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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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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람

년 월 일 월요일 2012 1 16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5049 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4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0 호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1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2 호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3 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4 호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5 호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 )

○ · · · · · · · · · · · · · · · ·3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6 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42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7 호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ㆍ · · · · · · · · · · · · · · · · · · · · ·44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8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9 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0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52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1 호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2 호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3 호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4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5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8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5 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용도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 , 1 )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8 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11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9 호 강화해안순환도로 공구 확 포장공사 관련 외포 화도지구 ( (3 )

○ ㆍ ㆍ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2-17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 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5 7 ㆍ ) ) · · · · · · · · · ·15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39 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열람 공고 ( )

○ · · · · · · · · · · · · · · · · ·15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43 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46 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53 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57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60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65 호 측량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2-66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 2012-1 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교부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2-14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17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2-7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ㆍ · · · · · · · · · · · · · · · · · · · · · · · · ·176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2-10 호 (2012 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공고 ) ··· 177

기 타

공 고

<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 2012-1 호 신조 직인 인장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3)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

.

,

( 4 2 )

.

( 4 4 )

. ʻ ʼ

(4)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49 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1 4 “ ” “ ” , 2 “

” “ ” .

4 1 3 “ ” “ ” , 2 “

” “ ” , “ ,

” “ , ,

” , “ ” “ ” , 1

. 1.

4 2 2 “ ” “ ” , 3

“ ” “ ,” , 4 “ ”

“ ” , 6 “ ” “ ” .

5 2 “ ” “ ” , “ ” “ ” .

.

(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

66 3 (2011. 7. 14 ) .

주요내용

. , ( 1 , 2 )

.

( 3 )

. ( 4 , 5 )

. (

6 , 7 )

(6)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0 호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 66 3

.

제 조 정의 2 (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ㆍ

( “

「 」

” ) .

3. “ ” ㆍ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3 ( )

① 1

. ,

.

1. 1 3

(7)

2. ㆍ

3.

②「 」 15

.

③ 1 2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4 ( )

,

, ,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5 ( )

.

② ,

.

. ,

.

④ ,

.

5 , 5

. , 5 . ,

.

,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6 ( )

, ㆍ

, , ,

(8)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7 ( )

① ,

. ,

.

.

.

④「 」 15

.

.

(9)

[ 1 ]

비 용 추 계 서 제 조제 항 관련 ( 3 1 )

1.

2.

.

.

.

3. :

4.

△△ △△ ○○○

( : △△ ○○○)

(10)

구 분 1차년도 년 ( )

차년도 2

년 ( )

차년도 3

년 ( )

차년도 4

년 ( )

차년도 5

( ) 계

세입

△△△△△△△△

소계

세출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 구비ㆍ

민 간

기 타

(11)

[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 조제 항 관련 ( 3 3 )

1.

2.

(「 」 3 1 ○

)

3.

( )

4.

△△ △△ ○○○

(12)

제 명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4934 (2011.6. 7)

.

주요내용

.

( 1 , 2 )

.

( 4 2)

. ㆍ ㆍ ㆍ

( 10 2)

(13)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1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

, ” , “

” “ ” , “ ” “ ” .

2 “ ” “ ” .

4 2 .

4 2( ㆍ )

( “ ” ) ㆍ

.

1. 4 , 4 1

. 2.

.

3. .

(14)

9 “ ”

」 . 1.

2. ㆍ

3.

.

(1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 ,

.

주요내용

. “ ” “ ” ( 2 )

. 1

( 3 )

. , ,

( 4 )

.

( 5 )

.

( 6 )

.

( 8 )

(16)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2 호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제 조 정의 2 ( )

.

1. “ ” ㆍ

.

2. “ ” , ,

.

제 조 책무 3 ( )

① ( “ ” ) 1

( “ ” ) ,

・ .

.

(17)

제 조 대상자 4 ( )

, , .

제 조 참가신청 등 5 ( )

, .

1. , ,

2.

3.

4.

제 조 방법 6 ( )

, .

1 20 .

.

제 조 정보제공 7 ( )

.

1. ㆍ ㆍ ㆍ

2.

제 조 서포터즈 8 ( )

. 1

.

제 조 참여공간 9 ( )

.

제 조 시행규칙 10 ( )

.

.

(18)

제 명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ㆍ ㆍ

.

