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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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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03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9년 2월 5일 목요일

목 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6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67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입법예고)··· 73

회 람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66호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2.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원비율 조정 및 조직보강 등 2009년 조직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제171회 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조례의 공포 (‘09. 2. 23) 예정에 따라, 나. 하부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공보관실에 경제자유구역청 보도팀 이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신문 및 방송에 관한 업무이관(안 제4조)

○ 시 본청 직제순서에 맞도록 감사관실을 국제협력관 앞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구도심 재생선도사업,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정(안 제5조)

(4)

○ 시 전체 도시경관 및 디자인 총괄을 위하여 도시계획국내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조정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함(안 제6조의2)

○ 민원재정담당관실의 업무조정에 따라 공기업민원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유치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이관 (안 제7조)

○ 법무담당관실의 수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시민봉사과로 이관(안 제7조)

○ ‘09년 국가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중고

PC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설(안 제7조)

○ 자치행정과에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8조)

○ 시민봉사과에 자치행정과의 종합민원 업무와 총무과의 문서심사․수발․발 간 및 보존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민원 콜센터(인터넷 포함) 운영업무를 신설 하며, 세정과에 세무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사회복지봉사과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장애인정책 업무를 추가하고,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로 명칭변경(안 제9조)

○ 노인정책과의 청소년 관련업무와 여성정책과의 아동복지 관련업무를 신설되 는 아동청소년과에 이관(안 제9조)

○ 위생정책과에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등 위해식품관리업무 신설(안 제9조)

○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경제 선도사업, 경제관련 포럼 등 성장전략 업무 신설(안 제10조)

○ 경제정책과의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업무와 기업지원과의 노사 협력 업무를 신설되는 고용정책과로 업무 이관(안 제10조)

○ 대중교통과의 버스행정 및 버스관리 업무는 버스정책과로, 시설 개선업무는 교통관리과로 각각 이관하고 대중교통과에 도시철도 총괄

업무 신설(안 제12조)

○ 버스정책과에 버스운행노선 조정업무를 이관하고, 교통관리과에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안 제12조)

○ 도로과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자전거 시설 인프라구축 업무 등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신설(안 제12조)

○ 문화예술과에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등 문화 시설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재․전통문화․문화재산업 업무는 신설되는 문화재과로 이관(안 제13조)

(5)

○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 구역조정 등 GB업무를 이관하고, 도시 계획 시설업무는 개발계획과로 이관(안 제14조)

○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관리업무 및 감정평가업 선정에 관한 업무신설(안 제14조)

○ 항만공항지원과와 항만공항물류과를 각각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 공항시설과로 명칭변경(안 제16조)

○ 기존 항만공항지원과의 항만공항시설 업무와 도서관리 업무를

항만공항시설과에 이관하고, 기존 항만공항물류과의 도시물류 업무와 항만물류 업무를 항만공항정책과로 이관(안 제16조)

○ 항만공항시설과에 경인운하 관련업무, 해안경계 철책 정비 총괄업무 신설(안 제16조)

○ 경기지원과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 운용에 관한 업무신설(안 제16조의2)

○ 새로 신설되는 기술보급과에 환경농업, 원예축산, 도시농업 업무 추가(안 제 22조)

○ 인천대학교 기획예산과에 캠퍼스이전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를 이관하고, 국 제교류 관련업무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타 대학과 동일하게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명칭변경(안 제29조, 제32조, 제36조의2)

○ 인천대학 캠퍼스 이전관련 감리업무 이관(도시개발공사)에 따라 건설기획과 업무를 시설과로 이관(안 제33조의4)

○ 인천대학교 등 인천지역대학에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한 체계 적인 한국어 교육과 인천지역 상주 외국인 및 가족들의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인천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인천한국어학당 신설 (안 제36조의6)

○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라 인천을 상징하는 미추홀도서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조직확대(하부조직 신설)에 따른 운영 업무와 문헌정보업무 신설(안 제68조의6)

○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수산사무소 신설(안 제8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

화 440-2153)에게 제출바랍니다.

