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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결합이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가족재결합을 최선의 안으로 보는 시각은 아동이 부모 및 가족에 의 해 양육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치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로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시 재학대의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차원적인 학대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불완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상반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가족재결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변화를 거 듭해 왔음에도 가족재결합이 여전히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단위는 가족이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최선의 환경은 부모에 의한 양육이라는 사회적인 합의에 기반한다(송민경, 2006; 이경은 외, 2014, Gelles, 2000, Noonan and Burke, 2005; Vanderfaeillie et al., 2017).

이러한 합의는 유엔(United Nation)이 제시하는 아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인 아 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도 반영되어있다(Unite Nations, 1989).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 제20조를 통해 가정외보호를 아동에게 최상 의 이익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5조를 통해 불가 피한 이유로 인해 아동이 가정외보호된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 2009년에 제시한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을 재강조한다.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의 2장 A항의 5조는 대안양육의 제공은 국가의 적적절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육이 불가능한 가족에 대한 조치로 대안양육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2장 B항의 14조는 아동 과 가족의 분리가 타당한지 지속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분리의

이유가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가족재결합이 실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nite Nations, 2010).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은 부모와 같이 살 권리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영구적 보호에 있어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견해는 아동의 의사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동들이 가족재결합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주 외(2017)의 연구결과 약 70%의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 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현정(2008)의 연구에서도 그룹홈에 거 주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약 68%가 가족재결합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윤수경 외(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다수가 가족재결합을 희망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제시하 는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무엇보다 중요시 되 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둘째, 대안양육 한계는 부모 및 가족에 의한 아동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안양 육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는 1900년대 초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06년 의 요보호 아동(Look after children)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미국의 백악관 회의(The White House Conference for dependent Children)와 1946년 영국의 커티스위원 회(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는 아동 발달에 있어 시설보호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가정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였다(김현용, 1998). 이후 대안양육시설 보호가 아동의 발달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결 과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박미 경, 문혁준, 2009; Heath et al., 1994),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석주영 외, 2003; 한지현, 이진숙, 2007; Cheung and Buchanan, 1 997; Ford et al., 2007; Vinnerljung and Sallnas, 2008). 특히 Lawrence et al.

(2006)은 위탁보호아동,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학대의 경험 없이 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문제행동을 비교 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보호아동이 학대피해아동, 친가정보호아동 보다 문제행동 수준 이 높았으며 추적조사 결과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문제행동 수준이 여전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loyd와 Barth(2011)의 연구에서도 가정외보호된 아동이 입양 혹은 가정외보호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보다 인지발달 및 사회기술, 문제행 동에서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위탁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위탁보호의 한계 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외보호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외보호 된 경 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높 고 실업자나 노숙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xon et al., 200 6; Pecora et al., 2006, Viner and Taylor, 2005; Vinnerljung and Sallnas, 20 08; Wade and Dixon, 2006).

다음으로 잦은 양육시설 전원으로 인한 아동의 배치 불안정성(placement instabili ty) 또한 가정외보호의 한계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시설전원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기존 보호시설의 대리양육자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생애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시설전원은 가족과 분리된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Aarons e t al., 2010; Akin et al., 2015; Herrenkohl et al., 2003; Humphreys et al., 20 15; Konijn et al., 2019).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에 대해 연구한 윤수경 외 (2019)의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시설전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원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원래 있 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가출로 아동보호체계를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전원을 경험한 청소년의 삶에 대해 연구한 홍나미 외(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연 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시설전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새로운 시설에 적응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재결합이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정외보호 비용과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의 비용을 비교해 가족재결합의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Johnson-Motoyama et al.(2013)는 부모 의 약물중독으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해당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은 가정외보호 기간을 단축시키며 이로 인해 아동 1인당 16,340달러의 비용이 절감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간 주는 다양한 가족보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 였는데 가족재결합 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85%가 가족재결합 이후 12개월 이상 안정적 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재결합 서비스 비용은 가정외보호서비스 비 용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 an Services, 2016)9).

2) 가족재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재결합을 지지하는 견해와는 정반대로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재학대발생의 위험이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경험한 아동 의 비율은 분석자료 및 추적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Fuller(2005)의 연구에 서는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약 1.2%가 60일 이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Jonson-Reid(2003)의 연구에서는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4년 반 동안 추적 조 사한 결과 약 14%가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nell et al.(2009)의 연구 에서는 약 30%의 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3년 이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의 경우 기타 이유로 가정외보호된 후 아동에 비 해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 임에 의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 결과는 가족재결합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보호체계에 의한 체계적인 돌봄보다 불안정한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돌봄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Taussi g(2001)은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6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가정외보호를 지속한 아 동과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간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비교했는데 가정외보호를 지속한 아동의 결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경우 정서문제, 자해행동, 물질남용, 위험행동이 높았다. 또한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학교를 그만 두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았고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원인이

9)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가족 당 연간 6,756달러가 소요되었으나 위탁보호의 아동의 경우 아동 1인당 27,08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