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대기전력 경고표시제품 (의무 신고·표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임의 신고·표시)
1. 컴퓨터 ○ ○
2. 모니터 ○ ○
3. 프린터 ○ ○
4. 팩시밀리 ○ ○
5. 복사기 ○ ○
6. 스캐너 ○ ○
7. 복합기 ○ ○
8. 홈게이트웨이 ○ ○
9. 오디오 ○ ○
10. DVD 플레이어 ○ ○
11. 라디오카세트 ○ ○
12. 전자레인지 ○ ○
13. 도어폰 ○ ○
14. 유뮤선전화기 ○ ○
15. 비데 ○ ○
16. 모뎀 ○ ○
17. 손건조기 ○
18. 서버 ○
19. 디지털컨버터 ○
20. 유뮤선공유기 ○
21. 자동절전제어장치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3.asp, 최종검색일 2018.11.10) 활용 작성
<표 4-4>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적용대상 품목
관의 검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는 제품에 “고효율 기자재”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효율 인증제도은 고효 율 제품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 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정 성능 이상을 가 진 우수 에너지기자재에 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96년 12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와 제23조(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근거하여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처 리 절 차 비 고
공 모
↓
제안서접수 연중 접수
↓
1차평가(관계전문가) 공개 평가
↓
2차평가(관계전문가) 공개 평가
↓ 대상품목예비선정
↓
기술기준(안) 작성 필요시 연구용역 실시
↓
인터넷 또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술기준, 시험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고시개정(안) 의견제출
↓ 고시개정
↓ 시 행
<표 4-5>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선정 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c, p. 10), [별표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 하는 임의적 제도이다. 동 제도는 새로운 고효율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 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 지원 제도, 의무구입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고효율 에너지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주어지고 있다. 대상 제품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 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퇴출 혹은 타제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효율관 리제도)로 이관하게 된다(유정민 외, 2012, p. 39).
대상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 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 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 적서, ② 인증신청서, ② 인증효율 유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 관리공단에 인증을 신청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공 정 심사를 실시하여, 모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림 4-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절차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2.asp, 최종검색일 2018.11.3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현재 4개 분야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 며, 과거 조명설비 제품(2016년 기준 22개 품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에는 전력설비와 보일러·냉난방설비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High-efficiency Appliance Certification)
(4개 분야 총 21개 품목)
조명설비(4개 품목)
① 등기구
② LED 램프,
③ LED 유도등
④ 문자간판용 LED 모듈
전력설비(8개 품목)
① 무정전전원장치
② 인버터
③ 펌프
④ 원심식 송풍기
⑤ 터보블로어
⑥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⑦ 전력저장장치(ESS)
⑧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냉난방설비(7개 품목)
①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②원심식스크류 냉동기
③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④ 항온항습기
⑤ 가스히트펌프
⑥ 가스진공온수보일러
⑦ 중온수흡수식 냉동기 단열설비(2개품목) ① 고기밀성단열문,
② 냉방용 창유리필름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8a, p. 256)
<표 4-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적용 대상품목
정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들의 초기 시장형성과 고효율 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융자지원, 세제지원, 설치비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제도 지원 내용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자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17-612호)
∙(세금감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 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 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의 2)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3호)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 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 기준(조달청훈련 제 1680호, 2015.1.21.)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장려금 지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시 장려금 지원(LED, 인버터 등)
<표 4-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지원제도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2.asp, 최종검색일 2018.11.3일) 활용 작성
제2절 국내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