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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음으로 부모특성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알코올 남용과 약물남용을 포함하였다(Barth, et al., 2008; Cheng, 2010; Con nell et al., 2006; Courtney, 1995; Hayward and DePanfilis, 2007; Jones, 199 8; Lloyd and Akin, 2014; Lutman and Farmer, 2013; McBeath and Meezan, 2008; Noonan and Burke, 2005; Shaw and Webster, 2011). 부모의 알코올 남 용여부는 이분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비해당을 기준범주로 한다.

2) 미시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은 가족특성, 사례특성, 가정외보 호 특성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특성과 관련 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으로 한부모 가정(Courtney, 1994; Fuller, 2005; Harris and Courtney, 2003; Hines et al., 2007; McDonald et al., 200 7; Wells and Guo, 1999), 기초생활보장 수급(Courtney, 1994, Courtney, 1995;

Courtney and Wong, 1996; Jones, 1998; Jonson-Reid, 2003; Hayward et al., 2009; Noonan and Burke, 2005; Shaw, 2006; Wulczyn, 2003; Wulczyn et a l., 2009), 배우자 폭력 및 양육기술 부족(Choi and Ryan, 2007; DePanfilis and Z uravin, 1999; Festinger, 1996; Hess et al., 1992; Lutman and Farmer, 2013;

Marsh et al., 2006; Miller et al., 2006; Terling, 1999)을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 다.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 가정 여부는 한부모 가정, 그 외 유형으로 구분된 이분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범주는 그 외 유형이다. 기초생 활보장 수급, 배우자폭력, 양육기술부족은 해당 여부로 구분된 이분변수로 비해당을 기 준범주로 하였다.

다음으로 사례특성과 관련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대 유형 중 방임과 학대빈도를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다(Barth and Berry, 1987; Berri ck et al., 1998; Connell et al., 2006; Courtney and Wong, 1996; Delfabbro et al., 2003; Shaw, 2006; Terling, 1999; Wells and Guo, 1999; Wells and Co rreia, 2012)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를 기 준범주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로 구분하였다13). 학대빈도는 범주형 변수

13) 본 연구에서 중복학대 이외의 모든 학대 유형은 단일유형의 학대를 의미한다.

로 일회성을 기준범주로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3회,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Connell et al., 2006; Courtney et al., 1997; Courtney, 1995; D avis et al., 1997; Goerge, 1990; Jonson-Reid, 2003; Lutman and Farmer, 20 13; Wells and Guo, 1999)와 가정외보호기간14)(Berrick et al., 1998; Courtney e t al., 1997; Fuller, 2005; Jonson-Reid, 2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 999)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는 아동이 가정외보호 기간 동안 보호시설을 전원한 횟수로 연속변수이 다. 가정외보호기간은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재결합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범주형 변수 이며 1달 이내를 기준범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외보호 시 아동과 부모의 접촉빈 도, 형제자매의 동일 시설 분리 여부 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호요인이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3) 외적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외적체계는 공식적 지지, 사례관리기관 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 된다. 먼저 공식적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보호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는 요인으로 아동 및 행위자 부모가 제공받은 사례관리 서비스 의미한다(Bieha l et al., 2015; Cheng, 2010; Cheng and Li, 2012; Choi and Ryan, 2007; Ea mon and Kopels, 2004; Grell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공식적 지지는 사례관 리를 받은 기간과 사례종결 이후 사례관리 수혜여부, 사례관리 기관과의 근접성으로 정의하였다. 사례관리기간은 일(day)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사후 사례관리 수혜여부는 이 분변수로 비해당을 기준범주로 하였다. 사례관리 기관 간의 근접성의 경우 선행연구에 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적 으로 살펴보고자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변수는 이분변수로 아동과 사례관리기관이 동 일 시군구에 위치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비해당으로 설정하였다.

14) 해당 변수는 재분리보호 현상 분석 시에만 활용하였다.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와 관할지역의 아동수를 위험요인 으로 포함하였다.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이다(Chambers et al., 2016; Jedwab et al., 2018). 그러나 재분리보호 요 인으로 해당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 가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위험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 다. 상담원 1인당 관할지역 아동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요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 아동 수에 대한 부담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 고자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기관 특성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아동이 신고 접수된 년도의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수를 상담원 인원으로 나눈 수치이다. 상담원 1인당 관할지역 아동수의 경우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아동 수를 상담원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15). 이상의 변수들은 연속변수에 해당된다. 사례관리기관 특성에 해당하는 자료는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통계청의 지역별 아동인구 수 자료 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관리기관 정보의 경우 당해 연도 말 을 기준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종속변수와의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신고 접수된 년도(2015년-2017년)의 이전 년도(2014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2017, 각년도).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특성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범죄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인들이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 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김세원, 2016;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 16; Coulton et al., 2007; Garbarino et al., 2005; Molnar et al., 2003). 또한 아동학대 연구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보호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역사 회요인은 시군구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 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가구대비 교육,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중 한 가지 이상 수

15) 2015년도 53개, 2016년 56개, 2017년 58개의 기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조사전담 기관의 경우 연계되어 있는 사례전담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급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로 10,000을 곱하여 만 가구당 비율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사회보장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년도의 1월에 집계 된 자료를 활용하였다(사회보장정보원, 2020).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 관련한 지표는 행정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안전지수의 범죄지수를 활용하였다. 해당변수는 5대 범죄(절 도, 살인 및 살인미수, 강도, 폭력, 강간)발생을 증감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 한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5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범죄위험도 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0). 범죄지수의 경우의 조사시점이 당해 연 도 말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자료로 종속변수와의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아동이 신고 접수된 해의 이전 년도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및 교육, 여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며 각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수를 지역의 아동인구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하여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수 또한 당해 연도 말에 조사되는 자료로 아동이 신고 접수된 해의 이전 년도의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의 각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보건 복지부, 2015-2017, 각년도).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