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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7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 · · · 3

시 보

제 133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7 18 일 목요일

(2)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7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 」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4 .

2013. 7.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된 시 도지사 권한 사무가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군수

. · ·

구청장 사무로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용어를 정비하며

. ,

다 기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 신설하고

. ,

기 시행중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임사무 규정을 신설하여 권한과 책 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군수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 · 「 」

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신설함.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민원사무 관련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4)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 6 7 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비고란 신설 )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관리 대기보전과 소관사항

※ : 市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 』 7 ( ) .

지방 급하천 지방하천 · 1, 2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 .

구거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 · ⇒

권한

공원녹지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4·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

률 』 개정으로 기존 ‘ 도시자연공원 이 폐지되고 ’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 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 .

도시자연공원 사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 “

위 특례 추진 사무를 신설함 ” .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 시행중인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 -

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안 별표 ○ ( 1·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 「 」 ·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 ,

대기보전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자체

- 「 」 ·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같은 법 제 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의 권한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 50 ( )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함 “ ” .

(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

- 「 」

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 을 삭제함 “ ”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8 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2155)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1 “ ” 및 산업기반과 를 기업지원과 로 “ ” “ ” 하고 종전의 산업기반과란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를 기업지원과란 제 호란부 , 1 2 2 터 제 호란까지로 하며 실과별란 중 3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란 중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1 1 , 3 , 4 , 5 , 6 , 7 ,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삭제한다 8 12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1 4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나 비산먼지의 규제 를 삭제 1 1 “ . ” 하고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 를 삭제하며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 , “ 43 ” , 2 사무명란 중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을 삭제하고 “ . ” , 근거법규란 중 “「 대기환 경보전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 70 ” , 2 “ 같은법 제 조 를 94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로 한다

“ 「 」 94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1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 1 6 , 7 , 11 , 15 16 임사무명란 중 지방 “ 1, 2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전하천과란 ” “ ” ,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 7 “ . ” , 7 규란 중 “ 「 하천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 50 ” , 7 “

조제 항제 호 를 하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한다 33 1 1 ” “ 「 」 33 1 1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 1 “( 제외대상 시장이 별도로 :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ㆍ , , )” 을 “( 제외대

상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 : · ,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묘지공원 , )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로 하고 공원녹지 ,

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1 “ . ( )”

(7)

를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으로 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에 더목 및 러 “ . ” , 1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더 민간공원 추진 동법 제 조 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1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2 “ ” 및 산업기반과 를 기업지원과 로 “ ” “ ” 하고 종전의 산업기반과란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를 기업지원과란 제 호란부 , 1 2 2 터 제 호란까지로 하며 실과별란 중 3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란 중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삭제한다 2 1 5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2 4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나 비산먼지의 규제 를 삭제 2 1 “ . ” 하고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 를 삭제하며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 , “ 43 ” , 2 사무명란 중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을 삭제하고 “ . ” , 근거법규란 중 “「 대기환 경보전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 70 ” , 2 “ 같은법 제 조 를 94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로 한다

“ 「 」 94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2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2 6 7 “ 1, 2 급하 천 을 ” “ 지방하천 으로 하고 ” ,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7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하천법 제

“ . ” , 7 “ 「 」 50

조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제 항제 호 를 ” , 7 “ 33 1 1 ” “「 하 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하며 수질보전하전과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 33 1 1 ” , 11 , 15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

16 “ 1 , 2 ” “ ” ,

전하천과란 중 제 호란을 삭제한다 19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2 6 “( 제외대상 시장이 별도로 :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ㆍ , , )” 을 “( 제외대

상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 : ․ ,

공원 묘지공원 , )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 :

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로 하고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 6

(8)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를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 ( )” “ . ”

으로 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 6 . 더 민간공원 추진 동법 제 조 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2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4 “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4 1 “( 도시자연공 원에 관한 사무중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 제외 시장이 별 ․ , 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 을 “(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은 제외,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 으로 하고 같은란에 파목 및 하목을 ,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수임기관란의 , 1 “ 동부 서부 · 공원사업소장 을 동부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장 으로 한다 ” “ · · ” .

