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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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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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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2018. 2.

체육예술교육지원팀

(2)

【 목 차 】

Ⅰ. 추진 배경 ··· 1

Ⅱ. 추진 경과 ··· 2

Ⅲ. 추진 성과 및 개선점 ··· 3

Ⅳ.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 5

Ⅴ. 세부 추진 과제 ··· 6

1.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6

2.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 ··· 12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 17

4.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 21

Ⅵ. 소요 예산 ··· 25

Ⅶ. 추진 일정 ··· 26

Ⅷ. 행정 사항 ··· 27

[붙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내역 ·························································· 28

(3)

추진 배경

□ 현재와 미래가 행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 예술활동 활성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필요

※ 국정과제 : 50-1-3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예술활동 확산 및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ㅇ 학생의 인성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예술체험 기회 확대 필요

*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2015 개정 교육과정)

□ 행복한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확대 요구 증대 ㅇ 학생 중심의 예술활동과 예술적 감성을 중시하는 교실수업 개선으로

정규교육과정에 기반 한 예술 교과수업 내실화

※ 교육과정 내 교과교육으로서의 보편적 학교예술교육 강화 필요(‘16. KICE)

※ 기존의 사업 중심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 수업 중심의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18.1.5. 시 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ㅇ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학교내 지속적인 예술활동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교육 기회 확대 필요

< 학교예술교육 비전(필요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복수응답) >

구분 예술적 감성함양

인성과 창의성함양

예술적 적성 계발소질과

질 높고 즐거운 학교생활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예술교육기회제공 응답률(%) 55.9 63.5 48.4 40.0 23.9 16.0 51.2

출처 : 2017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성과분석

□ 국가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교육 공감대 확산

ㅇ 창작공간과 전공역량을 겸비한 교육자가 필요한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 필요

ㅇ 자유학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주요한 기제로 학교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4)

추진 경과

ㅇ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부 문체부 업무협약 체결(’08.10.)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문체부)”를 통한 협업(‘17.8.~)

ㅇ 예술중점학교 시범 운영(5년) 23교 지정(‘10.5.)

ㅇ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 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10.7.)

ㅇ 학교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

ㅇ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개선 방안(’14.9.)

ㅇ ‘학교체육 예술교육 강화 지원 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15.10.)

ㅇ 악기 지원사업 시범 운영사업 확대 실시(’16.3.~)

※ (’15) 1,000교(9개 시·도교육청) → (’16) 1,400교(14개 시·도교육청)

ㅇ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마련(’17.2.)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청 : (’15) 50개 → (’16) 100개 → (’17) 177개

ㅇ 학교 예술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교예술교육포털” 구축·운영(’17.2.~)

ㅇ 전국학교예술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11.~’17., 총 7회)

ㅇ 예술중점학교 지속 운영 계획 마련(‘17.10.)

[ 2017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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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성과 및 개선점

□ 추진 성과

ㅇ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학교예술중점학교 운영, 교과연구회 교원 연수 지원,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통한 예술교과 교실수업 개선

※ 예술중점학교 19교(중 9교, 고 10교) 및 예술교과연구회 60개 지원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예술드림학교․예술교육거점학교 길라잡이 등 보급(’17.2.), 초등 3~4학년용 미술교과 워크북 및 학교예술교육 ICT콘텐츠 보급(’18.1. 예정)

ㅇ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소외지역 대상의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 드림학교 운영, 학교 악기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확대 운영

※ 악기 지원 1,640교 및 학생예술동아리 980교(오케스트라 500교, 뮤지컬 180교, 연극회 연극동아리 300교),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88교(각 37교, 51교) 운영

ㅇ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대학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 177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천 체험 중심 문화예술교육 제공(총 3,000여교)

ㅇ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및 권역별 교육 기부 거점대학 운영, 학교예술강사 운영 지원 등 현장 지원 내실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을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으로 지정(’16.~’17.)하여 학교예술교육 전문가 컨설팅(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교과연구회 각 1회), 예술교원 연수(’17.7. 1회), 연수프로그램 개발 배포(’17.3.), 성과분석(’17.12.) 등

※ 권역별 거점대학 운영 : 대경대(경상권), 춘천교대(강원·충청권), 전남대(전라제주권)

※ 학교예술강사 지원 : 8,628교, 총 5,183명(문체부 협조)

< 2017 학교예술교육 활동 설문조사 >

‣(전체) 만족도 89.8점 ‣(전체) 효과성 90.4점

(6)

□ 개선점

ㅇ 학교수업을 통한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가 부족하고 교사의 전문적 지도 역량이 다소 미흡하여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17.10.) : 전국 204교 총 6,155명 참여

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적취향에 적절한 예술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정과 예술 수업방식 개선

 예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지원 ㅇ 소외지역의 경우 예술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참여 체계 미흡

 소외지역 중심으로 예술중점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교육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ㅇ 매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시책사업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예술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한계

* ('14) 177억원 → ('15) 170억원 → (’16) 136억원 → (’17) 130억원 → (’18) 99억원

 국고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예술교육 중요성에 대한 국회, 재정당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인식 제고에 매진

※ 필요시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검토

‣(학생)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되었다. ‣(학생)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졌다.

