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림식품산업의 개념 및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 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1.
농작물재배업(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 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 다)), 2. 축산업(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種畜業)), 3. 임업(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 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으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자·묘목 재배업 및 증식업·부화업 등 생산기반 산업 이외에 관련산업의 포괄범위 설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의 범위에 농작 물재배업, 축산업과 함께 임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0)
임업의 정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임업 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 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30) 서홍석, 이연옥, 김태후 (2017),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p. 14.
식품산업 관련 법령에서의 정의와 분류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7호에서는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 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되고, 제3조 제8항에서 ‘식품산 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범위에 식품을 판매하는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진흥법」제1장 제4조 ‘식품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제시된 제2항 기본계획에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으로 살펴보면 외식산업을 식품산업 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식품산업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 물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개념 및 법령
농림식품 관련산업과 범위는 다르지만 개념상 유사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은 1957년 하버드 대학의 Davis와 Goldberg(1957)31)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농업 관련산업은 ‘농업 내의 자재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농업관련산업의 분류체 계를 정립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로 시간 경과에 따라 개념 및 분류체계가 변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적인 체계 미확립으로 개별 연구자의 주 관적 판단에 따라 관련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가 상이한 실정이다.
Rawlins(1980)32)는 농업생산부문을 제외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과 사람을 포 함하는 것을 농업관련산업으로 정의하고 농업관련산업과 농업생산부문을 합친 개 념으로 농산업(agri-industry) 개념을 사용하였다.
Beierlein과 Woolverton(1991)33)은 농업관련산업 시스템은 식품 및 섬유시스템
31) John H. Davis and Ray A. Goldberg (1957), “A Concept of Agribusines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9(4), pp. 1042-1045.
32) Nolan Omri Rawlins (1980), Introduction to agribusin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New Jersey.
33) James G. Beierlein and Michael W. Woolverton (1991), Agribusiness Marketing: The Management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New Jersey.
과 같다고 정의하며 농업관련산업에 농업생산부문을 포함하여 농업투입재부문, 농업생산부문, 가공 및 제조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서홍석, 이연옥, 김태후 (2017)34)은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을 ‘농업, 임업, 식품산 업을 중심으로 한 농림식품산업과 이들과 유효한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전·후방 관련산업’이라 정의하고. 농림식품산업은 농업, 축산업, 임업, 농림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농림업과 식료품 제조업, 음료품 제조업을 포함하는 식품산 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농림식품 관련산업은 사료·비료·농약·농업용 기계·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과 하천사방·농림토목 건설업을 포함하는 농림식품투입재산업과 담배·섬유 및 가죽제품·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을 포함하는 비식품 가공산업, 음 식점과 주점의 외식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식품산업 관련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각의 법률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식 품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외식산업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 며, 음식점과 주점을 포함한 외식산업을 농림식품 관련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장 제5절에서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어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를 유추 할 수 있다. 동법 제33조에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생 산기반시설을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과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 화·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농 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을 농업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제35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학교, 연구기관,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과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34) 서홍석, 이연옥, 김태후 (2017),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pp. 31-35.
포함하는 지식 서비스산업을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제37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식품산업의 지식재산권을 관련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