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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현행 지원제도

에너지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우수한 제도 혹은 규격이 개발되어 보 급 촉진되는 경우 강력한 규제나 지원제도가 항상 부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해 중반 정부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2007년말까지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자

면, 정부는 에너지관리의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통합한 에너지경 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에너지관리를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전사 적(全社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금번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결정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에 너지이용 합리화사업 등 기존의 다양한 에너지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협약 제도, 에너지진단 의무 화 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 온 실가스감축 등록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16)

. 자발적 협약 제도

자발적 협약 제도(Voluntary Agreement : VA)는 에너지경영시스템과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의 경우 에너

16)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2007) 및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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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율개선 및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협약 제도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등에 관련되는 기업(또 는 사업자단체)이 정부(산업자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 고,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설정, 추진일정, 실행 방법 등을 제시하여 이행하며, 정부는 모니터링, 평가와 아울러 자금, 세 제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인 시책이다.

자발적 협약 제도의 추진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2(자발 적 협약기업의 지원 등)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5호(2006.12.

8)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협약 추진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 상 사용업체로 적용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은 199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1,353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의 72%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발 적 협약의 이행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3조 1,338억원의 에너지

(11,167천TOE)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9,236천tC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자발적 협약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융자, 내・외부 전문가 기술지도, 환경분야 인센티브 부여, 우수사업장에 대한 연수 및 포상, 에너지진단 의무화 연기, 홍보지원 등이 있다.

먼저,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융자실시내용을 보면 자발적 협약기업의 절약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업체당 50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이 실시된다. 이 경우 자금조건은 변

동금리 4.25%(2007년 4/4분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금까 지 지원실적은 480건, 6,080억원(2007년 57건, 656억원 추천)에 상당한다.

내・외부전문가 기술지도는 2006년까지 738개 사업장에서 실시되었는 바,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의 경우 신규협약사업장의 이행계획 수 립을 위한 작성지도 및 절감항목 도출 지도와 지역내 전문가를 활용한 애로공정 및 기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사내 에너지전문가의 기술지도방식으로 신설 운영(2006년 시작)되고 있다.

환경분야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연료사용규제 완화조치로 탈황시설 설 치기간동안 황함유량 0.3%(0.5%) 적용지역에서는 0.5%(1.0%)의 중유 사 용이 가능17)하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환경친 화기업 지정평가시 5점 및 연간 이행상황 평가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8)

우수사업장에 대한 실무자 연수 및 장관 표창 실시제도는 매년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해외의 에너지절약 우수현장 방문, 우수사업장 담당 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 하여 협약사업장의 이행의지 제고, 정부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기준에 가점부여(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발적 협약 우수업체 선정시 에너지진단 의무화 연기혜택은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중에서 업종별 10% 이내의 업체에게 진단의무화 연기조 치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에 의거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1년 연장되는 것이다.

17)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02-52호, 2002.4.8) 18)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2004-44호,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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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 기업 홍보지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약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현판 제작, 배포(2006년까지 협약을 체결한

1,353개 사업장 현판 배포), 우수사업장에 대한 업체명 기재 신문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정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세계 에너지자원 확보전쟁,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세 부과 등 급변하는 세 계에너지 주변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 너지 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업체)에 대 해 에너지진단을 제도화하였다.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 관으로부터 에너지 전환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 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요인 발굴 및 에 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진단의 추진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에너지진단 등) (2005.12.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2006.6.22), 에너지이 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6.7.4),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정・고 시(2006.9.13),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업무지침(2007.1.25) 등으로 마련되어 있다.

에너지진단 지원제도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0 TOE 이하인 중소 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진단비용의 70%를 정부에서 지원(전체 2,502업체 중 1,235업체 지원)하고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제도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제도로,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국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사업별 지원조건은 소요자금의 대기업 80% 이내, 중소기업 90% 이내 에서 연리 4.5%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집단에너지공급 지역냉난방사업 구역형, 산업단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절약(VA산업체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ESCO투자사업 ESCO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

건물효율등급인증 건물효율등급예비1~2등급 사업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전력수요관리, 전기대체 냉방시설 설치자

<표 Ⅳ-1>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대상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지원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 구역형, 산업단지 등의 집단에너지공급사 업과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또는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건물효율등급 예비 1~2등급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및 전력수요관리, 전기대체 냉방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요관리투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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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 ESCO)이란 제3자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 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19)을 가리킨다.

1992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

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의 한 축을 확보하고 있다.

추진근거 및 대상을 살펴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에 의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및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이 연간 2,000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초기에 조명기기 개체 등 단순기술 위주에서 최근에 는 공정개선, 열병합발전 등 복합기술 위주로 확대 추세에 있다.

.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

교토의정서가 발효(2005.2.16)된 가운데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 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 및 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20)하 였고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21)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20)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2005년 7월 20일 개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