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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 임재무관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재무관이 된다.”
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른 위원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에”를 “영 재106 조2제4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당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 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 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 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 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 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 무관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인천광역 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재무관 이 된다.
②∼③ (생 략)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4. (생 략)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 의 임기는 --- ---.
제4조(위원장 등) ① ---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 제3조제2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 원이 --- 경우에는 --- 해촉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영 제106조2제4호에서 규정한 위원 의 제척·기피·회피 해당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및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투 자유치단의 명칭 변경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일환으로 권역별로 명 명된 공원사업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