‣(학부모) 학교예술교육사업은앞으로확대되어야한다. ‣(학교)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출처 : 2017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17.12,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조사 대상 : 학생 4,637명, 학부모 3,556명, 학교 509교)

(7)

Ⅳ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8)

Ⅴ 세부 추진 과제

1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1-1. 예술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기록 내실화

ㅇ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확대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학교내 예술교육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마련(예정)

ㅇ (시·도교육청)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내 예술교과 편제 현황 점검 및 학생의 교과역량 기록에 대한 컨설팅 강화

- 내실있는 예술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과 학생부의 기록 개선을 위한 시 도 모니터링 실시

※ 시 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시 학생기록 내실화 지원 방안 포함(’18.2.)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역량 >

교과목 교과목 역량

음악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미술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연극(고)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적 구성 능력, 연극적 상상력

ㅇ (학교) 예술교과(군) 필수이수단위(시수) 편성 운영 철저* 및 교과 예술활동에 대한 학생의 성장 기록 내실화

- 교원연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특기사항’에 기록 내실화 연수 실시

* (초 중)272시간 이상, (고)10단위 이상, 시수감축 불가(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18년 예술교과(군)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점검 계획(예정) >

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1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표 취합 및 확인 시·도교육청 ’18.3.

2 합동 현장 점검 실시 교육부, 시·도교육청 ’18.3.~5.

3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시·도교육청 ’18.4.~’19.2.

(9)

□ 교육과정 기반 학생 중심 예술수업 전개

ㅇ (예술교과) 교과 교육과정에 기반 한 학생 맞춤형 교실수업 개선으로 모든 학생이 즐거운 예술교육 운영

※ ‘예술로 행복한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 삶에 기반 한 다양한 예술수업과 감수성 창의성 함양에 기여한 의미있는 수업 사례 공유

※ 교사 학교 대상의 제3회 ‘예술로 행복한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18. 하반기 예정)

ㅇ (예술 외 교과) 학생의 관심 과목을 예술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확대

※ 교사 연수, 연구회 운영을 통해 예술 외 교과와 연계한 예술활동 수업 지원

※ 초등 미술교과 워크북 자료(3~4학년용, ‘18.2. 예정), 학교예술교육 ICT 콘텐츠 자료(연극 뮤지컬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5개 분야) 활용

< 2018년 서울교육청 협력종합예술활동(예시) >

‣교육과정 내 협력종합예술활동(교복입은 예술가)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희망학교 300교)

- (교과) 특정교과 수업 시수 내 또는 학기말 취약시기에 집중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주제활동 또는 자유학기제 활동시간 활용 운영

□ 시‧도 맞춤형 예술중점학교 운영

‣ (규모) 29교 45학급 운영(11개 시 도교육청) ※ ’18. 신규 13교 15학급 추가

‣ (재정지원) 운영비 학급당 20백만원(단, 기존의 경우 15백만원) 특교 지원

※ ’필요시 중간 모니터링, 운영 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지속 및 중단 검토(예정)

ㅇ (운영 방법) 중·고등학교에 예술중점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 개설

ㅇ (운영 방향) 예술중점학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술중점 교육 과정 시수를 확보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 및 지역의 예술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한 예술 심화교육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예술 특화 교육과정 운영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 중점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편성단위(86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 가능

※ 상급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기능교육 중심의 예술중점학급 운영 지양

ㅇ (운영 효과) 예술분야에 진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10)

- 학생 관심 예술분야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무학년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ㅇ (성과 활용) 예술중점학교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학교 예술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예술 특화 학교모델 개발

- 교육청 및 예술중점학교 관리전담기관은 대상교에 대한 컨설팅, 성과분석, 평가 등을 토대로 예술중점학교의 개선 방안 마련 및 예술교육 특성화 모델 개발(’18.~)

※ 예술중점학교 컨설팅 성과분석 등을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 운영(’18.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 학교예술교육 인적‧물적 지원 내실화

□ 단위학교의 예술교육 운영 역량 제고 지원

ㅇ (교육부) 학교예술교육활성화사업 컨설팅지원단 및 시 도교육청 예술업무 담당자 정책연수회 개최(‘18. 상 하반기 예정)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을 활용한 중앙 단위의 컨설팅 추진(연중)

ㅇ (시·도교육청) 학교내 협력체제 구축과 단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 계획 수립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학교운영 기본 경비의 3% 이상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학교에 안내

- 단위학교의 장학 수요를 조사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공동 워크숍, 관리자 정책연수회 등 지원 다양화

※ 시 도 각종 연수 개설 시 기초소양교육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내용 추가 권장

ㅇ (학교) 예술동아리 운영, 예술 체험학습,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연간 계획’ 수립 추진

- 학교 자체예산 확보와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과간 협의 등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예술교육 관련 연수에 해당교사 및 관심교원 참석 적극 권장

(11)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강화

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학교예술 교육중앙지원단’으로 지정(’16.~)하여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

ㅇ (컨설팅) 학교예술교육 지원 연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의 성과분석, 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 단위학교 및 교원 지원

ㅇ (자료 보급)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 보조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내실화 지원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길라잡이 예술드림학교 길라잡이 예술교육거점학교 길라잡이 보급(’17.2.), 연극지도자료 5종 보급(’17.8.), 학생뮤지컬 운영가이드북 보급(’17.12.)