(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7)

의안번호 제 5 호 의 결

년 월 일

2009. 2. 9.

(제 2 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출 자 기획관리실장 제출년월일 2009. 2

법무담당관 심사필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사유

가. 정원비율 조정 및 조직보강 등 2009년 조직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조례의 공포(‘09. 2. 23) 예정에 따라, 나. 하부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공보관실에 경제자유구역청 보도팀 이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신문 및 방송에 관한 업무이관(안 제4조)

○ 시 본청 직제순서에 맞도록 감사관실을 국제협력관 앞으로 조정하고 경제자 유구역 추진사업, 구도심 재생선도사업,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정(안 제5조)

○ 시 전체 도시경관 및 디자인 총괄을 위하여 도시계획국내 도시경관과를 도 시디자인추진단으로 조정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함(안 제6조의2)

○ 민원재정담당관실의 업무조정에 따라 공기업민원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 경하고 투자유치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이관(안 제7조)

○ 법무담당관실의 수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시민 봉사과로 이관(안 제7조)

○ ‘09년 국가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중고 PC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설(안 제7조)

○ 자치행정과에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8조)

○ 시민봉사과에 자치행정과의 종합민원 업무와 총무과의 문서심사․수발․발

(9)

간 및 보존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민원 콜센터(인터넷 포함) 운영업무를 신설 하며, 세정과에 세무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사회복지봉사과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장애인정책 업무를 추가하고, 노 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로 명칭변경(안 제9조)

○ 노인정책과의 청소년 관련업무와 여성정책과의 아동복지 관련업무를 신설되 는 아동청소년과에 이관(안 제9조)

○ 위생정책과에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등 위해식품관리업무 신설(안 제9조)

○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경제 선도사업, 경제관련 포럼 등 성장전략 업무 신설(안 제10조)

○ 경제정책과의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업무와 기업지원과의 노사협력 업무를 신설되는 고용정책과로 업무 이관(안 제10조)

○ 대중교통과의 버스행정 및 버스관리 업무는 버스정책과로, 시설 개선업무는 교통관리과로 각각 이관하고 대중교통과에 도시철도 총괄업무 신설(안 제12조)

○ 버스정책과에 버스운행노선 조정업무를 이관하고, 교통관리과에 교통수요관 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안 제12조)

○ 도로과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자전거 시설 인프라구축 업 무 등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신설(안 제12조)

○ 문화예술과에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등 문화시설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재․전통문화․문화재산업 업무는 신설되는 문화재과 로 이관(안 제13조)

○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 구역조정 등 GB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계획 시설업무 는 개발계획과로 이관(안 제14조)

○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관리업무 및 감정평가업 선정에 관한 업 무신설(안 제14조)

○ 항만공항지원과와 항만공항물류과를 각각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공항시설과 로 명칭변경(안 제16조)

○ 기존 항만공항지원과의 항만공항시설 업무와 도서관리 업무를 항만공항시설 과에 이관하고, 기존 항만공항물류과의 도시물류 업무와 항만물류 업무를 항 만공항정책과로 이관(안 제16조)

○ 항만공항시설과에 경인운하 관련업무, 해안경계 철책 정비 총괄업무 신설(안 제16조)

○ 경기지원과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 운용에 관한 업무신설(안 제16조의2)

(10)

○ 새로 신설되는 기술보급과에 환경농업, 원예축산, 도시농업 업무추가(안 제22조)

○ 인천대학교 기획예산과에 캠퍼스이전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를 이관하고, 국 제교류 관련업무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타 대학과 동일하게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명칭변경(안 제29조, 제32조, 제36조의2)

○ 인천대학 캠퍼스 이전관련 감리업무 이관(도시개발공사)에 따라 건설기획과 업무를 시설과로 이관(안 제33조의4)

○ 인천대학교 등 인천지역대학에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 어 교육과 인천지역 상주 외국인 및 가족들의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 여 인천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인천한국어학당 신설(안 제36조의6)

○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라 인천을 상징하는 미추홀도서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조직확대(하부조직 신설)에 따른 운영 업무와 문헌정보업 무 신설(안 제68조의6)

○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수산사무소 신설(안 제8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4-67쪽)

(11)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을 “감사관, 국제협력관 및 도시디자인추진단”으

로 한다.

