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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시연구보고서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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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주요 국 의 에 너 지 경 영시 스 템 추 진 현 황 및 국 내 도 입 방 안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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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504-171-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65-1 TEL:031-420-2113 ZIP:437-713
ISBN 978-89-5504-171-2
수시
… ‰ˆ¿‹–‚”‚ …›07-04 2008.1.14 1:31 PM ˘ ` 1 ”æ ”æ (2285-3382-3)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임기추
요 약
2000년대에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 운 에너지절약 기법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인증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 EMS)이란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 기관인 제3자가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 며, 국내 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환경 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 드,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 시스템으로 영국, 호주 등이 있다. 또한, 독자적 에너지경영 프로그램으 로 미국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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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선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 지하여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되면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과 구분이 모호하여 제 도 도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최소한의 기준달성으로 에너 지 효율성과가 없는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영국의 예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일종의 포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최소의 에너지 관리수준을 달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상의 인증 평가자가 에너지관 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되어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제도적으로 인증 평가자의 기준이 미달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상의 조사 및 평가가치가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최소 의 에너지 관리수준만을 달성하면 인증되고 요구사항이 조직적이지 않 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관리 이행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어 에너지 효 율관리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는 미국으로 국제규격과 유사하 면서도, 미국의 여건과 에너지설비 등 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규격을 개 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 에 너지효율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효과 등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향 상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지원제도 및 기존 에너지절약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미비로 보급 확대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효율개선 기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의 장점을 중심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부의 2006년 7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 입방침이 결정된 뒤,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추진, 평가방법 및 인증 규격(안) 개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평가방법 및 인증 제도(안) 홍보,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시범인증 실시, 시범인증의 문제점 파악・분석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여건을 살펴볼 때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중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하거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국내에 도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도 시 행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등이 있다.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인증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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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받는 경우 기업 할당량 고려, 에너지관리진단 의무 면제, 자금융자 지원,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 적 등록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시행상의 지원방안은 에너지이 용합리법 등의 법적인 금융지원 등의 근거 보완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하겠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nergy saving becomes prominent among people, due to both effectuation of Kyoto Protocol, by which the obligation to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s imposed, and continuation of high oil price, Energy Management System, a new technique of energy saving, is disseminat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In other words, those 9 countries, including America, Denmark and England, have already established Energy Management System as a national standard and have been operating their own authentication procedures.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herein is for the institution of system authentication where enterprises makes their own autonomous provisions for planning, implementing and operating energy management and a specific third party, as a publicly authorized organization, assesses and authenticates whether such energy management plans are under appropriate implementation.
As we are facing with continuous high-price oil supply in our country, now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is to introduce EMS for the efficient use of energy and reduction of emitting greenhouse gase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present status in respect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EMS in key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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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the domestic conditions of EMS with the examples of domestic energy control system centered, and further, suggest how to support EMS upon introducing this EMS into Korea.
The EMS prevailing in leading countri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3 types, such as the EMS bas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which was introduced into Denmark, Sweden, Netherlands, Ireland, and Canada, and so on, and the EMS for enhancing energy efficiency, adopted in England and Australia, and lastly, the energy management programme with its unique characteristics utilized in America.
First, in case of the EMS bas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it is frequently chosen by European countries with the merits of easy implementation, once the minimum criteria have been met in close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tipulated in ISO 14001. However, there might happen a case in which no effect of energy efficiency is expected in other aspects, due to only the satisfaction of such minimum criteria.
Second, there is an example of EMS implemented in Englan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This kind of EMS contains in it the concept of a sort of reward, with its overall system structure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As long as the minimal level of energy control has been achieved, an authorization is granted. In addition, a great number of enterprises are now joining in this activity, as obtaining such an authentication tends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ans of positive marketing, since the
assessment for authentication is made by an reputed expert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energy management. However, the audit is done every 3 years and intermediate assessments are performed with no compulsory obligation, and quite a big portion of the value of examination and assessment may be damaged in case the professional degree of appraisers does not meet the qualifications or such appraisers have not been fully empowered. Moreover, the actual performance extent in each company may be different from the written result of assessment, as the authentication is given automatically when the minimal level of energy management has been accomplished, and further its requirements are not systematic.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e best choice in terms of management of energy efficiency.
