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Copied!
14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 152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0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

···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 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5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5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도로)결정 (변경) 입안(안) 열람ㆍ공고)

··· 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1호 (인천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 공고)

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5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 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6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4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6

고 시

공 고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8호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1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6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7호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8호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9호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1

인천광역시예규 제459호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 69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6–332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138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58호 (공고문(신규회계관인 및 폐기회계관인))

··· 140

예 규

입법예고

군 · 구

기 타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4), 서부공원사업소(☎440-594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항

2. 위치

○ 선학공원(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4)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변경 1 선학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18,074 792 18,866

2015. 9. 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16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선학공원 면적: 18,074㎡→18,866㎡

(면적 증가: 792㎡)

주변 도로와 공원사이의 이격 공간 경계조정

4. 지형도면: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가능). 끝.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0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03.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262(원창동 2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 칭: 기정)한화에너지→변경)SK인천정유소

3. 사업시행면적(변경): 기정)441,514㎡→변경)451,8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성 명: 한화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완식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 변경

- 성 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3개월 이내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9호(2013. 9. 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도시개발 1구역 의 복합적이고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며, 인접 구역별 사 업 추진에 활력을 도모하자 함

(7)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454-4번지 일원 ○ 면적: 26,168㎡(기정: 24,440㎡)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5. 시행기간(변경)

○ 2013. 9. 30∼2020. 12. 31.(기정: 2013. 9. 30∼2015.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16 도시개발 1

구역 남구 주안4동 454-4 일원 24,440 증)1,728 26,16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면적(㎡) 변 경 사 유

16 남구 주안4동 454-4 일원 26,168•도시개발 1구역 정형화 및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

면적(㎡) 면적(㎡) 면적(㎡) 비 고

총 계 24,440 증) 1,728 26,168

주거 지역

소 계 236 증) 252 48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 증) 252 488

일반상업지역 24,204 증) 1,476 25,680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이며,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4,204 증) 1,476 25,680 -

방 화 지 구 24,204 증) 1,476 25,680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이며,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은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16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변경 40-43 대로

기정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110) 광 3-1 부천 시계

일 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변경

변경

중로 1 3 20 집산 도로

312

(155)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5.24) 주안

변경 20 305 초등길

(151) 광3-44 대1-1 주) 연장( )는 사업대상지내 구간 길이임

(9)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사 유

광로 3-44

광로

3-44 •완화차로 추가 확보 •도시개발1구역 미추홀대로변 완화차로 추가 확보

대로 1-1

대로

1-1 •경인로변 보도 추가 확보 •도시개발1구역 경인로변 지하철2호선 지 장물 존치에 따른 보도확보

중로 1-3

중로

1-3 •도로선형 조정 •도시개발1구역 정형화 및 도로선형 조정

2) 도시공간시설 가) 공 원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②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세분) 변 경 사 유

4 소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시설변경

•면적변경 : 감) 851㎡

•개발계획(촉진계획) 변경에 적합하도록 소공원 시설변경 반영

③ 공원(제4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10)

④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2,191 1,253 47

소 계 1,253 1,253 47

소 계 765 765

도 로 90 90

광 장 675 675

조경시설 58 58 16

휴양시설 88 88 10

유희시설 324 324 5

운동시설 18 18 4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12

녹지 및 기타시설 938

시설율(%) 법정60%이하 : ( 1,253 ÷ 2,191 ) X 100 = 57.18%

건폐율(%) (법정5%이하)

< 기정 >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1,340 260 2 67 67 8

소 계 260 260

소 계 171 171

도 로

광 장 171 171

조경시설

휴양시설 22 22 8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67 67 2 67 67

녹지 및 기타시설 1,080

시설율(%) 법정20%이하 : ( 260 ÷ 1,340 ) X 100 = 19.40%

건폐율(%)

(법정5%이하) ( 67 ÷ 1,340 ) X 100 = 5%

< 변경 >

(11)

나) 시설별 조서

①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 정 소로 3류 1 3.6 25 90 진입로 경계 광장

변 경 - - - - - -

②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면적

합 계 주안4동

454-9일원 2,191 1,253 47

소 계 765 765

도로-소계 90 90

광장-소계 675 675

광장 가-1 554 554

광장 가-2 121 121

소 계 58 58

디딤돌마당 58 58

조형언덕 5

앉음벽 2

바닥별 9

소 계 88 88

휴게소 88 88

사각파고라 2

평의자 8

소 계 324 324

어린이놀이터 324 324

조합놀이대 1

시이소 1

흔들놀이시설 3

소 계 18 18

체력단련장 18 18

체력단련시설 4

소 계

수목보호대1 5

수목보호대2 7

소 계 938

녹지 938

< 기정 >

(12)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면적

합 계 주안4동

454-9일

1,340 260 67 67 8

기반 시설

소 계 171 171

도로-소계

광장-소계 171 171

광장 가-1 (171) (171)

