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년 월 일 월요일 2011 11 21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91호 하천 선행천 공사시행계획 정정 고시( ( )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92호 용종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9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95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 ( : )]
○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1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2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2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2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2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6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66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 ···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6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5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68호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
○ ···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6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 ) )
○ ···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 ···60
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1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 ···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2호 인천광역시 컴팩(
○
․
스마트시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3호 사단법인 정관 등록변경 공고( )
○ ···6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5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안 고시( ( ) )
○ ···7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 심의대상 공고( )
○ ···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89호 (
○ 정부위탁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
운영 법인 공모) 7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0호 (○ 인천도시계획시설 해맞이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
공고) ···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3-13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8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2호 (
○ 도시계획시설 학교( : 재능대학 실시계획인가 변경 를 위한) ( ) 열람
․
공고) ···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3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93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1-1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9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7호 (
○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1-232호 (
○ 검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변경2 ( ) 지정 공고) ···102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1-59호 (
○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103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1-61호 (
○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 결정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108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1822호 (
○ 동암역 남광장 일원 제 종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1 ( 용도 결정 변경 입안 열람공고) ( ) ) ···110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1-659호 공고( )
○ ···11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91 호
하천 선행천 공사시행계획 정정 고시 ( )
우리시 지방하천인 선행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27 26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우리시 수질보전하천과(☏ 440-3622)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440-5231) .
년 월 일
2011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하천공사의 명칭
1. :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2.
가 목. 적
본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및 선원면
m
일대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선행천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 되는 하천을 홍수 시 농토 및 인가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 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나 공사 개요 변경없음. ( )
축제 및 보강 : 2.786㎞ (하천연장 L=2.76km)
m
배수 구조물
m
: 배수암거 개소 배수통관9 , 27개소교 량
m
: 4개소 합성 라멘교 개소( 3 , RC 라멘교 개소1 ) 부체 도로공m
: 4개소기타 구조물
m
: 편의시설 등부 대 공
m
: 1식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3.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일원,
m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
m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1-19번지
m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5. ( )
기 정
< > 2011. 12. ~ 2013. 6.
변 경
< > 2012. 3. ~ 2014.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6.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92 호
용종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이 시행하고자 하는 용종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9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목적
1. :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통한 재, , 해예방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사업의 내용 및 구역 2.
사업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
○
개광역시 개구 개동
(1 1 1 )
수혜면적 : 142ha
○
주요사업내역 : 용종 호 배수로 조1 1 1.17km
○
사 업 비
3. : 2,000백만원 사업기간
4. : 2011.12. ~ 2014. 12.
사업효과
5. : 재해방지 통수능력 증대( ), 영농환경 개선 등 사업시행자
6. :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기 타
7. :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 및 한 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031-980-81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끝.
도면게재 생략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93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에 대하여( ) ( )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16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30 , 32 ( ) ( 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53), 남동구 도시공원과(032-453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853) .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1. : 어린이공원 도림이( )
위 치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48-2번지
면 적
3. : 2,368.1㎡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4. 〔 〕 ( ) : “별첨”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5. 〔 〕 ( )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조서 ( ) ( )
공원조성 계획 총괄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증감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
물 기 (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
물 기 동수 ( )
동 ( )
바닥면 적 ( )㎡
연면적 ( )㎡
동수 동 (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총 계 2,378.0 518.0 17 2,368.1 483.6 22 감9.9
공 원 시 설
소 계 518.0 518.0 17 483.6 483.6 22 감34.4
기 반 시 설
소 계 315.0 315.0 - 287.5 287.5 - 감27.5
도 로 120.0 120.0 - 69.5 69.5 - 감50.5
광 장 195.0 195.0 - 218.0 218.0 - 증23.0
조경시설 - - 4 - - 4 -
휴양시설 - - 3 35.8 35.8 3 증35.8
유희시설 203.0 203.0 4 160.3 160.3 1 감42.7
관리시설 - - 6 - - 14 -
녹지 및 기타 1,860.0 - - 1,884.5 - - 증24.5
시 설 율 법정 ( 60%)
( 518.0㎡÷ 2,378.0㎡ ) × 100% = 21.8%
( 483.6㎡ ÷ 2,368.1㎡ ) × 100% =
20.4% 감1.4%
시설조서
▣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
※ 면적
증감 내용 부호 위치부지면적
( )㎡ 시설면
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 물 기 ( )
부호 위치부지면적 ( )㎡
시설면 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 물 기 바닥 ( )
면적 연면
적
바닥 면적
연면 적
합 계 2,378.
0 518.0 17 2,368.
