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리보호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분리보호가 가족재결합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재결합 요인에 근거하여 재분리보호 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은 재분리 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해당되며 이와는 반대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은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에 해당된다. 재분리보호 요 인을 검증한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Barth et al., 2008;
Courtney, 1995; Jones, 1998; Lutman and Farmer, 2013; Shaw and Webste r, 2011), 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경우(Brook and McDonald, 2 007; Farmer and Wijedasa, 2013; Frame et al., 2000; Miller et al., 2006; Sh 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Terling, 1999)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들은 개인체계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에 해 당되거나(Fuller, 2005),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Courtney, 1995; Jones, 1998; Jonson-Reid, 2003; Shaw, 2006),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DePanfilis and Z uravin, 1999),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한 경우(Festinger, 1996; Lutman and Far mer, 2013; Miller et al., 2006; Terling, 1999), 방임 아동의 경우(Berrick et al., 1998; Shaw, 2006; Terling, 1999;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가정외보호 시설전원 횟수가 많고(Courtney, 1995; Courtney et al., 1997;
Jonson-Reid, 2003; Lutman and Farmer, 2013, Wells and Guo, 1999) 가정외 보호 기간이 짧은 경우(Berrick et al., 1998; Courtney et al., 1997; Fuller, 200
5; Jonson-Reid, 2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 er, 2011;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은 미시체계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체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아동과 가족이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DePanfilis and Zuravin, 1999;
Festinger, 1996; Terling, 1999),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범죄율이 높은 경우(Miller et al., 2006)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합한 서비스나 집중적인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들은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Biehal et al., 2015; Carnoc han et al., 2013; Chambers et al., 2016; Price and Wichterman, 2003).
이상을 종합하면 재분리보호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유사하며 그 영향력은 일관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앞서 제 시한 가족재결합 요인을 중심으로 재분리보호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재분리보호 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가정외보호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외보호 기간은 재분리보호 요인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예측변인이다. 가정외보호 기간과 재분리보호 간의 관 계는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혹 은 6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가정외보호가 재분리보호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Berrick et al., 1998; Courtney et al., 1997; Fuller, 2005; Jonson-Reid, 2 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 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따라서 본 연구에는 재분리보호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가정외보호 기간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제4절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실천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재결합은 가정외보호 후 초기 몇 개월 간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 이후로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urt ney and Wong(1996)은 3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 확 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약50%가 가정외보호 이후 5-6개월 이내 원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6개월 이후로는 가족재결합 확률이 급격하게 줄 어들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ge(1990)의 연구 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학대아동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재결합은 아동과 부모의 특성, 사회적 개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외 보호 기간의 증가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orge, 1990; Biehal, 2007). Biehal(2007)은 오히려 신속한 복귀를 강조함에 따라 간혹 준 비되지 않은 채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하였다. 실제로 McDonald et al.(2006)의 분석결과 가정외보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동의 경우 그 이상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가족재결합에 실패하고 위탁양 육시설로 재진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nson-Reid(2003)의 연구결과에 서도 가정외보호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아동의 경우 그 이상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 에 비해 가족재결합 이후 학대나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가정외보호 이후 5-6개월 이내라는 가족재결합의 주 요 시점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 합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 하는 것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초기개입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확률을 살펴봄에 있어 가족재결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을 밝히는 것 또한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Courtney and Won g(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외보호된 후 약 36개월 이후에는 가족재결합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례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재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서의 최종적인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가족재결합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재결합 이후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점 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oering과 Shaw(20 17)의 연구에 따르면 원가정으로 복귀한 학대아동의 13.3%가 12개월 이내에 재결합에 실패하고 양육시설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분리보호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은 약 6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Barth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36개월 이내에 재결 합한 아동의 16.3%가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분리보호까지 기간은 평균 약 7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ourtney(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약 50% 이상의 아 동이 8개월 이내 재분리보호되며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 또한 가족재결합 이후 초반에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 아지며 특정시점 이후에는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6-8개월 전후로 재분리보호가 활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는 것은 가족재결합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시점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 기 위한 중점적인 사후 사례관리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더 이상 재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을 파악함으로 사후 사례관리의 종료시점을 구체화함에 따라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당시점에서의 재분리보호 확률 추정을 통해 재분리보호가 발생하지 않은 최종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논의에 근거하여,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 시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행정데이터를 활용 해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발생 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하의 연구모형을 통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해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사건 발생 확률의 추이를 살펴봄 에 따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하고 최종적인 사 건발생 확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위 연구문제인 <연구문제 1-1>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재 결합 요인은 다차원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1-1-1>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계 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1> (개인특성 위험요인) 아동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이 높은 경우 혹은 애착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 남 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1-1-2>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 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2-1> (가족특성 위험요인)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가정, 양육기술 부족, 배우자 폭력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2-2> (사례특성 위험요인)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 일 경우, 학대빈도 가 높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2-3> (가정외보호특성 위험요인)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가 많으면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