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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9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 )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9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입법예고)) ··· 10

시 보

제 134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9 11 일 수요일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 편집 대변인실 :

(2)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97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 」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3. 9.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와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이원화되어 있는 .

조직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 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국제경기지원관을 폐지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회총괄과를 신설하

. ,

여 운영지원과와 사무를 조정함 안 제 조의 및 안 제 조의.( 5 3 16 2)

의견제출

3.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

· 2013 9 12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 : , 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 3 -

(4)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교육기획관 국제경기지원관 을 교육기획관 으로 한다3 “ , ” “ ” . 제 조의 을 삭제한다5 3 .

제 조의 제 항 중 대회지원과 를 대회총괄과 운영지원과 로 하고 같은 조 16 2 1 “ ” “ , ” , 제 항 중 2 “대회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를 ” “대회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 ” ,

항을 제 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3 4 , 3

한다.

대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아시아경기대회 추진 계획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법규 정비 2.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경기대회 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5.

아시아경기대회 소요물자 확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VISION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협력과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8. , KOC,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행정 지원 업무

11. , ,

의전 숙박 교통 가로환경 정비 등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12. , , ,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및 대회 홍보 지원 13.

군 구 대회준비 행정지원 14.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5.

- 5 -

(6)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재정수요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1. ·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기금확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 ·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경기장 연습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등 각종 대회관련 시설의 보상 등에 관

6. · ·

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보좌기관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 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 , 감사관, 교육기획관 국제경기지원관, 및 도시 디자인추진단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국제협 력관과 소통기획관을 둔다.

제 조의 국제경기지원관5 3( ) ① 국제경기지원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제경기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

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 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행정지원 업무

의전 숙박 교통 가로환경 정비 등 분야별 2. , , ,

추진상황 점검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3.

및 대회 홍보 지원

군 구 대회준비 행정지원 4.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5.

제 조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16 2( ) 아시아경 기대회지원본부에 대회지원과 시설계획과 주, , 경기장조성과 및 경기장건설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대회지 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계획과장과 경, 기장건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 기관으로, 주경기장조성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각각 보한다.

신 설

< >

제 조 보좌기관3 ( ) --- --- --- 교육기획관 --- --- ---.

삭 제< >

삭 제< >

제 조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16 2( ) --- --- 대회총괄과 운영지원과, , - ---.

---

대회총

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 ---.

대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아시아경기대회 추진 계획 심사분석에 관 1.

한 사항

2.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법규 정비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에 3.

관한 사항

4.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

(8)

현 행 개 정 안

대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아시아경기대회 추진 계획 심사분석에 관 1.

한 사항 삭제

2.~3. < 2009-03-30>

4.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법규 정비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에 5.

관한 사항

6.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 7.

아시아경기대회 소요물자 확보 계획 수립 8.

에 관한 사항 삭제

9. < 2009-03-30>

10. VISION 2014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아시아경기대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11. , KOC,

협력과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삭제

12.~16. < 2009-03-30>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 17.

아시아경기대회 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 5.

아시아경기대회 소요물자 확보 계획 수립 6.

에 관한 사항

7. VISION 2014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아시아경기대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8. , KOC,

협력과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9.

사항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 10.

한 사항

11.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애인아시아경기대 회 전국체육대회 행정지원 업무 ,

12. 의전 숙박 교통 가로환경 정비 등, , ,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 13.

치 및 대회 홍보 지원 군 구 대회준비 행정지원 14.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5.

운영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재정수요 전망 분석

1. ·

에 관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2.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기금확 3.

보에 관한 사항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에 관한

4. · ·

사항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에 5.

관한 사항

경기장 연습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등 각

6. · ·

종 대회관련 시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9)

현 행 개 정 안

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관련 자료수집에 관 18.

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재정수요 전망 분

19. ·

석에 관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20.

사항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기금확 21.

보에 관한 사항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에 관

22. · ·

한 사항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 23.