1 483.6 22 감 9.9
도 로 및 광 장
소계 315.0 315.0 - 287.5 287.5 - 감 27.5
도 로 가-
1 120.0 120.0 - 69.5 69.5 - 감 50.5
광장1 가-
2 75.0 75.0 - 가-
1 161.7 161.7 - 증 86.7
광장2 가-
3 120.0 120.0 - 가-
2 56.3 56.3 - 감 63.7
조 경 시 설
소계 - - 4 - - 4
파고라 ① - - 1 ① - - 1
가벽 ② - - 3 - - -
앉음벽 - - - ③ - - 3
휴 양 시 설
소계 - - 3 35.8 35.8 3 증 35.8
휴게쉼터1 - - - 나-
1 15.8 15.8 - 증 15.8
휴게쉼터2 - - - 나-
2 20.0 20.0 - 증 20.0
평의자 ③ - - 3 ② - - 3
유 희 시 설
소계 203.0 203.0 4 160.3 160.3 1 감 42.7
어린이놀이 터1
나-
1 19.0 19.0 - 다-
1 160.3 160.3 - 증
141.3 어린이놀이
터2 나-
2 38.0 38.0 - - - - 감 38.0
어린이놀이 터3
나-
3 146.0 146.0 - - - - 감
146.0
암벽등반 ④ - - 1 - - -
조합놀이대 ⑤ - - 1 ④ - - 1
흔들놀이대 ⑥ - - 2 - - -
관 리 시 설
소계 - - 6 - - 14
안내판 ⑦ - - 1 - - 1
공원등 ⑧ - - 2 - - 7
수목보호덮
개 ⑨ - - 3 - - 6
녹 지 및 기 타
소계 1,860.
0 - - 1,884.
5 - - 증 24.5
녹지 1,860.
0 - - 1,884.
5 - - 증 24.5
시설명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부호: 일반시설물은 가-1,나-1,공작물은 , , 으로 부여
※ ① ② ③
▣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 계 24.0 120.0
변경 소 계 29.9 69.5
기정 산책로 3류 1 5.0 24.0 120.0 시설지간
연결로 동쪽입구 동쪽입구
변경 - - - - - - - - - 구 역 변
경으로 폐지
기정 - - - - - - - - -
변경 산책로 1 2.4 25.0 59.7 진입로 부지경계부 가-3
광장1 신설
기정 - - - - - - - - -
변경 산책로 2 2.0 4.9 9.8 시설지간
연결로
가-3 광장1
가-4
광장2 신설 도로조서 변경사항 있음
※
편입토지조서
▣
지목별 토지조서 1)
구 분 계 공원 비 고
필지수 1 1
면적( )㎡ 2168.1 2168.1
구성비(%) 100.0 100.0
소유자별 토지조서 2)
구 분 계 공유지 비 고
필지수 1 1
면적( )㎡ 2168.1 2168.1
구성비(%) 100.0 100.0
세부 토지조서 3)
구 분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계 1필지 2168.1 2168.1
도림동 648-2 공원 2168.1 216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9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도시개발법 제 조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4 , 9 15
「 」
천도시관리계획 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 ( )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32 27 ,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8 2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 440-4462) 및 남구청 도시창생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880-7335) .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1. : 도화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 )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면적 : 881,990.4
○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시행자 변경없음
4. ( )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시행기간
○
기 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년
- : ~ 2014
변 경
- : 2006. 5. 29 ~ 2014. 6. 30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6.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구성비(%) 면적( )㎡ 구성비(%)
총 계 881,990.4 100.0 881,990.4 100.0 주거
용지
소계 366,909.0 41.6 357,909.0 40.6
아파트용지 300,757.0 34.1 291,757.0 33.1 공공청사 신설로 면적 축소 주상복합용지 66,152.0 7.5 66,152.0 7.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13,761.4 58.3 522,761.4 59.3 인천전문대 221,489.0 25.1 221,489.0 25.1 학교 57,202.8 6.5 57,202.8 6.5 유치원 600.1 0.1 600.1 0.1 공원․
녹지
소계 113,989.2 12.9 113,989.2 12.9 공원 56,443.5 6.4 56,443.5 6.4
녹지 57,545.7 6.5 57,545.7 6.5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공공청사 2,339.8 0.3 11,339.8 1.3 공공청사 개소 신설1
주차장 5,300.2 0.6 5,300.2 0.6 문화시설 3,362.0 0.4 3,362.0 0.4 도로 109,478.3 12.4 109,478.3 12.4
저류시설 3,500.0 0.4 3,500.0 0.4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녹지와 중복결정 종교용지 1,320.0 0.1 1,320.0 0.1
변경사유 : 도화 도시개발구역내에 공공청사 행정타운 및( JST) 조성 부지를
※
신설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7. 『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2 5
․
주소 : 변경없음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8. 『 』 2 6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 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쑥골길 일부구간 확장
∘
쑥골고가교 확장
( )
당초 차로의 숙골고가교를 차로로 확장하여 개설 약4 6 ( 351m)
∘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9. 11 8 4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년 이내 변경없음3 ( )
○
관계도서 열람방법
10. : 방문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 관계도서 : 별 첨 게재생략(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 (032-440-4462) 남구청 도시창생과
- (032-880-733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 ( )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도화
도시개발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43-7 881,990.4 - 881,990.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나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1,990.4 - 881,990.4 100.0 -
주거 지역