주요내용

. ( 3 )

. ( 4 , 5 )

. ( 7 )

. ( 8 )

. ㆍ ( 10 )

(19)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3 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ㆍ ㆍ

.

제 조 정의 2 ( )

“ ” 「 」 2

.

제 조 설치 3 ( )

( “ ” ) ( “ ”

) ( “ ” ) ㆍ .

제 조 업무 4 ( )

.

1. , ,

2. ㆍ

3.

4.

5. ㆍ ㆍ

6.

7.

(20)

, 2 .

제 조 지원 및 예산 결산 6 ( ㆍ )

. 1

4 .

.

2

③ ㆍ

.

제 조 운영위원회 7 ( )

( “ ” ) .

② 10 ,

, ・ ・

.

③ ・ .

1.

2. ・

3. ・

4.

제 조 운영의 위탁 8 ( )

① .

3 ,

② ㆍ

.

「 」

제 조 위탁의 취소 9 ( )

. 1.

2.

(21)

3.

4. ㆍ

5.

, ,

.

제 조 지도 감독 10 ( ㆍ )

① ㆍ

.

.

제 조 시행규칙 11 ( )

.

.

(22)

제 명 :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이유

.「 」 13 10

2008. 9. 16. 「 」

.

・ .

주요내용

. ,

( 4 )

. ( 5 )

.「 」 43

ㆍ ㆍ ㆍ

( 6 )

. 5

( 7 1 )

. 2 ,

( 8 )

. ㆍ ㆍ ( 11 , 12 )

. 1

,

( 13 )

(23)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4 호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 」 13

10 ,

.

제 조 정의 2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ㆍ ,

, ㆍ ㆍ , ,

, .

4. “ ” , , , (

), , ,

.

(24)

6. “ ” ㆍ ( ) .

제 조 적용범위 3 ( )

(

“ ” )

.

제 장 구성 및 주요업무 2

제 조 소속 및 인원구성 4 ( )

① ,

( “ ” ) .

( “ ” ) ㆍ ㆍ ,

, .

제 조 주요업무 5 ( )

① .

1. ㆍ

2. ㆍ

3.

4.

5. 30

6. , ㆍ ㆍ , , , ,

7.

8.

9.

10.

11.

12. ㆍ

13. ㆍ

(25)

14.

15.

16.

17. ㆍ

18.

19.

20. ㆍ

21.

22. ㆍ ㆍ

23. ㆍ

24.

( . )

② ㆍ

, .

1. ㆍ ㆍ

2.

3. ㆍ

4.

제 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3

제 조 기능 6 ( )

( “ ” )

. ㆍ

1.「 」 43

,

2. ( “ ”

)

제 조 위원 7 ( )

① 5

,

2 ,

.

(26)

2.

.

1 , .

제 조 위원의 임기 8 ( )

7 1 2

, .

제 조 회의 및 의결 9 ( )

① .

.

1

. .

2 4

. ㆍ

제 조 수당 등 10 ( )

.

.

제 장 기록물의 보존 열람 대출 4 ㆍ ㆍ

제 조 기록물의 보존 11 ( )

① ㆍ ㆍ

.

ㆍ ㆍ

② ㆍ

. , ㆍ

.

(27)

, ,

.

제 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12 ( )

. , 「

.

.

1. .

2. . ,

. ㆍ

3. 5 .

.

1. 7 . , 1

.

2. 6

.

3. 1

.

4. ,

. 5.

.

④ .

1. ( )

2.

3.

4.

5.

6.

(28)

제 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13 ( )

1 .

. 1

.

제 조 시행규칙 14 ( )

.

제 조 시행일 1 ( )

.

제 조 경과조치 2 ( )

.

