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비율 100% 4.8% 10.7% 17.0% 32.4% 35.1%
조정비율 100% 8.0%이내 22.0%이내 50.0%이내 20%이상
인 원 812 64이내 179이내 406이내 163이상
→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채용 없이 자연감소와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원비율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440-2153)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년 월 일
2009. 2. 9.
(제 2 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관리실장 제출년월일 2009. 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정원비율 조정 및 조직보강 등 2009년 조직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조례의 공포(‘09. 2. 23)예정에 따라, 나. 과(팀)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73명, 지방이양사무 13명, 행정안전부 수습사
무관 3명, 소방인력 15명 등 증원인력 104명과 업무이관, 기능쇠퇴 분야 및
하위직(8급) 감축인력 73명에 대한 실․국별 정원조정 등 관련규칙을 개정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902명”에서 31명 증원한
“5,933명”으로 함.
- 본청의 정원은 “1,411명”에서 23명 증원한 “1,434명”으로 함.
- 직속기관의 정원은 “2,746명”에서 3명을 증원한 “2,749명”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청은 정원은 “340명”에서 1명 감원한 “339명”으로 함.
- 사업소의 정원은 “1,312명”에서 6명 증원한 “1,318명”으로 함.
(안 별표1~6)
실․국별 증원내역
(104명 : 일반86명+지도1명+기능2명+소방15명)구 분 증 원 내 역 증 원 사 유 비고
계 104명
공보관실
○일반직 : 6명
5급1(행정1), 6급2(행정2), 7급3(행정2,전산1)
○기능직 : 1명 8급1(사무1)
○홍보업무 부서 일원화
○홍보정책팀 신설(경제청 이관)
○인터넷 신문 및 방송업무 신설 (정보화담당관실 이관)
감사관실 ○일반직 : 1명
5급1(행정1) ○정책감사팀 신설
국제협력 관 실
○일반직 : 3명
5급1(행정1), 6급1(행정1), 7급1(행정1)
○국제회의팀 신설
○국제회의 및 대회유치
기 획 관 리 실
○일반직 : 13명
5급6(행정5, 시설1), 6급5(행정3, 시설1 행정․시설1), 7급2(행정1, 시설1)
○명품도시팀, 기술평가팀, 규제개혁팀,수사지원팀 신설
○수습사무관(행안부 행정5급2)
○정보격차 해소사업 업무신설 (지식경제부)
자 치 행 정 국
○일반직 : 5명
4급1(행정1), 5급3(행정3), 6급1(전산1)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세무정보팀,복식부기팀 신설
여성복지 보 건 국
○일반직 : 7명
4급1(행정1), 5급4(행정1, 행정․사회
복지2, 행정․보건1), 6급2(행 정1, 행정․사회복지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 장애인정책팀,위해식품관리팀신설
○수습사무관(행안부 행정5급1)
경 제 통 상 국
○일반직 : 5명
4급1(행정1), 5급2(행정1, 공업1), 6급1 (공업1), 7급1(행정1)
○고용정책과,성장전략팀, 신재생에너지팀 신설 도 시
재 생 국
○일반직 : 2명
5급1(시설1), 7급1(시설1) ○경인직선화팀 신설
건 설 교 통 국
○일반직 : 14명
4급1(행정1), 5급4(행정2, 시설2),
6급8(행정3, 시설5), 7급1(행정1)
○버스정책과, 철도기획팀 노선관리팀, 설계VE팀, 자전거도로팀 신설
구 분 증 원 내 역 증 원 사 유 비고 문화관광
체 육 국
○일반직 : 3명
4급1(행정1), 5급1(행정1), 6급1(시설1) ○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신설 도 시
계 획 국
○일반직 : 3명
5급2(시설2), 6급1(전산1) ○ GB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신설
환 경 녹 지 국
○일반직 : 2명 5급2(환경2)
○ 기후변화대응팀, 수질보전팀 신설
항만공항 물 류 국
○일반직 : 2명
5급2(행정1, 행정․시설1) ○항공물류팀, 연안운하팀 신설 농업기술
센 터
○지도직 : 1명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1 ○기술보급과 신설 중부소방서○특정직 : 8명
소방사8
○도서지역(옹진) 1인 근무자 교대인력
강화소방서 ○특정직 : 7명
소방사7 ○도서지역1인 근무자 교대인력
경제자유 구 역 청
○일반직 : 4명
4급1(기술1), 6급2(공업1, 시설1), 7급1(공업1)
○환경녹지과 신설
○도시관리업무 보강 종합건설
본 부
○일반직 : 1명
5급1(녹지1) ○조경팀 신설 미 추 홀
도 서 관
○일반직 : 4명
4급1(행정1), 5급1(행정1), 6급2(사서2)
○지역대표 도서관장 직급상향 및 문헌정보과 신설
수 산 사 무 소
○일반직 : 11명
4급1(기술․어촌지도1), 6급7(해양수산․ 어촌지도7), 7급2(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1(해양 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 1명 10급1(사무1)
○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사무소 신설
실․국별 감원내역
(73명 : 일반 48명 + 지도 1명 + 기능 24명)구 분 감 원 내 역 감 원 사 유 비고
계 73명
기 획 관 리 실
○일반직 : 5명
7급2(행정1, 전산1), 8급3(전산3)
○기능직 : 3명
7급1(교환1), 8급1(교환1), 8급1(사무1)
○인터텟 신문 및 방송업무 이관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기관별 교환원1명 근무에 따른 감축
자 치 행 정 국
○일반직 : 9명 8급9(행정5, 세무4)
○기능직 : 2명
기능10급2(사무1, 조무1)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여권업무 구이관
여성복지 보 건 국
○일반직 : 2명
8급2(보건2)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경 제 통 상 국
○일반직 : 2명