ㅇ (지원 확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위기학생 지원 등 학교예술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신규 지원 추가

※ 학생 예술동아리 : (’17.)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980교 → (’18.) 조소 염색 디자인 등 미술동아리 70교 신규 지원, 총 1,050교

※ 예술중점학교 : (’17.) 16교 30학급 → (’18) 29교 45학급

※ 악기뱅크 : (’17.) 1,640여교 → (’18) 1,800여교

< 2018년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 >

(단위: 교, 지원교육청,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예산 (학교 수)동아리 106 71 54 61 37 34 29 9 129 66 55 67 60 81 81 82 28 1,050 4,770

(학교 수)중점학교 3 3 2 1 12 1 1 1 2 2 1 29 750

드림거점학교

(학교 수) 6 5 5 5 5 5 5 5 7 5 5 5 5 5 5 5 5 88 1,760 (지원예산)악기뱅크 20 10 10 10 10 10 10 10 35 10 10 10 10 20 10 10 10 215 215 (지원교육청 수)지역연계 11 5 4 5 2 2 2 1 25 17 10 14 14 22 23 18 2 177 1,476

※ 학교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 컨설팅 및 성과분석(500백만원)

※ 시 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운영 내실화 지원(500백만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문체부 협업)

ㅇ (목적) 예술 세부분야에 대한 예술강사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다양 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 예술강사의 단독수업은 불가하며, 교사 중심으로 교육계획 단계부터 협업 추진

(12)

ㅇ (지원분야) 국악, 무용,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영화, 디자인, 사진 - 총 8개 지원분야별로 강사를 배치하고 교육기자재*(국악 분야 제외) 지원

* 교육기자재의 경우 해당 분야에 최초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규모) 전국 초 중 고 8,344교, 강사 5,282명 지원 ㅇ (지원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교과 등

- 학생은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으로 특정 예술분야 중심으로 예술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 검토

※ '1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시 교과로 배치할 경우 시 도는 해당 교과의 총 수업시수 대비하여 강사 지원시간을 정하는 등의 별도 지침 마련

ㅇ (학교협조사항)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강사의 출강 승인, 학생 지도, 현장 평가(연중) 등 제반 사항 협력

※ 배치된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이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등 철저

1-3. 교원의 전문성 제고

□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원연수 지원

ㅇ (맞춤형 연수) 예술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교과 연계수업,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 한 수업 설계, 수업-기록 연계 등 연수주제 다양화 -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예술교육 연수를 계획 운영하여

교원의 다양한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 요구(’17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 시 도연수원에 ‘예술교육’ 관련 교원연수 개설 협조 공문 발송(‘18.1.15.)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계획에 따른 교원연수 별도 추진(예정)

※ (’17.) 60명 → (’18.) 90명(71.9백만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일괄 교부)

(단위 : 백만원)

교부금액 3.6 3.2 2.0 2.0 2.0 2.0 1.2 0.0 3.7 2.0 2.0 2.0 2.0 39 2.0 2.0 1.2 71.9

(13)

ㅇ (자료 보급)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연수 프로그램 설계 추진 시 기배포된 예술교육 관련 연수 자료집* 활용 권장

*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자료집 보급(’17.3.)

□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술교과연구회 지원

ㅇ (방향) 교원의 자생적 예술교육연구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에 적합한 수업 모델 개발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ㅇ (과제) 지역연계 및 학생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교과간

통합 예술활동 방안, 주제별 예술교육 연구 활동* 등

* 고교의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중점학교 활용 방안 등

※ (’17.) 60개 → (’18.) 70개(연구회당 2백만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일괄 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구회수 0 3 3 3 3 3 4 0 10 4 3 3 6 18 4 3 0 7 0 교부금액 0 6 6 6 6 6 8 0 20 8 6 6 12 36 8 6 0 1 4 0

ㅇ (성과 활용)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한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현장과 밀접한 예술교육 추진

※ 예술교과연구회 우수결과물은 ‘학교예술교육포털’에 탑재(’19.1.)

