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차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들을 제공하여 많은 기업들의 참여 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효율개선 및 에너지 비용절감이 효과적으 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 템이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받게 될 경우 기업 할당량 고려, 에너지 관리진단 의무 면제, 자금융자 지원,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과의 연계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국과 같은 뉴스레터, 정보교류, 홍보관련 지원 등 많은 방안이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상 지원방안은 에너지이 용합리법 등의 법적인 금융지원 근거 등의 포함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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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 협약 제도와의 연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자발적 협약업체의 협약 이행이 잘 이 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인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직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 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여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절약의 인프라로써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 수립 등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이 활용 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을 구축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의 자발적 협약이 강제적(N A)23) 제도로 변경될 경우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와의 연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의미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실행하는 기업이 설비 변경 등을 시행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기업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컨설턴트를 보유할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 컨설팅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23) NA(Negotiation Agreement) 제도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보고(2006.5.19, 산업자 원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의 에너지절감량을 체계적・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관리 역량강화에 도 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와의 연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을 에너지 다소 비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관리 진단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사업 으로써 에너지 다소비업체(연간 2,000 TOE 이상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에너지관리 진단의무를 면 제(주기 연장 등)하면 제도 실시효과를 높일 수 있고, 에너지진단 결과 를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계시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절약에 대 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증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등급에 따 른 차등 적용이 가능하며 자발적 협약(VA) 제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에너지관리진단 의무사항 이행시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동시에 보고서 작성 등 많은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 및 면제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큰 혜택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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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법령, 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세 부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와의 연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업체에 대하여 금융적인 지원측면에서 인증추 진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만 자금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취 득을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도 자금융자에 포함하 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융자비율을 현재 총투자금액의 80%에서 100%
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증업체에 대한 에너지비용 감소에 대한 세금면제 추진으로, 전력 사용량 또는 기타 에너지사용량 절약에 있어서 그 세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있어서 에너지절 약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절약분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에너지수입 절감액에 해당하는 세금감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부여와 같이 에너지경 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형태의 세금감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와의 연계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국가가 아니지만 교토의정서 체제이후로 불려지는 2012년 이후에는 교토의정서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Annex Ⅰ) 국가로의 편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에는 국가적으로 의무 할당량이 주어지고, 국가는 이를 각 기업에 대 한 할당량 분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 할당량에 있어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의무 할당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에너지 다소비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향후 우리나라의 교토의정서상 위치 확정 및 정부 의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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