소 계 837,478.8 - 837,478.8 95.0 -
제 종일반주거지역1 - - - -
제 종일반주거지역2 - - - -
제 종일반주거지역3 758,787.5 감)9.794.5 748,993.0 85.0 - 준주거지역 78,691.3 증)9,794.5 88,485.8 10.0 - 공업
지역
소 계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44,511.6 - 44,511.6 5.0 - 자연녹지지역 44,511.6 - 44,511.6 5.0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 기 정 변 경
1
도화동 대 77-7
일원
제 종일반3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9,794.5 500
사업구역내 행정타운 입지를
•
위해 제 종일반주거지역에서3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 ( )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도화
특별계획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 일원
255 66,152.0 - 66,152.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시설 도로 변경없음( -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3 국지
도로 2,000 대2-3 광2-4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3 30~38 주간선 1,500
(462) 광3-9 대2-32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4 30~33 주간선 3,287 대1-1 대3-1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32 30~38 주간선 8,100
(609) 대3-1 부천시 경계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도화2 1 30.6
~33.6 보조
간선 577 대2-32 대3-1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도화2 2 30~33 보조
간선 341 대2-3 대2-32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 25~36 보조 간선
4,921
(711) 29호광장 대2-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1 1 24.6
~33.3 5
집산
도로 593 대2-3 대 도화 2-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1 2 20 집산
도로 653 대2-1 대2-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1 3 20 국지
도로 457 대3-1 중 도화 1-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2 1 18~21 국지
도로 646 대 도화 2-1
중 도화 1-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2 2 18 국지
도로 117 중 도화 1-1
도화동 번지 35-8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15 12 국지
도로 325 대2-30 대2-1 일반
도로 - - -
중 도화1-2 중3-5 기정 중로 3 16 12 국지
도로 477 대2-30 대2-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도화3 1 12 국지 도로
250 (150)
중 도화
1-2 중3-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도화1 1 10 국지
도로 73 중 도화 1-2
중 도화 3-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도화2 1 9 국지
도로 49 중 도화2-1 도화동 번지 43-26
일반
도로 - - -
교통시설 주차장 변경없음( - )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300.2 - 5,300.2 -
기정 1 주차장 도화동
번지 일원
851-1 3,491.2 - 3,491.2 -
기정 2 주차장 도화동
번지 일원
63-9 1,809.0 - 1,809.0 - 공간시설 녹지( )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57,545.7 - 57,545.7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806-2 14,065.3 - 14,065.3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43-20 8,759.4 - 8,759.4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33-28 4,475.3 - 4,475.3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169-1 3,071.2 - 3,071.2 -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122-19 23,397.1 증)249.3 23,646.4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806-2 1,240.6 - 1,240.6 -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974 164.2 - 164.2 -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47-3 1,119.1 - 1,119.1 - -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도화동
번지 일원
174-5 1,253.5 감)249.3 1,004.2 - -
녹지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면적변경23,397.1㎡→23,646.4㎡
행정타운 신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
변경으로 면적 변경 4 녹지
•
면적변경1,253.5㎡→1,004.2㎡
행정타운 신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
변경으로 면적 변경 공간시설 공원 변경없음( -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56,443.5 - 56,443.5 -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43-7 29,344.3 - 29,344.3 -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36-3 15,167.3 - 15,167.3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806-2 4,019.0 - 4,019.0 -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43-2 1,941.4 - 1,941.4 -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62-14 5,525.9 - 5,525.9 -
기정 1 공원 소공원 도화동
번지 일원
804 445.6 - 445.6 -
공공
○
․
문화체육시설 학교 변경없음( - ) 학교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278,691.8 - 278,691.8 -
기정 1 학교 인천 전문대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38-3 221,489.0 - 221,489.0 ʻ02.5.10
기정 3 학교
서화 초등 학교
남구도화동 번지일원
47-30 18,933.8 - 18,933.8 인교위 8 (84.2.2) 기정 2 학교 초등
학교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174-1 11,000.0 - 11,000.0 - 기정 4 학교 중학교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833 12,000.0 - 12,000.0 - 기정 5 학교 고등
