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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 위험

VIE모델에서 중국 내 사업회사의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고 해외 상장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창업자가 국내 사업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중국의 개인소득세

146) 동 문건 제5항의 내용.

147) 동 문건 제6항의 내용.

148)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149) 关于发布《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7 年第6号).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세회피지역에 설립 한 해외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인소득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 나 창업자가 보유한 역외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역외 상장회사 의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역외원천 소득에 해 당되어 원천징수는 불가하나 납세자는 자진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역외 상장법인의 개인투자자가 중국인인 경우에도 자진신고의무는 동일하다.

창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계자의 제보 또는 과세당국 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 사실이 발견되면 체납금을 포함한 벌금을 납 부해야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중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 여 강화하고 있어 VIE모델 하의 관련기업의 지분거래에 있어서 과세관 청의 관리, 감독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자진신고를 하 지 않거나 허위기재 등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국 외 원천소득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와 유사한 반 탈세조항을 도입하였다. CFC 제도는 저 세율 국가나 조세회피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 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세회피방지제도이다.150) 2019년 1일 1일부터 시 행된 “개인소득세법” 제8조는 아래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기 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본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의 납세액을 감소시키는 거래 를 하는 경우. 둘째, 거주민 개인이 지배하거나 거주민 개인과 거주민 기업이 공동으로 지배하면서 실제 세무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여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없이 거주민 개인의 이윤을 분배

150) 특정 외국 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제1면.

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는 경우. 셋째, 개인이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갖 고 있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세금이익을 취한 경우. 상술한 경우 의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기관은 전술한 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조항의 도입은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기관의 세무조정 권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 조항의 개정은 중국 정부가 OECD에서 제기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세무정보를 파악하고 탈세방지와 국부유출을 막으려는 조 치이다. 개정 전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회피 지역의 회 사에 투자한 중국 거주민은 이익배당을 받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정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기관이 과세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반 탈세조항의 도입은 역외 원천소득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제3절 외환거래 쟁점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내 사업회사의 이 윤을 다시 역외로 이전시키는 과정에 외환거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 국은 자본 유출입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외환거래가 불가피한 VIE모델은 외환규제에 따른 문제가 존재한다.

외환거래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외환 등기 취득이 불투명한 것이 다. 2005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중국 역내 거주민이 역외특 수목적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거나 역투자 시 외환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75호 문건’)”151)에 의하면 역내 거주민이 그가 보유 한 역내기업의 자산 또는 지분을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거나 특수목적회

151)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居民通过境外特殊目的公司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题 的通知(汇发[2005]75号).

사에 자산 또는 지분을 출자하여 역외 자금조달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민이 보유한 특수목적회사의 순 자산 권익 및 그 변동상황에 대하여 역외투자 외환 등기,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152) 또한, 75호 문건의 시 행 전 역내주민이 이미 역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하여 역 투자를 완성한 경우 외환 등기를 보정하여야 한다.153) 이후 2011년 3월 외환관리국 종합사는 외환업무 관련 업무지침154)을 발표하여 역내기관과 개인이 특수목적회사의 외환 등기 신청의 통로를 마련하여 주었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은 역내기업이 특수목적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지배하고 있다는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특수목적회사가 이미 설립되고 실질적인 자본 또는 지분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 처벌, 후보정 등기를 거쳐야 한다.155) 그러나 2011년 중국 최대결혼정보회사인 스지쟈 위안(世纪佳缘)은 75호 문건의 통지에 따른 외환 등기, 변경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하여 외환 등기증 취득에 실패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지쟈위안은 자금을 역내 사업회사로 이전 하는 데 실패하였고 역내 사업회사는 규정한 시간 내에 주주의 출자비례 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집조를 말소 당하였다. 결국, 스 지쟈위안은 상장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 행하였다.156) 2014년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 국내 거주민이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 자금조달 및 역투자 시 외환 관리 관련 문 제에 대한 통지(이하 ‘37호 문건’)”157)을 발표하고 기존의 75호 문건 을 폐지하였다. 해당 규정은 VIE 모델을 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VIE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

152) 동 통지의 제3조.

153) 동 통지의 제8조.

154) 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下发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外汇业务管理有关问题的通 知》所涉资本项目业务操作指引的通知(汇综发[2011]29号).

155) 위의 업무지침의 제3조.

156) 黄婧娴. VIE结构的风险与应对初探[D]. 华东政法大学, 2015年硕士论文, 제22면.

157)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居民通过特殊目的公司境外投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 题的通知(汇发[2014]37号).

서 제기되고 있어 이론상 외환 등기 시 거부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4 75호 문건과 37호 문건의 내용 비교159)

외환거래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외화자본금 결제에 대한 중국 정부 의 규제이다. 2015년 4월 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 화자본금 결제 관리방식에 관한 통지(이하 ‘19호 문건’)”160)를 발표하

158)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의 약자로 주식 인센티브제도를 의미한다.

159) 두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60) 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汇发[2015]19号).

문건

내용 75호 문건(2005) 37호 문건(2014)

특수목적회사의 범위

역내 자산 또는 권익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만 한정

역내·외 자산 또는 권익을 통한 자금조달과 해외투자의 경우 모두 가능

ESOP 규정158) 관련 규정 없음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사원이 권리행사 전 외환 등 기

변경등기 변경등기사항 및 변경등기 기

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

변경등기사항을 일부 조정하 고 변경등기 기한을 취소함

출자 가능성 출자 불가능

① 역내·외 합법적인 자산 또는 권익으로 출자 가능

② 역내 거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역내기 업의 자금대여를 조건부 허 용

③ 특수목적회사 설립, 주식 매수, 상장폐지 등 경우의 외 환구매를 조건부 허용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구체적인 규정 없음

허위공시, 허위거래 등 구체 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명 확한 근거 규정을 둠

여 외화자본금의 자율환전제도를 시행하였다. 19호 문건의 내용에 의하 면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외화자본금의 인민폐 환전 또는 시기를 결정 할 수 있으나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자본금의 한도는 잠정적으 로 100%로 하되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61) 또한, 외화자본금의 사용은 기업의 경영범위로 제한하여 ①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 법률, 법규에서 금지 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②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증권투자에 사용 또는 ③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안화 위탁 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기업 간 대출상 환 및 제3자에게 재대출 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상환의 목적으로 사용 또 는 ④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62) 실무 중 WFOE가 VIE모 델 하의 역내 사업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해당 자금으로 다시 역내 사업회사에 증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자금의 출처가 대출 금이면 외환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그 원인은 대출자금을 미사용 또는 자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범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결제 후 자금 을 자체의 은행대출 또는 위탁 대출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환 관 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전자는 불법결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결제자 금 용도를 무단변경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63) 따라서 VIE기업은 관련 규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특수관계회사와 큰 액수의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를 완료한 후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의 위안화로 계약대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 위안화 자금은 WFOE의 유동자금으로 외환관리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게 된다.164)

161) 중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율전환제도 전면 시행, 중국 전문가포럼, 2015.11.25 https://csf.kiep.go.kr/consultingInfo/M005000000/view.do?articleId=16019

162) 동 문건 제3조의 내용.

163) VIE,资金调入的难题, 2015.12.17

https://birdbrokers.com/2015/12/vie-the-problem-of-funds-transferred.html

164) 陈淑怡. 试论协议控制模式的法律风险及监管制度的完善[D]. 华东政法大学, 2014年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