□ 초등학교 음악·미술 교과전담교사 지정

ㅇ (시·도교육청) 초등학교 예술 교과전담교사 현황 파악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수립 지원

- 초등학교 음악·미술 전담교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예술교과 담당교사 직무연수과정 개설, 컨설팅 지원

※ 시·도교육청별 예술교과 전담교사 운영 현황 조사(’18.3.~4. 예정)

ㅇ (학교)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음악·미술 교과 전공자 및 초등학교 음악·미술교육 담당 교사를 우선 지정

※ 전담교사 지정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직무 연수 참여 등 자발적 역량 강화 권고

(14)

2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

2-1. 1학생 1예술활동 확대

추후 교육부와 시 도는 학생 개인의 성향과 적성 등을 고려한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음악, 미술, 무용 등 지원 분야의 다양화 추진

□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ㅇ (목적)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관내 학교가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 제공

※ (’18.) 기존 예술드림학교(51교)와 예술교육거점학교(37교)를 통합 운영하며,

‘예술드림거점학교’로 명칭 변경

- 성과 축적을 통해 예술드림거점학교가 지역사회 예술교육의 구심점 으로서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지원사항) 예술교육 전문가, 지역 예술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세부 사업별 담당자 중심의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학교당 20백만원 총 88교 지원 / 컨설팅(’18.4.), 성과보고회(’18.12.)

ㅇ (운영) 학교급간 연계 또는 학교간 연계, 예술교육 유관 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체험형 예술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연속적인 예술교육 제공

<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예시) >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캠프, 축제 등 단절 없는 예술교육 기회 제공

‣예술분야 방과후학교 희망 학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인근학교-거점학교의 방과후학교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명사, 예술분야 진로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강연회,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예술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지자체, 예술단체, 지역 대학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학교예술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학교에 배포

‣지역 내 예술교과 담당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 이론 실기 지도역량 강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추진 등

(15)

□ 예술인재 육성 꿈사다리 운영

◦ (기본요건) 저소득층에 속하면서 예술적 재능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 선발

- 예술적 잠재능력 이외에 학습욕구, 인성 등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구체적 선발 기준(성적 등)은 시 도교육청 및 학교별 상황에 맞게 수립

◦ (지원규모) 음악 및 미술 분야 총 30명

※ 분야별 배정인원은 50:50으로 하되,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지원내용)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맞춤형 교육비(30만원) 지원 등 -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생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꿈사다리 캠프 등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교부

ㅇ (제외대상)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

※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

※ 단, 신청일 이전에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포함하되,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에는 계속적 장학금 수혜 금지

ㅇ (재원 및 집행) 시 도별 장학생 선발 인원에 따라 예산교부 및 집행 하고, 사업운영비 및 방학중교육비는 대표교육청에 교부하여 집행

< ‘18년 시 도별 선발인원 및 교부액(안) >

단위 : 명, 백만원 교육청 장학생수 교부액 교육청 장학생수 교부액 교육청 장학생수 교부액

서울 3 9 울산 1 3 전북 2 6

부산 2 6 세종 1 3 전남 2 6

대구 2 6 경기 3 90.6 경북 2 6

인천 2 6 강원 1 3 경남 2 6

광주 2 6 충북 1 3 제주 1 3

대전 1 3 충남 2 6 소계 30 171.6

* 선발인원은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고려하여 배분,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18년 산출내역 >

▪ (장학금) 1인당 30만원×10월×30명 = 연 90백만원

▪ (방학 중 집중교육, 컨설팅 등) 1인당 2.52백만원×30명 = 연 75.6백만원

▪ (사업운영비) 장학생 심의위원회 개최비 등 1인당 0.2백만원×30명 = 6백만원

(16)

ㅇ (선발절차)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하고, 시 도교육청에서 심사 및 선발,

(가칭)꿈사다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등 심의 후 확정

기본 계획 수립

시도별 계획 수립 및 학교

안내

장학생 후보 추천(학교 자체심사)

시도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발,

교육부 제출

꿈사다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학교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교육부

교육부 → 시‧도교육청

ㅇ (기대효과) 가정배경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소외계층 학생에게 예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술교육격차 완화

□‘1학생 1악기 연주’활성화

ㅇ (교육부) 희망하는 학생들이 악기를 한 가지씩 다루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기 지원 학교 확대

- 학생 학부모의 교육수요 및 공동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 하여 악기를 선정 지원하되, 지원 악기의 종류 다양화 권장

※ 악기뱅크 : (’17.) 1,400교 → (’18.) 1,800교

ㅇ (시·도교육청) 악기교육지원센터, 악기뱅크,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등 지원 체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 인력 제공

- 교육청(지역교육청)은 학기 및 학년 단위로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악기를 구비하고 학교에 대여하여 악기 활용도 제고

※ 학교의 미활용 악기를 관리 전환 등으로 공동 순환 활용

< 악기 지원학교 선정 기준(예시) >

‣예술소외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악기교육 활동 계획

‣지도교사 또는 악기교육 인력풀은 있으나 악기가 없어 지원이 필요한 학교

‣학교 자체 또는 인근 학교 연계 지역연합오케스트라 운영 계획이 있는 학교

‣향후, 학교 자체 악기확충으로 관악부 등 학교특색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학교 등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교육청 예술행사 등을 통한 악기교육 성과 확산 ㅇ (학교) 교육과정 내 다양한 악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7)

