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653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규 칙
훈 령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훈령 제1176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6
◦인천광역시훈령 제1177호(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2
◦인천광역시규칙 제3064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0호(인천도시계획시설(석남완충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1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2호(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 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중 정정고시)··· 25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7호(「인청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4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1-20호, 소래로 감속차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2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3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추가))···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호(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1호(도시계획시설[항만(지원시설)] 사업(2단계) 공사완료 공고)··· 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9호(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1호(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무주골 근린공원)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5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4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 5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5호(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공고)··· 5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구 행정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8호(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58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8-173호(갈산2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B-8 BL)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67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급수설비가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 또는 갱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조례 제5869호, 2017. 9. 25. 일부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비용의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금액을 정함(제10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64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의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100만원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대당
100만원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만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상한 금액을 150만원으로 한다.
④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정수를 책정하고, 공무직 및 청원경찰의 수요를 반 영하여 정수를 조정하며, 사용부서의 업무에 맞게 단순노무원의 직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341명에서 435명으로 94명 증원(별표 2) 〇 「인천광역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으로
의결된 업무에 대한 신규 정수책정(94명) - 단순노무원 85명 증원
· 시설물·장비유지관리(29): 인재개발원(1), 농업기술센터 (1),
소방서(4), 소방안전학교(1), 인천대공원사업소(19), 월미공원사업소(1), 서부여성회관(2)
· 현장공사·작업등현업(16): 보건환경연구원(14), 인천대공원사업소(2)
·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8): 교통관리과(8)
· 단순잡역조무(32): 정책기획관(1), 공원녹지과(1), 버스정책과(1), 일자리경제과(2), 경제자유구역청(3), 미추홀도서관(19), 여성복지관(5)
- 도로보수원 9명 증원: 종합건설본부(9)
〇 단순노무원의 직능별 정수 조정
- 시설물·장비유지관리 19명 감원, 현장공사·작업등현업 10명 증 원, 단순잡역조무 9명 증원
〇 신규수요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정수이관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명 감원 → 119특수구조단 1명 증원 -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각 1명 감원 → 소방서 2명 증원 나. 청원경찰 정수를 174명에서 175명으로 1명 증원 (별표 2) - 인재개발원 1명 증원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76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8조제3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소 계 보수원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
현장공사․
작업등현업
현장지도
단속
․감시현장
단순잡역 조무 합 계 435 409 220 75 19 95 26
본청 소계
66 66 27 5 8 26
대 변 인 4 4 1 3
국제협력담당관 1 1 1
기획조정실
5 5 3 2
정책기획관 1 1 1
정보화담당관 3 3
2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1 1
재난안전본부 1 1 1
안전정책과 1 1 1
행정관리국
25 25 16 4 5
총 무 과 14 14 12 2
인 사 과 1 1 1
자치행정과 1 1 1
민 원 실 9 9 4 4 1
보건복지국 6 6
4 2
보건정책과 5 5
3 2
건강증진과 1 1
1
여성가족국 1 1 1
노인정책과 1 1 1
문화관광체육국 3 3
3
문화예술과 1 1 1
문화재과 2 2
2
환경녹지국
2 2 2
녹색기후과 1 1 1
공원녹지과
1 1 1
교통국
11 11
18 2
버스정책과 1 1 1
택시화물과 1 1 1
교통관리과 8 8 8
교통정보운영과 1 1 1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소 계 보수원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
현장공사․
작업등현업
현장지도
단속
․감시현장
단순잡역 조무
소방본부 2 2 2
119특수구조단
2 2 2
일자리경제국
3 3 3
일자리경제과 3 3 3
투자유치산업국 1 1 1
투자유치과 1 1 1
해양항공국 1 1 1
수 산 과 1 1 1
의회사무처 소계 10 10 10
의회사무처 10 10 10
직속기관 소계
102 102 68 26 8
인재개발원
7 7
61
보건환경연구원
23 23 22 1
농업기술센터
6 6
24
소방서(10개소
) 62 62 56 6
소방안전학교
4 4 4
출장소 소계
4 4 1 3
경제자유구역청
4 4 1 3
사업소 소계
253 227 124 44 11 48 26
상수도사업본부
77 77 49 22 6
종합건설본부
45
192 6
1126
여성복지관
9 9 9
여성의광장 3 3
2 1
문화예술회관 3 3
2 1
인천대공원사업소
34 34 30
4월미공원사업소
9 9 9
계양공원사업소 9 9 1 8
미추홀도서관
31 31 31
시립박물관 20 20 20
수산자원연구소 5 5 1 4
서부여성회관
8 8 8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청원경찰 비 고
총 계
175
본청 소계 50
총 무 과 50
직속기관 소계
3
인재개발원 1
보건환경연구원 2
출장소 소계 3
경제자유구역청 3
사업소 소계 119
상수도사업본부 56
종합건설본부 4
여성복지관 1
여성의광장 1
문화예술회관 9
인천대공원사업소 14
월미공원사업소 3
시립박물관 11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1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8
서부여성회관 1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제 명 : 인 천 광 역 시 민 방 위 경 보 통 제 소 운 영 규 정 일 부개정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편(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2017.