Lastly, for the case of America's energy management programme in its unique characteristics, it is quite similar to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ndard, but still differentiated at the point of having been developed a standar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energy-related properties peculiar to the present conditions and energy facilities in America. It features ensuring the improvement in enterprise operation by way of strengthening substantial energy efficiency, instead of putting an emphasis on only securing an authentication. Nevertheless, it shows intrinsic restriction in expanding its coverage owing to non-linkage to support systems and existing energy-sav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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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it is absolutely important to introduce an EMS which enables us to substantially materialize the expected effect of both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s in the case of American style of EMS. And yet, it is thought desirable to supplement some defects found, utilizing the merits out of the standard of EMS in America.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decided to introduce EMS in the 13th National Energy-saving Council held at July, 2006. Based on this decision, the government has been practicing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EMS in critical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developing the authentication procedures for domestically suitable EMS.
From now on, the government is going to perform an EMS enforcement policy on a stage-by-stage basis, such as forwarding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introducing and enforcing EMS, and developing the assessment methods and draft authentication standards, and then holding a public hearing to gather public opinions and publicizing such assessment methods and authentication standard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EMS, and proliferating EMS via prototypic authentications granted and next, preparing the institutional complements to be reflected into the policy through the feedbacks coming from the operation examples of such prototypes.
In the other hand, although EMS has not been generally introduced yet to the domestic enterprises, it is estimated to be able to introduce EMS, as a model case, to those leading large-scale enterprises which
already have gained quite remarkable accomplishments by establishing their own energy control systems, among the companies which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agreement. However, it is required both to find out in advance the expected problems at the initial stage of enforcing the institution and to suggest appropriat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minimize the disorder inevitably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In relation with encouraging voluntary involvements of companies on EMS, there are the countries such as Sweden, Portugal, England, Denmark in which a kind of incentive is conferred upon. One of the most great benefits given is for tax exemption, and there are also some other examples like providing authentication labelling service or supplying diversified information materials, together activating information exchange by making use of website.
Upon introduction of EMS in Korea, as the feasible ways to provide an incentive, such ones may be considered as 1) tax credit to the authorized companies, 2) giving a favor in allocating the volume for reduction when the oblig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s imposed in the future, 3) Temporary exemption of the duty to take diagnosis for energy control, 4) Supporting financing, and 5) Granting an incentive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business of domestic reduction results of green gases.
제목 차례
Ⅰ. 서론···1
Ⅱ.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내용···3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및 의의···3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배경···3
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7
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의의···9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종류 및 특성···10
가.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11
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14
다.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16
라. 에너지경영시스템별 장단점 비교···17
3.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추진내용···19
가.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19
나.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26
다. 덴마크의 에너지경영시스템···28
라. 아일랜드의 에너지경영프로그램···32
마. 네덜란드의 에너지경영시스템···35
바. 스웨덴의 에너지경영시스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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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비교 및 시사점···40
가.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공통점 및 차이점···40
나.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시사점···45
Ⅲ.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추진여건 분석···48
1.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관련 추진내용···48
가.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추진배경···48
나.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필요성···50
다.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방안 추진내용···51
라.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관련 향후 추진방안···54
2. 국내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유사사례 및 추진과제···55
가. 국내 기업의 에너지관리시스템 혁신사례···55
나. 기업입장을 고려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추진과제···59
Ⅳ.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지원방안···63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현행 지원제도 ···63
