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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에너지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 율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 율등급표시와 최저효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 시제도는 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의무적(Mandatory) 신고 제도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산업통상자 원부(2017d)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규정 근거를 두고 있 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

1242호, 2004.4.8)을 제정해 최고등급(1등급)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고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와 정부가 정한 에너 지효율기준 이하 제품의 제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최저에너지 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등 두 가지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 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조(수입)업 자들에게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 산·판매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 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①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의무표시, ② 의무적인 제품신고,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의무 표시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라벨을 표시한다. 1등급 제품 은 5등급 제품 보다 30∼40%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 시험 후 제품의 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준 수 의무를 적용하여,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원천적으 로 금지된다.

최저효율기준(MEPS)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의무 적 제도로 모든 국내 제조업자(국산품)ㆍ수입업자(수입품)가 ① 측정 후 의무적으로 제품을 신고하고, ② 최저소비효율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시에는 국내 생산ㆍ판매 금지된다. 미 신고 또는 허위표시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 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 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를 받 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표시제도 대상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측 정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대상 품목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 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4-2]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추진절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

ener_efficiency/machine_01.asp, 최종검색일 2018.11.10.)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적용 대상 품목은 2018년 11월 현재 23 개 품목이며, 국산품 이외에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에너지소비효율관리 대상은 최저소비효율 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와 최저효율기준 모두를 적용받고 있는 제품은 18개 품목이다. 최저효율기준(MEPS)만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11개이다. 따라서 현재 최저효율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품 목은 23개 품목이다. 국내 최저효율기준의 적용 대상 품목은 가전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상업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기기로 적 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상업(건물) 및 산업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사용기기에 대 해 최저효율기준 적용하여 에너지관리를 하고 있다.

구분 등급표시 최저효율

1. 전기냉장고

2. 김치냉장고

3. 전기냉방기

4. 전기세탁기

5. 전기냉온수기

6. 전기밥솥

7. 전기진공청소기

8. 공기청정기

9. 가정용 가스보일러

10. 전기냉난방기

11. 상업용 전기냉장고

12. 가스온수기

13. 창세트

14. 텔레비전수상기

15.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16. 제습기

17.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

18. 컨버터외장형 LED 램프

19. 선풍기

20. 백열전구

21. 형광램프

22.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23. 전기레인지

24. 전기스토브

25. 전기온풍기

26. 어탭터·충전기

27. 셋톱박스

28. 삼상유도전동기

29. 변압기

<표 4-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적용 대상품목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1.asp, 최종검색일 2018.11.10)) 활용 작성

제조․수입업자가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품목 들을 판매할 때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이 정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규정은 라벨이 소비자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부착되도록 위치도 지정하고 있다.

품목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항목 표시 위치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 시 포함), 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 비용(냉동보관 운전 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전면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홈멀티형은 벽걸이형 포함 운전 시 포함),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 시 CO2 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홈멀티형은 벽 걸이형 포함 운전 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전기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1kg1회 세탁물사용량, 1회 세탁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윗면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 취사보온 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윗면 또는 측면 (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전기진공

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윗면 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스탠드 또는 지주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전체 포장물 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표 4-2> 품목별 표시항목 및 라벨 부착 위치

품목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항목 표시 위치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전면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

력), 소비효율등급 전면

어댑터·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전면 또는 윗면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 월간소 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방기간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난방기간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냉방기간 월간

에너지비용, 난방기간 월간 에너지비용, 비효율등급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전면 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 전면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 전압/ 2차 전압,

상수, 용량 명판과 가까운 면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전면

TV

1

당 소비전력, 동작모드 소비전력,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소비효율

전면 또는 후면(,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 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 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 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전기온풍기 소비전력,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월간

에너지비용 전면

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월간

에너지비용 전면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 지난방용량(-15), 1시간 사용 시 CO2 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통합냉방효율, 정격냉방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실외유닛의 전면

제습기 제습효율, 측정제습능력,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월간 에너지비용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