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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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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 동향

나 상 우*

8)

1. 개 요

1984년 AT&T 해체 시 시내전화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전화서비스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1985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는 1996년 통신법 개정 시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저 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는 동일 감면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자격 상실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지 않 는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2012년 1월 FCC는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초고 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FCC는 개편방안의 이행을 통해 2012년 연간 2.14억 달러가량의 지원금 을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여유자금의 일부를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제도의 설계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살펴본 후, 주요 개편방안과 동향을 정리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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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이하에서는 미국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2년 1월 개편 이전의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전화서비스(basic local phone service)의 이용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기본적인 전 화서비스에는 Single-party서비스,2) PSTN에 대한 음성수준의 접근, DTMF 신호방 식,3) 긴급통신(E911 또는 911), 교환원서비스, 장거리교환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장 거리전화 제한서비스(toll limitation service)4)가 포함된다. FCC가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경쟁 중립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선뿐 만 아니라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월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Lifeline과 가입비를 감면해주는 Link Up으로 구분된다. Lifeline은 Tier별로 4가지 세부 지원제도로 구성된다. Tier1 은 기본료에 해당하는 가입자회선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Tier2는 주정부의 규 정이 있는 경우5) 월 1.75달러를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 고 Tier3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Lifeline 및 Link Up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연방정부 가 그 주의 적격사업자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감면 금액의 50%를 월 최대 1.75달러까 지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Tier4는 인디언 보호구역(tribal lands) 내 거주자들 에게는 최대 2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시내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최소한 1달러는

2) 가입자가 가입자선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3) DTMF(Dual Tone Multifrequency)는 전화기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되어 전화국으로 보내지는 신호로서, 전자식 전화기를 의미

4)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Toll Limitation Service)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장거리전화의 이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Toll Blocking Service(TBS)와 Toll Control Service(TCS)로 구분(TBS는 장거 리전화 발신을 제한하는 서비스이며, TCS는 가입자가 월 또는 과금주기별 장거리전화 이용량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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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이다. 예를 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2010년 12월에 연방정부가 Tier1 및 Tier2로 1인당 월 8.39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3.50달러를 지 원하였다. 연방정부는 Tier3로 주정부 지원금(3.50달러)의 50%인 1.75달러를 지원하 여 연방정부의 전체 지원금은 1인당 월 10.13달러이며, 여기에 주정부의 3.50달러를 합하면 연방 및 주정부의 전체 지원금은 13.63달러가 된다.

Lifeline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주의 거주자가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자신들의 소득이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35%6)보다 적다 는 것을 증명하거나, 연방정부의 7개 프로그램7)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 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Link Up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전화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비 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가입비의 50%를 최대 30달러까지 감면해주는 제 도, 연방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달러까지 지불유예를 해주는 제도, 인디언 보호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가입비의 30달러 감면 외에 추가 최 대 100달러의 감면을 통해 최대 130달러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감면액 규모 및 수혜자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2010년 의 전체 감면액 규모는 13.2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94.1%가량인 약 12.4억 달러가 Lifeline에 사용되었다. 2010년의 전체 수혜자 수는 1,321만 명 수준이며, Lifeline이 1,058만 명, Link Up이 263만 명가량이다.

6)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s)란 가구원 수 및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한 지표로서, 2012년의 연방빈곤지표의 135%는 2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20,426달러임(USAC, 2012, p.1) 7)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Section 8),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the National School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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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소득층 요금감면액 규모 및 수혜자 추이

(a) 요금감면액 규모(억 달러) (b) 수혜자(만 명)

주: FCC(2011), pp.2~4.

3. 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방안 및 동향

2012년 1월 FCC가 발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 제거와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시행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편방안과 함께 동향을 살펴본다.

(1)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비효율성 제거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은 ① 요금감 면의 가구당 1회선 한정, ②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③ Link Up 지원 축 소 등으로 요약된다.