가. 자발적 협약 제도···63
나.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66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67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68
마.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68
2.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시행관련 지원제도···69
3.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시행시 지원방안···71
가. 자발적 협약 제도와의 연계···72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와의 연계···72
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와의 연계···73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와의 연계···74
마.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와의 연계···74
Ⅴ. 요약 및 결론···76
참고문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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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Ⅱ-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현황···4
<표 Ⅱ-2>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12
<표 Ⅱ-3>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15
<표 Ⅱ-4>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16
<표 Ⅱ-5>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장단점 비교···18
<표 Ⅱ-6>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24
<표 Ⅱ-7> 덴마크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30
<표 Ⅱ-8> 아일랜드 에너지경영프로그램의 구성···33
<표 Ⅱ-9> 네덜란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37
<표 Ⅱ-10> 스웨덴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규정···38
<표 Ⅱ-11>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공통점···42
<표 Ⅱ-12>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차이점···44
<표 Ⅲ-1> 우리나라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검토안···53
<표 Ⅲ-2> 우리나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우수기업···57
<표 Ⅲ-3>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60
<표 Ⅳ-1>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대상···67
<표 Ⅳ-2>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인센티브 사례···70
그림 차례
[그림 Ⅱ-1]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추진단계···22
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채택 및 발효와 고유가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에너 지절약 기법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미 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도입 준비중에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널리 알려진 품질경영시스템(ISO9000)과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0 등과 유사하나, 에너지 측정・분석에 첨단기법을 적용하 고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 기 법을 실제 도입한 선진국의 주요 기업에서 5%에서 20%까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1)되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 EMS)이란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 기관인 제3자가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 적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시급 한 실정이다. 정부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기존 자발적 협약 제도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익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관련 기반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첨단 에너지절약기법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2007.7.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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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 한 도입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며, 국내 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사례를 중 심으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 제도 시행상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도입내용 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종류와 특징, 주요국의 에너 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추진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결정과 관련 추진내 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 업입장에서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상의 추진여건을 살펴보고 있 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도입배경, 현재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국내의 자발적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제도 시행과 관련한 추진과제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현행 국내 에너지절약제도 시행상의 지원제도 소개,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관련 지원제도에 관해 살펴본다. 이러한 국내 에 너지절약제도 시행상의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 도의 시행시 지원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에너지경영시 스템에 대한 주요국의 도입내용,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추진여 건 및 제도 시행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내용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및 의의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배경
기후변화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1997년에는 선진국들을 대상 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이후 마침내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정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까지 감축시 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에너지가격이 급속히 상승하여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에너 지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원유가격은 2004년에 1970년대 석유
파동기 가격수준(배럴당 $30~$35)을 추월하였고, 2005년 $50에서 2006 년 $60선을 넘어, 금년 8월 원유수입가격(C&F) 기준 $64 전후로 기록되 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은 단편적인 에너지관리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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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현황
덴마크
-
에너지경영에 대한 지침서 제공을 위해 에너지경영규격(EnergyManagement Standard, DS-2403)
도입-
에너지공급, 변환, 사용, 기술 등의 내용 포함(ISO 14000, ISO9000에 근거하여 개발)
캐나다
- Canadian Industry Program for Energy Conservation(CIPEC) -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위한 자발적 대응 프로그램네덜란드
-
에너지 효율개선 장기협약(Long Term Agreement : LTA)- PDCA
방법론에 근거한 에너지경영시스템아일랜드
-
에너지경영접근방법으로 구성된Sustainable Energy Initiative
착수-
에너지경영시스템(Irish Standard I.S. 393), 에너지경영 실행프로그램(E-MAP) 구축
스웨덴