8급2(행정2)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도 시 재 생 국
○일반직 : 1명
8급1(시설1)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건 설 교 통 국
○일반직 : 4명
8급4(행정1, 시설1, 통신1, 행정․시설1)
○기능직 : 4명
기능8급1(난방1), 기능9급2(운전2) 기능10급1(운전1)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교통정보센터 이전
도 시 계 획 국
○일반직 : 3명
8급3(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환 경 녹 지 국
○일반직 : 7명
8급7(공업1, 시설2, 환경4)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아 시 아 지원본부
○일반직 : 2명
8급2(행정2) ○부서별8급 정원50%감축
인 천 대 학 교
○일반직 : 5명
4급1(기술1), 6급1(공업1), 7급2(시설1, 공업1, 8급1(전산1)
○인천대학 캠퍼스 이전관련 감리업무 이관(도시개발공사)
구 분 감 원 내 역 감 원 사 유 비고 강 화
소 방 서
○기능직: 7명
기능9급1(운전1), 기능10급6(운전6) ○기능직→소방직 전환
경제자유 구 역 청
○일반직: 4명
5급1(행정1), 6급2(행정2), 7급1(행정1)
○기능직: 1명 기능10급1(교환1)
○본청의 홍보기능 통합에 따른 보도팀 폐지
○기관별 교환원1명 근무에 따른 감축
상 수 도 사업본부
○일반직: 1명 4급1(시설․공업1)
○기능직: 6명
기능8급2(사무1, 화공1), 기능9급3 (기계2, 전기1), 기능10급1(기계1)
○노온정수장 이관(광명시)에 따른 전출 인력
종합건설 본 부
○일반직: 3명
6급2(시설2), 7급1(시설1)
○기능직: 1명 기능10급1(교환1)
○기획관리실의 기술평가팀 신설에 따른 인력 이관
○기관별 교환원 1명 근무에 따른 감축
농 업 기술센터
○지도직: 1명 농촌지도사1
○직급상향(지도관)에 따른
인력 감축
※ 본청 부서별8급 정원 감축인력(과원관리)은 정원비율 조정후 7급 이상 상위직으로 정원 조정
직급 및 직렬조정
(인력증원 없이 직렬 및 직급 조정)구 분 조 정 내 역
사 유
현 행 변 경
기 획 관 리 실
6급(행정․농업1)
기능8급(사무1)
6급(행정1)
기능8급(운전1)
- 학교급식지원업무는 학교급식 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업무로 농업직이 수행하기에 부적합
- 현원의 직렬과 일치되도록 직렬조정 문화관광
체 육 국 7급(계약1) 6급(계약1) - 인천지역 향토문화의 지표확립을 위한 계약직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환 경
녹 지 국 기능10급(조무2) 기능6급 기계1 기능7급 전기1
- 현원의 직렬과 일치되도록 직렬조정 - 직급상향 조정결과 반영
해 양 수 산 과
기능6급(통신2) 기능8급(통신1)
기능6급(선박2) 기능8급(선박1)
-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항해 도모를 위하여 직렬조정
인 재
개 발 원 기능7급(조무1) 기능7급(전기1) - 현원의 직렬과 일치되도록 직렬조정
기능직 직급상향
(직급별 비율조정)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비율 100% 4.8% 10.7% 17.0% 32.4% 35.1%
조정비율 100% 8.0%이내 22.0%이내 50.0%이내 20%이상
인 원 812 64이내 179이내 406이내 163이상
→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채용 없이 자연감소와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원비율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5-37쪽)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품부의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따른 국가이양 정원 12명(4급 1명, 6급이하 10명, 기능직 1명)은
2009. 3. 1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3명) 한시정원은 2009. 4.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5,933 1,434 93 2,749 339
(개방2) 1,318
정무직 소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계 2,456 1,168 61 176 (개방2)315 736
1급 1 1(개방1)
2급 1 1
2급․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8 9 2 4(개방1) 3
부이사관 18 9 2 4 3
3급․4급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106 57 2 6 16 25
서기관 52 30 2 5 8 7
기술서기관 36 15 0 6 15
서기관․기술서기관 15 12 2 1
수의연구관․기술서기관 1 1
어촌지도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05 244 14 20 61 66
행정 219 140 11 8 31 29
농업 4 2 2
녹지 11 5 2 4
시설 74 38 2 2 17 15
보건 6 5 1
환경 6 5 1
해양수산 4 4
공업 14 5 2 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통신 3 2 1
사회복지 1 1
사서 1 1
행정․통신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8 13 4 1
공업․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환경 3 2 1
행정․교육행정 9 9
행정․공업 4 3 1
보건․간호 1 1
농업․수의 1 1
시설․공업 3 1 2
시설․녹지 1 1
수의연구․수의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환경․시설 1 1
환경․공업 1 1
환경․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환경․해양수산 1 1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시설․공업 2 1 1
보건․약무․간호 1 1
환경․보건․공업 1 1
보건․공업․식품위생 1 1
6급 791 442 19 56 91 183
행정 322 204 17 3 38 60
농업 11 6 1 4
녹지 18 8 3 7
시설 168 91 1 2 31 43
보건 14 12 2
환경 16 1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