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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및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투 자유치단의 명칭 변경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일환으로 권역별로 명 명된 공원사업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전략본부”로 한다.

제12절의 제목 “동부공원사업소”를 “인천대공원사업소”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대공원을 포함하여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절의 제목 “서부공원사업소”를 “월미공원사업소”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월미공원을 포함하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 치한다.

제13절의2의 제목 “북부공원사업소”를 “계양공원사업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양공원을 포함하여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 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전략본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4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②(생략)

③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 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 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시장) ①‧②(현행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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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투자유치전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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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절 동부공원사업소

제56조(설치) ① 동부권역(남동구, 부평구)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 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 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 다)를 둔다.

② (생략)

제12절 인천대공원사업소

제56조(설치) ① 인천대공원을 포 함하여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인천 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절 서부공원사업소 제13절 월미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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