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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OCUS

4. 시사점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에너지원단위 가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2009년 에너지소

비는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 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 아진데서 비롯하며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2009년 에너지소비는 기존의 추세를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에너지소비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산 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증가하였 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구조를 보면 산업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수송이나 가정·상업부 문의 에너지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

조업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산업부문 의 에너지소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데, 2000년대 중 반 이후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에서 지속적인 설비 증 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향후 크게 낮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우려된 다고 하겠다.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2.7%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에너지소비에서 에너지 다 소비업종인 석유화학과 1차금속 두 업종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2008년 75.3%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석

<표 12>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

(단위: 백만 TOE,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변화율

음식료 1.6 1.5 1.6 1.7 1.7 1.6 1.6 1.7 1.6 -0.2

섬유의류 3.5 3.2 3.4 3.1 2.9 2.6 2.3 2.2 2.1 -6.4

목목제 0.2 0.2 0.2 0.2 0.2 0.2 0.2 0.2 0.2 2.0

종이인쇄 2.0 1.9 2.0 2.0 1.9 1.9 1.8 1.7 1.6 -3.0

석유화학 36.0 36.4 38.7 39.9 41.4 42.9 44.9 49.0 49.2 4.0

비금속 5.4 5.5 5.7 6.0 5.5 5.2 5.4 5.5 5.5 0.3

1차금속 17.2 18.2 17.6 18.0 18.3 18.6 18.6 19.6 20.8 2.4

비철금속 0.2 0.2 0.2 0.2 0.2 0.1 0.1 0.3 0.3 4.2

조립금속 5.1 5.1 5.4 5.5 5.9 6.2 6.5 7.1 7.8 5.4

기타제조 3.4 5.0 3.3 3.2 3.2 3.3 3.6 3.0 3.1 -1.1

기타에너지 0.6 0.6 0.6 0.6 0.7 0.9 0.7 0.8 0.9 4.7

제조업계 75.2 77.7 78.8 80.3 81.8 83.5 85.7 91.1 93.0 2.7 원료용에너지 45.7 46.4 48.8 50.3 52.2 53.3 54.6 59.5 60.1 3.5 연료용에너지 29.4 31.3 30.0 30.0 29.5 30.1 31.2 31.6 32.9 1.4

유화학과 철강업에서 소비되는 원료용 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2000년 6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64.6%로 높아졌다. 연료용 에너지소비 비 중이 34.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산업부문에서 에너 지소비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 존재함을 의미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성 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 근 몇 년간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 게 증가한 것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주도에 의한 현상 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이후 에너지원단위 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2010년에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하반기 철강업에서의 설비 증설에 따른 효과 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이후 산업부 문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과 함께 다소비업종의 신규 설비 가동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억 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위축시키는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높은 에너지원단 위 수준과 에너지소비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서비 스 산업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 로의 산업구조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 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가 초래 된 것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한 정책도 하 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기업이 기 술이나 생산성의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 입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낮은 에너지 가격이 시장 진입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경제에 부담을 초래 하게 될 것이다.

1. 서 론

최근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국가를 중심 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 마련에 적극적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6 개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 발적 혹은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수년 내에 수립 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중인 배출권거래제도는 유럽연 합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스위스 연방 ETS(CH ETS), 지역 온실가스 협약(RGGI), 알버타 배출원 규제 (AER), 뉴 사우스 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NSW

GGAS),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NZ ETS) 등 6개가 있으며, 논의 중인 제도로는 미국 배출권 거래제도(US ETS), 탄소오염원 감소제도(CPRS),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NZ ETS) 등이 있다. 초기 논의 단계에 있는 제도로는 일본 배출권거래제도, 중서부 온실가스 감축 협정(MGGA), 서부 기후협약(WCI) 등이 있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이 진행 중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총량제한 배출 권거래제 실시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시행령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 치들이 마련중이다(<표 2>, <표 3> 참조).

해외 배출권거래제도 최근 동향과 국내 시사점

김 수 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상황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중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2.1 Gt), 스위스 연방 ETS(CH ETS, 2008년 3 Mt), 지역 온실 가스 협약(RGGI, 162 Mt), 알버타 배출원 규제(AER, 115 Mt), 뉴 사우스 웨일즈 온실가스 완화제도 (NSW GGAS),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NZ ETS)

논의 중인 제안 미국 배출권 거래제도(US ETS, 6 Gt), 탄소오염원 감소제도(CPRS, 446 Mt),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NZ ETS)

초기 논의 단계 일본 배출권 거래제도,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 중서부 온실가스 감축 협정(MGGA, 828 Mt), 서부 기후협약(WCI, 1.1 Gt)

<표 1> 해외 배출권거래제도의 진행상황

자료: Point Carbon(2010)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배출 권거래제도 진행과정과 여러 가지 배출권거래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외 배출권거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