제4조제3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인터넷 신문 및 방송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6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0.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감사 11. 구도심 재생 선도사업 감사

12.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시책사업 지원

제6조제2항(종전의 제5조제2항)의 제19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도시디자인추진단) ①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4.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

(12)

5.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 6. 중심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7.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 계획 8. 도서지역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

9. 교통․산업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계획 10. 야간경관 계획

11.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13. 도시경관 홍보 및 교육

14.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15. 지구단위계획 경관 심의

1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1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 2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21.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물 지구단위 계획 수립 23.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24.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25.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26. 환경시설물 디자인 작성

27.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28.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29. 광고물,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민원재정담당관”을 “공기업민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민원재정담당관”을 “공기업민원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제7조제11항제3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2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13)

43.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5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이를 제6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정보격차 해소사업 관련 업무

제8조제1항 중 “세정과 ”를 “시민봉사과, 세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 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 세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7호부터 제19 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제35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4. 민원상담제 및 창구 민원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5.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6. 여권발급업무에 관한 사무 및 지도․감독 7.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원 콜센터(인터넷 포함) 운영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세정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7. 납세편의 시책 추진

제9조제1항 중 “노인청소년과, 여성정책과”를 “노인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 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청소년과장 및 여성정책과장”을 “노인정 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0호를 제

(14)

3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관리

3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32. 장애인 복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

제9조제4항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노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8호․제25호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5 항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기아․미아․부랑아 보호

3. 시설아동 직업훈련교육 및 퇴소 아동 취업지도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

5. 학대받는 아동 보호관리

6. 아동양육․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지도 7.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8. 아동복지관련 사단법인 인․허가

9. 아동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1. 입양촉진 및 입양지원사업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13. 급식이 필요한 아동 급식 지원

14.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15.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16. 실종아동 보호지원 17. 아동발달계좌 지원 18. 어린이날 행사 추진 19. 어린이 과학관 건립 추진

(15)

20.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22.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23.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회관 지도감독

2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관리 2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7. 청소년 쉼터 조성 및 운영

28.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관리 29. 청소년 성보호 및 폭력예방업무

30.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 31. 청소년 수련관 확충

32.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3. 청소년 웹진 MOO 운영 및 다시한번(Think)사이트 개발

제9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36호 중 “식육, 쌀원산지 ”를 “식육, 닭, 쌀, 김치 원산 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38.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업무 39. 식품안전 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0.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1.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관리 업무

42. 유통식품관리 소비자 전문 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3. 위해식품 유형별 회수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44. 유전자재조합(GMO) 식품관리 업무

제10조제1항 중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를 “경제정책과, 고용정책과 기업지원 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정책과장과 고용정책과 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6호부터 제7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6호부터 제78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76. 광역경제 선도산업 총괄

77. 경제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인천경영포럼) 78.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6호부터 제46호까지 를 각각 삭제한다.

④ 고용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대책 관련 업무 종합관리 2.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3. 청년실업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4. 실업해소를 위한 건전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6.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7. 실업대책관련 홍보 및 자료수집 관리 8. 구․군 실업대책업무 추진 지도 9.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수립 및 조정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관리

1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12. 지역 고용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13.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4.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지역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 수립 및 조정 16.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17.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업무 18. 불법․부당 및 무허가직업소개소 단속에 관한 사항 19.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20.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근로자 교육 및 연수, 간담회 운영 23. 노사정 관련 위원회 운영

24.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 및 지원 25. 산업평화대상제 운영

(17)

26. 노동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27. 노사분규 및 노동쟁의에 관한 예방 28. 노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관리 29.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및 지도감독