2010년 5월 FCC는 주-연방 합동위원회(Federal-State Joint Board on Universal Service)에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기금관리기관인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 가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요금감면 대상자가 중복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 6월 FCC는 중복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당 요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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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입자가 여러 사업자로부터 중복하여 요금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ational Lifeline Accountability Database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 에 2012년 FCC는 1천2백만 명의 요금감면 대상자 정보를 검토하였으며, 1백10만여 명의 중복 감면을 폐지하여, 2012년 동안 약 1억 2,800만 달러가량의 지원금을 절감 하였다.

다음으로, FCC는 2012년 6월부터 요금감면 제공사업자가 신규 요금감면 대상자 로부터 요금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여, 요금감면 자격이 없 는 가입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방지하였으며, 매년 요금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FCC는 저소득층의 전화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비를 감면해 주는 Link Up 지원을 축소하였다. FCC는 과거와 달리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 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러한 사업자들을 선택하는 경우 Link Up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인디언 보호구역 외의 지 역(non-tribal lands)에서 Link Up 지원을 폐지하여, Link Up 지원금 규모가 2012년 5월 1천4백만 달러에서 2012년 12월 2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9)

이외에 2012년 1월 FCC가 발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주요 개편방안은 <표 1>

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요금감면 대상서비스를 기본적인 시내전화서비스(basic local phone service)로 한정하였으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성전화서비스 (voice telephony)로 확대하였다. 또한 Lifeline의 세부 지원제도인 장거리전화의 이용 을 제한하는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4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CC는 기존에 저소득층이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사업자에게 지원하였으나, 최근 시내 와 시외전화의 통화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시내 ․ 외 단일요금제 및 정액요금제 등이

8) FCC(2011), p.2.

9)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Link Up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함께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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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됨에 따라,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2012년 4월 1일부터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 지원금을 1회선당 3달 러로, 2013년에는 2달러로 축소한 후, 2014년부터는 지원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인디언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연방정부 지원금 수준이 주정부의 지원 수준 등에 따라 가변적이었으나,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9.25달 러로 고정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주별로 감면 대상자 자격요건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연방의 자격요건10)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1> 이외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주요 개편방안

구분 기존 제도 변경된 제도

지원 대상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basic local phone service) 음성전화서비스(voice telephony) 장거리전화 제한

서비스 지원 장거리전화 제한서비스 지원 장거리전화 제한 서비스 지원의 단계적 폐지 (’12년 3달러 → ’13년 2달러 → ’14년 지원 폐지)

연방 지원금 10달러 가량(가변) 9.25달러(고정)

감면대상자

자격요건 주별로 상이 연방의 자격요건 적용

(각 주에서 추가적인 자격요건 적용 가능) 자료: Wein et al.(2012), pp.1~2.

FCC는 이와 같은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시행하 여, 2012년에 연간 2.14억 달러가량의 지원금을 절감하였다.

(2)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소득 75,000달러 초과 가구가 92% 수준인 데 반 해, 소득 25,000달러 미만 저소득 가구는 36% 미만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이에 따라 FCC는 저소득층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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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CC는 2012년 4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범 프로그램 참가 사업자를 모집하여, 총 24개 신청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FCC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감면액 수 준, 감면기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이용량, 기기 유형 및 비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digital literacy training)과의 관계 등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 프로그램은 2013년 2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시행되며, 초기 3개월 동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 12개월 동안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마지 막 3개월 동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범 프로그램 제공사업자로 선정된 14개 사업자의 시범 프로그램 내역을 살펴보 면 <표 2>와 같다. 시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일부를 정액으 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1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도시 및 시골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14개 시범 프로그램 중 5개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 을 제공할 예정이며, 7개는 무선 초고속 인터넷, 나머지 2개는 유선 및 무선 초고속 인터넷 모두에 대해 요금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지원금 규모는 1,376만 달러에 이르며, 이를 통해 74,000명가량의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시범 프로그램 내역

제공사업자 시범 프로그램 제공

주/자치령 기술방식 지역 총 지원금

규모(US$)

일회성 비용지원

Frontier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유선 시골 418,122 ○

Gila River Telecommunications

애리조나

(인디언 보호 구역) 유선 도시 323,100 ○

Hopi Telecommunications

애리조나

(인디언 보호 구역) 유선 시골 22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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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업자 시범 프로그램 제공