- 5개년 에너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경영시
스템 구축 의무화, 참여시 전력에 대한 에너지세금 면제- 2004년 1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
포르투갈
- 1982년 주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 규제 도입
-
연간11.63GWh
이상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5년마다 의무적
에너지 회계감사 시행
영국
-
에너지효율인증제도(Energy Efficiency Accreditation Scheme)-
에너지경영에 대한 지침서 개발호주
- Australia the Government Energy Management(GEM) :
공공 기관 대상으로 각 주마다 자체적인 방식으로 채택-
에너지사용량 저감목표 및 온실가스 전략 요건에 부응 요구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MSE 2000) 도입-
에너지에 대한 경영적 측면, 기술적 측면 통합 관리 중국-
에너지관리시스템관련3개 국가표준 제정 예정(2008.3)
<표 Ⅱ-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현황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2006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세미나, 2006.11.22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컨퍼런스, 2007.6.15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 갈,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 고 인증제도를 실시중, 중국에서 내년 초 예정으로 도입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에 국가규격인 미국표준협회 에너지경영시스템 규
격 2000(ANSI/MSE 2000)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에너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규격인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과 환경 경영시스템(ISO14000) 규격과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관리, 문서관리, 교육훈련, 측정 및 모니 터링,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의 사항을 규격에 포함시키고, 기술적 측 면에서는 에너지 분석표(Profile), 유틸리티 트레킹(Utility Tracking), 에 너지 사용처, 핵심성과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에너지경영의 지속성 과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격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오랜 에너지경영 전통을 지닌 국가로써 에너지경영에 관한 가 이드북을 최초로 출간 및 배포한 국가에 속한다. 국가규격으로 에너지경 영체계는 없지만 다양한 에너지효율관리 접근법 및 지침이 존재하며, 영 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Energy Efficiency Accreditation Scheme : EEAS)가 있다.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EEAS)는 영국 에너지체계거래협회 및 에너 지연구소(Energy System Trade Association : ESTA)과 Energy Institute)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영국의 산업・상업・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직이 에 너지 효율시책을 이행하여 실현한 성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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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EEAS)는 에너지효율에 있어 국가적으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 도는 주요 전문기관인 영국 에너지연구소(Energy Institute)가 실시하는 인증을 통해 에너지경영과 에너지사용의 성과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법”을 제정하 여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5개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수 립하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관한 조 치, 에너지 목표 설정 및 이행, 신규 설비 및 장치 도입시 에너지 평가 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DS 2403 E(Energy Management - Specification)을 2001년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에너 지경영시스템(DS 2403 E) 규격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0) 규격을 기 초로 하여 규격을 개발하였으나, 환경경영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에너지측면 검토, 에너지를 고려한 구매, 에너지를 고려한 설계 활동 등 의 측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에너지 경영활 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협약(Long Term Agreement : LTA)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 다(LTA Ⅱ).
네덜란드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시스템 기준에 기초하여, 규
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은 환경경영시스템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지만,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측면에 대하여 보다 강화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에너지 사용효율이 높은 선진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에너지소비량이 연간 226백만 TOE 로서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에너지 효율개 선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 말까지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연구개발” 등의 용역사업2)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 에 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처리절차, 참가업체용 지침 및 매뉴얼, 안 내자료 등 인증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에너지 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적합여부를 공인기관인 제3자가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Energy Management System : EMS)를 말한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기업이 에너지이용 효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관리활동3)
2) (주)에코센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연구개발,” 자문회의, 에너지관리공단,
2007.9.
3)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방안(내부자료), 2007.3
8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0), 환경경 영시스템(ISO14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등이 있다. 품질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품질시스템을 제3자가 평가, 품질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국가간 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제정되었다. 국내 법적근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해, 1993년 12월 시행, 35개 인증기관, 심사 원수 2,738인, 15,317건의 인증실적이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경우 기업활동 전반의 환경시스템을 제3자가 평가,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1991년 유엔환 경개발회의(UNCED)의 요청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에너지위원 회(IEC)가 1993년 설립한 환경전략자문그룹과 환경경영위원회에 의해 제 정되었다. 국내 법적근거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6년 9월 시행, 6개 인증기관, 심사원수 619인, 1,430건의 인증실적이 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 (ISO9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 등 식품안전에 관한 기존 인증을 모 두 통합한 것이다. 세계적 식품, 유통업계에 의해 기존 식품안전관리제 도(HACCP)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재 시범인증 도입 중이다.
현재 해외 선진국에 도입되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은 대부분 품질 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을 기초로 에너지 경영자원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경영시스템이다.
