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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ENERGY FOCUS

5. 성장전략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첫째, 신재생에너지설비 중심의 중장기적 성장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방향은 신재 생에너지산업의 보급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바, 설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심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전략 수립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결국 핵심 부품·소재의 국 산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화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의 경 우 선진국들도 유망분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 도 기술적인 특성, 시장구조 및 조직의 차이, 관련 인프 라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설비 선도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성장을 위해 서는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의 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결정 하여 정책 목표 달성 및 순차적인 구조 개선을 모색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여타 기업에 비해 선도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찾아내어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경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재기업, 저변 기업들이 조정기업으로 탈락하지 않고 선도기업의 대 열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잠재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경로를 따르기 위 해서는 산업화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기업이 선도기업 에 비해 미흡한 산업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지 원하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 해 잠재기업의 산업화 수준이 점차 제고되어 선도기업 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기반의 조기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기 반의 조기산업화가 필요하다. 내수 규모가 제한되어 있 을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들은 신기술이나 신 제품 개발에 주저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출 기반의 조기 산업화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구조적 문제인 기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설비, 풍력 설비, 연료전비설비 등 업종별로 제품특성, 내수규모, 기 업역량, 보유기술 수준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나. 업종별 정책과제 1) 태양광 설비

첫째, 기술 측면에서는 태양전지에 대한 선택과 집 중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적 단기적 사업으로 실 리콘계 태양전지는 고효율과 저가화 기술을 이룰 수 있 도록 기술개발과 R&D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장기적인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양산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이고 사업화의 리스크가 낮은 결정계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의 R&D는 민간 R&D에 위임하고, 국가 R&D 자원과 기술개발은 중장기적인 박막을 포함한 차세대 태양전 고

고 기업(역량

산업화 수준

<저변기업>

15.5%

<선도기업>

29.1%

집중(지원

&

역량(강화

<조정기업>

41.8%

<잠재기업>

13.6%

저 퇴출

[그림 5] 정책 지원 포트폴리오의 구분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10)를 바탕으로 분석

지 기술개발과 태양광 부문 첨단소재의 기술개발에 주 력해야 한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전지 (BIPV)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정책이다. 단기적으 로 공공기관부터 BIPV 설치를 의무화하며, 중단기적 으로 대형 상업용 건물의 BIPV 설치로 확대하는 것이 다. 시장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인 FIT 시행 후, 중단기 적으로 FIT를 대신하고 RPS의 중간 형태인‘광역별 신재생에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s, RES)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 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설비산업의 시장이 성숙되었을 때 시장친화적인 RPS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대규모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과 함께 BIPV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를 동 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태양광설비산업 클러스 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산학연 연구소 및 금 융지원 센터 등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된 가칭‘태 양광설비산업 혁신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제도 측면에서는 가칭‘신재생에너지설비 펀 드(Renewable Energy Equipment Fund, REEF)’

를 구축하여 태양광 설비산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코트라(KOTRA) 와 무역진흥회 등 정부 조직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산 업의 수출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정보망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업 간 연계를 통해 판로 확충과 글로벌 프랙털 산업조직에서 다국적 태양광 설비산업 의 틈새시장을 연결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2) 풍력 설비

첫째, 기술 측면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과제가 풍력 설비산업의 기반 확립에 기여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 서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육상 용 풍력발전시스템에 있어 2∼3㎿급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5∼10㎿급을 중심으로 기술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풍력 설비의 작은 내수시장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시장 진입단 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핵심 풍력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해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 한 풍력설비 수출 활성화, 풍력부품 특성을 고려한 글 로벌 공급망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육 상풍력용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해 상풍력용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 연구개발과 연계된 실증 및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풍력설비의 주요 기기인 터빈의 시장 요구사항을 보면, 안정적인 보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스템 가격, 상업 운전 실적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풍력설비 산업분류체계 구축, 풍력설비 관련 마케팅 정보지원 강화, 한반도 풍 황에 대한 정밀 지도 구축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제도 측면에서 풍력설비산업 육성에 대한 일 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적극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 풍력설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는 국내 풍력 설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풍력설비 인증, 표준화 체 제 강화를 통한 국내설비 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연료전지 설비

첫째, 기술 측면에서 스택구성요소 및 핵심 BOP 구 성기기 등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 하며, 기술 이전(또는 공동개발)을 통한 핵심 소재·부 품생산 전문 중견·중핵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둘째, 수요측면에서는 노후 보일러 대체 시 보조금 지급,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펀드 조성 및 설치에 대한 지분 배분, 환경영향평가 시 건축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설치보조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아직 부족한 연료전지설비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하여 대단위 공공개발지구, 혁신도 시 건설 등에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타 설 비(태양광 등)와의 차별성을 조정하여 효율을 상향 조 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시 일정비율을 연료전지설비에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먼저 민간 중심 사업단 재 출범을 통한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매스 및 기타 연료 사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CDM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전지설비의 연료로서 바이오매스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할 경우 보상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제도 측면에서는 공공시설의 연료전지 도입 시 국산설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

인 국산우대는 국내 인증·표준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보급사업 참여조건을 제한함으로써 군 소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급사업의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연료전지설비 보급사업에 있어서 참여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실적 이 있거나 실증 및 모니터링 사업 등에 참여하여 실적 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 제 지원 확대 및 관세경감 품목·경감 폭의 확대도 필 요하다. 즉, 연료전지 발전설비 증가액 부분에 대한 세 금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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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사업화 지원방안 연구」, 2008

산업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D&D전략 2030」, 2008

삼성경제연구소,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 연 구」, 지식경제부, 200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2008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08 GWEC, Global Wind 2007 Report, 2008 HSBC, Power for a New Generation, 2007.3 IEA,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