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7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 · · · 3
시 보 선 람
제 133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7 18 일 목요일
회
람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7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 」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4 .
2013. 7.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된 시 도지사 권한 사무가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군수
. · ·
구청장 사무로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용어를 정비하며
. ,
다 기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 신설하고
. ,
기 시행중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임사무 규정을 신설하여 권한과 책 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군수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 · 「 」
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신설함.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민원사무 관련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 6 7 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비고란 신설 )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관리 대기보전과 소관사항
※ : 市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 』 7 ( ) .
지방 급하천 지방하천 · 1, 2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 .
구거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 · ⇒
권한
공원녹지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4·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
률 』 개정으로 기존 ‘ 도시자연공원 이 폐지되고 ’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 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 .
도시자연공원 사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 “
위 특례 추진 사무를 신설함 ” .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 시행중인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 -
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안 별표 ○ ( 1·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 「 」 ·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 ,
대기보전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자체
- 「 」 ·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 ( 1· 2· 5)
같은 법 제 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의 권한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 50 ( )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함 “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
- 「 」
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 을 삭제함 “ ”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8 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2155)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1 “ ” 및 산업기반과 를 기업지원과 로 “ ” “ ” 하고 종전의 산업기반과란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를 기업지원과란 제 호란부 , 1 2 2 터 제 호란까지로 하며 실과별란 중 3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란 중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1 1 , 3 , 4 , 5 , 6 , 7 ,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삭제한다 8 12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1 4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나 비산먼지의 규제 를 삭제 1 1 “ . ” 하고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 를 삭제하며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 , “ 43 ” , 2 사무명란 중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을 삭제하고 “ . ” , 근거법규란 중 “「 대기환 경보전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 70 ” , 2 “ 같은법 제 조 를 94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로 한다
“ 「 」 94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1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 1 6 , 7 , 11 , 15 16 임사무명란 중 지방 “ 1, 2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전하천과란 ” “ ” ,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 7 “ . ” , 7 규란 중 “ 「 하천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 50 ” , 7 “
조제 항제 호 를 하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한다 33 1 1 ” “ 「 」 33 1 1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 1 “( 제외대상 시장이 별도로 :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ㆍ , , )” 을 “( 제외대
상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 : · ,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묘지공원 , )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로 하고 공원녹지 ,
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1 “ . ( )”
를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으로 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에 더목 및 러 “ . ” , 1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더 민간공원 추진 동법 제 조 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1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2 “ ” 및 산업기반과 를 기업지원과 로 “ ” “ ” 하고 종전의 산업기반과란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를 기업지원과란 제 호란부 , 1 2 2 터 제 호란까지로 하며 실과별란 중 3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란 중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삭제한다 2 1 5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2 4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나 비산먼지의 규제 를 삭제 2 1 “ . ” 하고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 를 삭제하며 대기보전과란 제 호란 위임 , “ 43 ” , 2 사무명란 중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을 삭제하고 “ . ” , 근거법규란 중 “「 대기환 경보전법 제 조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 70 ” , 2 “ 같은법 제 조 를 94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로 한다
“ 「 」 94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2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2 6 7 “ 1, 2 급하 천 을 ” “ 지방하천 으로 하고 ” ,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7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며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하천법 제
“ . ” , 7 “ 「 」 50
조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제 항제 호 를 ” , 7 “ 33 1 1 ” “「 하 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하며 수질보전하전과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 33 1 1 ” , 11 , 15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
16 “ 1 , 2 ” “ ” ,
전하천과란 중 제 호란을 삭제한다 19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2 6 “( 제외대상 시장이 별도로 :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ㆍ , , )” 을 “( 제외대
상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 : ․ ,
공원 묘지공원 , )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 :
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로 하고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 6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를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 ( )” “ . ”
으로 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 6 . 더 민간공원 추진 동법 제 조 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2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4 “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4 1 “( 도시자연공 원에 관한 사무중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 제외 시장이 별 ․ , 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 을 “(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은 제외,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 으로 하고 같은란에 파목 및 하목을 ,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수임기관란의 , 1 “ 동부 서부 · 공원사업소장 을 동부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장 으로 한다 ” “ · · ” .
