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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제도 및 국내·외 사례

Ⅱ. 농어촌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제도 및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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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원장이 보육교 사를 겸하지 않는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현원 11인 이상 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386).

교사 인건비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원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 도시지역은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 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하여 영아반은 인 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은 30%를 지원하지만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경우 에는 보육교사 및 조리원 1명을 추가적으로 인건비의 100%를 지원한다. 구체적으 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과 조리원(조리사) 1명을 지원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며, 조리원(조리사) 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 부, 2021: 389).

또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는 「도로교통법」 상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 에 대해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거주 영유아 및 부모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농어촌 소재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 차량 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432).

<표

Ⅱ-1-1> 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산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한다.

가. 읍·면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Ⅱ. 농어촌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제도 및 국내·외 사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https://www.law.go.kr/ 202 1.4.19. 인출).

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영유아보육법 제 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 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8)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 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211).

<표

Ⅱ-1-2> 특례 인정 범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레인정 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정보육 7명 이내(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212.

8)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법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 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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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특례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례를 인정받 은 경우, 발생한 수입금을 시·군·구청장의 감독 하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 212).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일반적으로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 장은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다. 또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다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특례로 인정되는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 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214).

라)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농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 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는 어린 이집의 규모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표 Ⅱ -1-3>과 같다.

<표

Ⅱ-1-3>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단가

단위: 천원/월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하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470.

2) 보육교사 지원

농촌 등 지역

9)

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1만원

Ⅱ. 농어촌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제도 및 국내·외 사례

(2021년 기준)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

을 지원한다.

농촌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 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기 준

11)

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사의 경우, 담임교사를 맡고 있지 않아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이 되며, 시간 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1: 451).

3) 부모 지원

가) 농어촌 양육수당 자격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1: 372). 농어촌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농어촌 양육수당 지급 위한 자격 기준

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10)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관함.

11)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함.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71호 (2015.12.23.)에 따른 농촌 지역

-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전 지역

-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 지역

•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 에 거주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 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국인부모를 가구원 구 성원으로 함)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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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32.

나)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Ⅱ-1-5> 가정 양육수당과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 비교

단위: 천원

연령(개월) 가정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

0~11 200 0~11 200

21~23 150 12~23 177

24~35 100 24~35 156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

36~47 129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72. 표를 토대로 재구성함.

월령별로 10~30만원(월)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의 경 우,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과 일반 양육수당의 비교는 <표 Ⅱ -1-5>와 같다.

4) 보육서비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추진한다.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5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제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제1호~제3호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