7. 26. 공포 시행)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 및 용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용어의 변경(제2조, 제13조, 제16조, 제 19조, 제24조, 제26 조 및 제28조)
-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변경
- “경보단말 오취명”을 “경보단말 잘못 울림”으로 변경 - “경보단말 취명”을 “경보단말 울림”으로 용어 변경 - “경보취명”을 “경보 울림”으로 변경
- “수동취명”을 “수동 울림”으로 변경
- “인천지방방송국”을 “인천교통방송국”으로 변경 - “중앙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변경
〇 주무부처 장관 명칭 변경(제15조, 제16조 및 제32조)
-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 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77호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이렌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읍․면장은이”를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보단말 오취명”을 “경보단말 잘못 울림”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을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 울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이렌 취 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보단말 취명”을 각각 “경보단말 울림”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경보취명”을 “경보 울림”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역 군부대장이 민방위 경보을”를 “접경지역 읍․면장이 민방위 경보를” 로 하고, “중앙통제소 및 비상대책과장 또는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앙경보통제소 및 비상대책과장에게 보 고하고 비상대책과장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중앙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경보 취명”을 각각 “경보 울림” 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동 취명”을 “수동 울림”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중앙통제소 및 인천지방방송국”을 “중앙경 보통제소 및 인천교통방송국”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중앙통제소장 및 시장, 군수·구청장, 지역 군 부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시장, 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
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 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 소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오취명”을 “잘못 울림”으로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석남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석남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440-3692),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560-4490~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07-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 명 칭: 석남완충녹지
3.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사업면적: 129,120㎡ (전체면적 : 238,503㎡) ○ 사업내용: 완충녹지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토지조서: 따로 붙임○ 지장물조서: 생략 (변경 없음)
붙임 :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 1부. 끝.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할 것.
3.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공사는 허가(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협의)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협의)를 받을 것.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
5.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전에 재산관리기관(부서)와 협의 시행할 것.
6.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65조 및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 행할 것.