1 . 파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수임기관란의 녹지관리사업소장 을 북부공원 4 2 “ ” “ 사업소장 으로 한다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을 정보화담당관실 로 5 “ ” “ ” , “ 중소기 업지원과 를 ” “ 기업지원과 로 ” , “ 일자리창출과 를 ” “ 일자리정책과 로 ” , “ 재 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별표 의 환경정책과란 제 호란 중 비고란에 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5 22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6 7 사업장 제외 를 신설한다 ) ” .
별표 의 대기보전과란 중 제 호란을 삭제한다 5 2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 5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제 호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5 10 , 11 15 지방 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위임
“ 1, 2 ” “ ” , 11
사무명란 중 “ . 가 유수의 사용허가 를 삭제하며 ” ,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11 하천법 제 조 를 삭제하고 제 호란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제 조제
“ 「 」 50 ” , 11 “ 33 1
항제 호 를 1 ” “ 「 하천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하며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 」 33 1 1 ” , 19 란 및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20 “ 지방 급 1 , 2 급하천 을 ” “ 지방하천 으로 하 ” 고 , 수질보전하천과란 제 호란 각 목 외의 부분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 28 “ 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구거 하천에 한함 ( , · )” 을 “ 공유재산중 행정 재산 하천 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으로 한다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란 제 호란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 5 2 “ 공원 녹지에 한함 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을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 , ) ” “ ( , , ․
광장에 한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 ” , 란 제 호란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공원녹지과란 2 , 제 호란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2 .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9
마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 . ․
안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 조 제 조 」 25 , 30 바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
. ( , , ·
관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동법 제 조 제 조 86 , 88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동법 제 조 85
3 . 너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동법 제 조의 2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 ” “생략” 기 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 업 기반과 1
생략
“ ” “생략”
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 ”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
생략
“ ”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건 설 심사과
1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 발급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6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1
---- ----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신고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30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2
삭 제
< >
4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대장 비치
건설기계관리
「
법」시 행 규 칙 제 조78
삭 제
< >
5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증의 반납
건설기계관리
「
법」시 행 규 칙 제 조80
삭 제
< >
6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8
삭 제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7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증 재교부
건설기계관리
「
법」시 행 규 칙 제 조77
삭 제
< >
8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면허번호 부여
건설기계관리
「
법」시 행 규 칙 제 조72
삭 제
< >
9~11 “생략” “생략” 9~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건설기계사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 , )
가 건설기계 사업. 자 신고
나
. 건설기계 사업 자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 21
및 같은법 시행 령 제 조13
같은법 제 조 24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6 조 제 조의, 66 2
삭 제
< >
13~1 5
생략
“ ” “생략” 13~1
5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3 “생략” “생략” ----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4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부 산( 업 입 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 조 및 제 조의 규 7 정에 의 하여 지 정된 국 가산업단 지 및 일 반산업단 지 안 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제외규( 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 기
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 바 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 및 같은법 41 제 조42
같은법 제 조43
생략
“ ”
생략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
삭 제
< >
다 바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
현행
“ 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 구청장에· 게 이양된 사 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70 같은법 제 조94
2 「대기환경보전법 에 」 의한 다음의 권한
삭 제
< >
나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94
지자체 고유사 무에서 환경부 위임사무로 변 경되어 위임규 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 1~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 천 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 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6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통제 소장에게 위임 된 권한삭제 7 지방1, 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카 생략.~ .( )
하천법 제50
「 」
조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7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카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8~10 “생략” “생략”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지방1, 2급 하천관리 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 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1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12~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15 지방 1, 2급하천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5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 지방 급하천1,2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16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17~22 “생략” “생략” 17~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 공원 녹지ㆍ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 역 묘지공원, )