- 음악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예술동아리, 축제 등을 활용하여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

※ 예시 : 음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전교생 바이올린 교육 실시 등

2-2. 학생예술동아리 다양화

□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분야 확대 및 내실화 지원

ㅇ 기존 음악 연극 중심에서 조소 염색 디자인 등 미술 분야로 지원 확대 - 학생 개인의 실기역량 향상 뿐 아니라 예술분야를 통합한 협업 활동,

교과 연계형 예술 활동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 (’17.) 학생오케스트라 500교, 뮤지컬 180교, 연극 300교 총 980교

→ (’18.) 총1,050교(미술동아리 70교 신규 지원)

※ 예술동아리 분야별 지원 학교는 기존 운영학교 평가 등을 통해 시 도교육청에서 선정

< ‘18년 교육부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계획>

(단위: 교, 백만원) 구분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 미술(신규) 소계

지원 학교 수 500 180 300 70 1,050교

지원 예산 2,500 720 1,200 350 4,770백만원

ㅇ 다양한 예술분야의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예술활동 다양화를 위한 예술강사 지원 분야 확대 검토(문체부 협의)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및 교육기부거점대학을 통해 유관기관, 예술단체, 대학 등과 연계한 동아리 멘토링, 예술분야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 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3개 권역)의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활동 지속 추진

ㅇ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시 도별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개최로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활동사례 공유

※ 시 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주관의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계획 수립 및 추진(‘18.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총 500백만원 지원)

(18)

□ 학생예술동아리 확대를 위한 기관별 역할 강화

ㅇ (교육부) 예술동아리 확대를 위해 ‘예술동아리 참여 학생 수 비율’을 시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예정)

※ (예시) 예술동아리 운영 학교 수 비율, 예술동아리 참여 학생 수 비율

ㅇ (시·도교육청) 학교 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예술동아리 개설 안내 및 운영학교에 예산 지원, 컨설팅 등 장학 및 관리 철저

- 학생예술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는 학교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 동아리로 편성*하도록 단위학교에 안내

* (초1~2) 336시간, (초3~6) 204시간, (중1~3) 306시간, (고1~3) 408시간

- 교원 수급 등으로 학생 수요를 반영한 동아리 개설이 어려운 경우, 시 도 지침으로 학교 연합형 동아리를 조직하는 방안 적극 검토 ㅇ (학교) 학기초 교내동아리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동아리 운영

현황 및 학생 희망을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동아리 확대 조직 - 교육부 지원 학생예술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는 정규교육

과정 내 동아리로 편성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생예술동아리 다양화(예시) >

‣(미술) 도예, 조각, 공예, 만화/애니, 사진, 실험창작(액션페인팅, 퍼포먼스 등) 등

‣(음악) 아카펠라, K-Pop, 통기타, 밴드, 송라이트(작곡/작사), 음악극, 풍물 등

‣(공연/영상) 댄스, 비보이, 연극, 영화, 행위예술(연극+음악, 연극+미술)

‣(기타) 교과 연계형 예술동아리 등

2-3.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시‧도 및 학교 특색에 맞는 예술교육모델 발굴

ㅇ 단위학교 예술교육 특색 사업 추진으로 ‘예술로 행복한 학교’ 조성 - 지역의 예술교육자원, 교내 전문 인력 및 시설,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9)

※ 지역예술가를 활용한 지역의 전통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오케스트라 운영 등

ㅇ ‘예술로 행복한 학교’ 공모전을 통한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

- 학생예술동아리,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등 단위학교 차원의 예술 교육 특색사업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공모전 지속 개최

※ 제3회 ‘예술로 행복한 학교’ 우수사례 공모전(’18.10.), 성과보고회 개최(’18.12.)

□ 학교와 가정이 예술의 장이 되는 행복한 문화 조성

ㅇ 학교에서 쉽게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등굣길 음악동아리 공연, 복도 공간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 조성 등 학생들이 예술적 끼를 발표·감상할 기회 제공

ㅇ 학교 가정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예술이 함께 하는 가족 사랑의 날’ 등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및 소통·공감의 기회 제공

※ 학생예술동아리 공연, 사제학부모동행 콘서트, 문화예술체험학습 등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3-1.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

ㅇ (참여대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대학, 공공 기관, 기업, 예술단체, 관내 학교 등이 참여

※ 학교와 지역 민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 운영

※ 예술교육협의체 공동워크숍(’18.상 하반기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성과보고회(’18.12. 예정)

ㅇ (운영방법) 관내 학교의 예술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교육 인프라 등 여건을 고려한 지역연계 예술교육 운영