기존의 에너지관리 및 효율개선 활동은 일부 부서 혹은 일부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경영자도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경영활동을 하기 보다는 원자 재, 조직관리, 품질, 이익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에너지 폭등 혹은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하 여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에너지가격이 인하되거나 사회적인 관심이 떨 어지면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석유 및 에너지자원의 고갈이 현실화되 고, 고가의 원유가격이 지속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어, 지속적으로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업경영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의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기존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0),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0)과 같은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효율성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관리의 고유한 기술적인 측면을 보 완하여 개발한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분석표(profile), 에너지 평가, 친에너지적 설비 설 계,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구매, 에너지 회계 등이 에너지효율성 관리 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경영시스템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 혹은 기업이 에너지
10
절약 및 효율성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2%~5%에서 최고 20%~50%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고,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거 둔 효과는 에너지비용 기준으로 10%~23%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적으로 3% 정도의 에너지절약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ANSI/MSE 2000:2005)에 따르면 에너지경영 시스템의 효율적 이행은 비용 절감, 효율 개선, 환경영향의 완화, 효과적 이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에너지 성과(performance), 에너지이슈에 대 한 조직의 참여와 역량 확대, 조직 내・외부의 에너지 경영관리에 대한 의사소통 향상, 에너지공급업체와의 연계 강화 등과 같은 이득을 제공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이용 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해 지구환 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종류 및 특성
4)에너지경영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환경경 영(ISO 14001/PDCA 주기5) 등)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덴마크,
4)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코센스
(2006),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세미나(2006.11.22) 및 산업자
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컨퍼런스(2007. 6.15) 자료를 참조 정리함 5) 계획(Plan), 실시(Do), 점검(Check), 조치(Action)]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5단계
PDCA 접근법을 말함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에너지효 율향상을 위한 개별적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영국, 호주(영국의 경험을 기초로 함) 등이 있다. 또한, 독자적 에너지경영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활 용하고 있다.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1)의 규격을 원형 그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조와 거의 흡사하나, 각국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분류에 따른 국가 및 제도, 장단점을 요약한 것이다.
가.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경영시스템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여 유사한 시 스템이 이미 존재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되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조 및 용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과 일치하면서도 에 너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에너지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 체결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이행만으로는 최 소한의 에너지관리 수준만을 보증하여, 에너지관리에 최적의 실무를 수 행하기 보다 기업이 시스템을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국가제도명연도제도 내용제도 요구사항장점단점 덴마크
DS 24 03 20 01
-
자발적인 에너지경영 인증제도-
에너지경영에 대한 지 침서 제공-
에너지 공급,
변환,
사 용,
기술 등의 내용 포 함- ISO 1400 1
에 근거하여 개발-
에너지경영시스 템을 관리할 기 구 설립-
정기적인 시스템 검토-
에너지경영 중심 표준- 10 ~ 15 %
에너지 절감-
모든 에너지 분야 에 적용 가능-
시스템 자체는 최소 에너지 경영 수준-
형식적인 인증인 경 우가 존재(
효율개 선이 미비한 경우가 있음)
아일 랜드IS 39 3 200 5
- DS 2403
의 원칙을 기 본으로 하여 제정-
자발적이면서도 구속 력 있는 제도- 22
개의 행동 방침 포함-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관리프로 그램 수행(E- M AP)
-
에너지 효율기준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 사용으로 효율 향상-
아직 국가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음-
프로그램 비용이 높 음(
약€ 300 /y)
포르 투갈RGCE 19 82
-
연간11 .63 GW h
이상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5
년마다 의무적 에너 지 회계감사 시행-
기업의 상세한 에너지 경영 계획-
계획된 에너지 사 용으로 비용 절감-
장기간 준비기간 소 요-
경제적 상황 예측의 어려움<
표Ⅱ -2 >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Ⅱ.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내용
<
표Ⅱ -2>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
계속)
국가제도명연도제도 내용제도 요구사항장점단점 네덜 란드LT A 2 200 4
- IS O 140 01
을 기본으로PDCA
방법론 활용-
자발적 협약제도에 에너지 경영 시스템 명문화-
장기적 협약 체결 후 의무화-
모든 에너지 분 야에 적용 가능-
최소의 에너지 수준 캐나다CIP E C 199 3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보급-
주기적 평가-
주기적 평가-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
기업의 에너지 실행보다 시스템 만족도에 초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코센스, 2006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세미나, 2006.11.22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컨퍼런스, 2007.6.1514
또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 및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는 문제 점을 보이고 있다.
