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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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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2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569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조례 제6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인천광역시조례 제657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인천광역시조례 제657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573호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 27

◦인천광역시조례 제6574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34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인천광역시조례 제657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인천광역시조례 제6577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51

◦인천광역시조례 제6578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인천광역시조례 제6579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9

◦인천광역시조례 제6580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인천광역시조례 제6581호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5

◦인천광역시조례 제6582호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68

◦인천광역시조례 제6583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인천광역시조례 제6584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인천광역시조례 제6585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인천광역시조례 제658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인천광역시조례 제6587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83

◦인천광역시조례 제6588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99

◦인천광역시조례 제6589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 101

◦인천광역시조례 제659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20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319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5

인천광역시규칙 제3198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8

인천광역시규칙 제3199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140

인천광역시규칙 제320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3

인천광역시규칙 제3201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52

인천광역시규칙 제3202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1

인천광역시규칙 제3203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74

인천광역시규칙 제320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77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1220호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규정 ··· 179

인천광역시훈령 제1221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 18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728호 2021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 1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8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8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19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 1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 1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9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19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19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19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4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97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1-648호 2021년 워터코디(수돗물 수질검사원) 2차 채용 공고(안) ··· 19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12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 제474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침 ··· 21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49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26

(3)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9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

(4)

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 법규 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을 분석하고, 예방ㆍ해 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ㆍ해결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 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법률적ㆍ사실적 의 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체계

제5조(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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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ㆍ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 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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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 다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 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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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면 자 동 해산한다.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절차

제14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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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설정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시장 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 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론화 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 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그 절차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고 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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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 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 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숙의시민단 중 의제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숙의시민단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 안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 후 숙의 결과를 해당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숙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하 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숙의시 민단의 권고 내용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⑥ 숙의시민단의 운영 절차와 숙의결과 공개 여부는 갈등관리추진위원 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 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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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 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 책과 사업 등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 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 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과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 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 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 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분야별 추진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기존 위원회에 갈등관리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공론화·갈등 관리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함(제5조 ∼ 제11조)

(13)

나. 위원회에서 공론화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다.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한 사업부서 의 갈등관리를 자문 지원함(제13조)

라. 공공정책 관련 갈등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마. 공론화 절차 및 공론화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바. 의제별 숙의시민단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1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88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

(15)

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8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 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

(16)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 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90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 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 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제90조 신설)

(1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0명”을 “7,224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224

정무직 계

3

정무직

3

(시장)1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02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1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20)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나. 정무직 정원 증원(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다.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2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 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

(22)

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 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 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 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

(23)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 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 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4)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 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 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 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26)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27)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 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3호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효과 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 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 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28)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 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 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 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 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 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체계 활 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 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2.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 원에서 수립할 것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제1항에 따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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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

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 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3년마다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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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 다.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 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

2. 제7조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ㆍ운영 4. 제8조에 따른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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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

2.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 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 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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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 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 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 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3)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나. 시민 참여 및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 및 제10조)

다. 성인지예산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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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 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4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 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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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6. “도급”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을 말한다.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 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 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36)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 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 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 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 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 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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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 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 에 관한 사항

(38)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계획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 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

(39)

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 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 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 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40)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 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 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 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 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 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41)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 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 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 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2)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3)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 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44)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절차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 정함.(제4조)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제11조)

사.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제13조)

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제14조)

자.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제15조 ∼ 제22조)

(4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 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 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47)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고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48)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속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조∼제3조)

나.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함.(제4조)

(49)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0)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설사용료 감 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2020.3.30. 조례 제6366호)」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개정)

(5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 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7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 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 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52)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 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 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 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 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 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3)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 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 법인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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