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시 보 선"

Copied!
17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기관의 장 제1663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규 칙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구 행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37호(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40호(공시송달공고)··· 1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5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1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68호(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공고)··· 1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79호(-인천광역시 중소유통(도소매업)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2018년도 유통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계획 공고)···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86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87호(인천도시계획시설(오류지구 제8호 완충녹지) 공사완료공고)··· 13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94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4호(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고시)···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5호(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8호(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9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70호(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6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6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7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23호(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4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24호(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4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26호(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56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8-26호(『주안2․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170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8-313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71

◦인천광역시규칙 제3069호(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인천광역시규칙 제3070호(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 -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885호, 2017. 11. 13. 일부개정되어 2018. 1.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필요한 신청방법을 마련(제2조)

나. 수당의 지급일, 계좌입금 등 지급방법과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규정 마련(제3조 및 제4조)

다. 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 관리 규정 마련(제5조)

(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3월 19 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069 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 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방법) ①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 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예우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 -

제4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예우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예우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 하에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예우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 -

[별지 서식〕

보훈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생년월일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2. 주민등록표(초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3. 국가유공자 확인원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

(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 -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조례 제5883호, 2017. 11. 13. 제정되어 2018.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신청방법을 마련(제2조) 나. 수당의 지급일, 계좌입금 등 지급방법과 환수조치 규정 마련

(제3조 및 제4조)

다. 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 관리 규정 마련(제5조)

(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3월 19 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070 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 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방법) ①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 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유가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4조(환수 조치) 유가족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 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

(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8 -

장의 협조 하에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 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9 -

[별지 서식〕

보훈등록번호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

생년월일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2. 주민등록표(초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3. 국가유공자 확인원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

(1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0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고시

「공인중개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천 광역시가 지정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 이 지정취소 고시합니다.

2018. 3. 14.

인천광역시장

1. 지정취소 기관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2. 지정취소 일자 : 2018. 3. 14.

3. 지정취소 이유 : 교육시설 폐쇄

(1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5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 작1지구, 대곡4지구, 구월2지구, 서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 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의

명칭 사업지구의 위치 사업규모

(필지/면적) 옹진군수 이작1지구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279번지 일원 107/159,231㎡

서구청장 대곡4지구 서구 대곡동 299-3번지 일원 520/930,613㎡

남동구청장 구월2지구 남동구 구월동 787-2번지 일원 62/83,093㎡

남동구청장 서창지구 남동구 서창동 50번지 일원 86/25,067㎡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군․구청에 비치

(1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32호선, 사업명:부평동~장고개간 도로 개설공사(3차-1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14), 부평구청 미래도시과(509-6914)에 갖추어 놓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법면부로 편입되는 다세대주택(씨밀레빌라, 명보빌라)의 필지 제척 및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등 사업면적 변경(감소, A=65㎡)

2. 사업 시행지(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32호선)

【명칭】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있음)

【규모】총연장(L)=1,280m 중 금회(L)=620m, B=30m

【면적】A=23,918㎡(당초)→A=23,853㎡(변경), A=65㎡(감소)

(1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3 -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성명】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0. 5. 24. ~ 201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4 -

(1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5 -

(1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6 -

(1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7 -

(1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8 -

(1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19 -

(2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0 -

(2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1 -

(2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2 -

(2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3 -

(2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4 -

(2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5 -

(2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6 -

(2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7 -

(2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8 -

(2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29 -

(3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0 -

(3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1 -

(3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2 -

(3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3 -

(3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4 -

(3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5 -

(3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6 -

(3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7 -

(3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2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결정 광역

시도 52호선 -

서구 오류동

~ 왕길동 일원

161,515㎡

서구 오류동

1693

서구 왕길동 163-4

-

2.94 (전체:

9.31) 결정

(변경)

광역

시도 52호선 -

서구 오류동

~ 왕길동 일원

161,091㎡

서구 오류동

1693

서구 왕길동 163-4

-

2.94 (전체:

9.31)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변경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유

(m)

기정 광로 3 23 40 주간선

도로 10,630 동측

행정구역계

중로1-514 (평동 1114)

일반

도로 - 인고118

(98.6.12)

변경 광로 3 23 40

(40~43)

주간선 도로

10,630 (2,940)

동측 행정구역계

중로1-514 (평동 1114)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3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39 -