30.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31.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제12조제1항 중 “교통관리과”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관리과장”을 “버스정책과장, 교통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제7호․제19호․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ITS 구축 종합계획 수립 시행

30. EST 정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31. BIS(BMS) 구축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수행정(광역버스)의 종합기획

2. 사업용자동차(광역버스)공급 기준책정 및 배정계획

3.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및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4. 시내버스(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5. 버스정류소(광역버스) 인가 및 지도감독 6. 시외버스 노선변경 협의 등에 관한 업무 7. 시내버스(광역버스) 요금 인가수리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광역버스) 정류소 인가 및 지도감독 9. 시내버스(광역버스) 운행노선 총괄조정

10. 수송동원(충무4800 건설교통 시행계획) 관련 사무

1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항

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면허 및 지도감독

13. 사업용자동차(택시) 공급기준 책정 및 배정계획 14. 택시(개인택시 포함) 운송사업 인·면허

(18)

15. 택시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개인택시 제외) 16. 모범택시에 관한 업무

17. 택시요금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8. 운수사업(택시, 개인택시) 조합에 관한 지도감독 19. 택시승강대 설치 및 사후관리

20.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21.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22.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3. 사업용자동차(광역, 전세버스, 택시)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용자동차(광역, 전세버스, 택시)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광역, 전세버스, 택시)과징금(과태 료) 징수지도

26.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27.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요금제 추진 28. 대중교통 환승시설 건립계획에 관한 업무 29.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업무

30.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지원 운영 등 지도감독

31. 도시계획시설 철도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32. 수인선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33. 제1․2 인천국제공항철도에 관한 사항

34. 도시철도 2․3호선 및 서울7호선 건설 총괄 등

35. 민자철도 건설관련 업무

36.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관련 업무

제12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수행정(간선, 지선, 좌석)의 종합기획

2. 사업용자동차(간선, 지선, 좌석) 공급 기준책정 및 배정계획 3.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운송사업 인․면허 및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19)

4.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서비스 개선 5. 특별수송대책(추석, 신정, 설, 대학입시 등) 6. 버스정류소(간선, 지선, 좌석) 인가 및 지도감독

7.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면허취소 포함) 8.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요금 인가수리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정류소 인간 및 지도감독 10.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운행노선 총괄조정 11. 시내버스간 환승, 교통카드 관련업무

12.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내버스 조합 및 노조에 관한 사항 14.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버스색상, 번호체계, 승하차 단말기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6.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레드존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에 관한 사무 19. 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정에 관한 사항

20. 업체․노조․시민단체 등의 협상관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21.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개선 업무

22.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관리에 관한 23.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

24. 수입금(현금․카드 등)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25. 수입금 관리배분(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6.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7.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8. 사업용자동차(간선, 지선, 좌석버스)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9. 사업용자동차(간선, 지선, 좌석버스)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간선, 지선, 좌석) 과징금(과태료) 징수지도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주·정차 및 주․정차 견인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교통연수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

3. 교통연수원 관리 및 운송종사자 교육에 관한 지도감독 4.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5.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처분 6. 교통지도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시설 운영․관리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민자유치, 민영주차시설 지원 및 지도

9.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항

10. 주차장 설치 제한(완화) 등에 관한 사항 1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관리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13. 자동차정비사업 및 폐차사업 지도감독 14. 중고자동차매매업 지도감독

16.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구조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8.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도감독

19.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감독 20.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21. 자동차 관리 전산화

22. 자동차검사 관련업무(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포함) 23. 삭도 및 궤도에 관한 사항

24. 택시미터 검정관련업무(기관지정 및 지도감독 포함)

25.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 26.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27. 교통수요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28.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 29.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30.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체계 개선 31. 교통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시설관리

33.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위․수탁 및 지도․감독 업무 34. 자치구 위임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업무

35.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36.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개방업무

37. Green Parking 사업 및 친환경적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사업

38.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제12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8호․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29. 자전거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제13조제1항 중 “관광진흥과”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재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행정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및 발굴