8.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
9. 기존 인가조건을 준수하고, 변경된 사항은 본 인가 조건을 따를 것 10.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11.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토 지 조 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비 고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지 분 주 소 성 명 구분
1 변경
없음 신현동 190-7 구거 194 194 인천광역
시 서구
2 변경
없음 신현동 190-6 도로 8 8 인천 서구 석남동 안00
3 변경
없음 신현동 190-5 답 1,524 1,524 인천광역
시 서구
4 변경
없음 신현동 191-10 도로 9 9 인천광역
시 서구
5 변경
없음 신현동 191-6 답 196 196 인천광역
시 서구
6 변경
없음 신현동 193 전 549 549 인천광역
시 서구
7 변경
없음 신현동 194-7 답 165 165 인천광역
시 서구
8 변경
없음 신현동 194-8 답 11 11 인천광역
시 서구
9 변경
없음 신현동 205-1 전 34 34 인천광역
시 서구
10 변경
없음 신현동 206-1 답 1,487 1,487 인천광역
시 서구
11 변경
없음 신현동 207-1 답 791 791 인천광역
시 서구
12 변경
없음 신현동 207-2 구거 291 291 인천광역
시 서구
13 변경
없음 신현동 207-9 답 637 637 인천광역
시
14 변경
없음 신현동 207-10 답 283 283 인천광역
시
15 변경
없음 신현동 208-1 답 73 73 인천광역
시
16 변경
없음 신현동 208-2 답 1,154 1,154 인천광역
시 서구
17 변경
없음 신현동 208-8 답 246 246 인천광역
시 서구
18 변경
없음 신현동 209 답 717 717 인천광역
시 서구
19 변경
없음 신현동 209-3 답 259 259 인천광역
시 서구
20 변경
없음 신현동 210 답 861 861 인천광역
시 서구
21 변경
없음 신현동 210-4 답 350 350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박00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동 00조합 근저
당권 22 변경
없음 신현동 211-1 답 134 134 인천광역
시
23 변경
없음 신현동 211-2 답 1,464 1,464 인천 서구 가정로352번길 정00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장00 근저
당권
24 변경
없음 신현동 211-3 답 750 750 인천 부평구 굴포로 이00 인천광역시서구
신현동 00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강용구
25 변경
없음 신현동 211-4 답 1,066 1,066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농업회사
법인00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동 00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최충현
26 변경
없음 신현동 211-9 답 358 358 인천광역
시
27 변경
없음 신현동 211-10 답 45 45 인천광역
시
28 변경
없음 신현동 212-18 답 240 240 인천 서구 연회동 오00 신길동
동춘동 김00
최00 근저
당권
29 변경
없음 신현동 212-19 제방 262 262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00 5.3/
100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최00 15.8/
100 서울 강동구 잠실동 최00 10.5/
100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00 2.6/
100 서울 은평구 대조동 최00 5.3/
100 서울 삼선동 4가 최00 5.3/
1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00 5.3/
100 서울 강동구 잠실동 최00 16.6/
1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최00 16.6/
100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최00 16.6/
100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비 고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지 분 주 소 성 명 구분
30 변경
없음 신현동 212-20 답 883 883 인천 연수구 동춘동 표00 31 변경
없음 신현동 212-23 답 2,063 2,063 인천 서구 신현동 김00
32 변경 없음
신현동 212-24 답 115 115
인천 서구 가정로 이00 33.34/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33 변경
없음 신현동 212-25 답 300 3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최00 33.34/
100
34 변경
없음 신현동 212-26 답 1,260 1,260
인천 서구 가정로 이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33.34/
100
35 변경
없음 신현동 212-27 답 2,588 2,588
인천 서구 가정로 이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36 변경
없음 신현동 212-28 답 164 164
인천 서구 가정로 이00 33.34/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37 변경
없음 신현동 212-29 답 103 103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00 5.3/
100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최00 15.8/
100 서울 강동구 잠실동 27 최00 10.5/
100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00 2.6/
100 서울 은평구 대조동 최00 5.3/
100 서울 삼선동 4가 최00 5.3/
1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00 5.3/
100 서울 강동구 잠실동 최00 16.6/
1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최00 16.6/
100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최00 16.6/
100 38 변경
없음 신현동 212-53 답 496 49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박00 39 변경
없음 신현동 212-80 답 418 418 인천광역
시
40 변경
없음 신현동 212-81 답 282 282
인천 서구 가정로 이00 33.34/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인천 서구 가좌동 박00 22.22/
100 41 변경
없음 신현동 213-65 답 54 5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공사 42 변경
없음 신현동 215-3 답 1 1 충남 서산시 읍내동 최00 43 변경
없음 신현동 216 답 113 113 인천광역
시 44 변경
없음 신현동 219 전 938 938 인천 서구 석남동 박00 45 변경
없음 신현동 219-3 전 636 636 인천 서구 석남동 박00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비 고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지 분 주 소 성 명 구분
46 변경