(29)

1

〔 〕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

( 9제 조제 항 관련3 )

일 시

안 건

불 참 사 유 검 토 의 견

심 의 위 원 소 속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30)

기록물 심의 의결서

( 9제 조제 항 관련4 )

일 시

장 소

심의안건

- -

심의위원 소속 성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결내용

(31)

3

〔 〕

기록물평가심의서 제 조제 항 관련 ( 9 4 )

기록물철

분류번호생산연도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의회

처리의견 사유 평가의견 사유 의견

(3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9제 조제 항 관련4 )

제 목 회차

일 시 장소

참 석 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 순서

안건

위원명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고

(33)

5

〔 〕

기록물 열람대장

( 12제 조제 항제 호 관련2 3 )

열람자 열람

일시

열람기록물

열람

사유 비고

소속 직급 이름 생산연도 기록물철

관리번호 제목

(34)

기록물 반출 반입서 제 ㆍ ( 12 조제 항제 호 관련 3 2 )

1. ㆍ

구분 반출 반입

( / ) 일자 반출 반입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이름 확인

반출기간 사유

기록물 목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목 기록물 형태 수량 확인

2. ( ) ㆍ

구분 반출 반입

( / ) 일자

반출 반입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이름 확인

반출기간 사유

기록물 목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목 기록물 형태 수량 확인

(3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제안이유

.

, ,

,

. ,

, ㆍ

.

주요내용

.

, ㆍ ( 2 )

.

100 0.5, 100 0.5, 100 0.1

, 500

( 3 1 )

. ㆍ

100 3 ㆍ

( 3 2 )

(36)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5 호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제 조 목적 1 ( )

ㆍ .

제 조 지급대상 2 ( )

( “ ” )

( “ ” )

( “ ” )

ㆍ ㆍ ㆍ

( “ ” ) .

1. 10

2.

3. , 2

.

4. 500 ㆍ

5. ㆍ

(37)

제 조 지급기준 3 ( )

① 2 1 4 .

1. 2 1

100 0.5

2. 2 2 100 0.5

3. 2 3 100 0.1

4. 2 4

2 5 .

② ㆍ

1. ㆍ

2. ㆍ ㆍ

100 3. , ㆍ

.

제 조 지급신청 4 ( )

① 3 1 ㆍ

1

1 . ,

. 1

.

제 조 지급시기 5 ( )

4

. ,

.

제 조 지급방법 6 ( )

5 90 2

.

제 조 환수 7 ( )

① .

.

(38)

제 조 대장비치 8 ( )

2 .

제 조 시행규칙 9 ( )

.

제 조 시행일 1 ( )

. , 3 1 2 3

2011 5 25 .

(39)

[ 1 ]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본 점 소 재 지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단위 건 원 ( : , )

납 부 기 간

납 부 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 고

합 계 취득세 자동차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 . . . 201 . . .

년 월 일

20

신청인 :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1.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신규 변경 등록 등 관련 증빙서류 2. ( )

(40)
(4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사유

.

,

. , ,

(

) , .

주요내용

. 2 .

. 3 3 , 4 2 5 .

(42)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6 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 ” ) (

) ( )

( “

” ) ( “ ” )

.

3 3 4 2 , 5 .

제 조 시행일 1 ( )

.

제 조 적용례 2 ( )

.
(43)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세 부과 ㆍ 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ㆍ

100 3 ,

. 「 」 55 3

.

주요내용

. ㆍ

100 3

100 70,

100 30 ㆍ ( 14

2 )

(44)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7 호

인천광역시세 부과 ㆍ 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ㆍ

14 2 “ ” “「 」 55 3

100 70, 100 30 ”

.

제 조 시행일 1 ( )

2012 1 1 .
(4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사유

. ㆍ ㆍ

.

주요내용

. 「 」 24 2 17 5

ㆍ ㆍ

1 35 ( 28 3 )

(46)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8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28 3 4 ” “ 28 4 5 ”

, 3 .

24 2 17 5

ㆍ ㆍ

1 35 .

.

(47)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 ( 5 )

.

( 6 )

. ( 8 )

.

( 9 )

(48)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59 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

.

제 조 정의 2 ( )

.

1. “ ” 「 」( “ ”

) 4 .

2. “ ” 4

2 .

3. “ ” “ ” .

4. “ ” .

제 조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3 ( )

( “ ” )

.

제 조 기부식품의 제공원칙 4 ( )

( “ ” )

.

1. . ,

(49)

6 .

2. .

3. ㆍ .

제 조 시장의 책무 5 ( )

( “ ” ) 7 .

1. ·

2. ·

3. ·

4. ,

5.

6.

제 조 보조금의 지원 등 6 ( )

.

1. ,

2. , ( )

,

3. ·

4.

5.

1 9

.

③ 「

.

제 조 식품기부 협조요청 7 ( )

, ,

(50)

제 조 지도 감독 등 8 ( · )

① 1 · , .