학교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43-24 15,269.0 - 15,269.0 -
공공
○
․
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변경없음( - ) 문화시설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3,362.0 - 3,362.0 -
기정 1 문화
시설 문화 시설
도화동 번지 일원
849 3,362.0 - 3,362.0 - 복지시설과 중복결정
공공
○
․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변경없음( - ) 복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3,362.0 - 3,362.0 -
기정 1 복지 복지 도화동 3,362.0 - 3,362.0 - 문화시설과
공공
○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2,339.8 9,000.0 11,339.8 -
기정 1 공공
청사 도화 동3
사무소 도화동
번지 일원
805 1,169.8 - 1,169.8 -
기정 2 공공
청사 도화 동2 사무소
도화동 번지일원
64-6 1,170.0 - 1,170.0 -
신설 3 공공
청사
행정타운 및 제물포 스 JST(
마트타운)
도화동 번지 일원
77-7 - 증)9,000.0 9,000.0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
표시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행정타운 및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 9,000.0㎡ • 행정타운 개소 신설1
방재시설 저류시설( )
○
저류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3,500.0 - 3,500.0 - 녹지와 중복
결정
변경 1 저류
시설 저류
시설 도화동
번지 일원
76-14 3,500.0 - 3,500.0 - 공공청사 신 설로 위치변
경
저류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저류시설
•
저류시설 위치변경면적
- : 3,500.0㎡
공공청사 행정타운 및( JST)
•
신설로 면적변경 없이 위치변경
마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 )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화 도시개발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일원
43-7 881,990.4 - 881,990.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신설 공공청사 행정타운 및( JST)의 제 종 지구단위계획1
○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14
•
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1 3 1
•
이하
50% 500% 이하 15층 이하
신설 공공청사 외 인고 제2010-59 (2010.02.22)호 로 결정 고시한 제 종 지구1
※
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95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 : 분뇨처리시설 )]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 분뇨처리시설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 30 25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32 27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8 7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44),☎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808) .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취지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다목에 해당하는」 2 4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위 치
2.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7번지 면적 또는 규모
3.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
결정조서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 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번지
878-7 - 증) 2,236 2,236 -
결정사유서 -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신설시설의 세분 분뇨
- :
처리시설 면적
- : 2,236㎡
강화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 강화위생처( 리장 이 부식성가스로 인한 기기결함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 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신축하여 효율적인 운영
․
관리 도모토지조서 및 고시도면
4. : 별첨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1-21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 17 조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4 .
2011. 11. 14.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사 업 명
1. : 송도지구 국제화복합단지 공구7 M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층
( 3 )
사업시행지의 위치
3.
․
면적․
규모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송도지구 국제화복합단지[ 공구 블럭
(7 ) M1 ] 나 대지면적. : 57,091.60㎡
다 건축면적. : 14,411.0953㎡
라 연 면 적. : 402,169.5768㎡
마 규. 모 : ○ 공동주택 : 지하 층 지상3 / 41~65 /5층 개동/980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 84 (500 ), 101 (204 ), 118 (156 ), 142 (120 ) ] 오피스텔 : 지하 층 지상4 / 8~54 /5층 개동/2,060실
○
형 실 형 실 형 실 형 실 형 실
[ 35 (38 ), 37A (740 ), 37B (95 ), 37C (19 ), 38A (196 ),
형 실 형 실 형 실 형 실 형
38B (172 ), 50A (356 ), 51B (292 ), 123A (76 ), 123B 실
(76 ) ]
판매시설 :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지하 층 지상 층 개동1 / 3 /1 , 1 / 4 /1
○
사업기간
4. : 2011. 11월 ~ 2015. 11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5.
․
허가사항가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11 ( )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27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1-22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 조 제 항 및 같16 3 , 16 6 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7 5 .
