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무 및 가 전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의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 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e-Standby Program)을 시행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도입 초기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 사용이 적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는 신규 제품에 대해 의무적 대기전
력 1W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이 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 제품의 지정)와 제19조(대기전력경고 표시대상제품 지정) 근거조항을 토대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은 전자제품이 외부의 전원과 연결됐을 때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 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말한다(이성근 외, 2008, p. 127). 동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대기전력의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형태로 대기시간에 사용하 는 대기전력의 최소화 노력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2004년 11월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지원 등을 통해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하겠다고 “1W 정책추진”을 공식 선언하였다. 후속 작업으로 2005년 7월에는 “Standby Korea 2010”라는 명칭으로 대 기전력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 로드맵은 2010년까지 한국에서 유통되는 주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하는 기본 목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기전력 로드맵은 1단계(2005~2007년) 자발적 (Voluntary) 추진, 2단계(2008~2009년) 의무적 정책 전환 준비 및 일부제 품 의무규정 적용, 3단계(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1W 정책 추진으로 구성되었다. 1W 의무화는 2010년부터 신규 제품에 대해 적용하여 2004 년 기준 22% 정도인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보급률을 2010년까지
40%, 2020년까지는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성근 외, 2008, p. 128).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 전력 저감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기
전력 경고표시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대기전력 경고표시 적용대상 제
품은 2008년 TV 1개 품목이었던 것이 2009년 7월에 6개 품목이 추가
되었으며, 2010년 7월부터는 12개 품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후
TV(‘12.7.1)와 셋톱박스(’15.1.1)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로 이관 운영
되고 비디오(‘14.3.13)는 대기전력 관리품목에서 제외되었다(한국에너지 공단, 2018a, p. 261).
시행시기 대상품목
2008년 8월 28일부터 (1개 품목) TV*
2009년 7월 1일부터 (6개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2010년 7월 1일부터 (12개 품목)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 비디오**
* TV(‘12.7.1). 셋톱박스(’15.1.1)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로 이관 운영
** 비디오(‘14.3.13)는 대기전력 관리품목에서 제외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8a, p. 261)
<표 4-3> 대기전력 경고표시 대상품목 시기별 확대 현황
현재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사무 및 가전기기를 중심으로 제품 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많은 전력사용 제품에 대해 절전모드의 사용 및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경고표시(의무표시)를 표시하고, 또한 기 준 만족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적으로 표시(임의표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대기전력 저감 대상품목 은 컴퓨터, 자동절전제어장치 등 21개 제품이다. 대기전력 경고표시 대 상 품목은 2018년 8월 현재 컴퓨터, 비데, 모뎀 등 16개 제품이다.
구분
대기전력 경고표시제품 (의무 신고·표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임의 신고·표시)
1. 컴퓨터 ○ ○
2. 모니터 ○ ○
3. 프린터 ○ ○
4. 팩시밀리 ○ ○
5. 복사기 ○ ○
6. 스캐너 ○ ○
7. 복합기 ○ ○
8. 홈게이트웨이 ○ ○
9. 오디오 ○ ○
10. DVD 플레이어 ○ ○
11. 라디오카세트 ○ ○
12. 전자레인지 ○ ○
13. 도어폰 ○ ○
14. 유뮤선전화기 ○ ○
15. 비데 ○ ○
16. 모뎀 ○ ○
17. 손건조기 ○
18. 서버 ○
19. 디지털컨버터 ○
20. 유뮤선공유기 ○
21. 자동절전제어장치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3.asp, 최종검색일 2018.11.10) 활용 작성
<표 4-4>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적용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