가 나 생략.~ . (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도시자연 공원 ( 제외)
라 너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 --
1 --- ---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 공원녹지․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 구역, 도시자연공원 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묘지공원, )
제외사항 도시자연 ( : 공원 및 도시자연공 원에서 변경된 도시 공원의 조성계획 입 안 및 설치)
가 나.~ . 현행과 같음(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라 너 현행과 같음.~ .( )
더 민간공원 추진.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 행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동법 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도시자연공원폐 지로 관련사무 정 비
기 위 - 임된 도 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및 개 발행위 특례사 무 위임
2~6 “생략” “생략” 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양항공 정책과 1~3
생략
“ ” “생략”
항만공항 정책과 1~3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 원 과 1 “생략” “생략” 기 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 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설
심사과 1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번호의 부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의 재교부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등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의 취소 정지. 사.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아. 건설기계관련 과 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리
「 법 제 조」 26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1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2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7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78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0 같은법 제 조28 같은법 제 조30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82 같은법 제 조44 같은법 시행규 칙 제 조94
---- ----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2~4 “생략” “생략”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 , )
가. 건설기계 사업자 공고
나. 건설기계 사업자 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법 제 조」 21 및 같은법 시행 령 제 조13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부터 57 제59조까지 같은법 제 조 24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 조 제66 ,
조의 66 2
삭 제
< > 「건설기계관
리법」개정에 따라 군수·
구 청 장 에 게 이양된 사무 삭제
6~7 “생략” “생략” 6~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3 “생략” “생략” ----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4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부 산( 업 입 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 조 및 제 조의 규 7 정에 의 하여 지 정된 국 가산업단 지 및 일 반산업단 지 안 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 제외( 규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 기 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 바 생략.~ .(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 및 41 같은법 제 조42 같은법 제 조43
생략
“ ”
생
“ 략”
---- ----
1 --- ---
가 현행과 같음.( )
삭 제
< >
다 바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
현행
“ 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구 청 장 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생략. (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 70 같은법 제 조94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 다음의 권한
삭 제
< >
나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 94
지자체 고유사 무에서 환경 부 위임사무로 변 경되어 위임규 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1~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 천 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6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 수통제소장에 게 위임된 권 한 삭제 7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카 생략.~ .( )
하천법 제50
「 」
조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7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카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8~10 “생략” “생략”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지방 급1 , 2급 하천관 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 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1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12~1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5 지방 급1 , 2급하천내 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5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 지방 급 급하천1 ,2 예정 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16 지방하천--- ---
현행과 같음
“ ”
17~18 “생략” “생략” 17~1
8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9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편입토지 조서의 작성
나 보상청구.
다 보상대상자의 결정.
라 보상심의위원회 심. 의
마. 보상금액의 산정
바 보상금 지급의 통지.
하천편입토지
「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 조2 같은 법 시행령 제 조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6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
같은 법 시행령 제 조8
삭 제
< >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에 따른 」 보상대상 물 건 부재로 관 련 조 항 삭제
20~24 “생략” “생략” 20~2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5 “생략” “생략” ---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 ---
도시자연공원 -
폐지로 관련사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2]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제외대상 시장이
( :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 원 녹지ㆍ , 조성된 도 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가 나 생략.~ . (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 도시자연 공원 ( 제외)
라 너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제외대상
( : 시장이 별 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에 서 변경된 조성 도시 공원 묘지공원, )
제외사항
