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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

. 영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21)

1) 영국의 시각

영국은 21세기 에너지부문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에너

지의 대외의존도 상승, 그리고, 에너지시장의 경쟁력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야기되는 기후변화는 영국과 전세계 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대응능력이 가장 적은 저개발국가에 가 장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둘째로, 영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에 비해 수입가스와 수입석유에 더 크게 의존하기 시작하고 있다. 셋째 로, 공급비용의 절감과 에너지비용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영국 정부는 2003년

영국의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담는 에너지백서를 공표하였다. 에

너지백서의 제목도 ‘Our energy future-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로 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향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영국은 1)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2) 에너지안 보 강화, 3) 에너지시장의 경쟁성 강화, 4) 에너지빈곤의 퇴치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21) Energy White Paper, Our energy future-creating a low carbon economy(DTI, February 200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U.K. 2002 Review(OECD/IEA, 2002)의 관련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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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영국이 국제사 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205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50년 목표로의 궤적을 확 보하기 위해 2020년에 적절한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한다. 2020년의 예상 배출량중 15-25 백만 TC(11-16%)을 감축하고자 한다. 영국은 교토의정서 와 EU 내부규정에 의해, 2008년~2012년에 1990년 대비 (-)12.8%를 감축 해야 한다.

둘째로, 에너지수입국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에너지공급 및 생산설비에 대한 참여 가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정확한 시장가격이 표출되도록 개 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셋째로, 에너지시장의 경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영국 산업계의 경 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규제 보다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에너지시 장의 경쟁성을 강화한다. 넷째로, 현재 300만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 층, 즉, 소득의 10%를 난방비로 쓰는 빈곤층을 2016-2018년 사이에 완전 히 없애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은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이 이 같은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목표달성 의 수단으로서 시장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오늘 날 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되게 된다. 정부의 직접 공 급, 또는 직접 개입을 최소화한다. 대신에 시장이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을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정 부가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 신뢰성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정이다.

2) 영국의 에너지효율 전략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값싸고, 깨 끗하며, 안전한 방식이다. 영국의 에너지원단위는 과거 30년간 연평균

1.8%씩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영국의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과거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을 배가시켜야 한다. 에너지효율 관련 전 략의 핵심은 첫째로 에너지효율에 대한 시장의 장애요소의 제거, 둘째 로, 에너지원단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셋째로 혁 신적 방안의 강구에 있다.

영국은 2020년에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반 정도를 에너지효율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활용, 에너지효율 의무 화, 세제 혜택, 빌딩 규제, 제품 규제, 정보 제공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

영국은 에너지효율 잠재량이 최종에너지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에너지효율 잠재량을 실현시키면 소비자들은 연간 120억파운드 의 순편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권거래제를 강조한 다. 기업별로 탄소배출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가장 비용효과 적인 탄소감축방안을 개발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 의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빌딩 및 제품에 대한 효율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02년에 강화된 빌딩규제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빌딩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에 비해 절반으 로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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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부문

영국의 산업부문의 에너지생산성은 1970년 이후 크게 제고되었다. 현 재 산업부문에서 기술적 에너지효율 잠재량은 30%, 경제적 잠재량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정책은 탄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1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arbon Trust가 설립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 부과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에너지다소 비 산업계와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관련 정책은 에너지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Enhanced Capital Allowances 제도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Energy Efficiency Best Practice Programme은 1989년 도입된 에너지효율 정보 프로그램으로서 에너지절약에 큰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정보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제도는 전력공급사 및 가스 공급사에 대하여, 소비자들, 특히 노년층 및 빈곤층에게 에너지비용 절약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영국 최종에너지소비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큰 에너지 소비부문이다. 영국은 자동차세(vehicle excise tax)를 오염물질 배출과 연계시키고 있다. 2001년부터 배출이 많은 신규차량은 저배출 차량에 비 해 고율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1500 cc의 소형 차량에

대해 55파운드의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다. 기업 차량에 대해, 21가지

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해 연료효율적 차량의 선택을 유도한다.

(3)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부문에서 난방과 급탕이 에너지소비의 80%를 차지하며, 조 명과 가전기기가 11%를 차지한다. 최근 채택한 제도로서, 신규빌딩의 에 너지성능에 대하여 최소 법적 에너지성능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단열, 난방, 조명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2001년 주 택에너지등급 제도를 강화하였다. 영국은 EU와 함께, 주택에 대해 최소 효율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인증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00년에 가정에너지 효율전략을 도입하여, 단열과 난방효율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라, 가구당 2,500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년 동안 30,000 가구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또한, Market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가전기기 및 수 입품에 대해,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 최소에너지 효율기준, 기업과의 자 발적 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 영국에는 4백만명의 에너지빈곤층이 있었다. 이들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하는 층이다. 2001년 영국정부는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퇴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4)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에너지소비는 많지는 않으나 선도적 역할의 의미를 가지 는 부문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에너지목표가 공공부문에 설정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정부 빌딩에 대해 1990년 대비 20%의 에너지소비 감 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Climate Change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학 교건물은 향후 5년간 10% 에너지관리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주택관련 부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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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신재생에너지는 영국의 1차에너지의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은 2000년에 1.5%에 달하고 있다. 영국은 풍력 의 잠재량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중 가장 중요한 제도인 신재생의무 제도를 요약한다. 신재생의무 제 도를 통해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10년에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10년전 부터 비화석연료의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전 력공급자가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하 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서의 전력생산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에너지시장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신재생의무(Renewables Obligation) 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력공급자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터의 발전을 일정비율 구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영국은 201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구입비율을 10%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의 1.5%를 2010년까지 1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획기 적인 계획이다.

소수력, 폐기물발전중 비화석 부분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정 된다. 그러나, 폐기물 소각 발전 및 20 MW 이상의 대형 수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재생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녹색인증을 구입해야 한다. 녹색인증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