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선람 기관의 장 제1594-1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 2 -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보좌
〇 전문임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 으로 명칭 변경(제6조)
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 3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정무경제부시장 밑에 소 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을 둔 다.
②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민소통협력관을 두며, 시민소통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 4 -
제11조의2제3항제16호 및 제17호를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 및 1․8부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5.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제15조의2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란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 단장”을 “정책기획관, 대변인,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 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대 변인,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 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