3. 사업내용

❍ 사 업 명: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규모: L=2.94㎞, B=20m→40~43m(4→8차로)

❍ 사업기간: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22.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서: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8.3.19. ~ 2018.4.2.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 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 설본부(토목부, ☎ 032-440-5211), 서구청(건설과, ☎ 032-560-4522)

7. 도로계획 평면도: 게재생략

(4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0 -

(4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1 -

(4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2 -

(4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3 -

(4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4 -

(4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5 -

(4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6 -

(4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7 -

(4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8 -

(4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49 -

(5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0 -

(5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1 -

(5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2 -

(5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3 -

(5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4 -

(5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5 -

(5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6 -

(5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7 -

(5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8 -

(5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5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8호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명칭: 효성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면적: 434,98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원 내 무허가 공장, 건축물등의 난립으로 도시경관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6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0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효성도시개발(주)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 15번길 19, 4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2014. 2.24. ~ 2021.12.31.

○ 시행방법: 사용 또는 수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비 고 434,989 434,989 - 100.0 100.0 220,743 221,335 증)592 50.7 50.8

단 독 주 택 용 지 10,986 11,578 증)592 2.5 2.6 일부 위치 이동 공 동 주 택 용 지 202,814 202,814 - 46.6 46.6

준 주 거 용 지 6,943 6,943 - 1.6 1.6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211,708 211,116 감)592 48.7 48.6

51,188 51,469 증)281 11.8 11.8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녹 지 140,991 140,130 감)861 32.4 32.2

126,052 125,191 감)861 29.0 28.8 이린이공원 위치 이동 14,939 14,939 - 3.4 3.4

900 900 - 0.2 0.2

13,074 13,011 감)63 3.0 3.0 학교 위치 이동 2,937 2,988 증)51 0.6 0.7 주차장 위치

이동 2,602 2,602 - 0.6 0.6

가 스 공 급 설 비 16 16 - 0.1 0.1 기 타 시 설 용 지 2,538 2,538 - 0.6 0.6

2,538 2,538 - 0.6 0.6 1개소

(6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1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6) 계양구청(도시정비과, ☎ 032-450-6823) ○ 열람내용: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신설 효성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증)434,989 434,989

(6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2 -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 변 경 사 유

신설 효성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434,989

∙본 사업대상지는 공원 내 무허가공장, 건축물등이 난립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 결정 계획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34,989 - 434,989 100.0

주거 지역

소 계 509 증) 310,974 311,483 71.6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538 2,538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509 증) 291,022 291,531 67.0

준주거지역 - 증) 17,414 17,414 4.0

녹지 지역

소 계 434,480 감) 310,974 123,506 28.4

보전녹지지역 24,526 - 24,526 5.6

자연녹지지역 409,954 감) 310,974 98,980 22.8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38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91,022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7,414

(6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3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은 추후 실시계획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도로

- 도로 총괄표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962 51,469 9 1,020 12,087 3 1,868 38,909 1 74 473

광로 - - - - - - - - - - - -

대로 1 555 19,070 - - - 1 555 19,070 - - -

중로 3 1,438 22,323 1 125 2,484 2 1,313 19,839 - - -

소로 9 969 10,076 8 895 9,603 - - - 1 74 473

- 도로 결정 계획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대로 2 1 30 집산도로 555 광로 2-5 산40임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39 20 국지도로 3,300 대로3-17 123-122

일반도로 광로

2-5 1963.4

변경 중로 1 39 20 국지도로 2,822

(125) 대로3-17 대로2-1 일반도로 광로

2-5 -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1,028 대로2-1 123-34전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5 국지도로 285 대로2-1 123-2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 10~15 국지도로 105 소로1-17 산40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1 대로2-1 중로1-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35 대로2-1 111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91 대로2-1 111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66 소로1-6 119-1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188 중로2-2 123-19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7 10 국지도로 20 광로2-5 580-6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1 8 10 국지도로 29 광로2-5 123-20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74 소로1-4 672구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6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4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2-1 ∙도로 신설

- B=30m, L=555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중로

1-39

중로 1-39

∙도로 축소

- B=2m, L=3,300m→2,822m (구역내 L=125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축소