1

② ㆍ

.

제 조 평가 및 포상 9 ( )

① .

1 .

· ·

.

제 조 시행규칙 10 ( )

.

.

(5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

( 3 , 4 )

.

( 5 )

.

( 6 )

.

( 7 )

. ( 8 )

. , , ( 9 ,

10 )

. , ( 11 , 12 )

. ,

( 13 , 14 )

(52)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0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 · 」

「 」

.

제 조 정의 2 ( )

.

1. “ ” 「 · · 」( “

” ) 「 」( “ ”

)

.

.「 」 ,

( 29 )

. 32 ,

2. “ ” ( “ ” ) ㆍ

.

(53)

3. “ ”

( )

.

제 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3 ( )

. 1.

2. , ,

3.

제 조 예산의 확보 4 ( )

· ·

.

제 조 지원 5 ( )

. 1.

2.

제 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6 ( )

2 1 11

「 」

.

제 조 사전검사 대상 7 ( )

① 7

9 .

15 7 10

2 3

.

(54)

, 「 」 22 .

1 3

② .

제 조 검사요원 9 ( )

.

.

.

제 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10 ( )

① .

.

, ,

.

제 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11 ( )

, .

② .

제 조 시설주의 의무 12 ( )

.

.

제 조 검사결과의 보고 13 ( )

① 7

( “ ” )

.

(55)

.

제 조 검사결과의 반영 14 ( )

① .

.

제 조 실비보상 15 ( )

. , .

제 조 시행규칙 16 ( )

.

( ) .

( )

② 「 」

, ( 29 )

.

(56)

제 명 :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 ·

( 3 )

.

( 4 )

. 「 」 8

,

ㆍ ㆍ

( 5 )

.

· ( 6 )

. ㆍ

( 7 )

.

( 8 )

.

,

( 10 )

(57)

.

( 11 ) .

( 12 )

(58)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1 호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제 조 기본이념 2 ( )

,

.

제 조 시장의 책무 3 ( )

( “ ” )

· .

제 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4 ( )

. ㆍ

( “ ” )

,

.

제 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5 ( )

① 「

( “ ” ) 8 ( “

(59)

” ) ㆍ , ㆍ .

.

② 1.

2.

3.

4.

5.

6.

7.

제 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6 ( )

( “ ” ) ·

.

.

1. 5 2 2.

15 .

, .

.

1. , , .

2. 2

3. 1

4. ㆍ

5.

2 , 1 .

.

1 .

제 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 )

.

(60)

,

.

.

제 조 자살예방센터 8 ( )

.

.

제 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9 ( )

· .

제 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10 ( )

① .

,

② ㆍ ㆍ

.

.

제 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11 ( )

.

제 조 민간단체 지원 등 12 ( )

.

제 조 비밀 준수 의무 13 ( )

.

(61)

제 조 시행규칙 14 ( )

.

.

(62)

제 명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

주요내용

.

( 2 )

. ·

( 5 )

. ·

( 6 ,

7 )

(63)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2 호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 조 목적 1 ( )

「 」

.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

1. “ ” .

. 「 」 2 3 「 」 2

4

. 「 」 3 4

2 4

2. “ ”

.

. 「 」 2 3

(64)

제 조 시장의 책무 3 ( )

① ( “ ” )

, .

,

.

.

제 조 지원 사업 4 ( )

. 1.

2.

3. , ㆍ

4. , , ,

5.

6. ㆍ ,

, ㆍ

7. ㆍ

8. ㆍ

9.

제 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5 ( )

① 「 」

3 3 ( “ ”

) ㆍ .

.

② 1.

(65)

2.

.

. ㆍ

. . .

3. ㆍ

4.

5.

6.

1 6 (

“ ” ) .

.

제 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6 ( )

. ㆍ

.

② ㆍ

1. 5

2. , ㆍ

3.

4.

제 조 협의회의 구성 등 7 ( )

① 1 1 15

.

,

, .

1. , ,

2.

3 ㆍ

(66)

2 .

1 ,

.

제 조 위원장 등의 직무 8 ( )

① , .

,

.

제 조 회의 9 ( )

① 2

.

,

.

제 조 수당 등 10 ( )

「 」

.

제 조 의견청취 등 11 ( )

.

제 조 위원의 위촉 해제 12 ( )

. 1.