주/자치령 기술방식 지역 총 지원금

규모(US$)

일회성 비용지원 NTCA Application 아이오와, 뉴멕시코 유선 시골 202,652 ○

Nexus

오하이오, 미시건, 아이오와, 네바다, 캘리포니아, 루지에나,

미시시피, 뉴저지

무선 시골 2,800,000 ×

Partnership for a Connected Illinois

Project

일리노이즈 유선 시골 1,514,284 ○

PR Wireless 푸에르토리코 무선 도시 661,613 ○

Puerto Rico

Telephone Company 푸에르토리코 유 ‧ 무선 도시 2,500,000 ×

T-Mobile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무선 도시 505,400 ×

TracFone Smartphone Project

플로리다, 메릴랜드,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무선 도시 915,000 ×

Troy Cablevision 앨라배마 유선 시골 448,130 ○

Vermont Telephone 버몬트 유선 시골 150,000 ×

Virgin Mobile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무선 도시 1,200,000 ×

XChange 뉴욕 유 ‧ 무선 도시 1,897,320 ○

합 계 13,762,373

자료: FCC(2012a), pp.14~15.

FCC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감면 수준 및 기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이용량, 기기 유형 및 비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범 프로그램 제공사업자는 요금감면 대상자 그룹별로 초 고속 인터넷 속도 및 이용 가능 기기 유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 여부 등에 따 라, 요금감면 수준을 상이하게 제공하여 초고속 인터넷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요금감면 수준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NTCA Application의 경우, 아이오와와 뉴멕시코 중 한 군데에서는 12개월 동안 매월 25달러의 요금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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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나머지 주에서는 초기 3개월간 40달러의 요금감면을 적용한 후 3개월 단위 로 감면액을 10달러씩 축소하여 마지막 3개월에는 10달러의 요금감면만을 적용할 예 정이다. 그리고 NTCA Application은 이를 통해 요금감면 축소가 초고속 인터넷 가 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오와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Frontier의 경 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자에게 더 많은 요금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참여를 위한 금전적 유인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 정이다.

4. 결 어

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편방안은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 제거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설계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주요 방안은 요금감면의 가구당 1회선 한정,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Link Up 지원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12)을 보 편적 서비스로 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요금감면 대상서비스 및 대상자 범 위 등이 미국에 비해 넓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요금감면 대상서비스 범위는 2000 년 제도 도입 당시 시내 ․ 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에서, 2007년 1월 초고속 인터넷, 2012년 2월 인터넷전화가 포함되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일괄자격 검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를 통해 중복 수혜 방지 등

12) 미국과 상이하게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통한 지원 없이 요금감면 제공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며, 유선전화(시내 ‧ 외 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는 가구당 1회선,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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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 미국과 같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방안은 그 필요성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에 포함시키려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우리나 라는 2007년 1월부터 보편적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에 포함하여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어, 미국과 같은 요금감면 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 영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사례와 같이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여, 저 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나상우 (2011),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방송통신정책》제 23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31~60.

FCC (2012. 1. 31). “In the Matter of Lifeline and Link Up Reform and Modernization, WC Docket No. 11-42, Lifeline and Link Up, WC Docket No. 03-109, Federal-State Joint Board on Universal Service, CC Docket No. 96-45, Advancing Broadband Availability Through Digital Literacy Training, WC Docket No. 12-23”.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12-11.

FCC (2012. 6. 21). “In the Matter of Lifeline and Link Up Reform and

Modernization, WC Docket No. 11-42, Federal-State Joint Board on Universal Service, CC Docket No. 96-45, Lifeline and Link Up, WC Docket No. 03-109”.

FCC (2012. 12. 19a). “In the Matter of Lifeline and Link Up Reform and

Modernization, WC Docket No. 11-42”. Order. DA 12-2045.

FCC

(2012. 12. 19b). “Lifeline reforms saved more than $210 million in 2012,

(11)

adoption using a portion of savings from Lifeline reform”.

USAC (2012). “2012 Federal Poverty Guidelines-135%”.

Wein et al. (2012). “The FCC’s Reform of the Lifeline Program for Low-Income Consum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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