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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에 따른 세무조정 위험

VIE모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대부분 케이만,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와 같은 지역에 역외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국 제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VIE기업은 세무조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상장법인의 등록지의 법 개정 또는 국가 간 또는 다자간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 역 외 상장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VIE기업은 대부분이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133) 刘纪鹏,林蔚然 전게논문 제4-12면 참고.

134) 马晓倩, 双威教育:控制权争夺引发VIE资产转移及退市, 2013.3.27 http://learning.sohu.com/20130327/n370610541.shtml

대한 세제 혜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실현한다. 조세회피 지역 의 법인세율은 중국의 명목 법인세율인 25%에 비하여 낮고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에 회사 의 실제 영업행위와 매출은 중국 역내 사업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 내 사업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WFOE를 통하여 조세회피 지역으 로 이전시킨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9 년 3월 케이만 군도 정부는 케이만 군도의 주요 무역파트너를 포함한 20 여 개 국가를 위하여 전면적인 조세 정보 공조를 제공할 것을 선포하였 다.135) 케이만 군도, 버뮤다 지역은 2017년 EU에서 선정한 조세회피 지 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여 그레이리스트에 올랐다.136) 케이만 군도, BVI군도 정부는 EU 이사회의 “Code of Conduct (Business Taxation) - Scoping paper on criterion 2.2 of the EU listing exercise” 문건에서 요구한 “경제 실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선후하여 “2018년 국제 세무 협력법(경제 실질법)”과 “2018년경제실질법(회사와 유한조합법)”을 공 포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돌입하였다. EU 이사회의 문건 에서 요구한 경제 실질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핵심절차는 ① 관할구 역의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 범위 확정. ② 경제 실질을 실시할 데 관한 요구 제기. ③ 시행제도 마련 등 절차이다.137) “BVI경제실질법”과

“케이만경제실질법”의 규정에 의하면 BVI, 케이만에서 등록되어 있고,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실체”는 경제 실질에 관한 요구를 충 족시켜야 한다.138) 케이만 “경제 실질법”에 의하면 동 법안의 규제대

135) 吕颖菲. VIE交易结构下税务风险分析[J]. 财会学习, 2016(09),제177면.

136)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확정, 매일경제, 2017.1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12/806886/

137) 关注:离岸地出台经济实质法案 离岸公司要注意的事, 2019.1.16 http://www.sohu.com/a/289359358_611506

138) 开曼BVI架构面临多重挑战,海外经济实质法案来袭, 2019.3.12

상은 케이만 군도의 모든 납세자이고 케이만 군도에서 경제활동에 종사 하고 이를 관리, 지배하는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만 군 도의 회사와 “2017년 유한책임조합법”에 따라 등록한 유한책임조합회 사 및 케이만 군도 역외에 설립되었으나 케이만 군도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139) 상술한 두 경제 실질법안에서 규제하 는 업무 내용은 은행 업무, 보험업무, 펀드관리업무, 융자 및 임대업무, 본사 업무, 운송업무, 지주회사 업무, 지식재산권 업무, 대리판매서비스 업무 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는 규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동 법안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고 이에 따 른 비용지출이 있어야 하며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거 VIE모델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BVI, 케이만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경영활동은 중국 역내 사업회사를 통하여 운영되 어온 점을 고려하면 동 법안이 실시됨에 따라 세금설계와 거래구조에 대 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 법안에 따른 세금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에 의하여 벌금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회사를 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동 법안의 시행에 따라 과거 조세회피 지역의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정 보 파악이 어려운 국면을 개선하고 조세 정보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것 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역외탈세 문제를 차단하고자 2010년 선후하여 BVI, 버뮤다 정부와 조세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케이만 군도와 조세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VIE모델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역외 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탈세, 루세 문제가 존재하 는 경우 중국 세무당국과 조세회피 지역 정부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 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역외 상장회사에 대한 추징 위험이 따를 수 있

http://www.cqlsw.net/news/overseas/2019030631736.html

139) 开曼经济实质法生效,跨国企业如何应对新法案要求?, 2019.4.15.

https://www.sohu.com/a/308181998_100020532?sec=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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