2.

3.

제 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13 ( )

(67)

( “ ”

) , 4

. 1

.

3 , .

제 조 단체 등의 지원 14 ( )

4

.

제 조 포상 15 ( )

, , .

1 .

② 「 」

.

(68)

제 명 :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

.

주요내용

.

( 4 )

.

,

( 5 )

.

( 8 )

.

, , ,

( 9 )

(69)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3 호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 」

.

제 조 정의 2 ( )

.

1. “ ” ㆍ ㆍ ㆍ

.

2. “ ” 「 」( “ ” ) 39 5

.

3. “ ”

31

( “ ” ) ㆍ .

4. “ ”

.

제 조 책무 3 ( )

① .
(70)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4 ( ㆍ )

① . ㆍ

1

. 1.

2.

3.

4.

5.

③ ㆍ

.

제 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5 ( )

① ㆍ .

.

제 조 기능 6 ( )

.

1.

2.

3.

4.

5.

6.

7.

제 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7 ( )

① ㆍ

.

(71)

,

.

.

제 조 운영비의 지원 8 ( )

.

제 조 협력체계의 구축 9 ( )

, , ,

.

제 조 관련정보의 제공 10 ( )

ㆍ .

.

제 조 비밀누설의 금지 11 ( )

.

제 조 시행규칙 12 ( )

.

.

(72)

제 명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ㆍ ,

. ㆍ ㆍ “ ”

“ ” ㆍ

“ ”

.

주요내용

.

, ㆍ

1 20 ( 15 1 4 ,

15 2)

. 90

, ㆍ

( 18 2 4 )

. 80

( 20 1 )

.

,

( 20 3)

. 777

( 20 4)

(73)

.

ㆍ ㆍ

( 20 6)

. , ,

, ㆍ

( 40 )

. ʻ ʼ .

(74)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4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 ” ) ( “ ”

)” “「 」 ” , (

“ ” ) “ ” .

2 3 “ ” “ ( “ ” )” .

3 1 3 ㆍ 6 1 ㆍ 8 1 ㆍ 33 1 “ ” “ ”

.

3 3 “ ” “ ” , “ .” “

.” .

6 2 “ ” “ ” .

7 1 “ ” “ ” .

9 ㆍ 12 2 8 ㆍ 32 “ ” “ ” .

(75)

10 “ ” “ ” , “ ” “ ” .

14 1 2 “ 15 2 ” “

( “ ” ) 4 ” .

14 1 ㆍ 38 “ ” “ ” .

15 1 “ ” “「 」( “ ” )” .

15 1 1 3 “ ” “ ” ,

4 .

4.

15 2 .

15 2( ㆍ ) 4

1 ㆍ

20 .

15 3 .

16 “ · ( . )”

“ ” , “「 」 2 2 ” “「 」 1” .

17 “「 」” “ ” .

6 “ ” “ ”

.

18 “ ” “ ”

, 1 2 , 3 ㆍ 4 ㆍ 5

.

,

(76)

12 1 ( “

” ) 90 5 9

.

③ ㆍ

( “ ” )

.

,

④ ㆍ

. 4

.

19 “ ” “ ” ,

. 22

「 」

. ㆍ

19 2 “ ” “ ” ,

.

7 ,

2 .

19 3 .

19 3( ) 2 1

1 1 .

19 4 .

19 4( ) 12 5

.

= ( ) × (「

(77)

14 2 ) ×

」 2

6 2 .

6 2

20 .

20 ( ) ① 14 1 4

3 ( , ㆍ

) 2 ㆍ ㆍ

ㆍ ㆍ

80 .

2 1 ,

.

20 2 .

20 2( ) 14 2

. ㆍ

1. : ( , ),

2. : , , ,

3. :

4. : ,

5.

20 3 .

20 3( )

. 1.

2.

3. · ·

4. ,

(78)

20 4 .

20 4( ) ①

. ㆍ

.

③ ㆍ

.

1. 777

2.

3.

3

④ ㆍ

.

20 5 .

20 5( ) ① 11

, 3 2 .

, ,

5 . ,

.

.

.

,

⑤ ㆍ

10 .

.

20 6 .

20 6( ) ① ㆍ

. , .

(79)

1.

2. ㆍ ㆍ

1 2

.

20 7 .

