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도시 지역의 목적(변경 없음) 도시지역(분기단위 조정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루원시 도시개발구역(군단위계획구역).
44호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일반미관지구의 변경 및 폐지
60호
61호
62호
공간시설 (가) 광장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루원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교차로 광장 면적의 변화입니다. 루원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신규 녹지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루원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근린공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루원시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시설의 종류 및 면적의 변경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가정주민센터1동 ∙ 루원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관공서 철거. 루원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공서신축공사. 루원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정원입니다.
가구 규모 및 구성, 필지 구성에 관한 시·구 관리계획 결정서 1) 준주거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중심상업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복합업무용지
공공청사용지
전기공급설비용지
주차장용지
유치원용지
주유소용지
종교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상, 건축선 등에 관한 시·군관리계획 결정서.
준주거시설용지
건물 단면의 직사각형 레이아웃의 위치와 너비는 분기 단위 결정 계획을 따릅니다. 건물경계선의 위치는 분기단위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외관은 도시계획에 명시된 개별도로 구간의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은 가로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각 경관구간의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지붕에 설치되는 건설 장비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입체형 공공보행데크에는 '보행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결된 보행자 플랫폼에는 '보행자 장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협의 원격에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격에너지공급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지형도면 : 게재생략
비고 지적지역 편입지역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명.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공고(도로:광로3호선, 6호선, 1호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3류 6호선, 대1-류 13호선 사업명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하여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고시됩니다.
명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가감속로 설치공사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비 고
주차장법에 따라 자연녹지 내 주차가 허용됩니다.
증)2,63
제200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녹지) 결정 조서
최 초 결정일
다남녹지 경관녹지
방축녹지 경관녹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계서류: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비신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고시 국제물류중개업 등록기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국제물류주선회사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중 다음과 같이 처분을 예고함으로써 고시한다.
처분대상업체
의견제출
유의사항
의 견
기 타
신규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공고(도로: 중로1차 류호선 2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 공고기간 : 2016년 9월 13일 ~ 2016년 9월 27일까지(15일간)
- 공시송달 내용
- 추진대상
- 인정요건
공공시설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인정·공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기업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행일 현재, 지난 3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발행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록을 보관한다. 3. 강화도, 강화군 길상면 길상면 해안남로 일반식당, 강화군 길상면 해안마을,인천광역시 지오상. 약숙한우 황덕기 종합식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원사지로 4.
신청장소 : 인천 강화소방서 방재안전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스카이시티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의 건.
투자유치 및 개발지연에 다른 유시티 사업기간 연장
사업의 명칭 및 범위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사업 지구의 일반 현황(변경)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변경 )
- 사업의 시행방안(변경없음)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연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개정) 연도별 투자계획(인천 영종지구 U-City 조성사업 기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비스별 설치된 단말의 총 수요를 분석하여 U-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교통계산을 통해 공공정보통신망에 활용됩니다. 분야 세부분야 도입기술.. 변경) 광변환모드(산업용 스위치 L2) 무선망 WIFI-MESH.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2.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른 계획이다. 사업계획 수정 및 실시계획 논의 IFEZ U-City사업부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통합 운영 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중앙 네트워크 장비. 영종지구와 송도센터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16.09.19~2016.10.03(15일 간 )
- 공고내용
- 납부안내
- 이의제기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령위반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7%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되며, 재산압류,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 신용정보 제공, 징역형을 받는 행위. 첨부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시 대상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