( : 도시자연공 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 치)
가 나.~ . 현행과 같음( ) 다.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
라 너 현행과 같음.~ .( )
더 민간공원 추진.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동법 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무 정비 기 위
- 임된
도시공원에 대 한 민간공원 및 개발행위 특례사무 위임
해양항공 정 책 과 1~2
생략
“ ” “생략”
항만공항 정책과 1~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4]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재 산 관리과 1
생략
“ ” “생략” “생략
”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에 대한 다음 의 권한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사 무중 구청장․군수에게 위 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 원 제외 시장이 별도, 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가 타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동부 서․ 부 공원사 업소장
--- ---
1 도시공원에 대한 다음 의 권한
도시자연공원 및 도 (
시자연공원에서 변경 된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 군수에․ 게 위임하는 사항 및 묘지공원은 제외, 시 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한함)
가 타 현행과 같음.~ .( ) 파 민간공원 추진.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 행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지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1
동법 제 조의21 2 동부․서 부·북 부공원 사업소 장
도시자연공원 -
폐지에 따른 사무 정비
기 위 - 임된 도시공원 에 대한 민간공 원 및 개발행 위 특례사무 위임
북부공원사 -
업소 신설에 따른 수임기 관 정비
2 “생략” “생략” 녹지관
리사업 소장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북부공 원사업 소장
북부공원사 -
업소 신설에 따른 수임기 관 정비
3 “생략” “생략” “생략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정보화통계 담당관실
1~2 “생략” “생략” 정보화
담당관실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중소기업 지 원 과
1~5 “생략” “생략” 기 업
지원과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2 “생략” “생략”
회계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1~21 “생략” “생략” ---- ----
1~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 생략.~ .( ) “생략” 신설
< > 22 --- ---
가 하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일 부
산 업 (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제 조 6 및 제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 업단지 및 일 반산업 단지안 의 사 업 장 ) 제외
누락규정제외규( 정 신설로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대 기 보전과
1 “생략” “생략”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 은법 시행규칙 별표 환9 경부장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비산먼지발생사업신 .
고변경신고 수리( ) 나 시설의 설치나 조치 .
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다
. 명령미이행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라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수리
마 신고필증 교부 .
대기환경보전
「
법 제 조제 항」 43 1 같은법 제 조제43
항 2
같은법 제 조제43 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58 7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58 8
삭 제
< >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 구청장에· 게 이양된 사 무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3~6 “생략” “생략”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20
생략
“ ” “생략” 자 원
순환과 1~20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9 (생략) (생략)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다 생략.~ .( ) “생략”
10 지방하천--- ---
가 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홍수통제 소장에게 위임 된 권한삭제 11 지방1, 2급 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 생략.( )
다 자 생략.~ .( )
하 천법 제
「 」
조 50 같은법 제 조33 제 항제 호1 1
생략
“ ”
11 지방하천---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
다 자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하천법 제 조33
「 」
제 항제 호1 1 현행과 같음
“ ”
12~1 4
생략
“ ” “생략” 12~1
4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5 지방1, 2급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 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생략
“ ” 15 지방하천--- ---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1 8
생략
“ ” “생략” 16~1
8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9 지방 급1 , 2급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비관리청( )
생략
“ ” 19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20 지방 급1 , 2급하천 예정 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생략
“ ” 20 지방하천---
---
현행과 같음
“ ”
21~2 7
생략
“ ” “생략” 21~2
7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8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 음의 권한단 구( , 거하천․ 에 한함)
가 아 생략.~ .( )
생략
“ ” 28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하(
천 의 관리 및 처) 분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조직개편에 따
른 업무분장 사항 정비
공 원 녹지과
1 “생략” “생략”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사유
[ 5]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 , 지에 한함 에 관한 )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 조의 실시계획」 9 에 따라 설치되는 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가 다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 , 일반경관광장에 ․ 한함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다 현행과 같음.~ .( )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마. 공원녹지에 대한 도․ 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 정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 , 지 일반 경관광장 시행, · ) 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 립 공고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9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제 조, 30 동법 제 조 제 조86 , 88
동법 제 조85
공원녹지과 소 -
관 도시관리계획 사무 위임
3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지 (「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 조의실시계획」 9 에 따라 설치되는 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등)
가 거 생략.~ ( ) “생략” 신 설
< >
신 설
< >
3 --- --- --- --- --- --- --- ----
가 거 현행과 같음.~ .( ) 너 민간공원 추진.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위 특례 추진
현행과 같음
“ ”
도시공원 및 녹
「
지 등 에 관한 법 률」제 조21 동법 제 조의21 2
기 위임된 도 -
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행위 특례사무 위임
4~9 “생략” “생략” 4~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