(20)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예시) >

관내 학교예술교육 수요조사, 지역예술교육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 조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RARM: Regional Art education Resourse Map) 제작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학교 연계

학교, 예술유관기관과의 공동 워크숍, 연수 추진 등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운영사례 예시(인천○○교육지원청) >

구분 기관명 연계 내용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총괄

지자체 ○○구청, ○○구청 ∙ 문화예술단체 연계 및 행사 운영 지원

지역 문화 유관 기관

○○○극장 ∙ 예술교육(영상, 영화) 관람, 체험

○○박물관 ∙ 미술 감상,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예술회관 ∙ 주중 주말 공연, 연극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원 ∙ 초중고 학생 대상 음악, 미술 프로그램 운영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 지역행사 참여 지원

대학 ○○대학교 등 ∙ 대학생, 교수 등 재능 기부 및 시설 지원, 동아리 멘토 지원 교사단체 ○○교과연구회 등 ∙ 예술교육 행사 운영 및 자문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의 성과 공유 및 확산

ㅇ (소통강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예술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예시) 학생 교사 학부모 예술단체(재능기부)가 참여한 지역연계 예술페스티벌 개최(’17.11.29, 경북포항교육지원청)

- 지역예술교육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문제해결 중심의 워크숍, 협의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특색 있는 발전 모델 모색

ㅇ (성과공유) 정책워크숍,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연계 발전 방안 모색

- ’17년 운영 기관(177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개최

□ 교육지원청 중심 지역연계 예술교육 강화

ㅇ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반 계획 및 운영

(21)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 교육지원청당 8백만원

- 대학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운영 ㅇ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자원 현황 파악

- 현장감 있는 체험 중심의 예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 전문가, 프로그램, 관련 시설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교육지원청의 운영 사례(’17)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부산남부교육지원청) 예술교육자원지도(충남서산교육지원청)

3-2. 교육기부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의 예술교육기부 자원 발굴․연계

ㅇ (교육기부 실태조사) 학교예술교육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을 위해 초·중·고 학교 대상 실태조사

- 예술교육기부의 유형, 내용 등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기업, 재단, 단체, 대학 등 학교예술교육기부 풀(Pool)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예술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예술교육기부 풀(Pool) 유목화와 매칭을 통해 학교예술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마련

※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분야 교육기부 실태 조사(’18.3.)

ㅇ (자원 연계) 지역사회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예술교육 방안 모색

(22)

- 지역적 여건, 학교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학교예술교육기부 자원 발굴, MOU 체결 등 학교예술교육활동 지원

- 학교 인근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예술계 전공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재능기부, 학교장학회의 예술교육 지원 등 학교별 방안 마련

□ 지역 교육기부거점대학 운영

ㅇ 교·사대, 예술대학 중심 권역별 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선정·운영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예술 분야 거점대학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기부 연계 학교예술교육 기반 마련

※ ’17년 체육예술거점대학 : 대경대(경상권), 춘천교대(강원·충청권), 전남대(전라·제주권)

ㅇ 거점대학과 지역 내 예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기부 체험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우수모델 확산

- 지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관련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학교와의 연계 역할 수행

3-3.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

□ 지역사회-교육청 협력모델 개발

ㅇ (지역 단위)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체험학습 지원 모델 개발

- 지역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개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학교별 매칭, 예술교육활동 모니터링, 유관기관의 교육기부 유도 등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등

< 지역연계 협력종합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서울교육청 예시) >

‣지역연계 협력종합예술활동 협력모델 개발 : 22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

※ 공연장 구축 시 정보 공유, 자치구청 내 구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공유

지역사회 예술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23)

ㅇ (학교) 기존 예술교육드림학교와 예술교육거점학교를 통합 운영 하여 장점 극대화를 통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17.) 예술드림학교 51교, 예술교육거점학교 37교→(’18.)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88교

- 지역사회와 관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학생 연합,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등 다양한 지역연계 예술교육 협력 모델 개발

- 지연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교사, 교육청 담당자, 컨설팅단 대상으로 인식 제고 연수 및 컨설팅 등 지속 지원

※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업무 담당자 연수(’18.3.), 학교별 컨설팅(’18.8.)

□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

ㅇ 지역 예술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연수회 등 추진 ㅇ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연합 정책연수회* 및 성과보고회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 지역 예술교육 유관기관(177개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협의체 공동 워크숍(’18.6.) 및 성과보고회(’18.12. 예정)

4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4-1.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지정

ㅇ 학교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및 협력체계 기반 조성 필요

ㅇ 학교예술 교육과정 내실화 및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연구 자료 제공, 학교예술교육 자료 개발, 학교예술교육사업 컨설팅 및 성과 분석 등 전문적 지원

(2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앙지원단 계약 만료(’18.2.)로 종료 전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 결정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ㅇ 시 도교육청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되 대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 (’18.)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예산 : 500백만원

ㅇ「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주요 운영 내용(안)