휴양 시설

소 계 22 22 8

휴게소 22 22

나-1 (11) (11)

나-2 (11) (11)

평의자 8

관리 시설

소 계 67 67 67 67

계단실 1 67 67 67 67

1-1 (소공원

지하부) (30) (30) (30) (30)

1-2 (문화시설

계단출입구) (37) (37) (37) (37)

기타 소 계 1,080

녹지 1,080

< 변경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문화시설

①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안4동

454-9 일원 - 증) 1,340 1,340

소공원4와 중복결정

(지하)

②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세분) 변 경 사 유

3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면적 1,340㎡ •도시개발1구역내 공공을 위한 문화시 설을 소공원4 지하부를 활용하여 설치

(13)

4) 보건위생시설 가) 의료시설

① 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의료

시설 종합병원 주안4동 454-8 일

7,711 감)7,711 -

② 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사 유

1 의료시설 •폐 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개발계획) 변경 반영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 고

24,440 24,440

도로 2,818 2,818

21,622

-1 남구 주안4동 454-1번지 일원 11,720 상업/업무용지

-2 남구 주안4동 454-8번지 일원 7,711 의료시설용지

-3 남구 주안4동 454-9번지 일원 2,191 공원(어린이공원) 주)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B-4 20,429 - 주안4동 454-1 20,429 분할 및 공동개발 가능 변경 C-22 1,340 - 주안4동 454-9 1,340 소공원4와 지하부

(문화시설) 조성 주1) 도로 및 공원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주2) 획지분할가능선은 3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주3) 별첨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1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정

위 치 구 분

-1 (상업/

업무 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 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에 한함)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경관 증 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고 부드 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색채조성 권장 색 채

건 축 한계선

◦상업/업무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1-3호선변: 3m, 광로3-44호선변 : 3m, 대로1-1호선변 : 3m

-2 (의료 시설 용지)

용 도

•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9호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경관 증 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고 부드 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색 채 건 축 한계선

◦의료시설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광로3-44호선변 : 3m, 중로1-3호선변 : 3m

(15)

■ 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 (상업/

업무 용지)

용 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 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시설 제외) 권장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지정용도 •불허용도 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0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 색 채

•건축물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 고 부드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와 안정적인 색채조성 권장 건 축

한계선

•상업/업무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1-3호선변 : 3m, 광로3-44호선변 : 3m, 대로1-1호선변 : 3m

C-22 (문화 시설 용지)

용 도

불허용도 •지정 및 권장용도 외 불허 권장용도 •-

지정용도 •문화시설

건폐율 •10%이하

용적률 •20%이하

층 수 •2층이하

주1) 건축법 제 77조의 4에서 제 77조의 13에 의한 건축협정 시행 주2) 별첨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주3) C-22는 지상부는 소공원, 지하부는 문화시설로 조성되며, 건폐율은 소공원내 공원시설물 허용범위 이내

(16)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위 치 구 분

-1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판매, 업무, 주거시설 출구 (L=50m)

-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의료시설 출구 (L=50m)

■ 변경

위 치 구 분

B-4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상업/업무시설 진출입구 (L=50m) 2개소

8.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실시계획(변경) 인가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 공람기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관실(☎ 440-4463)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사업추진단(☎ 880-4489)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게제 생략)

○ 수도법 제17조, 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7)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1)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단위:필지,㎡)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교육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22 19,018.

9 1 1.8 6 1,549.

2 6 1,040.9 9 16,427.

0

변경 9 1,097.7 3 56.8 - - 6 1,040.9 - -

기정 7 1,042.7 1 1.8 - - 6 1,040.9 - -

변경 9 1,097.7 3 56.8 - - 6 1,040.9 - -

기정 15 17,976.

2 - - 6 1,549.

2 - - 9 16,427.