3. 종교, 문화예술단체의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 4.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5.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도서관, 문화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지도감독 9.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확충 및 관리 10. 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11.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단체 후원 육성지도 14. 공연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16. 문화예술단체 후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8. 각종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20. 그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3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박물관, 전시관 등) 확충 및 관리 3. 문화재 발굴 지정 및 보호관리

4.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등록 및 건립

6. 유․무형 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수리업자 및 기능자 등록관리 9.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10. 기관․단체별 애향구심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관리 12. 국악 등 전통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통사찰 등록 및 보수정비, 향교에 관한 사항 14. 시사편찬 발간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명위원회 운영

16.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 17. 역사홍보관 건립사업

18. 문화재 시설관리(도호부청사, 은율탈춤전수관, 제물포구락부 등)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9. 공연장에 관한 사항

2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21. 출판사 인쇄소 지도감독

22.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4.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6.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및 토지정보과”를 “건축계획과 및 토지 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계획과장과 도시경관과장”을 “건축계획

(23)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3호부터 제34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개발제한 구역 조정

34. 개발제한 구역관리 및 통제

제14조제4항에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업무총괄

2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및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업무총괄 22.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의 및 총괄조정

2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운영 및 연구발전 24. 도시계획결정 도서 종합관리

25. 도시계획 도면제작 및 관리

26.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 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에 관한사항 등 제반 도시계획업무

가.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궤도, 삭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나. 공간시설(공공공지, 광장“주요시설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 광장)

다. 유통․공급시설(시장,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 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7. 도시계획시설(광장:역전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 유원지, 하수도, 유수지, 하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결정,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제14조제5항제24호와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23호와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업무

(24)

24.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

제16조제1항 중 “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및 수산과”를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및 해양수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항만공항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항만공항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산과장은 지방기술 서기관”을 “항만공항정책과장 지방서기관으로, 항만공항시설과장, 해양수산과장 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③ 항만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행정협의회 및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2. 항만공사 관련 제반업무 협의

3. Clean Port 조성사업

4.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한 사무

5. 기타 해운(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관련 제반업무 6. 물류와 관련한 총괄 기획 및 조정

7. 물류관련 국제협력업무 8. 물류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9.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 조성 10.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물류수요예측 및 기존시설의 과부족 판단등에 관한 업무 12.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젼 설정 13. 화물터미널 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4. 철도, 육상, 해운 및 항공 화물유통정책의 종합조정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 등록등에 관한 사무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17. 물류기본 계획 수립

18.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19. 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20.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 21. 항만공항 물류유통단지의 개발․지원 22. 물류유통 특성조사 및 물류시설 확충 등 23. 유통단지개발지정에 관한 업무

24. 물류정보화 사업추진

(25)

25. 항만관련 물류에 관한 사항

26.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

28. 해양개발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9. 물류산업의 지원․육성

30. 해운․항공 복합운송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한 업무 31. 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추진

32. 개성공단 수출물량 인천항 운송 활성화 33.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4. 항만 포트세일즈 추진 35. 물류관련기업 육성정책 업무 36. 공설 CFS 조성 및 확충

37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지원 및 등록 38.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 협조․조정 39. 지역항공사 설립 업무 추진

40. 지역항공사 활성화 지원 업무 41.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42.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지원 업무 43.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지원업무

44. 항공운송지원산업(MRO) 활성화 지원업무 45. 항공관련 전문가 육성 지원 업무

46. 항공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업무 47. 인천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48.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업무 49.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 네트워크 강화 업무 50.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 51. 국제항공연맹 연차 총회 관련 업무

52. 기타 공항 기반 산업등에 관한 업무

④ 항만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조정 2.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3. 항만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6)

4. 항만, 공항, 운하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등 제 반 도시계획 업무

5. 공항건설 관련 제반업무 협의 및 조정

6. 내항재개발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총괄 7. 지방항만의 지정 및 관리운영