20 7( ) ① 1 .

, .

37 2 ㆍ 39 2 “ ” “ ” .

11 .

11

40 .

40 ( )

ㆍ (

) .

1. 16

2. 18 ,

. ,

. 3. 19

4. 19 2

1 2 3 4 , 5

「 ㆍ ㆍ ㆍ

.」

6 , 7 , 8 , 9 ,

10 .」

.

(80)

앞 쪽 ( )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 지구ㆍ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 ] [ ]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 」 ○ 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일반용지 210mm×297mm〔 〕

(81)

뒤 쪽 ( )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부

1. 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부

2. 1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 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 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 작가 계약서 연락. - , - - ( 처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 작가 계약서 및 작가 대행인 계약서 연락처 주소- - ( , , 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

나 건축주 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1)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

(2)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3)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4)

기타 미술작품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5)

작가경력서 별지 제 호서식

3. ( 6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매 이내로 작성

- ( , ), , , , , , , 1

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매 이내로 작성, , 5 대행인경력서 별지 제 호서식

4. ( 7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매 이내로 작성

- , , , , ,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부 별지 제 호서식

5. 1 ( 8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부 별지 제 호서식

6. 1 ( 9 )

미술작품 유지 보존계획서 부

7. 1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8. 15부(A4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건축개요 (1)

주위현황도 (2)

건축물투시도 (3)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 작품위치 표기

(4) ( )

미술작품개요 (5)

작품사진 정면 뒷면 우측면 및 좌측면

(6) ( · · )

작품도면 작품재료의 두께 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 배 좌 우 평면도

(7) ( , , · · · · )

작품설명판 표석 (8) ( )

건축물과의 조화 원경 및 근경

(9) ( )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1)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2) ,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

(3)

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4)

작품도면에 작품재료 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5)

작품설명판 표석 설치안을 작성할 것 (6) ( )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

9. (CD) 1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 평가 신청 è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è미술작품 감정 평가 è 감정 평가결과통보 è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군 구 경제자유구역청ㆍ ㆍ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담당부서 → 건축주 신청인 및( ) 군 구 경제자유구역청ㆍ ㆍ

군 구 경제자유ㆍ ㆍ 구역청 담당부서

(82)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매 이내, , , , 1 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 명을 매 이내로 작성5

(8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별지 제 호서식[ 7 ]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 , ,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매 이내로 작성3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 고유번호증( ) 1부

(84)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 설치대상면적( )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적용요율

%

계( × × )① ② 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 주거용( ) = 건축물연면적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 표준건축비 감정 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ㆍ ) × 이상

1/1,000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2. 공동주택 외 건축물 비주거용( )

가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 2

건축물연면적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표준건축비 감정 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 ) × ( ㆍ ) × 7/1,000

나 연면적 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2

만 제곱미터 표준건축비 감정 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2 × ( ㆍ ) × 7/1,000] + [2 ×

표준건축비 감정 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ㆍ ) × 5/1,000]

(8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별지 제 호서식[ 9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 의 사 항 창작비는 작가창작비

1. (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 작가창작비

2. (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3. ,

표시 합니다.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4. .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5.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20% .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 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6. , .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7. , , , .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8. .

(86)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작가 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 - ?

예술성 (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 ?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 ?

접근성 (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 보존ㆍ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 보존계획서상 계획이ㆍ 적절한 가?

점수계 10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

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87)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

개정사유

가 조례 제. 4427 (2010. 4. 26)호 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중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율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수도 인천을 구현하 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통상진흥원 등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 조 안 제 조( 1 , 2 , 안 제 조의2 2)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

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함 안 제 조( 3 )

다. 보조금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근거 조문을 신설함 안 제 의( 3 2)

라 보조금 규모 이자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 , 보 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함 안 제 조 안 제 조( 5 , 7 )

(88)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2 1 16

인천광역시조례 제 5065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 “ ” .

2 1 “

” “ ” , 2

“ ” “ ” .

2 2 .

2 2( ) 2

.

1. 「 」

2. 「 」

3. 「 」

(89)

4.

3 1 “ ” “ 2 2

” , 3 “5 ” “7 ” , “ ㆍ

” “ ㆍ ,

” .

3 2 .

3 2( ) 「

.

5 .

5 ( ) ㆍ

.

7 “( )” “( )” ,

1 , 2 .