- 중로2-1 ∙ 도로신설

- B=15m, L=1,028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2 ∙ 도로신설

- B=15m, L=285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1 ∙ 도로신설

- B=10~15m, L=105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2 ∙ 도로신설

- B=10m, L=161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3 ∙ 도로신설

- B=10m, L=135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4 ∙ 도로신설

- B=10m, L=91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5 ∙ 도로신설

- B=10m, L=166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6 ∙ 도로신설

- B=10m, L=188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7 ∙ 도로신설

- B=10m, L=20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행자도로신설

- 소로1-8 ∙ 도로신설

- B=10m, L=29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행자도로신설

- 소로3-1 ∙ 도로신설

- B=6m, L=74m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증) 2,988 2,988 - -

신설 1 주차장 계양구 효성동

101-9전 일원 - 증) 1,403 1,403 - -

신설 2 주차장 계양구 효성동

117-2전 일원 - 증) 1,585 1,585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403㎡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585㎡

(6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5 -

○ 공원

- 공원 결정 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511,684 감)309,447 202,237

폐지 1 아나지

공원

근린 공원

계양구 효성동

산89임 일원 24,684 감)24,684 - 2013.6.24

변경 57 이촌

공원

근린 공원

계양구 효성동

119전 일원 487,000 감)409,954 77,046 1986.9.29

신설 1 근린

공원

근린 공원

계양구 효성동

101-29전 일원 - 증)123,506 123,506

신설 1 어린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계양구 효성동

111 일원 - 증)1,685 1,685

- 공원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아나지

공 원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24,684㎡ ∙구역내 신설 근린공원1과 통합에 따른 폐지

57 이촌

공원

∙근린공원 축소(감 409,594㎡) - 면적 : 487,000㎡→77,046㎡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 공원에서 제척

1 근린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3,506㎡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1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685㎡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 학교

- 학교 결정 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 증) 13,011 13,011 -

신설 -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 효성동

107-2전 일원 - 증) 13,011 13,011 -

- 학교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초등학교 신설

- 면적 : 13,011㎡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66)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6 -

12.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7)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440-1722),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0-2번지 외 13필지

(68)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8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구 항동7가

70-2번지 일원 74,470.475 감)237.975 74,232.50 1981. 2. 26.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면적: 74,470.475㎡ → 74,232.50㎡

(감 237.975㎡)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9)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6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0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2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0-2번지 외 1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 칭: 인천저유소(S-OIL) 신축 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74,232.50㎡

(70)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0 -

○ 규 모

구 분 면적(㎡)

기정 금회 변경 비고

건축물의 연면적 6,667.13 149.50 6,816.63 자재보관 창고 신축 공작물의 면적 6,031.20 - 6,031.2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스만알-감디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2018. 3. ~ 2018.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1)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1 -

(72)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1호(2017.03.27.)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청사용지→체육시설용지)

○ 임의시설(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73)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3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가. 목 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1,416,713.6 - 1,416,713.6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160,427.8 - 160,427.8 11.3 11.3

160,427.8 - 160,427.8 11.3 11.3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149,512.2 - 149,512.2 10.5 10.5

38,696.3 - 38,696.3 2.7 2.7

110,815.9 - 110,815.9 7.8 7.8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610,702.2 - 610,702.2 43.1 43.1

610,702.2 - 610,702.2 43.1 43.1 대학교

공 공 시 설 용 지 496,071.4 - 496,071.4 35.1 35.1

156,429.4 - 156,429.4 11.1 11.1

보 행 자 도 로 18,216.3 - 18,216.3 1.3 1.3

131,464.0 - 131,464.0 9.3 9.3 4개소

119,309.1 - 119,309.1 8.4 8.4 9개소

17,499.0 - 17,499.0 1.2 1.2

43,418.5 - 43,418.5 3.1 3.1 초․중․고

4,958.5 감)4,131.5 827.0 0.4 0.1

- 증)4,131.5 4,131.5 - 0.3

1,783.3 - 1,783.3 0.1 0.1

공 급 처 리 시 설 2,993.3 - 2,993.3 0.2 0.2

생활 폐기물자

집하장

(74)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4 -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붙임 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 :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lit.go.kr)에서 열람가능 단, 지형도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75)

제166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3. 19.(월요일)

- 75 -

<붙임 1> :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변경

 토지세목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연수구 송도동

기정 146 공원 437,516.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변경

146 공원 414,814.5 -

인천광역시 146-1 공원 2,293.6

146-2 공원 20,408.4

2 연수구 송도동 147 공원 83,568.7 83,568.7 인천광역시

3 연수구 송도동 148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