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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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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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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처 : 수출신용보증작업반(ECG) 및 협약참가국(PG) 회의(‘18. 6. 5 7) 결과

1. 수출신용에 대한 지속가능대출 원칙 이행현황

□ ‘18.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지속가능대출 가이드라인이 OECD 정식 법률도구(이사회 권고) 로 채택된 바, 이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간 공유

ㅇ 이와 관련, OECD 법률국은 OECD 법적도구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구축한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OECD 위원회, 테마 별로 권고 등 법률도구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

ㅇ 또한, 법률도구의 배포 및 가시성 향상을 위해 도구별 준수국가 목록, 관련 경과와 함께 이사회 권고 등의 배포 및 전파를 위한 Booklet 도 다운로드/조회 가능하다고 소개

□ 사무국은 기존 지속가능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회원국의 준 수현황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 ㅇ (분석대상)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개별거래가 보고되는 사업(상

환기간 1년 이상의 공공차주 앞 비양허적 수출신용) 데이터를 근간으

□ OECD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신용보증작업반(ECG)는 6. 5(화)~7 (목)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OECD 이사회 권고로 채택된 수출신용에 대한 지속가능대출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을 공유

□ 또한,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PG)를 통해 수출신용협약의 금리체계 개편 논의, 헬싱키 타입 구속성 원조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및 수출신용협약의 부문별 양해 관련 현안을 논의

수출신용보증작업반 (ECG), 수출신용에 대한 지속가능대출

원칙 이행현황 등 논의

(2)

로, 지속가능대출 적용국가(IMF-PRGT 적격국, IDA 무상지원 적격국) 앞 지원사업에 대해 분석

ㅇ (지원동향) 2008-17 기간중 가이드라인 적용대상국 앞 지원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2년 이후 증가세는 주로 중저소득국(LMIC) 앞 사업규모 증가에 기인함.

- 전체 ECA 지원액중 적용대상국 비중은 ‘15년 이후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액이 많고, 회원국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의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

ㅇ (가이드라인 준수) 2017년 기준 IMF의 채무한도(DLP) 및 WB의 비양허성차입한도(NCBP)가 소진된 국가 앞 지원사례는 없으나, 2016년 이전 △DLP 및 NCBP 정책관련 시차, △차입한도 계산에 기편입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짐.

- 2016년 이후 도입된 지원의향에 대한 IMF 및 WB 앞 사전통지 조항의 경우, 2017년중 통지 대상인 사업(8건)에 대해 회원국은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

2. 수출신용협약 금리체계 개편 논의 동향

□ 수출신용협약참가국 회의에서는 수출신용협약 금리(CIRR) 체계 개편과 관련, 운영체계 및 금리구조 체계에 대한 전문가그룹 (TEP)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개편안의 조속한 도출을 위해 노력 하기로 합의

ㅇ (운영체계) CIRR 산정 기준일 및 산정금리 유효기간 및 가산율,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ECA간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의장제안서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ㅇ (금리구조) 거래별로 상이한 인출기간과 통화별 시장변동성을

(3)

보다 잘 반영하는 금리구조 개편을 위해 회원국의 공동제안서 내용 및 통화별 유효성을 회원국별로 시뮬레이션하고, 차기 회 의에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기로 합의

3. 헬싱키 타입 구속성원조 지원동향

□ 사무국은 헬싱키 원칙* 대상 구속성 원조에 대한 연례보고서 및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쉐도우 헬싱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 한 논의를 진행

* 고소득국가 및 상업성 있는 사업에 대한 구속성 원조 공여를 금지하고, 2 백만 SDR 이상, 양허성 수준 35~80%인 거래에 대한 구속성원조 지원시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 부과

ㅇ 2017년 보고된 구속성원조(총규모 90억 SDR)는 전년대비 거래건 수는 소폭 감소, 거래 규모는 2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61%

가 헬싱키 타입에 해당하는 원조로 관련 원칙이 양호하게 준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지원국) 거래건수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한국, 벨기에가, 규모 기준으로는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헬싱키 타입 구속성 원조를 지원하는 주요 회원국인 것으로 나타남.

- (원조 수원국) 헬싱키 타입 구속성 원조의 수원국은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베트남, 스리랑카, 케냐가, 규모 기준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순을 기록

- (주요 지원분야) 운송 및 저장, 보건 등 상업적 타당성이 없는 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ㅇ 2017년 헬싱키 타입 구속성 원조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일본의 필리핀 교통분야의 대규모 사업의 영향

- 사무국은 이와 관련, 개별 거래규모 증가와 저양허성 차관 증가 와 관련, 구속성 원조에 대한 협약상의 규정 및 합의 개정(최소

(4)

Threshold 및 양허성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

4. 수출신용 관련 개발원조위(DAC) 논의 동향

□ DAC 사무국은 원조비구속화 권고와 관련, 최근 정례회의에서 회원국의 사전통지 확대를 위한 통지양식 개편 논의가 있었음을 소개

ㅇ 해당 사전통지는 2001년 채택된 DAC의 ‘저소득국에 대한 비구속 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비구속성 사업에 대한 구매정보 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바, 통지 운영목적 및 범위에 있어 수출신용협약 에 따른 사전통지와 상이

□ 아울러, 글로벌 T/F를 구성, 논의중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지원(TOSSD) 측정 프레임워크와 관련, 수출금융의 TOSSD 포함여부가 최근 TOSSD T/F 회의에서 논의중이라고 설명 ㅇ “개발재원 또는 명시적인 지속가능개발 목표로 지원된 수출신

용의 경우 TOSSD에 포함할 수 있다(may also be included)”는 내용을 통계지침 초안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중인 바, 이에 대 한 T/F 내 찬반의견이 상존한다고 설명

ㅇ 또한, 전문(Preamble)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에 대해 서는, (인권등과 관련) 글로벌 기준과 원칙의 준수 및 무역왜곡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담기로 했으나, 세부 문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 및 수정할 예정

ㅇ TOSSD의 상업적 목적의 재원에 대한 포함여부의 검증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TOSSD 포함재원에 적용되는 일반 적인 적격성 기준(거래 단위 기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적격요 건, 특정 SDG 목표와의 매칭여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수 출신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

(5)

5 수출신용협약 섹터별 양해(Sector Understanding) 관련 현안 ㅇ (원자력 발전 양해/NSU) 대형 프로젝트에서 지분투자 관련 자

금출처로 ECA 참여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대출 (Investment credit) 제공과 관련 주목할 필요

ㅇ (항공기 양해/ASU) 미국의 보잉사 지원중단 장기화에도 불구, 이탈 리아, 일본, 영국 등이 자국산 엔진 및 부품 수출과 연계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조사

ㅇ (기후변화 양해/CCSU) 10월 개최되는 환경전문가 회의시, CCSU 전문가회의를 통해 에너지 저장장치 등 최근의 기술혁신을 감안 한 CCSU 적용범위 개정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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