8. 항만관련 물류단지 조성

9.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등 제반업무 10. 신항만건설관련 업무협의

11. 공유수면(지정항만외 기타 해면)에 대한 다음사항 가. 공유수면매립(해면) 기본계획 협의

나. 매립면허 등 제반인가 업무 다.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처분 업무 라. 매립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12. 도서낙도 서해5도 및 민통선 북방지역등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3.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4. 경인운하 활용계획 수립(수상택시, 유람선 도입 등) 15.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계획

16. 경인운하 터미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협의 17. 경인운하 건설관련 제반업무 및 조정총괄

18.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19.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20.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21.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협의․시행자 지정 등 2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3. 연안의 실태점검․과태료부과 및 명예관리인 제도시행 24. 연안항의 관리운영

25. 해양경계 철책 정비 총괄업무

제16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15.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16.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7)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소장)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 도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관리

4. 농업인교육 계획 수립 및 협력․ 지원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

6.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

7. 농식품 가공개발보급 및 한국형 전통식문화 8. 농작업 환경개선

9.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기능 발굴 보급 10. 농업인교육훈련사업

11. 특성화사업 기반조성 12. 농촌진흥사업 홍보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를 두며, 기술보급과장은 지방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농업, 원예축산, 농업마케팅 업무 총괄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종합관리 기술지원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 7.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8.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기술보급 및 지원

제29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캠퍼스이전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 추진

제32조제1항 중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28)

제33조의4제1항 중 “건설기획과와 시설과”를 “시설과”로 하고, “건설기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캠퍼스 이전 추진 관련 용역업무 6. 대학 필수시설 건설사업(BTL 사업 등) 7. 캠퍼스 이전 추진 관련 위원회 운영

제36조의2의 제목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원)” 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교류지원센터소장”을 “국제교류원장”으로 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인천한국어학당) ① 인천한국어학당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 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인천한국어학당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대학교에 수학 중인 교환학생 및 학부, 대학원 소속 외국인 학생에 대 한 한국어 교육

2.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홍보 및 학생유치 3. 한국어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4. 한국어교육 인력의 양성

5. 기타 관련 위원회 운용 및 일반업무

제4장제11절 제목 “제11절 사업소”를 “제12절 사업소”로 하고, 같은 장에 제11절 (제68조의6부터 제6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미추홀도서관

제68조의6(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8조의7(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 운영과, 문헌정보과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 다.

②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인사․복무․보안에 관한 사항

(29)

2.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

4.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품, 장비,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9. 무기계약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 12.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

가. 지역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나. 관내 각종 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정보화 및 정보교육 지원

14.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 15. 도서관 정책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16. 정책추진, 점검, 평가 업무 지원

17. 관내 타 문화시설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협력 18. 그 밖에 도서관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문헌정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민 정보 서비스 2. 홈페이지 관리

3.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4. 순회문고 운영

5.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

6. 독서상담 지도 등 독서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자료실 운영

9. 행정자료 수집 및 자료공동보존 가. 자료납본 및 보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 수집 10. 자료선정(구입, 기중) 및 수집, 정리

가. 자료납본 및 보존

(30)

나. 자료의 기증, 기탁 및 교환업무 11. 각종 서지자료 간행물 발간 12. 도서관 자료보존서고 관리 13. 평생교육운영계획 및 수립 추진 1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작성 15.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교실 운영 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17. 평생교육 상담

18. 각종 행사 관련 간행물 발간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수산사무소)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 도관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에 따른 인천광역 시 수산사무소는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란 중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 과”로,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항만공항지원과”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항만공항물류과”를 “항만공항시설과”로 한다.

별표 2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란 중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

로,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항만공항지원과”를 “항만공항정책과”로,

“항만공항물류과”를 “항만공항시설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항만공항지원과”를 “항만공 항정책과”로, “항만공항물류과”를 “항만공항시설과”로 한다.

(31)

③ 인천광역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진흥관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 버스정책과장

⑥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한다.

⑦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국제교류센터소장”을 “국제교류원장”으로 한다.

