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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 출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92-10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 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 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5,935명”을 “5,9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463명”을 “3,45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 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5,927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357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19 11 1 4 3

3급․4급 2 2

4급

136 78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185

전문경력관 소계

11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55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30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372

소방정 16 7 9

소방령 이하 소계 2,356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 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5,9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463명 2.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372명 3.‧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5 , 9 2 7 명

--- ---.

1. --- : 3,455명 2. 소방본부·---

--- --

3.‧4.(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1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 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16.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임대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3. 의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 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 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을 “그 밖에 경영 수익사업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 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 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 터 지시된 사항

제4조 (업무의 범위)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및 인 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신·구 조 문 대 비 표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6 - 1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 칙

22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6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건 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 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 정 삭제(안 제31조 삭제)

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 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 로 정한 사항 삭제(안 제32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

21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 회의장

(

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 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에 따라 2 이상의 도로에 접하 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 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 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 다.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 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라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 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 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 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 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 축으로 인하여 일조 등 공원의 양호한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 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그러하지 아니하다)ㆍ광장ㆍ 하천ㆍ철도ㆍ공공공지ㆍ완충녹 지ㆍ경관녹지ㆍ연결녹지ㆍ유수 지ㆍ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유원 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 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 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 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ㆍ② (생 략)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 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 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 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삭 제>

다)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와 대 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 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 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 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7호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9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