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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재결합 현상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학대사례로 판정된 아동 중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시점 이전에 관측된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이전의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과 절차 는 보호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의 경우 가족재 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5 년 6월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학대피해아동의 퇴소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중앙정부 지침11)에 따라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

11)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에게 보호 대상 아동을 인계함으로써 아동이 귀가 후 학대행위자에 의해 심각한 신체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귀가조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 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

- 또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이 변경(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로 변경,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변경)되는 경 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호유형 변경 여부를 판단할 것 (아동권리과-3891/2015.6.16.)

결합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찰 시작시점을 2015년 1월 1일 로 할 경우 2015년 6월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일부는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졌으 나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아동이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될 경우 해당 사건은 데이터 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식적인 지침이 공표되기 이전에도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관례가 있었 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도 말까지 신고접수 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본 분석자료에서 관측되는 가족재결합 주기(spell)의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4 -1]과 같다.

[그림 4-1] 자료에서 관찰되는 주기의 종류

먼저 A는 관찰종료 시점12)인 2019년 7월 15일 이전에 가족재결합이 일어난 사례 의 주기에 해당된다. B는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아동이 사망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중도 탈락된 사례의 주기이다. C는 관찰종료 시점까지 가족재결합이 관찰되지 않은 사 례의 주기를 의미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 6월 이전 신고접수 된 사 례 중 일부는 가정외보호 상태로 사례종결 후 가족재결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관측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D에 해당된다.

생존분석에서 B, C, D에 해당되는 사례는 우측절단(right-censored)된 사례로 정 의된다. 이러한 우측 절단의 문제는 생존분석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정확한 가 족재결합 여부와 발생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관측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사건이 발생하 지 않았다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가정외보호 상태로 사례종 결 된 D에 해당하는 사례는 사례종결일을 우측절단 시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고접수 이전까지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존분석에서 정의하는 주기의 시작시점이 관찰시작 시점 이전인 좌측트런케이션(left-t runcated)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분리보호 현상 분석

재분리보호 현상의 분석대상은 가정외보호아동 중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으로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대상의 일부 표본(subsample)이다.

자료에서 관측되는 주기의 종류는 앞서 제시한 [그림 4-1]과 유사하다. A는 가족재 결합 이후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재분리보호가 일어난 사례의 주기이며 B는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아동이 사망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중도 탈락된 사례의 주기에 해당된다.

C는 관찰종료 시점까지 재분리보호가 관찰되지 않은 사례의 주기를 의미한다. D는 재 분리보호 되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의 주기에 해당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B, C, D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측절단 사례로 정의하며 가족재 결합 상태로 종결된 사례 중 사례종결일이 관찰종료시점 보다 앞선 경우 사례종결일을 우측절단시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12) 본 연구의 관찰종료시점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 한 시점이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