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영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일종의 포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 하며, 최소 에너지 관리수준을 달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책임감이 확실하게 부여된 관리 구조, 효율적인 운영절차, 쉽게 최소한의 에너지 경영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자가 에 너지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되 어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수한 프로 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나 강제성 이 없으며 에너지효율인증제도상 평가자의 기준이 미달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우 상당부분의 조사 및 평가가치가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최소의 에너지관리 수준만을 달성 하면 되고 요구사항이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관리 이행 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어 에너지 효율관리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할 수 없다.
Ⅱ.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내용 국가제도명연도제도 내용제도 요구사항장점단점 영국
EEA S 2004
-
영국의 산업,
상업,
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직의 에너지 사용 감소 실적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경영 실 천-
점진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달성-
에너지효율 조 치들에 대한 실 제적인 투자나 투자계획인증-
에너지 효율달 성 평가-
적절한 포상제도-
책임감이 확실하 게 부여된 관리 구조-
효율적인 운영절차-
쉽게 최소한의 에너지 경영 단 계에 도달- 3
년마다 중간평 가 및회계감사 조항 비의무
-
높은 평가 기준-
시스템비용 고가 호주GEM P 2005 -
국가 온실가스 전략 에 대응하는 정부 에너지 경영 제도-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관리 시스템 도입-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부의 에너지 구입량 감축-
정부 기관이 이터 수집에 의<
표Ⅱ -3>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코센스, 200616
다.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미국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과 유사하면서도, 자국의 특징 과 에너지설비 등 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규격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효과 등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향상 등이 이루어짐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격에는 타 규격에서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방안 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직 특성별 적용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 하고 있다.
국가 제도명 연도 제도 내용 제도
요구사항 장점 단점
미국
MSE 2000 2000
- 에너지에 대
한 경영적 측 면과 기술적 측면을 통합 관리 제도-
비용절감 및환경개선 목적
-
지 속 적 인 개선,
문서 화,
관리검 토,
기록, 교육 등이 요구됨- 기업의 에
너지 비용 절감에 따 른 이익창 출-
지 원 제 도 등과의 연 계성 미비- 보급 확대
에 한계성 노출
<표 Ⅱ-4>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비교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코 센스, 2006
그러나, 지원제도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미비로 보급 및 확대에 한 계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경영체제에 대 한 규격 및 지침을 개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라. 에너지경영시스템별 장단점 비교
앞에서 3가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들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기존 인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체제를 도입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기존의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에 치우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과의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 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세부적인 항목 및 기준 및 지침 이 없기 때문에, 인증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에 대한 큰 성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산업, 상업, 공공부 문의 선도적 조직의 에너지절약실적 인증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 장점 으로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평가 및 평가자가 에너지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되어 많은 기 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간평가 를 실시하나 강제성이 없으며, 최소 에너지 관리수준 달성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관리 이행정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단점 이 있다.
독자적 에너지경영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경영시스템은 규격이 세부적이고 필요로 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제시하 여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효율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18
구분 장점 단점
ISO 14001/
9001을 기준으
로 개발한 경우-
기존 인증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제를 도입하기 에 용이-
기존의ISO14001에 치우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ISO14001
인증과의 구분이 되지 않아 제도 도입 효과 가 적을 수 있음-
기존 인증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제를 도입하기 에 용이-
세부적인 항목 및 기준 및 지침이 부재로 인증시 큰 노력 없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에 대 한 큰 성과를 보지 못할 수 있음에 너 지 효 율 향 상 프 로 그 램 을 개발한 경우
-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 가 용이하며, 평가 및 평 가자가 에너지관리 전문 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 로 인정되어 많은 기업 이 참여-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
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나 강제성이 없으며, 최소 에 너지 관리수준 달성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기업 의 에너지관리 이행정도가 다름독자적으로 에 너지경영 프로 그램을 개발한 경우
-
규격이 세부적이고 필요 로 하는 항목을 정확하 게 제시하여 인증을 획 득하고자 할 때 실질적 인 효율 개선 등의 효과 를 볼 수 있음-
기존 제도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으나 그 구성이 기 존 제도와 상이하여 복잡 한 업무상 절차가 추가 또 는 업무부담이 과중될 수 있음<표 Ⅱ-5>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장단점 비교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 코 센스(2006),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세미나(2006), 산업 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컨퍼런스(2007) 참조
반면에, 기존 제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이 기존 제도와 상이하여 또다른 복잡한 업무상 절차가 추가되거나 조직원의 업무부담 이 과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추진내용
6)가.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미국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통합 관 리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미국표준협회 에너지 경영시스템 규격(ANSI/MSE 2000 - Management System for Energy)을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MSE 2000)은 에너지효율을 장려, 지속시키 기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에너지절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운영비용 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증 대상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 에너지관리를 개선시키려 는 모든 조직이다.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규격과 달리 특 정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실천시 에너지 효율향상과 경 영관행의 개선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규격과 차이가 있다.