연구 과제 주요 내용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교 분야별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시 도교육청 담당자, 운영교 관리자 교과교사 역량 제고 연수

‣학교예술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학교예술교육 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예술중점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모델 개발

‣학교예술교육포털 운영 및 고도화

‣학교예술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학교예술교육지

원사업 성과 분석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 (‘17. 사업추진 연수만족도) 시 도담당자 워크숍(4.89/5점), 학교예술교육 컨설팅단 연수(4.72/5점),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권역별 컨설팅(4.70/5점)

4-2. 악기지원센터 및 악기뱅크 운영

□ 교육청 악기지원체제 구축‧운영

ㅇ (시 도교육청) 악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악기교육 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의 지원 악기 구입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지원청 예산 지원 등 악기뱅크 사업 총괄

(25)

- 학생문화센터, 학생문화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종합적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악기뱅크를 지정 운영

※ ’17년 악기지원센터의 악기 관리 및 대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도별 개선 방안 마련

ㅇ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악기 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고 관내 대상 학교의 체계적인 악기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

□‘악기뱅크’운영 내실화

ㅇ 시 도교육청 단위에서 악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악기뱅크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악기 선정 구입 관리 등 추진

- (선정) 학생 학부모의 교육수요 및 공동활용을 통한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악기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원악기의 사양 규격 등 결정

※ 시 도교육청의 기 지원악기 활용 현황 및 ’18년 악기지원 희망 파악(‘18.3. 예정)

- (구입) 통합 구매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관리) 악기 재배치 순환 등 악기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

※ ‘잠자고 있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 : 학교별로 과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관리 전환 등을 통해 재활용 및 공동 활용 사업 추진

ㅇ 다양한 악기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 지역대학 및 관현악단, 유관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 진행

* 예술명예교사가 찾아가는 악기교실, 1일 악기체험, 동아리 오디션, 악기급수제 운영 등

- 단위학교 악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컨설팅 지원

※ 악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컨설팅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4-3.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 학교예술교육 성과 공유

ㅇ (예술교육 공모전) 학교 내 다양한 예술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생과 교육과정에 기반 한 즐거운 수업 등을 주제로 추진 - 학생예술동아리,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등 단위학교 차원의 예술교육

(26)

특색사업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공모전 개최

※ 교원 학교 대상의 제3회 ‘예술로 행복한 수업, 예술로 행복한 학교’ 공모전 (’18.10. 예정), 성과 보고회 개최(’19.1. 예정)

ㅇ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시 도 주관으로 학생에게는 예술을 매개로 한 어울림의 장을, 교사에게는 성과를 공유하는 장 제공

ㅇ (성과보고회) ‘18년 예술교육 관련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보급을 통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19.1. 예정)

※ 성과보고회 대상 : 학생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악기지원 등

□‘학교예술교육포털’내실화

ㅇ 학교예술교육 관련 사업 우수 결과물,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축적 및 공유

-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인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술교육의 성과 홍보

<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조도 >

학교예술교육포털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사업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 교육나눔 자료실

컨설팅 지원 길라잡이 성과보고회 예술교육 콘텐츠 교원연수 프로그램 예술교육 공모전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교연극 학교미술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악기교육지원사업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예술교과연구회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기타

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미술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악기교육지원사업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예술교과연구회 예술교과수업 지도자료 기타 자료

(27)

소요 예산

□ 사업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산출 내역 예산

학생 예술 동아리

오케스트라 ‣자생 운영교(’11~’14지정) : 500교@5백만원 2,500 뮤지컬 ‣자생 운영교(’13~’14지정) : 180교@4백만원 720

연극 ‣자생 운영교(’14지정) : 300교@4백만원

※ 기존 학교연극회 150교, 학생연극동아리 150교를

‘학생연극’으로 통합 운영

1,200

미술 ‣신규 운영교 : 70교@5백만원 350

예술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확대 : 750백만원

- 기존 예술중점학교(16교) : 30학급@15백만원 - 신규 예술중점학교(13교) : 15학급@20백만원

750

학교예술교육지원 ‣컨설팅 및 성과분석 : 500백만원

‣시 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 500백만원 1,000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기존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 88교@20백만원

※ 기존 예술드림학교 51교, 예술교육거점학교 37교를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로 통합 운영 1,760

악기뱅크 ‣악기지원․관리 : 215백만원 215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 운영 : 1,416백만원 - 교육지원청 : 176개청@8백만원

- 세종교육청 : 1개청@8백만원

‣사업설명회 공동워크숍 컨설팅 : 1개 교육청@60백만

1,476

합계 9,971백만원(사업규모는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8)

추진 일정

중점 과제 실행 과제 추진 내용 일정

과제 1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예술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예술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기록 내실화

교육과정 기반 학생 중심 예술수업 전개

시‧도 맞춤형 예술중점학교 운영

’18.2.~

’18.3.~

’18.3.~

 학생예술교육 인적‧

물적 지원 내실화

단위학교의 예술교육 운영 역량 제고 지원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강화

학교예술강사 지원(문체부 협업)

’18.3.~12.