없음 신현동 220-2 답 867 867 인천 부평구 굴포로 강00 인천서구가정로 00조합 근저당 지상권권 47 변경
없음 신현동 220-7 답 524 524 인천 북구 원창동 강00 48 변경
없음 신현동 230 전 35 35 인천광역
시 서구 49 변경
없음 신현동 230-4 전 115 115 인천광역
시 50 변경
없음 신현동 231-2 전 172 172 인천광역
시 서구 51 변경
없음 신현동 231-5 전 141 141 인천광역
시
52 변경
없음 신현동 232 전 310 310
인천광역시 서구 80.9/
100 인천광역시 19.1/
100 53 변경
없음 신현동 244 도로 1,919 120 국(국토교
통부) 54 변경
없음 신현동 249-10 도로 123 55 국(국토교
통부) 55 변경
없음 신현동 190-8 답 29 29 인천광역
시 서구 56 변경
없음 신현동 212-22 답 2 2 인천광역
시(교육감) 57 변경
없음 신현동 207-3 답 665 665 인천광역
시 서구 58 변경
없음 신현동 207-11 답 201 201 인천광역
시 서구 59 변경
없음 신현동 207-4 답 297 297 인천광역
시 서구 60 변경
없음 신현동 207-12 답 595 595 인천광역
시 서구 61 변경
없음 신현동 249-19 도로 1,035 1,035 국(국토교
통부) 62 변경
없음 신현동 249-11 도로 275 34 국(국토교
통부) 63 변경
없음 신현동 250-10 구거 1,800 1,800 국(국토교
통부) 64 변경
없음 석남동 199-75 전 210 19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장00 65 변경
없음 석남동 201 전 863 841 인천 서구 가좌동 조00 66 변경
없음 석남동 203-4 전 209 20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송00
67 변경
없음 석남동 205-5 답 136 136 인천광역
시 68 변경
없음 석남동 206-1 전 1,292 1,29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69 변경
없음 석남동 222 공원 33,933 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회사
70 변경
없음 석남동 224-7 잡종
지 11,184 11,18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71 변경
없음 석남동 229 잡종
지 190 19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72 변경
없음 석남동 229-9 잡종
지 130 13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73 변경
없음 석남동 229-11 임야 29 29 국(기획재
정부) 74 변경
없음 석남동 229-12 임야 602 602 국(기획재
정부) 75 변경
없음 석남동 433-3 구거 685 156 국(국토교
통부) 76 변경
없음 석남동 433-20 구거 425 425 국(기획재
정부) 77 변경
없음 석남동 434 도로 566 341 국(국토교
통부) 78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7-1
2 임야 232 232 인천 서구 가정동 장00 79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8-3 임야 12,683 11,36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80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8-1
0 임야 1,215 1,101 인천광역
시 81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2 임야 2,660 2,660 인천 서구 가정동 00종중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비 고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지 분 주 소 성 명 구분
82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7 임야 9,964 9,964 인천 부평구 산곡동 허00 신00 83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1
7 임야 303 303 인천 서구 가정동 00종중 84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1
8 임야 709 709 인천광역
시 85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1
9 임야 776 776 인천광역
시 86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9-2
2 임야 12,428 12,42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87 변경
없음 석남동 산124-1 임야 3,790 3,790
인천 서구 신현동 이00 20/100 인천 서구 가정동 박00 20/100 인천 서구 가정동 김00 20/100 인천 서구 가정동 신00 20/100 인천 연수구 선학동 박00 20/100 88 변경
없음 석남동 산124-6 임야 965 965 인천광역
시 89 변경
없음 석남동 산125-3 임야 16 16 인천광역
시 90 변경
없음 석남동 산125-1
2 임야 104 104 인천광역
시 91 변경
없음 석남동 199-50 대 161 161 인천 서구 석남동 신00 92 변경
없음 석남동 199-51 대 101 101 인천 서구 석남동 노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허00
한00 근저당 권 93 변경
없음 석남동 199-177 전 798 798 국(기획재
정부) 94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7-1
8 임야 961 948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이00 95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7-2
2 임야 87 87 인천광역
시 96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8-6 임야 432 41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00회사 97 변경
없음 석남동 산118-1
1 임야 536 459 인천광역
시 98 변경
없음 석남동 205-7 답 1,208 1,20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이00 99 변경
없음 석남동 199-74 전 6 5 국(기획재
정부) 100 변경없음 석남동 222-4 공원 29,942 29,942 인천광역
시 서구 101 변경없음 석남동 223-10 유 9,999 1,420 국(국토교 통부)
102 변경없음 석남동 407-20 답 903 903 인천광역
시 서구
103 변경없음 석남동 407-22 제방 545 481 국(국토교
통부)
104
당초 석남동 199-33 대 182 178 인천 서구 석남동 이00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00조합 근저당 권
199-197 분할 로 변경 석남동 199-33 대 182 182 인천 서구 석남동 이00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00조합 근저당 권
편입면적 오기
105
당초 석남동 199-21 도로 215 62 인천광역
시 서구
경계측량 따른 에 면적변경
변경 석남동 199-21 도로 215 58 인천광역
시 서구 편입
면적오기 당 초
합 계
176,73 6 129,12
0
변 경 176,05
2 129,12
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3), 서구청(도시 개발과, ☎ 032-560-45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건폐재류파쇄)
백석동 212-2번지
일원
84,000.0 인고 제217호 (1997.9.24.)