6)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 조사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주)에코센스
(2006),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해외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 및 지침(2006), 산
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세미나(2006.11.22) 및 산업자원부・에 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컨퍼런스(2007.6.15) 자료를 참조 정리함
20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MSE 2000)은 기존 인증제도(ISO14001/9001) 와도 호환이 가능하고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그 일부는 아니며 그 자체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조직과 책임, 에너지 분석표(Energy Profile), 에 너지평가(Energy Assessment), 설비 설계(Facility Design), 에너지경영 프로젝트(Energy Management Projects), 에너지 구매, 에너지 회계 (Energy Accounting)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과 책임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는 다양하고 부 서마다 목적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 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에너지경영을 이행할 수 없다.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에너지관리팀(energy management team)에서 해결하였다. 이 팀은 에너지와 관련된 각 부서 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유지 및 운영・자본재 개선 등의 문 제를 포괄적으로 계획한다.
에너지 분석표(Energy Profile)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 템은 개별 설비에 대해 에너지 분석표(Profile)를 요구한다. 분석표는 현 재의 에너지상황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어떤 부문에서 개선기회가 존재 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에너지사용, 생산 자료, 재무 정 보, 에너지 밸런스(energy balance) 등이 기재된다.
에너지평가(Energy Assessment) 측면은 관련 자료가 파악되고 수집되 면, 현재 운영 상태와 잠재적인 개선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설비 평가(진
단 Audit)를 요구한다. 초기 설비 평가결과는 에너지경영의 지속적인 개
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된다.
설비 설계(Facility Design) 측면에서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MSE 2000)은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현재 가동공정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뿐
만 아니라 새로운 공정이나, 운영방법, 설비의 도입도 고려한다. 이는 새 로운 시스템이나 사업장 위치변경을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목 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유도한다.
에너지경영 프로젝트(Energy Management Project)는 기업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기본목표 는 에너지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에 있으며, 이러한 개선은 구매, 유지 및 보수, 운영행태, 자본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의 개선기회를 고려함으로서 달성된다.
에너지 구매측면에서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에서 규제가 점차 사라짐 에 따라 소비자들은 직접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에너지 공급자를 식 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구매는 성공적인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위해 미국 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구매, 공급자 평가, 구매 세부사항, 경매, 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회계(Energy Accounting) 측면에서 보면 환경 효율성이 거의 무한대로 정의(definition)될 수 있는 반면, 에너지효율의 측정은 매우 명 확하다. 에너지지수는 일정 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량으로 표현되며, 사 업장에서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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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시스템 초기 설정↓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방침 경영 의지
업무 전담팀 구성
2
단계 기획↓
목표 설정 에너지 모니터링
ㆍ공장 에너지사용의 정확한 추적
ㆍ측정이 불가능하다면,
관리도 불가능하다.3
단계 실행↓
개선 기회의 확인과 평가
ㆍ목표 달성의 방법 개발
ㆍ절약 방법의 확인과 방법의 평가(분석) ㆍ에너지 구매
ㆍ장비와 공정 관리 ㆍ에너지경영 프로젝트
이행 기회ㆍ환경영향,
폐기물 감축, 공정 안전, 생산성, 생산4
단계 점검↓
에너지 모니터링 및 측정
ㆍ시설 및 에너지 공급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추적
과 분석내부 심사
5
단계 시정조치경영 검토
ㆍ경영시스템과 기술실행 효율성 ㆍ목표와 실제 에너지 절감량 비교
시정/예방조치[그림 Ⅱ-1]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추진단계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수행은 1단계 초기 계획단계, 2단계 목표 설 정 및 에너지 모니터링, 3단계 시행 단계, 4단계 점검 단계, 5단계 경영 검토와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의 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1단계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에너지경영시 스템(MSE)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그 후 에너 지경영위원회 및 에너지경영팀을 구성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이행상 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에너지 분석표(Profile), 에너지 회계, 에너지 평가 등 에너지경영과 관련된 중요 업무를 처리한다.
