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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유사사례 및 추진과제

국내기업들도 에너지비용 및 에너지사용량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혁 신적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다.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 국내 기업의 에너지관리시스템 혁신사례

현재 국내 사업장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

VA)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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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의 일환인 정부와의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 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힘쓰는 한편, 자발적으로 에너 지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에너지원단 위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도 점차 단편적인 에너지절약이 아닌 “에너지관리위원 회”나 에너지절약추진팀 등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관리 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격 또는 지침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발적 협약 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 2 : 자발적 협약 기 업의 지원 등)에 의거 1998년 POSCO 등 15개 사업장과 최초 협약체결 로 시작되었다.

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 총 1,353개 사업 장이 참여하고 있다.

○ 1998년 POSCO 등 15개 사업장 최초 협약 체결

○ 1999년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52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0년 삼성전자 등 145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1년 S-Oil 등 162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2년 SKC 등 161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3년 현대오일뱅크(주) 등 164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4년 LG필립스LCD(주) 등 411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5년 SK(주) 등 468개 사업장 협약 체결

○ 2006년 현대제철(주) 등 237개 사업장 협약 체결

사업장 제도 제도내용 도입효과

도레이

새한

EMS/OIS

-

에너지전사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운영

-

전력감시스템(EMS), 운전정보시스 템

(OIS)

및 분산제어시스템(DCS) 운영

-

에너지 절대사용량관리

-

에너지혁신 의식활동

-

에너지원단위 기준 연간

5~11%

개선

-

에너지비용의 비중

2000년 8.0%→ 6.3%

로 감축, 2010년까지

5.7%

감축 추진

삼성전자 에너지관리 혁신 전략

-

에너지운영위원회 운영

-

사용량

,

원단위 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낭비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

신규건물의 저에너지설계

-

임직원 의식개혁

,

대외협력 하에 감축수준 제고

-

에너지원단위

2001

년기준

2010년까지

30%

감축

삼성

SDI E-Energy System

-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

E-Energy System

운영

-

각 사업장별 에너지관리

DB

구축

-

에너지관리 지표 관리

-

유틸리티 비용

3년

23%

감축

한화석유 화학

SAVE Program

-

에너지혁신추진위원회 운영

-

선진

SAVE

프로그램 도입으로 에

너지 원가절감

-

에너지절감항목

DB화 -

에너지절약 우수업체 벤치마킹

- 2005년 에너지원단

2001년대비 0.15 TOE/톤 개선 ,

-

과거

6년간 에너지

비용

20.7%

절약

LG전자

에너지관리 시스템

-

에너지관리위원회 구성, 사업부 에 너지담당자 협의회 운영

-

공장별 에너지감시단, 에너지사전 심사제

,

에너지손실관리 온라인화

,

에너지관리기준 표준화 등 시행

-

성공사례의 다른 공장 및 협력사

파급

- 2006년 에너지비용 2001년 대비 30%

절 감

<표 Ⅲ-2>

우리나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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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제도 제도내용 도입효과

POSCO

에너지관리

시스템

-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 및 위원회 공장별 운영

-

에너지 관리 및 진단, 기술개발

-

부서별 에너지지표(BSC) 선정 관리

-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

축 운영

-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등록, 성과제

-

에너지사용량

2004

년대비

2008년까지

6.7%절약 추진

SKC

에너지원단 위

Top활동

-

에너지관리위원회 운영

-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포상, 성과의 평가제 시행

-

에너지신기술 도입 및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혁신(4R) 운동 전개

- 2006년 에너지비용 1999년 대비 13%

감소, 에너지사용량

15%

절약

<표 Ⅲ-2>

우리나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우수기업(계속)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6년도 에너지절약시책 설명회, 2006 에너지관리공단, 2007년도 에너지절약시책 설명회, 2007

주요한 대기업의 자발적 협약 제도 시행효과를 보면 도레이새한은 에 너지원단위 기준 연간 5%~11% 개선, 한화석유화학은 2005년 에너지원 단위 2001년 대비 0.15TOE/톤 개선, LG전자는 2006년 에너지비용 2001 년 대비 30% 절감, SKC는 2006년 에너지비용 1999년 대비 13% 감소 및 에너지사용량 15% 절약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POSCO의 경우 에 너지사용량 2004년 대비 2008년까지 6.7% 절약, 삼성전자는 에너지원단 위 기준 2001년 대비 2010년까지 30% 감축 등의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제도 시행실적 및 도입효과 를 바탕으로, 특히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준비이후 시행여건 이 마련되는 경우 자발적 협약 사업장중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 하거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인증 실시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겠다.

. 기업입장을 고려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추진과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국내에 도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초 기에 많은 문제 또는 장애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도 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 안을 제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해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은 그 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담 으로 인한 인증의 참여에 망설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자 본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고 해외의 에너지경영 효과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경영진단 수단을 활용한 에너지관리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의 교류 및 비용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유사시스템 인증 업체에 대하여 시스템부분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기업의 참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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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및 인식제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업 의 비용 및 인력 부담

-

시스템 도입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을 통한 이익증대임을 홍보

-

에너지경영시스템 네트웍 구성으로 정보 교환 및 비용 절감 방안 강구

-

에너지경영 진단 툴을 활용한 에너지 낭비비용의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

선진국의 에너지경영 효과 조사 및 홍보

-

기존 유사시스템 인증업체의 경우 심사시 시스템 부분은 생략

형식적인 제도로의 변질 가능

-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엄격한 인증 및 사후관리 심사

-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우수 기업 시상

기존 인증제도와 유사하여 혼동 가 능

-

에너지경영과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조사 및 홍보

-

성과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인증 및 심사 기준을 엄격히 통제

-

인정 및 인증기관을 기존 기관과 차별화 함

-

점검목록, 운영매뉴얼 및 지침, 에너지절감 및 개선 수단 개발 및 제공

-

에너지개선팀 상시 운영 국제표준 미확립

으로 인증의 자생 력 부족

-

기존 에너지정책과 연계

-

점차적으로 인증 기업 수를 증가시킴

-

인증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 회의

및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표 Ⅲ-3>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 2007.11

2) 제도의 효용성 증대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엄격한 인증과 사후 관리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본 제도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시상을 하 는 등 사후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만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다.

3) 기존 인증제도와의 차별성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기존 인증제도의 차별성을 홍보하고 인정 및 인 증기관을 기존의 유사 인증제도와 차별화하는 등 차별화 작업을 진행해 야 한다. 이에, 기존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 서 운영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제도와 비교하고,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한 규격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 즉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위한 지침으로써 도입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점검목록 등 수단을 개발하여 참여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참여기업 상담을 담당하는 에너지개선팀을 상시 운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제도가 되도록 하는 운영기구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4) 국제표준의 미비로 인한 인증의 자생력 확보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제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