(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 력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② (생략)

③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20. (생략)

〈신 설〉 제6조(감사관) ①(생략)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국제협력관) ① (생략)

1.~18. (생략)

19.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신 설〉

〈신 설〉

제3조(보좌기관)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국제협력관 및 도 시디자인추진단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20. (현행과 같음)

21. 인터넷 신문 및 방송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현행과 같음)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감사 11. 구도심 재생 선도사업 감사 12.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시책

사업 지원

제6조(국제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1.~1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의3(도시디자인추진단) ① 도시디자인

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②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33)

현 행 개 정 안 4.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 5.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 6. 중심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7.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 계획

8. 도서지역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9. 교통․산업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계획 10. 야간경관 계획

11. 각종 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 연 구

12.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13. 도시경관 홍보 및 교육

14.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15. 지구단위계획 경관 심의

16. 각종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1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

2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21.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물 지구단위 계획 수립 23.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24.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25.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26. 환경시설물 디자인 작성

27.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28.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34)

현 행 개 정 안

제7조 ①~⑨ (생략)

⑩ 민원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략)

〈신 설〉

⑪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6. (생략)

37.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41. (생략)

〈신 설〉

〈신 설〉

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8. (생략)

〈신 설〉

59. 기타 ---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및 회계 계약심사과를 둔다.

② ---,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 정과장 및 회계계약심사과장은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문서의 심사․수발․발간 및 보존관리

18. 관인관리

19.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29. 광고물,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 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①~⑨ (현행과 같음)

⑩ 공기업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략)

9.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⑪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6. (현행과 같음)

〈삭 제〉

38.~41. (현행과 같음)

4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43.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8. (현행과 같음)

59. 정보격차 해소사업 관련 업무 60. 그 밖에 ---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및 회계계약 심사과를 둔다.

② ---,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시 민봉사과장, 세정과장 및 회계계약심사과장 은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35)

현 행 개 정 안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4. (생략)

35. 민원상담제 및 창구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36.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 37. 여권발급업무에 관한 사무 및

지도․감독

〈신 설〉

〈신 설〉

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생략)

〈신 설〉

〈신 설〉

26. 기타---

⑥ 회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1. (생략)

제9조 (여성복지보건국) ① 여성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봉사과, 노인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3.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⑤ 시민봉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4. 민원상담제 창구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6. 여권발급업무에 관한 사무 및 지도

․감독

7.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원 콜센터(인터넷 포함) 운영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현행과 같음)

26. 세정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7. 납세편의 시책 추진

28. 그 밖에 ---

⑦ 회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31. (현행과 같음)

제9조 (여성복지보건국) ① 여성보건복지국

에 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여성정책 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정책과 및 위생정책 과를 둔다.

(36)

현 행 개 정 안

② --- 사회복지봉사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및 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

③ 사회복지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0. (생략)

④ 노인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7.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지도자육성 9.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10.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회관 지도감독 12.~17. (생략)

18.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원관리 19.~24. (생략)

25.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26. (생략)

② --- 사회복지봉사과장, 노인정 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및 아동 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

③ 사회복지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9 (현행과 같음)

3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관리

3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32. 장애인 복지 법인 및 비영리단체 지원 3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 35. (현행과 같음)

④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17. (현행과 같음)

〈삭 제〉

19. ~ 24. (현행과 같음)

〈삭 제〉

26. (현행과 같음)

(37)

현 행 개 정 안

⑤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생략)

25. 아동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6. 기아․미아․부랑아 보호 및 입양․ 위탁 결연사업

27. 시설아동 직업훈련교육 및 퇴소 아동 취업알선

28.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지원 29. 학대받는 아동 보호관리 30. ~ 39. (생략)

〈신 설〉

⑤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0. ~ 39. (현행과 같음)

⑥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기아․미아․부랑아 보호

3. 시설아동 직업훈련교육 및 퇴소아동 취 업지도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 5. 학대받는 아동 보호관리

6. 아동양육․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지도

7.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8. 아동복지관련 사단법인 인․허가 9. 아동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1. 입양촉진 및 입양지원사업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38)