2011. 11. 17.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사 업 명
1. : 인천송도지구 D1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3.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3번지 (D11블럭) 나 대지면적. : 33,231.75㎡
다 건축면적. : 5,004.3262㎡
라 연 면 적. : 123.273.7195㎡
마 사 업 비. : 338,759,788천원 아파트 상가( + ) 바 사업기간. : 2011.11월 ~ 2014.09월
사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연 면 적 127,123.8522㎡ 123.273.7195㎡ 감)3,850.1327㎡ - 건축면적 6,180.611㎡ 5,004.3262㎡ 감)1,176.2848㎡ -건 폐 율 18.63% 15.06% 감)3.57% -
용 적 율 243.72% 242.55% 감)1.17% -
기타사항
․
형별 전용면적 변경변경전 총( 604세대) 변경후 총( 665세대) 세대
F-100 : 100.7617 (56㎡ ) 세대 LT-84 : 84.5944 (148㎡ )
세대 LT-99 : 99.4228 (148㎡ )
세대 T -96 : 96.5476 (63㎡ )
세대 T-109 : 109.6535 (63㎡ )
세대 T-111 : 111.6113 (63㎡ )
세대 T-124 : 124.4335 (63㎡ )
세대 74A : 74.8873 (92㎡ )
세대 84A : 84.3408 (156㎡ )
세대 84B : 84.9859 (126㎡ )
세대 84T : 84.8682 (62㎡ )
세대 99T : 99.9837 (124㎡ )
세대 117T : 117.8951 (62㎡ )
세대 124A : 124.8796 (43㎡ )
․
부대복리시설면적 변경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4.
․
허가사항가 건축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 11 , 8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27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1-22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 조 제 항 및 같16 3 , 16 6 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7 5 .
2011. 11. 17.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사 업 명
1. : 인천송도지구 D1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3.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6번지 (D16블럭) 나 대지면적. : 30,721.7200㎡
다 건축면적. : 5,420.6783㎡
라 연 면 적. : 126,750.8198㎡
마 사 업 비. : 337,988,720천원 아파트 상가( + ) 바 사업기간. : 2011.11월 ~ 2014.09월
사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연 면 적 126,711.2189㎡ 126,750.8198㎡ 증)39.6009㎡ - 건축면적 5,413.1498㎡ 5,420.6783㎡ 증)7.5285㎡ -건 폐 율 17.64% 17.64% 변경없음 -
용 적 율 265.56% 264.39% 감)1.17% -
기타사항
․
형별 전용면적 변경변경전 총( 592세대) 변경후 총( 736세대) 세대
F-100 : 100.7617 (114㎡ ) 세대 LT-84 : 84.5944 (55㎡ )
세대 LT-99 : 99.4228 (55㎡ )
세대 T -84 : 84.8350 (74㎡ )
세대 T-100 : 100.6279 (74㎡ )
세대 T-110A : 110.6112 (72㎡ )
세대 T-110B : 110.6112 (50㎡ )
세대 T-125 : 125.7507 (74㎡ )
세대 T-141 : 141.9168 (24㎡ )
세대 59A : 59.9201 (102㎡ )
세대 72A : 72.5113 (102㎡ )
세대 84A : 84.3408 (188㎡ )
세대 84T : 84.8682 (240㎡ )
세대 101A : 101.9294 (104㎡ )
․
부대복리시설면적 변경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4.
․
허가사항가 건축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 11 , 8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27 (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165 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 (2011. 11. 9)호 로 승인 고시한 154kv 서인천 왕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17 .
2011. 11. 9.
인 천 광 역 시 장
주요 공고내용
1. : 별항
열람기간
2.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열람장소
3.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과 전화( 032-440-4353, FAX 440-8662)
○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전화( 032-560-4173, FAX 560-4489)
○
서인천 왕길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
사업의 명칭 서인천 왕길 송전선로 건설사업 1. : 154kV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겸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사업의 목적 인천시 서북부 개발에 따른 전력수에 증가에 부응하고자 기설
3. :
서인천 변전소 신설 왕길 변전소 간을 연결하여 안정적 전력 345kV ∼ 154kV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급증하는 신규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함 사업개요
4.
가 선로길이. : 약 4.078 km 나 지 지 물. : 설치 15기
회선 기 사각철탑 기 - 2 C/H 2 , 13
다 전 선. : ACSR/AW 410㎟ × 2B × 2C, 4C, ACSR 97㎟ × S, OPGW 100㎟
× S
사업시행기간 개월
5. : 2011. 10. ~ 2013. 06. (21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나 면. 적 : 65,522㎡ (철탑 3,644 ,㎡ 선하지 61,878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별항
7. ( ) :
수용
8.
․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9.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
10. : 5 1
하여 승인한 154kV 서인천 왕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8 7 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8 7 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 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전력, 10 11
․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
철탑부지 1.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면적 또는 연장
( ) 비 고
154kV 서인천 왕길-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4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2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14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15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27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20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28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330제 3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65-2구 14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331답 5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06-3임 34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매립지 31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29답 22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399잡 7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6제 7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662잡 41 인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