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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관련 추진내용

.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대수입국으로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절약을 중시한 특화된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

지의 97%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고유가상황의 고착화는 경상수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두바이 원유현물가격 기준시 연평균 배럴당 $66.50~$68.50로 추 정되고 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 생산결정이 없을 경우, 국 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두바이

$90)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에너지수입액 은 856억달러(총 수입액의 27.7% 점유), 원유 수입량은 세계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은 국민생활 불편 등으로 제한 적이기 때문에, 민간중심의 자율적 대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는 에너지절약 국민실천운동,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의 고유가 대응정책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즉, 에너지절약 간담회, 3+6=9 실천운동8), 고효율전 등 바꾸기 등 7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8)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너지절약 3.6.9 국민실천운동), 2006.4.17

산업자원부는 국민들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3가지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6가지를 선정, 『에너지절

약 3+6=9 국민실천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을 습관화·생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개 방안으로, ‘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자, ②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둡시다, ③ 승용차 요일제 (또는 부제운행)에 참여하자’ 등이 있다. 또한, 관심 실천 6개 방안으로,

‘④ 여름철 건강온도는 26℃~28℃를 유지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에 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구입하자, 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대중 교통을 생활화하자, ⑥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말자, ⑦ 차 트렁 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자, ⑧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⑨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등이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2005.2.16)에 의거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량 1990년 대비 5.2% 감축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2012년) 이후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이 임박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 임이 전환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경영에 관한 중요성 인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다소비기업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 스템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추 진과제에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9) 그리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2007 년말까지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9)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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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관리의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통합한 에너지경 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에너지관리를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전사 적(全社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필요성

정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필요성은 기업 자 율의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기업에 우수한 경영관리수단 제공, 기존 에너지정책의 구체적 이행 수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분야의 전문적 시스템 인증으로 기업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이 익창출, 국가는 전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 자율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 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수단으로써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 다. 이 제도는 국가표준에 근거한 체계적 에너지 수요관리가 가능한 제 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자율의 지속적 에너 지절약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시 미국 기업은 ‘에너지경영팀’을 두어 비용절감 20% 이상의 효과가 있었 으나 지속성의 결여로 향후 매년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둘째로, 기업에 우수한 에너지경영 관리수단 제공이 필요하다.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한 기업의 에너지 경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 다. 에너지 비용・소비 분석을 통한 위험분석, 투자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부서에 국한되 지 않는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전체의 에너지관리가 효과적

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기존 에너지정책의 구체적 이행 수단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과 연계한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유도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의 구체적 실행・평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 업(ESCO)의 에너지관리 역량강화를 통해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시 행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방안 추진내용10)

지난해 중반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방침이 결정된 뒤,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조사 및 분석11),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에너지경영 표준기술연구회”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추진현황,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안) 을 검토12)하고 있다.

이 규격13)의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에너지경영은 에너지절약과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정된 화석연료 자원의 소비 절감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용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사용 절감은 원자재 사용량 절감, 폐기물 발생량

1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에너지경영시스템규격 수정안, 2007.9 참조

11) 20006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음

12)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3) 이 규격안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신산업기술표준부 에너지물류표준팀)에서 검토

작성중임. 이 표준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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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환경 개선, 각종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 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배출물의 감소는 에너지경영 요구사항 실행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에너지경영 요구사항은 조직의 규모, 형태, 업무의 복잡성, 수준 등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 적용의 범위와 깊이를 조정하여 실행이 가능하 도록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조직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깊 이를 더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규격은 전략적인 조직의 목표와 에너지 목표의 조화를 통해 효율 적인 에너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규격(KS A ISO 14001, KS A

9001) 등과의 병용성을 확보하였고, 에너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

구사항의 적용만으로도 에너지관리의 체계화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얻 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검토안은 에너지관리의 경영적 측면과 기 술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영적 측면에서는 문서통제, 기록관리, 경영방침, 교육, 내부감사, 시정 및 금지 활동 및 경영검토 등을 통한 지 속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 및 개선 등의 사항과, 기술적 측면에서 에너 지 절감 및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격(안)은 초기 에너지측면 분석을 통해 조직의 에너지 현황을 간 단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경영자가 에너지방침을 수립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측면 분석은 조직의 활동,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고려하고 개 선하여야 하는 각종 관리지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에너지 관련지표 들을 효율적으로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항목 세부항목 상세항목

1.

범위

2.

인용규격

3.

용어정의

4.

에너지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4.2

경영 책임

4.3

에너지경영 기획

4.3.1

에너지측면 분석

4.3.2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4.3.3

에너지목표 및 세부목표

4.4

실행 및 운영

4.4.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4.4.2

적격성, 훈련, 인식

4.4.3

구매

4.4.4

장비, 설비 및 프로세스

관리

4.4.5

에너지를 고려한 설계활동

4.4.6

에너지경영 프로젝트

4.4.7

외부조달 에너지서비스의

관리

4.4.8

의사소통

4.4.9

문서화

4.5

점검 및 평가

4.5.1

에너지 모니터링 및 측정

4.5.2

모니터링 장치 및 관리

4.5.3

준수평가 및 점검

4.5.4

내부심사

4.6

경영 검토

<표 Ⅲ-1>

우리나라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검토안

자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에너지경영시스템규격 수정안,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