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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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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제1594-1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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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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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보좌

〇 전문임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 으로 명칭 변경(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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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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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정무경제부시장 밑에 소 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을 둔 다.

②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민소통협력관을 두며, 시민소통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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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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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3항제16호 및 제17호를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 및 1․8부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5.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제15조의2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란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 단장”을 “정책기획관, 대변인,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 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대 변인,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 관”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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