0

변경 - - - - - - - - - -

※ 주안초교 부지(17,976.2㎡)는 무상귀속 대상 아님

2)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56.8 56.8 56.8

1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132 도 1.8 1.8 1.8

2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97 도 20.5 20.5 20.5

3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133 도 34.5 34.5 34.5

나)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1,040.9 1,040.9 1,040.9

1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3 도 112.5 112.5 112.5 2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4 도 175.2 175.2 175.2 3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5 도 660.3 660.3 660.3

4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6 도 24.2 24.2 24.2

5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7 도 42.3 42.3 42.3

6 남구 주안동 일반 466 22 도 26.4 26.4 26.4

(18)

나.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1) 도시개발1구역 내(관리청 : 인천광역시청, 남구청)

가) 도 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16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변경 40-43 대로

신설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110) 광 3-1 부천 시계 일 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312

(155)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5.24) 주안

변경 20 305 초등길

(151) 광3-44 대1-1 주) 연장( )는 사업대상지내 구간 길이임

나)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주) 소공원 지하부 문화시설 등은 무상귀속 대상 아님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붙임1” 참조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19)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5.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6. 기타사항(건축선, 차량허용구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종합)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종합)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20)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77 필지   26,205.7 26,168.0              

1 기정 남구

주안동 228-9 대 394.6 394.6 인천 남구 주안동 227 김관식         2 기정 남구

주안동 228-10 대 488.1 488.1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3 기정 남구

주안동 228-11 대 4.4 4.4 인천남구관교동13-8 풍림아파트103-203 이경우

에스케이생 명보험주식

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마포구 공덕동168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 당권 근저 당권

 

4 기정 남구

주안동 228-12 대 4.7 4.7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5 기정 남구

주안동 228-13 대 8.9 8.9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6 기정 남구

주안동 242-2 학 20.0 20.0   인천광역시

(교육감)        

7 기정 남구

주안동 242-7 학 849.0 849.0  

(교육과학기술부)        

8 기정 남구

주안동 242-8 학 75.3 75.3  

(교육과학기술부)        

9 기정 남구

주안동 242-9 학 2.2 2.2  

(교육과학기술부)        

10 기정 남구

주안동 242-10 학 89.6 89.6  

(교육과학기술부)        

11 기정 남구

주안동 242-11 학 100.1 100.1  

(교육과학기술부)        

12 신설 남구

주안동 244-9 대 124.0 124.0   인천부평구산곡동507 금호이수마운트밸리203

동1803호 신정자        

13 신설 남구

주안동 244-10 대 8.3 8.3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14 신설 남구

주안동 244-11 대 431.0 393.3 2/3 인천연수구해돋이로107 1-2903(송도더샾퍼스트

월등) 송두섭        

        1/3 인천연수구해돋이로107

1-2903(송도더샾퍼스트

월등) 송혜섭        

15 신설 남구

주안동 244-12 대 35.0 35.0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 4

현대아파트306-904 윤영란 정찬영

인천남구 주안동34-1

동우연립 시-203

근저 당권   [붙임1]

토지 및 건물 조서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토지조서)

(21)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16 신설 남구

주안동 244-13 대 81.7 81.7   인천남구간석동350 간석주공아파트72동305

정용복        

17 신설 남구

주안동 244-14 대 101.0 101.0   인천부평구산곡동507 금호이수마운트밸리203

동1803호 신정자        

18 신설 남구

주안동 244-15 대 11.7 11.7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19 기정 남구

주안동 246-2 학 1,685.1 1,685.1   인천광역시(교육

감)        

20 기정 남구

주안동 246-16 학 575.9 575.9   인천광역시(교육

감)        

21 신설 남구

주안동 246-7 대 4.1 4.1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22 신설 남구

주안동 246-8 전 0.3 0.3     국(기획재정부)        

23 신설 남구

주안동 246-10 대 65.6 65.6   인천 남구 주안동

246-10 최창근        

24 신설 남구

주안동 246-11 대 0.5 0.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57-2 근저

당권   25 신설 남구

주안동 246-12 대 46.0 46.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4 진기항        

26 신설 남구

주안동 246-13 대 31.5 3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57-2 근저

당권   27 신설 남구

주안동 246-14 대 5.1 5.1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4 진기항        

28 신설 남구

주안동 246-15 대 85.4 85.4   인천 남구 주안동

246-15 조상호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근저 당권   29 신설 남구

주안동 246-17 대 48.9 48.9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30 신설 남구

주안동 246-18 전 55.7 55.7     국(기획재정부)        

31 신설 남구

주안동 246-19 대 132.4 132.4   인천 남구 주안동 246 최창근         32 신설 남구

주안동 246-20 대 95.5 95.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로 78 근저

당권   33 신설 남구

주안동 246-21 대 14.5 14.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로 78 근저

당권   34 신설 남구

주안동 246-22 대 10.5 10.5   인천 남구 주안동

246-14 진기항        

35 신설 남구

주안동 246-23 대 63.4 63.4   인천 남구 주안동

246-14 진기항        

36 신설 남구

주안동 246-24 대 0.6 0.6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6 조상호        

37 기정 남구

주안동 248-4 학 23.0 23.0   인천광역시

(교육감)        

