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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상태를 악화 혹은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정의된다(Luthar et a l., 2000; Masten, 2001). 위험요인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며 크게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특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다루기 힘든 기질, 만성 질환, 장애 등이 있으며 가족 및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취약성 등이 해당된다(Fraser et al.,1 999; Luthar et al., 2000). 보호요인은 위협의 상황 속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보호요인 또한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다 차원적으로 존재한다.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사고, 신체적 건강 등이 있으며 가족과 관련한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부모의 적절 한 감독 등이 있다. 환경적인 보호요인으로는 공식적 지지, 외부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 이 제시되고 있다(박현선, 이상균, 2008; Fraser et al., 1999; Luthar et al., 2000).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구분되는데 이는 이상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개념 및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각각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종합하여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요인의 검증을 위해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한 분석틀 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방 안마련에 있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경우 가정외보호 아동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외보호의 원인을 살펴보면 방임을 포함한 부모 의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 rvices, 2018)10) 이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로 학대유형 및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제시하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Courtney a nd Wong, 1996; Connell et al., 2006; Delfabbro et al., 2003; Harris and Co urtney, 2003; Noonan and Burke, 2005; Wells and Guo, 1999).

(1) 개인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은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가족재결합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와 아동의 특성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와 측정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문제행동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 지 않은 경우, 우울, 비행, 학교부적응,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가정 외보호 기간이 길어지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kin, 201 1; Becker et al., 2007; Courtney, 1994; 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 997; Harris and Courtney, 2003; McMurtry and Lie, 1992). 이상에서 제시한 아동요인들은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는데,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 동의 경우 가정외보호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Hayward and DePanfilis, 2007).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물 질남용(substance abuse)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Brook et al., 2010; Hines et al., 2007; McWey and Mullins, 2004, Marsh et

10) 미국 위탁양육 아동의 가정외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방임이 62%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물질남용 이 36%, 주양육자의 무능력 14%, 신체학대 13% 순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중복된 수치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정외보호 아동의 다수 가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l., 2006; Shaw, 2010; Smith, 2003). 그러나 일부연구에서는 물질남용이 가족재결 합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C onnell et al., 2006; Cheng, 2010; Hayward and DePanfilis 2007; Lloyd and Akin, 2014; McBeath and Meezan, 2008; Noonan and Burke, 2005). 예를 들 면 Lloyd and Akin(2014)의 연구에서 알코올 남용은 가족재결합과 관련이 없으나 약 물 남용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시체계(Microsystem)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미시체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즉각적인 맥락으로 아동이 속한 환경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특성, 사례특성, 가정외보호 특성이 미시체계 요인에 해당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미시체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가족특성으로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urtney, 1 994; Harris and Courtney, 2003; Hines et al., 2007; McDonald et al., 2007;

Wells and Guo, 1999).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재결합 가능 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 AFDC(Aid to Families with De pendent Children), Medicaid,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등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urt ney, 1994, Courtney and Wong, 1996; Hayward et al., 2009; Noonan and B urke, 2005; Wulczyn, 2003; Wulczyn et al., 2009). 이 외 가족특성으로 가정폭력 과 부적절한 양육방식 또한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Choi and Ryan, 2007; Hess et al., 1992; Marsh et al., 2006; Miller et al., 2006). 이상 에서 제시된 가족특성들은 모두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학대사례의 특성으로는 학대유형과 빈도가 있다. 먼저 학대 유형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임으로 인해 가정외 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ourtney and Wo ng, 1996; Connell et al., 2006; Delfabbro et al., 2003; Wells and Guo, 199 9). 학대 빈도의 경우 빈번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 일수록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rth and Berry, 1987). 즉 학대사례 특성으로 방임과 빈번한 학대 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가정외보호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시설전원으로 인한 배치 불안정성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997; Goerge, 1990). Go erge(1990)연구에 의하면 처음 배치된 시설에서 위탁보호 아동의 약 3분의 1이 부모 와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배치된 시설에서는 13%, 세 번째 배치된 시 설에서는 5%의 아동이 부모와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외보호 시 아동 과 부모의 주기적인 접촉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다(D avis et al., 1996; Leathers, 2002; McMurtry and Lie, 1992; Potter and Klein -Rothschild, 2002). 이에 대해 Barber and Delfabbro(2003), Biehal(2007)은 아 동과 부모의 정기적인 접촉은 부모와 자녀의 강한 애착관계나 변화의지를 의미하는데 접촉 자체보다는 이러한 요인을 가족재결합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형제 자매가 동일 시설에서 보호되는 것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 되었다(Akin 2011; Albert and King, 2008; Webster et al., 2005).

(3) 외적체계(Exosystem)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외적체계는 개인체계와 미시체계를 포괄하는 상위 체계로 아동과 가족에게 간접적 인 영향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외적체계는 공식적 지지 수준, 사례관리 기관의 특 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되며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외적체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적 지지는 대표적인 외적체계로 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가족재결합요인을 검증하고자 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식적 지지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알코올 및 약물중독치료, 상담서비스, 경제적인 지원, 주거지원, 양육지 원 등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지원될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Cheng, 2010; Cheng and Li, 2012; Choi and Ryan, 2007; Ea mon and Kopels, 2004; Grella et al., 2009). 이러한 개별적인 서비스 이외에 가 족재결합을 목적으로 개발된 집중적인 가족재결합서비스(Intensive Family Reunifica

tion Services: IFRS) 또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Walton, 1998, Lewis et al., 1995).

선행연구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사례관리자나 사례관리 기관의 특 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사례관리자의 특성에 주목한 선행연 구 결과에 의하면 사례관리자의 집중적인 관여 및 정서적 지지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 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Cheng, 2010; Cole and Caron, 2010; Lietz e t al., 2011; Yatchmenoff, 2005).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석사(Master of Soci al Work: MSW)인 사례관리자에 의해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원의 고학력 수준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Ryan et al., 2006). 다음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 재결합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ulczyn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의 통제 후에도 특정 사관리 기관 여부는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화 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Wulczyn et al., 2009). 이와 같이 기관 간의 편차 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특성을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검증한 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Ryan et al.(2006)은 가족재결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례관리자의 교체횟수를 살펴보았는데 사례관리자의 빈번한 교 체로 인한 불안정성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Ryan et.

al., 2006; Davis et al., 1996). 또한 사례관리자의 1인당 과도한 사례 수는 가족재 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Chambers et al., 2016; Jedwab et al., 2018). 한편 Wulczyn et al.(2000)은 뉴욕의 43개의 가정외보호 시설을 대상으 로 재결합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아동과 가족의 특성, 시설 유형 등을 통제 한 후 에도 가정외보호 시설 간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각 가정외보호 시설의 내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외적체계 요인 중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Wulczyn et al.(2011)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가족재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사회의 높은 흑인거주 비율은 가족재 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재결합은 다양한 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아동학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