’18.3.~’19.1.

’18.4.~

 교원의 전문성 제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원연수 운영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술교과연구회 지원

초등학교 음악‧미술 교과전담교사 지정

’18.3.~

’18.3.~

’18.3.~

과제 2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

 1학생 1예술 활동 확대

문화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예술인재 육성 꿈사다리 운영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

’18.2.~

’18.2.~

’18.2.~

 학생예술동아리 다양화 예술동아리 확대를 위한 기관별 역할 강화

학생예술동아리 지원분야 확대 및 내실화 지원

’18.3.~

’18.3.~

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시‧도 및 학교 특색에 맞는 예술교육모델 발굴

학교와 가정이 예술의 장이 되는 행복문화 조성

’18.3.~

’18.3.~

과제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

교육지원청 중심 지역연계 예술교육 강화

지역연계 예술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

’18.2.~

’18.4.~

’18.3.~’19.1.

 교육기부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의 예술교육기부 자원 발굴‧연계

지역 교육기부거점대학 운영

’18.2.~

’18.4.∼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협력모델 개발

지역사회-교육청 연계 협력모델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기반 구축

’18.2.~

’18.2.~

과제 4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지정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18.2.

’18.2.~

 악기교육지원센터 및 악기뱅크 운영

교육청 악기지원체제 구축·운영

악기뱅크 운영 내실화

’18.3.~

’18.3.~

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확산

학교예술교육 성과 공유

학교예술교육포털 내실화

’18.5.~10.

연중

(29)

행정 사항

구분 내용 일정 비고

계획수립 추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연중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18.1.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제출 ’18.2. 시 도교육청

관리 지원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컨설팅 연중 교육부

시 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학교 지원 연중 교육부 시 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포털’ 운영 연중 교육부

성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학교예술교육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18.12. 시 도교육청

사업 추진 성과보고 및 분석 ’18.12. 교육부 학교예술교육사업 집행 결과 제출 ’19.2. 시 도교육청

(30)

붙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중점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

악기 뱅크

지역연계

학생오케스트라 합계 (500교@5백)

학생뮤지컬 (180교@4백)

학생연극 (300교@4백)

조소,염색,디자인 (70교@5백) 소계

기존16교 (30학급

@15백)

신규13교 (15학급

@20백) 소계 중앙 지원단

페스 티벌 소계

드림거점 (88교@20백) 소계

지역연계 (177개@8백)워크숍

(1개

@60백) 소계

교 예산 교 예산 교 예산 교 예산 학급 예산 학급 예산 예산 예산 교 예산 예산 지원청 예산

서울 46 230 19 76 34 136 7 35 477 4 60 1 20 80 30 30 60 6 120 120 20 11 88   88 845 부산 36 180 12 48 20 80 3 15 323         30 30 60 5 100 100 10 5 40   40 533 대구 28 140 8 32 14 56 4 20 248 6 90     90 30 30 60 5 100 100 10 4 32   32 540 인천 31 155 11 44 16 64 3 15 278 4 60     60 30 30 60 5 100 100 10 5 40   40 548 광주 19 95 6 24 8 32 4 20 171         30 30 60 5 100 100 10 2 16   16 357 대전 17 85 5 20 8 32 4 20 157 2 30     30 30 30 60 5 100 100 10 2 16   16 373

울산 14 70 5 20 6 24 4 20 134       30 30 60 5 100 100 10 2 16   16 320

세종 3 15 2 8 2 8 2 10 41       25 25 50 5 100 100 10 1 8   8 209

경기 52 260 26 104 44 176 7 35 575 3 45 12 240 285 30 30 60 7 140 140 35 25 200   200 1,295 강원 34 170 12 48 16 64 4 20 302 2 30   30 30 30 60 5 100 100 10 17 136   136 638 충북 29 145 8 32 14 56 4 20 253 1 15   15 30 30 60 5 100 100 10 10 80   80 518 충남 32 160 11 44 20 80 4 20 304 2 30   30 30 30 60 5 100 100 10 14 112   112 616 전북 29 145 7 28 20 80 4 20 273       30 30 60 5 100 100 10 14 112   112 555 전남 38 190 15 60 22 88 6 30 368       30 30 60 5 100 100 20 22 176   176 724 경북 39 195 14 56 24 96 4 20 367 4 60   60 30 30 60 5 100 100 10 23 184   184 781 경남 39 195 15 60 24 96 4 20 371 2 30   30 30 30 60 5 100 100 10 18 144 60 204 775 제주 14 70 4 16 8 32 2 10 128     2 40 40 25 25 50 5 100 100 10 2 16   16 344 합계 500 2,500 180 720 300 1,200 70 350 4,770 30 450 15 300 750 500 500 1,000 88 1,760 1,760 215 177 1,416 60 1,476 9,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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