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업무를 관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간 아동학대의 신 고접수 및 사례판단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아동복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최근 아동복지법 개 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하에 1년 마다 가정외보호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법 제화 되었다. 이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가족재결합을 위한 적절한 판단과 지원은 아동 보호전문기관 주요 업무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보호 체계의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 가족재결합 평가지표 및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증적인 근 거기반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가족재결합에 대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 실증적인 학술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 상 실천현장에서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객관성을 지닌 가족재결합 평가도구와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 그램을 구축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7; 유서구 외, 2019). 그러나 해당 도구와 프로그램은 국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 한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둘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된 아동이 원가족에게 돌 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이며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가족재결합은 반드시 적절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가정외보호되는 일 이 발생한다면 가족재결합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재분 리보호의 위험요인들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가족재결합 판단 시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들이 확인되는 경우 보다 신중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 또한 높 은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자칫 학대피해아동의 외 현화 문제가 가족재결결합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 서 학대피해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의 관계를 심도 있 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문제행동은 Bowlby의 애착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부모의 학대는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불안정한 애착을 유발하는 상황과 매 우 유사하다(이주연, 2006).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i nternal working model)36)에 의해 생애전반에 걸쳐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장휘숙, 2004; Ainsworth et al., 2015; Bolwby, 2008: 128-1 29). 실제 학대피해아동의 애착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 라 비행이나 폭력문제, 사회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Beeghly and Cicchetti, 1994; Baer and Martinez, 2006, Cicchet ti and Barnett, 1991; Finzi et al., 2001; Sousa et al., 2011). 즉 학대피해아동 의 문제행동은 학대로 인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 다. 한편, 가정외보호조치로 인한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단절 및 애착대상의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 성이 있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재애착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로부터의 분 리 혹은 재결합으로 인한 애착관계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애착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onciano, 2010; Stovall et al.,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정외 보호 시 잦은 시설전원 또한 아동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현화 문제행동
36)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타인과 환경에 대한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인지도식으로 영아기의 애착대상과 형성된 애착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장휘숙, 2004;
Ainsworth et al., 2015).
및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Pasalich et al., 2016).
이상을 고려하면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을 돕기 위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의 감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봉주 외, 201 7). 이러한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 으나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반 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가족재결합 이전과 이후 특히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의 제공이 이에 대한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위탁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돌 봄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와 치료중심의 가족위탁서비스로 구분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 는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상무, 2018).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또한 장 애나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전문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로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학대피해아 동은 단순 돌봄 중심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들어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효과성이 검증 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모형이 개발되었다(정익중 외, 2019).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문가정위탁에 의해 돌봄을 받은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요 인들에 대한 중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은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의 가능 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족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 건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실상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재결합 판단 시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정외보호시 시설전원 또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원가정 복귀의 가능성을 높이는 고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전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시설전원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 외보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가정외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 보호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필요시 중장기 보호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시설전원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있다. 아동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례관리 기관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 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사례관리의 질과 양은 상담원의 업무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외보호된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서도 가족회복을 위한 적절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1인당 사례수를 적 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6개월 미만의 단기의 가정외보호보다 6-18개월의 가정외보호가 재분리보호 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다소 의외의 결과는 가정외보호기간 을 무조건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보다 가족재결합 이전에 아동과 가족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가정외보호 이후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 가족재결합은 학대의 원인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재결합 결정 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 졌는지 고려하는 것 또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하다.
일곱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가 활발히 일어나는 주요시점을 확인함에 따라 중 점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족재결합의 경우 가정 외보호 이후 약 8개월, 재분리보호의 경우 가족재결합 이후 약 10개월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외보호 및 가족재결합 이후 초기 사례관리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은 급격하 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외보호 이후 20개월 이후에서는 가족재결합이 이 루어지지 않으며 가족재결합 이후 23개월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해 중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