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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 기업이 시스템을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영국의 예를 들 수 있 다. 영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일종의 포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최소 에너지 관리수준을 달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도상 인증 평가자가 에너지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되어 많은 기업이 참여하 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나, 강제성이 없으며 제도적으로 인증 평가자의 기준이 미달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 우 에너지경영시스템상의 조사 및 평가가치가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최 소의 에너지 관리수준만을 달성하면 인증되고 요구사항이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관리 이행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어 에너지 효율관리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는 미국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 과 유사하면서도, 자국의 특징과 에너지설비 등 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규격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효과 등 지속적인 개선 과 효율 향상 등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격에는 타 규 격에서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직 특성별 적용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주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 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규격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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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품질경영시스템의 경우 고객만족을 통한 제품의 품질 개선 및 판매 확대를 초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품질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규격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는 것은 매우 한 정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직접적으 로 운영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문제도 에너지정책과의 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 실가스 배출감축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 스템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 에너지경영 시스템 규격상의 장점을 중심으로 한 단점 보완, 즉 기존의 에너지절약 제도 및 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현재 두바이 원유 현 물 연평균 가격기준 배럴당 $66.50~$68.50로 추정되고 있는 고유가상황 의 고착화는 경상수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에너지절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차원에서 정부는 2006년 7월 에 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 진위원회를 통해서, 2007년말까지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와같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방침이 결정된 뒤, 정부에서는 주요 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제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추진, 평가 방법 및 인증 규격(안) 개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에너지경영 시스템 보급 및 시범인증 실시, 평가방법 및 인증 제도(안) 보급, 시범인 증의 문제점 파악・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지 고 있다.
한편, 국내 사업장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기준에 부합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시행실적 및 효과를 바탕으로, 특히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준비이후 시행여건 이 마련되는 경우 자발적 협약 사업장중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 하거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인증 실시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국내에 도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도 시 행의 초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제도 도입 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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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닌 기업 이 익의 증대를 위한 에너지절약수단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고, 정부 입장 에서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들로 스웨덴, 포르투 갈, 영국, 덴마크 등이 있다.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이외의 큰 혜택은 세 금 감면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인 증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교류를 활 성화시키고 각종 유용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조직에 아일랜드의 에너지경 영 실행프로그램(E-MAP)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경영시스 템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결방책을 제공하는 사례도 일종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기업에 대한 인센 티브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향후 온실 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받게 될 경우 기업 할당량 고려, 에너지관리진단 의무 면제, 자금융자 지원,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시행상의 지원방안은 에너지이 용합리법 등 법적인 금융지원 등의 근거 조항 포함조치 보완에 의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정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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