1 . 파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수임기관란의 녹지관리사업소장 을 북부공원 4 2 “ ” “ 사업소장 으로 한다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을 정보화담당관실 로 5 “ ” “ ” , “ 중소기 업지원과 를 ” “ 기업지원과 로 ”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 재 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5 22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중 제 호란을 삭제한다 5 2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5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5 10 , 11 15 지방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위임

“ 1, 2 ” “ ” , 11

(9)

사무명란 중 “ .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며 ” ,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11 하천법 제 조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제

“ 「 」 50 ” , 11 “ 33 1

항제 호 를 1 ” “ 「 하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하며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 」 33 1 1 ” , 19 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20 “ 지방 급 1 , 2 급하천 을 ” “ 지방하천 으로 하 ” 고 ,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 28 “ 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구거 하천에 한함 ( , · )” 을 “ 공유재산중 행정 재산 하천 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으로 한다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 5 2 “ 공원 녹지에 한함 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을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 , ) ” “ ( , , ․

광장에 한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 ” , 란 제 호란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공원녹지과란 2 , 제 호란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2 .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9

마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 . ․

안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 25 , 30 바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

. ( , , ·

관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동법 제 조 제 조 86 , 88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동법 제 조 85

3 . 너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 ” “생략” 기 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 업 기반과 1

생략

“ ” “생략”

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 ”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

생략

“ ”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건 설 심사과

1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 발급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6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1

---- ----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신고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30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2

삭 제

< >

4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대장 비치

건설기계관리

법」시 행 규 칙 제 조78

삭 제

< >

5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증의 반납

건설기계관리

법」시 행 규 칙 제 조80

삭 제

< >

6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8

삭 제

< >

(11)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7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증 재교부

건설기계관리

법」시 행 규 칙 제 조77

삭 제

< >

8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번호 부여

건설기계관리

법」시 행 규 칙 제 조72

삭 제

< >

9~11 “생략” “생략” 9~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건설기계사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 , )

가 건설기계 사업. 자 신고

. 건설기계 사업 자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 21

및 같은법 시행 령 제 조13

같은법 제 조 24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6 조 제 조의, 66 2

삭 제

< >

13~1 5

생략

“ ” “생략” 13~1

5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3 “생략” “생략” ----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4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부 산( 업 입 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 조 및 제 조의 규 7 정에 의 하여 지 정된 국 가산업단 지 및 일 반산업단 지 안 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제외규( 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12)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 기

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 바 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 및 같은법 41 제 조42

같은법 제 조43

생략

“ ”

생략

” ---- ----

1 --- --- 가 현행과 같음.( )

삭 제

< >

다 바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

현행

“ 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 구청장에· 게 이양된 사 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70 같은법 제 조94

2 「대기환경보전법 에 」 의한 다음의 권한

삭 제

< >

나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94

지자체 고유사 무에서 환경부 위임사무로 변 경되어 위임규 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 1~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 천 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 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6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통제 소장에게 위임 된 권한삭제 7 지방1, 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카 생략.~ .( )

하천법 제50

「 」

조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7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카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8~10 “생략” “생략”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지방1, 2급 하천관리 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 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1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12~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15 지방 1, 2급하천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5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 지방 급하천1,2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16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17~22 “생략” “생략” 17~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 공원 녹지ㆍ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 역 묘지공원, )

가 나 생략.~ . (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도시자연 공원 ( 제외)

라 너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 --

1 --- ---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 공원녹지․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 구역, 도시자연공원 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묘지공원, )

제외사항 도시자연 ( : 공원 및 도시자연공 원에서 변경된 도시 공원의 조성계획 입 안 및 설치)

가 나.~ . 현행과 같음(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라 너 현행과 같음.~ .( )

더 민간공원 추진.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 행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동법 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도시자연공원폐 지로 관련사무 정 비

기 위 - 임된 도 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및 개 발행위 특례사 무 위임

2~6 “생략” “생략” 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양항공 정책과 1~3

생략

“ ” “생략”

항만공항 정책과 1~3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14)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 원 과 1 “생략” “생략” 기 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 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설

심사과 1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번호의 부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의 재교부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등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의 취소 정지. 사.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아. 건설기계관련 과 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6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1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2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7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8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0 같은법 제 조28 같은법 제 조30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2 같은법 제 조44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94

---- ----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2~4 “생략” “생략”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 , )

가. 건설기계 사업자 공고

나. 건설기계 사업자 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법 제 조」 21 및 같은법 시행 령 제 조13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부터 57 제59조까지 같은법 제 조 24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 조 제66 ,

조의 66 2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6~7 “생략” “생략” 6~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3 “생략” “생략” ----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4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부 산( 업 입 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 조 및 제 조의 규 7 정에 의 하여 지 정된 국 가산업단 지 및 일 반산업단 지 안 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 제외( 규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 기 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 바 생략.~ .( )

대기환경보전

법」 제 조 및 41 같은법 제 조42 같은법 제 조43

생략

“ ”

“ 략”

---- ----

1 --- ---

가 현행과 같음.( )

삭 제

< >

다 바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

현행

“ 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구 청 장 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생략. (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 70 같은법 제 조94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 다음의 권한

삭 제

< >

나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 94

지자체 고유사 무에서 환경 부 위임사무로 변 경되어 위임규 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1~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 천 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6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 수통제소장에 게 위임된 권 한 삭제 7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카 생략.~ .( )

하천법 제50

「 」

조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7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카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16)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8~10 “생략” “생략”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지방 급1 , 2급 하천관 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 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1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12~1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5 지방 급1 , 2급하천내 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5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 지방 급 급하천1 ,2 예정 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16 지방하천--- ---

현행과 같음

“ ”

17~18 “생략” “생략” 17~1

8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9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편입토지 조서의 작성

나 보상청구.