.

(90)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용도지역 ( ,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1 ) ( ) 고시

( , 1 ) 「

30 25

( ) , 32 27 , 「

8 7

.

( 440-4622),

( 560-4762) .

2012. 1.16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1. :

1( , 1 ) ( )

위 치

2. :

380-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3. ( ) ( )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655,311 - 1,655,311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191,216 191,216 11.6 준 공 업 지 역 - 증) 1,464,095 1,464,095 88.4 자 연 녹 지 지 역 1,655,311 감) 1,655,311 - -

(91)

( )

■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 변경 사유( ) 기 정 변 경

1 서구 원창동 번지 일원 391

자연녹지

준 공 업

1,464,095

공업 및 물류기능 수행과

항만지원시설 유치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2

서구 원창동 번지 381-1

일원

자연녹지

일반상업

191,216 상업 및 업무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도시관리계획 제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4. ( 1 ) ( )

. 1

1 (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북항배후부지 제 종지구단위1 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1,906,938 증) 190,265 2,097,203

인천광역시 고시 2006-237 (2006.12.18)

-

1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1

1,906,938㎡→2,097,203 ( 190,265 )

◦용도지역변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한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1 변경

(92)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m) 면적 ( )㎡ 합계 27 13,477 320,667 10 6,380 175,530 15 6,437 123,059 2 660 22,078

광로 1 487 19,956 - - - 1 487 19,956

대로 7 4,690 163,076 4 3,101 113,538 3 1,589 49,538 - - - 중로 17 7,922 133,855 4 2,901 58,212 12 4,848 73,521 1 173 2,122

소로 2 378 3,780 2 378 3,780 - - - -

( )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광로 3 3 40 주간선 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인고158 ('06.9.11)

는 구역내 ( )

광로 3 3 40~46 주간선 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1 7 35 보조간선 도로

3,100

(574) 석남동 광1-14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1 7 35~41 보조간선 도로

3,100

(574) 석남동 광1-14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1 14 30 35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인고13 ('05.1.25)

는 구역내 ( )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93)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9,730

(1,076) 광2-4 광3-13(공촌동) 일반도로

건고54 (70.2.9) 는 구역내 ( )

변경 대로 1 16 35~41 주간선 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7 35 40∼ 주간선 도로

2,307

(554) 원창동395 광3-3 (원창동) 일반도로

인고158 ('06.9.11)

는 구역내 ( )

기정 대로 2 29 30 보조간선 도로

4,250

(267) 대2-32 대1-14 하수처리장

( )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2 29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7) 대2-32 대1-14 하수처리장

( )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37 30 국지도로 1,500

(764) 대1-7 대2-38(원창동)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2 37 30 국지도로 1,085

(764) 대1-7 원창동 395-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40 30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대1-7 대2-29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94)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대1-16 중2-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442 대1-14 중2-2 일반도로 -

신 설 중

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신 설 중

로 2 9 15 국지도로 197 중2-2 중2-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10 15 국지도로 550 대1-14 대2-3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11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12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173 중2-7 중2-3 일반도로

신설 소

로 1 1 10 특수도로 113 광2-4 중2-2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

로 1 2 10 특수도로 265 광2-4 중1-1 보행자

전용도로 -

(95)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3

광로 3-3

변경

B = 40~46m, L = 1,761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가 감속차로· 설치 대로

1-7 대로 1-7

변경

B = 35~41m, L = 3,100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가 감속차로· 설치 대로

1-14 대로 1-14

변경

B = 30~36m, L = 14,700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가 감속차로· 설치 대로

1-16 대로 1-16

변경

B = 35m, L = 1,528m

북항배후부지와 청라지구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

대로 2-29

대로 2-29

변경

B = 30~34m, L = 4,250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가 감속차로· 설치 대로

2-37 대로 2-37

변경

B = 30m, L = 1,085m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 일부구간 폐지· ( ) 대로

2-40 대로 2-40

변경

B = 30~36m, L = 850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가 감속차로· 설치 - 중로

1-1 신설

B = 20m, L = 803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이면도로 신설

- 중로 1-2

신설

B = 20m, L = 550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이면도로 신설

- 중로 1-3

신설

B = 20m, L = 578m

북항배후부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이면도로 신설

- 중로 1-4

신설

B = 20m, L = 970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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