현 행 개 정 안 13. 급식이 필요한 아동 급식 지원 14.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15.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16. 실종아동 보호지원 17. 아동발달계좌 지원 18. 어린이날 행사 추진 19. 어린이 과학관 건립 추진

20. 청소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22.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23.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회관 지도감독

2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관리 2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7. 청소년 쉼터 조성 및 운영

28.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관리 29. 청소년 성보호 및 폭력예방업무 30.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프로그램운영 31. 청소년수련관 확충

32.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3. 청소년 웹진 MOO 운영 및 다시 한번(Think) 사이트 개발

(39)

현 행 개 정 안

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4 (생략)

⑦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 (생략)

36. 일반음식점 식육, 쌀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및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② ---, 경제고용과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

③ 경제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5. (생략)

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4 (현행과 같음)

⑧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현행과 같음)

36. 일반음식점 식육, 닭, 쌀, 김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38.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업무 39. 식품안전 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0.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1.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관리

업무

42. 유통식품관리 소비자 전문 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3. 위해식품 유형별 회수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44. 유전자재조합(GMO) 식품관리 업무

제10조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 고용정 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및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② ---, 경제정책과장과 고용정책과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5. (현행과 같음)

(40)

현 행 개 정 안 56. 실업대책 관련업무 종합관리

57.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58. 청년실업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59. 실업해소를 위한 건전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0.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61.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62. 실업대책관련 홍보 및 자료수집 관리

63. 구․군 실업대책업무 추진지도 64.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수립 및

지침

65.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관리 6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67. 지역고용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68.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69.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훈련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70. 지역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 수립 및 조정

71.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72.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

73. 불법․부당 및 무허가직업소개소 단속에 관한 사항

74.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 립 및 조정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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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1)

현 행 개 정 안 75.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76. 광역경제 선도산업 총괄

77. 경제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인천경영포럼)

78.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④ 고용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대책 관련 업무 종합관리 2.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3.청년실업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4. 실업해소를 위한 건전시민단체 지원

에 관한 사항

5.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6.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7. 실업대책 관련 홍보 및 자료수집관리 8. 구․군 실업대책업무 추진 지도 9.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수립 및 조정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관리

1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12. 지역 고용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13.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4.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지역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 수립 및 조정

16.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17.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업무

(42)

현 행 개 정 안

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 (생략)

36.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37. 근로자 교육 및 연수, 간담회 운영 38. 노사정 관련 위원회 운영

39.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 및 지원 40. 산업평화대상제 운영

41. 노동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42. 노사분규 및 노동쟁의에 관한 예방 43. 노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관리 4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지도감독

18. 불법․부당 및 무허가직업소개소 단속 에 관한 사항

19.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 립 및 조정

20.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

22. 근로자 교육 및 연수, 간담회 운영 23. 노사정 관련 위원회 운영

24.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 및 지원 25. 산업평화대상제 운영

26. 노동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27. 노사분규 및 노동쟁의에 관한 예방 28. 노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관리 29.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및 지도감독

30.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31.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⑤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3)

현 행 개 정 안 45.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

조합에 관한 업무

46.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⑤ 과학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0. (생략)

⑥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0. (생략)

⑦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생략)

제12조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기획과, 대중 교통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를 둔다.

② ---,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 과장, 교통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교통수요 감축 및 분산시책에 관한 사항 7. 도심통행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 18. (생략)

19.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운영등

「지방공기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 지 도감독

20. ~ 22. (생략)

23. 도시계획시설 철도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사항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

〈삭 제〉

〈삭 제〉

⑥ 과학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0. (현행과 같음)

⑦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0. (현행과 같음)

⑧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기획과, 대중 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 과, 도로과를 둔다.

②---,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 과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관리과장은 지방서 기관으로---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8.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20. ~ 22. (현행과 같음)

〈삭 제〉

참조

관련 문서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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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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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 이 있는 경우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2... 공 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조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