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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모델에 관한 규정은 단행 법률에 집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규정에 분산되어 있다. 2015년 “외국투자법(초안 의견 수렴안)(이하 ‘외국투자법 초안’)”47)이 공개됨에 따라 VIE모델의 입법 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두 차례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VIE모델의 입법화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2019년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공포됨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외상투자 영역의 핵심역할을 하였던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외상독자기업법(外资企 业法)”을 포함한 외자3법(外资三法)48)이 폐지되고 동법은 2020년부터 시 행단계에 진입한다. 따라서 향후 세부규정의 제정과 함께 VIE모델 관련 규제는 “외상투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IE모델과 관련된 현행규정은 주로 외국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규제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국투자자의 M&A 관련 10호 문건, 외 환 관리규정, 국가안전심사규정, 기업결합신고 규정 등이 있다. 아래에서 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7) 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48) 일반적으로 외상투자와 관련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외자기업법”을 “외자3법”으로 통칭한다.

2.1 중국의 외상투자규정

2.1.1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제도

(1)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및 변화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중국기업이 VIE모델을 고안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다. 중국은 1995년 6월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한 이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 차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1995년 공개된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은 장려류, 허용류, 제한류, 금지류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동 목록 중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허용류에 해당하였 다. 시기별 외상투자목록의 변화는 특정 시기의 중국 정부가 외상투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보여주며 부동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 세금혜택, 정부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상투자 가이드라인 의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거쳐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 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시행하였다. 이후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서비스 협정 (2015년)49)과 투자협정(2017년)50)에서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 입하였다.51) 과거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크게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의 형식으로 나누어졌으나 2017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적 범위 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지도목록”을 수정하여 3가지 항목

49) 内地与港澳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50) 内地与港澳CEPA投资协议.

51)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 (2018).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제5면.

으로부터 장려 산업과 네거티브 리스트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2017년 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하여 통일 적으로 지분 및 임원에 대한 요구 등을 명시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2017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를 폐지하고 장려류 항목 은 계속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조치의 하나로 외상투자 분야를 진일보 개방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2)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특징52)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21개 금지 항목, 27개 제한 항목을 포함 하여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정부와 관련 부서는 네거티 브 리스트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내외자 일치의 원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축소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5년 처음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공포한 이후 2007년을 제외하고 점 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2018년 판 네거티 브 리스트 중 금지 항목은 2017년의 28개로부터 27개로, 제한 항목은 2017년의 35개로부터 21개로 감소하여 총 15개 항목이 폐지되었다. 또 한, 자유무역구 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190개 항목으로부터 2014년 139개 항목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시범지역을 상하이, 광 동, 천진, 복건 네 개의 자유무역시험구 확대되어 122개 항목으로 줄어 들었다. 2017년 6월 국무원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 진입 특 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를 발표하여 100 여 개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여러 분야에 거쳐 외상투자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 2, 3차 산업에

52) 2018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将重点放开22个领域, 2018.06.29.

http://finance.sina.com.cn/china/gncj/2018-06-29/doc-iheqpwqy4956154.shtml

거쳐 금융, 교통 운송,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문화, 유통서비스 등 국 가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다. 구체적으로 은 행업, 송전망 건설, 철도 여객운송회사, 주유소 등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을 폐지하였다. 셋째,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동차, 금융 분야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개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금융 업종의 경우 증권 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금융업의 외자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 업의 경우 단계별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상용차 제조업의 외자지분 제한 은 2020년 폐지하고 승용차 제조업의 외자지분 및 외국인 투자자의 완성 차 생산 회사의 설립 수량 제한은 2022년 폐지할 것을 밝혔다. 넷째, 문 화, 출판, 인터넷서비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종은 여전히 금지 항목 으로 되어 있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규제 항목을 대폭 줄였으나 민감업종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표3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시기별 변화54)

(3) 시사점

중국의 외상투자정책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점차 줄이고 외자지분 및 임원에

53) 장려목록 중 지분 요구가 있는 19개 목록은 제외함.

54) 부동한 시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외상투자목록 제한 항목 금지 항목

1995년 113 30

2002년 74 33

2004년 78 36

2007년 87 40

2011년 79 38

2015년 3853) 36

2017년 35 28

2018년 21 27

대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외국인투자 제한으로 VIE모델로 역외상장한 기업들이 우회적인 투자방법을 거치지 않고 JV 설립, 지분양도 등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VIE모델을 주로 활용하는 TMT55)업종은 여전히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VIE모델은 계속하여 활용가치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기타 규정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정은 국무원 산하의 부서에서 공포한 아래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9월 중국의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 및 음란물·불법 출판물 단속 판공실에서 연 합하여 공포한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13호 통지56) 에서는 “외국투자자 는 기타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계약 체결 혹은 기술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온라인게임운영업무를 실제 지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유저등록, 계좌관리, 포인트 카드 소비 등 직접 외국투자자가 실제 지배하거나 소유권을 보유한 게임네트워크, 대전플랫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통제하거나 온라인 게임 운영업무부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여 핵심사업은 반드시 내자기업이 수행하도록 요구한 다.57) 그러나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은 외상투자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도 해당 문건에 대한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공포로 인하여 VIE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 고 특정 산업에 대하여 영향을 줄 뿐 보편적 의미에서의 VIE모델에 대 한 금지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58)

55) TMT(Technology,Media,Telecom)업종이란 통신, 미디어, 기술업종을 가리킨다.

56)新闻出版总署, 国家版权局, 全国“扫黄打非”工作小组办公室关于贯彻落实国务院《“三 定”规定》和中央编办有关解释,进一步加强网络游戏前置审批和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 的通知(新出联[2009]13号).

57)김건식,정영진. 중국회사법(2018년). 박영사. 제314-315면

58)徐天. VIE架构的法律风险及其监管研究[D]. 华东政法大学, 2016年硕士论文, 제22면.

2.2 외국인투자자의 M&A 관련 규정

2.2.1 국가안전심사규정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 는 거래에 대하여 경제안정 위기의식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 국가안전심사에 관한 규제는 독립적인 단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독점법(反垄断法)”, 국무원과 상무부에서 공포한 규정 에 분산되어 있다. 국가안전심사와 관련된 원칙적인 규정은 “반독점 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자본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 또는 기타 형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여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기업 결합신고와 국가안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1년 2월 3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 한 통지(이하 ‘6호 통지’)”59)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상무부는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이하 ‘53호 규정’)”60)을 발표하였다. 동 통지는 안전심사 대상과 그 범위, 심사내용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통지 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무부의 안 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내자 기업을 인수·합병하 거나 VIE기업이 역내 사업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거래는 국가안전심사 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안전심사 범위 및 대상

국무원의 6호 통지 제1조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국방 안전과 관련된 기업 또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예컨대 중요

59)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

60)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商务部公告2011年第53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