변경 -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백석동 212-2번지
일원
84,000.0 증)103 84,103.0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변경 - 84,000㎡ → 84,103㎡
증)103㎡
∘ 폐기물처리시설 진·출입로 확보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2호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중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77호(2017. 4.10.)로 고시된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 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수도 결정(변경) 조서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내용
4.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관한 결정(변경) 조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변경)
① 수도 결정(변경) 조서 - 정정 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천마산
배수지
계양구계산동
763-15번지일원 39,545 증)19 39,564 인고 제64호 (1990.5.25)
- 정정 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천마산
배수지
계양구계산동
763-15번지일원 31,594 증)19 31,613 인고 제64호 (1990.5.25) ※ ‘기정면적’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96호(2001. 6.15.) 반영하여 오기정정
② 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천마산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변경 - 정정 전
39,545㎡ → 39,564㎡, 증) 19㎡
- 정정 후
31,594㎡ → 31,613㎡, 증) 19㎡
∙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7호
「인청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에 대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 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가. 사 업 명 :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다. 면 적 : 1,051,346㎡
라. 사업개요 : 상업, 숙박, 문화 위락시설 등 2. 개발사업 시행자
가. 법인명 : 인천도시공사 나. 대표자 : 김우식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42
※ 최초 시행자 지정고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14(2016.10.31.)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1-20호, 소래로 감속차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류20호선, 사업명: 대로1-20호선(소래로) 감속차로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4), 남동구 도시관리과(☎
032-453-29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02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0 35~
49
주간선
도 로 5,600 만수동 광3-7
논현동 시흥시계
일반 도로
건고 제319호 (1986,07,15)
변경 대로 1 20 35~
49
주간선 도 로
5,600 (111)
만수동 광3-7
논현동 시흥시계
일반 도로
건고 제319호 (1986,07,15)
일부구간 폭원확장
【당초】A = 50,517㎡ ⇒ 【변경】 A = 50,795㎡ 증)278㎡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20
대로 1-20
⦁
일부구간 폭원확장(L=111.0m)⦁
폭원(B) = 37m → 40m⦁
중로2-소래1호선 개설에 따른 중로와의 차량상충 방지를 위한 일부구간 완화차로 확보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류20호선) 【명칭】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52㎡(기존시설(도로)면적 포함) ❍ 사업규모 : L = 111m, B = 3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7. 열람기간 : 2018.01.29. ~ 2018.02.1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편입필지수 : 전체 4필지(A=852㎡)
순번 토 지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 고
합 계 852
1 66-102 잡 278 278 ㈜국제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 66-30 도 10,665 543 공유지 인천광역시
3 66-103 잡 962 18 ㈜국제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4 66-104 잡 492 13 ㈜국제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9.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30 가로수 12 주
버스쉘터 1 EA 이설
한전주 3 EA 가로등 2 EA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단체명 및 대표자
○ 단체명 : 인천상륙작전 참전 기념사업회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000-0- 인천광역시-
89호
인천상륙작전 참전 기념
사업회
인천상륙작전 홍보 및 계몽 등
․단체명9.15 인천 상륙작전 참전용사 중앙회
․대표자부태삼
․단체명인천상륙 작전 참전 기념 사업회
․대표자이진희
대표자 변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추가)하여 공고합니다.
2018.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단계별 집행계획(총괄표)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 원) 단계별 사업비(백만 원) 건수 사업
규모 (㎡)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