둘째, 2단계의 목표 설정 및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요 에너지 측면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용량 및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에너지 분석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사 고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3단계의 시행 단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우선순위 결정 및 이행 부분이다. 에너지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크게 4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매, 운영, 유지보수・보전 및 자본투자 등이다.
넷째, 4단계의 점검 단계에서 기 수립된 계획에 의거 이행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에너지 모니터링과 측정, 내부심사를 이행하는 부분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유틸리티 혹은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5단계의 경영검토와 시정 및 예방조치 단계에서 경영적인 측 면과 기술적인 측면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최초 수립된 목표와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예 방조치를 이행한다.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에는 에너지 분석표(Profile)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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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록되어 있으며, 규격 외에 에너지 매뉴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의 환경경영측면에 포함된 에너지의 개념을 넘어서, 기존 유사인증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가 지고 구체적인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함으로써 에너지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도구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항목 세부항목 상세항목
1.0
범위2.0
참고 규격3.0
정의4.0
에너지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4.2
문서화 요구사항4.2.1
일반 요구사항4.2.2
에너지 매뉴얼4.2.3
문서관리4.3
기록보관 요구사항5.0
경영책임5.1
경영의지5.2
에너지 방침5.3
전략적 계획5.4
책임과 권한6.0
에너지경영계획
6.1
에너지 분석표(Profile)6.1.1
유틸리티 트래킹(Utility Tracking) 6.1.2
주요 에너지 사용6.1.3
핵심성과지표(KPI)6.2
외부정보6.3
에너지 평가6.4
목표 및 세부목표<표 Ⅱ-6>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7.0
실행 및운영
7.1
구매7.1.1
에너지 공급7.1.2
에너지장비와 시스템7.2
설비, 장비 및 공정관리
7.2.1
확인(Commission-ing),
재확인, 지속적확인
7.2.2
장비 및 공정 관리7.3
에너지경영 프로젝트7.3.1
목적7.3.2
프로젝트 선정7.3.3
프로젝트 실행7.4
외부조달 에너지서비스의 관리
7.5
의사소통7.6
교육, 자격, 인식8.0
점검 및평가
8.1
에너지 모니터링 및측정
8.1.1
에너지 모니터링8.1.2
에너지 측정 및검증
8.1.3
교정8.2
내부MSE
감사8.3
시정/예방조치8.3.1
시정조치8.3.2
예방조치9.1
경영 검토<표 Ⅱ-6>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계속)그러나, 기타 에너지경영 지원 및 지도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보 급 및 확대에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MSE 2000)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에너지경영 접근법이 수행된 결과로 에너지비용을 대략 20%~30%까지 절약할 수 있 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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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
영국은 오랜 에너지경영 전통을 지닌 국가로써 에너지경영에 관한 가 이드북을 최초로 출간 및 배포한 국가에 속한다. 국가규격으로 에너지경 영체계는 없지만 다양한 “에너지효율관리접근법” 및 가이드라인이 존재 하며, 에너지효율인증제도(Energy Efficiency Accreditation Scheme : EEAS)가 있다.
영국의 에너지효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