38 기정 남구

주안동 248-5 학 7.0 7.0   인천광역시

(교육감)        

39 신설 남구

주안동 248-6 대 13.0 13.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6 조상호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근저

당권   40 신설 남구

주안동 248-7 대 109.0 109.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8 조명도        

(22)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41 신설 남구

주안동 248-8 전 36.0 36.0  

(기획재정부)        

42 신설 남구

주안동 248-9 대 60.0 60.0 인천 남구 주안동

248-9 신동필        

43 기정 남구

주안동 435-13 도 112.5 112.5   인천광역시       미등기

44 기정 남구

주안동 435-14 도 175.2 175.2   인천광역시       미등기

45 기정 남구

주안동 435-15 도 660.3 660.3   인천광역시       미등기

46 기정 남구

주안동 435-16 도 24.2 24.2   인천광역시       미등기

47 기정 남구

주안동 435-17 도 42.3 42.3   인천광역시       미등기

48 기정 남구

주안동 454-1 학 6,242.6 6,242.6   인천광역시

(교육감)        

49 기정 남구

주안동 454-4 학 433.0 433.0  

(교육과학기술부)        

50 기정 남구

주안동 454-8 학 5,199.9 5,199.9   인천광역시

(교육감)        

51 기정 남구

주안동 454-9 학 2,011.1 2,011.1   인천광역시

(교육감)        

52 기정 남구

주안동 454-10 학 662.4 662.4   인천광역시

(교육감)        

53 기정 남구

주안동 466-1 대 184.4 184.4 인천 동구 송현동 72 김현규        

54 기정 남구

주안동 466-2 대 279.3 279.3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주

관악농업 협동조합 김승현

박순희

서울금천구독 산동951 성남분당구

수내동73 푸른마을 305-1002 오산오산동

923-2 대동아파트

110-603 근저 당권 근저 당권 근저 당권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아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의영        

55 기정 남구

주안동 466-5 도 81.6 81.6 1/3 인천 남구 도화동 530 권병현        

  기정       1/3 인천남구관교동13-8

풍림아파트102-602 우호석        

  기정       1/3 서울 광진구 노유동

832-12 문소정        

56 기정 남구

주안동 466-6 대 329.2 329.2 인천 동구 송림동 73 지용순         57 기정 남구

주안동 466-7 대 78.5 78.5 인천부평구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38-503 유경희

조선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영등포구 당산4가90 서울중구남대

문로2가10-1 근저 당권 근저 당권

 

58 기정 남구

주안동 466-8 대 44.3 44.3 인천 동구 송현동 72 김현규         59 기정 남구

주안동 466-9 대 874.1 874.1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주 관악농업 협동조합 김승현

서울금천구독 산동951 성남분당구수

근저 당권 근저  

(23)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박순희

내동73 푸른마을305-1

002 오산오산동923

-2 대동아파트110

-603 당권 근저 당권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아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의영        

60 기정 남구

주안동 466-11 대 147.1 147.1 8.5/306.2 인천 남구 주안

587 이찬희        

  기정           9.1/306.2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산76 권혁숭        

  기정           9.2/306.2 인천 남구 주안동611 전상윤        

  기정           9.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88-1 이춘화        

  기정           10.1/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완선        

  기정           15.1/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승태랑        

  기정           13.14/306.2 인천남구주안동1250

쌍용아파트6-1005 이한교        

  기정           15.5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644-16 박상의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간석동

72-11 양기주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김종례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학익동

212-23 김인국        

  기정           8.78/306.2 인천 중구 도원동 17 한봉현        

  기정           17.82/306.2 인천 남구 연수동

산5-2 이용순        

  기정           2.96/306.2 인천남구주안동1443

남광로얄아파트9-108 윤영식        

  기정           3.7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정용득        

  기정           17.07/306.2 인천 남구 주안동

1417-85 고호식        

  기정           29.5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1479 김진성1        

  기정           2.5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김인권        

  기정           2.5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김태진        

  기정           2.5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정길영        

  기정           2.5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진재용        

(24)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기정           3.33/306.2 인천 부평동 청천동

51-6 윤윤중        

  기정           3.67/306.2 인천 남구 용현동 227 한용학        

  기정           2.79/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선금        

  기정           1.95/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김순용        

  기정           2.69/306.2 인�

참조

관련 문서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조례 제 4415 호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 고하여야

페지이유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 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종이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인 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토지 및 지장물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으로 연락주시기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나..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