다 보상대상자의 결정.

라 보상심의위원회 심. 의

마. 보상금액의 산정

바 보상금 지급의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 조2 같은 법 시행령 제 조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6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

같은 법 시행령 제 조8

삭 제

< >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에 따른 」 보상대상 물 건 부재로 관 련 조 항 삭제

20~24 “생략” “생략” 20~2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 ---

도시자연공원 -

폐지로 관련사

(17)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 원 녹지ㆍ , 조성된 도 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가 나 생략.~ . (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 도시자연 공원 ( 제외)

라 너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제외대상

( : 시장이 별 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에 서 변경된 조성 도시 공원 묘지공원, )

제외사항

( : 도시자연공 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 치)

가 나.~ . 현행과 같음(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

라 너 현행과 같음.~ .( )

더 민간공원 추진.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동법 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무 정비 기 위

- 임된

도시공원에 대 한 민간공원 및 개발행위 특례사무 위임

해양항공 정 책 과 1~2

생략

“ ” “생략”

항만공항 정책과 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1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4]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재 산 관리과 1

생략

“ ”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에 대한 다음 의 권한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사 무중 구청장․군수에게 위 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 원 제외 시장이 별도, 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가 타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동부 서․ 부 공원사 업소장

--- ---

1 도시공원에 대한 다음 의 권한

도시자연공원 및 도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 된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 군수에․ 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은 제외, 시 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가 타 현행과 같음.~ .( ) 파 민간공원 추진.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 행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1

동법 제 조의21 2 동부․서 부·북 부공원 사업소 장

도시자연공원 -

폐지에 따른 사무 정비

기 위 - 임된 도시공원 에 대한 민간공 원 및 개발행 위 특례사무 위임

북부공원사 -

업소 신설에 따른 수임기 관 정비

2 “생략” “생략” 녹지관

리사업 소장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북부공 원사업 소장

북부공원사 -

업소 신설에 따른 수임기 관 정비

3 “생략”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19)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정보화통계 담당관실

1~2 “생략” “생략” 정보화

담당관실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중소기업 지 원 과

1~5 “생략” “생략” 기 업

지원과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2 “생략” “생략”

회계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21 “생략” “생략” ---- ----

1~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22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 부

산 업 (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제 조 6 및 제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 업단지 및 일 반산업 단지안 의 사 업 장 ) 제외

누락규정제외규( 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대 기 보전과

1 “생략” “생략”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 은법 시행규칙 별표 환9 경부장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비산먼지발생사업신 .

고변경신고 수리( ) 나 시설의 설치나 조치 .

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 명령미이행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라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수리

마 신고필증 교부 .

대기환경보전

법 제 조제 항」 43 1 같은법 제 조제43

항 2

같은법 제 조제43 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58 7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58 8

삭 제

< >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 구청장에· 게 이양된 사 무 삭제

(20)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3~6 “생략” “생략”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20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 1~20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9 (생략) (생략)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10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홍수통제 소장에게 위임 된 권한삭제 11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자 생략.~ .( )

하 천법 제

「 」

조 50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11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자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12~1 4

생략

“ ” “생략” 12~1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5 지방1, 2급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 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5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1 8

생략

“ ” “생략” 16~1

8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9 지방 급1 , 2급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9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20 지방 급1 , 2급하천 예정 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20 지방하천---

---

현행과 같음

“ ”

21~2 7

생략

“ ” “생략” 21~2

7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8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 음의 권한단 구( , 거하천․ 에 한함)

가 아 생략.~ .( )

생략

“ ” 28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하(

천 의 관리 및 처) 분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조직개편에 따

른 업무분장 사항 정비

공 원 녹지과

1 “생략” “생략”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 , 지에 한함 에 관한 )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 조의 실시계획」 9 에 따라 설치되는 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가 다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 , 일반경관광장에 ․ 한함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다 현행과 같음.~ .( )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마. 공원녹지에 대한 도․ 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 정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 , 지 일반 경관광장 시행, · ) 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 립 공고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9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제 조, 30 동법 제 조 제 조86 , 88

동법 제 조85

공원녹지과 소 -

관 도시관리계획 사무 위임

3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지 (「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 조의실시계획」 9 에 따라 설치되는 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등)

가 거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3 --- --- --- --- --- --- --- ----

가 거 현행과 같음.~ .( ) 너 민간공원 추진.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

지 등 에 관한 법 률」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기 위임된 도 -

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행위 특례사무 위임

4~9 “생략” “생략” 4~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조

관련 문서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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