에 관한 사항

경기장 연습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등

24. · ·

각종 대회관련 시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9 -

(1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98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 」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3. 9.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국제경기지원관실이 통합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 ·

정원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국제경기지원관실의 통합 및 일반직 명 기능직

. (1 )·

명 의 직급 상향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 별표

(2 ) · .( 1, 2

및 별표 6)

의견제출 3.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

· 2013 9 12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 : , 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11)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

(12)

실 국 사업소별 증 감원내역 일반직· · · (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증감사유

36 36

11

국제경기 지원관실

일반직 명11

급 행정 기술 -4 1( · 1)

급 행정 -5 3( 3)

급 행정 -6 4( 4)

급 행정 전산 시설 -7 3( 1, 1,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통합

환경녹지국 1

전략과

(GCF ) 일반직 명1 급 행정 -8 1( 1)

인력 증원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 32 21

대회총괄과

( )

운영지원과

( )

대회지원과

( )

일반직 명18

급 부이사관 -3 1( 1)

급 행정 기술 -4 1( · 1)

급 행정 -5 5( 5)

급 행정 -6 6( 6)

급 행정 전산 시설 -7 4( 2, 1, 1)

급 행정 -8 1( 1)

기능직 명2

급 사무 -8 2( 2)

일반직 명12

급 행정 -4 1( 1)

급 행정 행정 시설 -5 3( 2, · 1)

급 행정 -6 5( 5)

급 행정 -7 2( 2)

급 행정 -8 1( 1)

일반직 명19

급 부이사관 -3 1( 1)

급 행정 -4 1( 1)

급 행정 행정 시설 -5 5( 4, · 1)

급 행정 -6 7( 7)

급 행정 -7 3( 3)

급 행정 -8 2( 2)

대회총괄과 신설

인력 재배치

대회지원과 명칭 변경

( )

인력 재배치

(13)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증감사유

기능직 명2

급 사무 -8 2( 2) 상수도

사업본부 2 2

중부수도

( )

서부수도

( )

기능직 명1

급 조무 -6 1( 1)

기능직 명1

급 조무 -6 1( 1)

기능직 명1

급 조무 -9 1( 1)

기능직 명1

급 조무 -9 1( 1)

직급상향

직급상향

1 2

시립박물관 일반직 명1 급 공업 -6 1( 1)

일반직 명2

급 공업 -7 1( 1)

급 행정 -8 1( 1)

직급상향 및 인력재배치

- 13 -

(1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별표 및 별표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2 6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5,676 1,727 96 2,289 334 1,230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2,647 1,435 72 53 318 769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8 10 1 4 3

부이사관 18 10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26 67 3 4 17 35

서기관 52 29 3 2 9 9

기술서기관 25 8 6 11

서기관·기술서기관 46 30 1 2 13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98 290 16 13 66 113

행정 253 161 13 10 33 36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34 6 3 25

농업 5 3 2

녹지 14 5 2 7

해양수산 4 4

보건 6 5 1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 15 -

(16)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환경 6 5 1

시설 93 47 2 1 17 26

방송통신 6 3 2 1

행정·사회복지 7 5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6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18 14 4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8 4 4

농업·수의 1 1

녹지·환경 2 2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2 2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6급 890 565 25 13 103 184

행정 378 264 20 7 41 46

세무 20 19 1

전산 29 22 1 1 3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1 3

공업 82 25 6 51

농업 13 10 1 2

녹지 20 9 3 8

수의 4 1 3

해양수산 6 6

보건 18 16 2

간호 6 5 1

환경 19 15 4

시설 196 114 3 35 44

방송통신 15 9 3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0 8 1 1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9 7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1 2 9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2 1 1

- 17 -

(18)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2 2

행정·공업·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2 2

7급 848 428 23 13 98 286

행정 331 175 18 5 41 92

세무 17 16 1

전산 29 19 1 1 8

사회복지 9 6 3

사서 3 3

공업 86 18 1 3 64

농업 11 2 9

녹지 26 8 5 13

수의 2 2

해양수산 6 6

보건 12 10 1 1

약무 1 1

간호 3 3

환경 18 13 1 3 1

시설 205 97 1 2 38 67

방송통신 21 12 3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공업 1 1

(1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4 2 1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5 2 1 2

녹지·환경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약무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8급 254 69 4 9 28 144

행정 130 46 4 5 17 58

세무 2 2

전산 11 5 1 1 4

사회복지 2 2

사서 4 4

공업 44 2 1 2 39

농업 1 1

녹지 5 1 4

보건 5 2 2 1

환경 4 3 1

시설 38 4 5 29

방송통신 2 2

행정·사서 2 2

녹지·시설 1 1

- 19 -

(20)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9급 8 4 4

행정 5 4 1

시설 3 3

특정직 소계 2,255 177 2,078

소방직 2,255 177 2,078

소방정 14 6 8

소방령 56 21 35

소방경 113 25 88

소방위 128 26 102

소방장 357 45 312

소방교 692 38 654

소방사 895 16 879

별정직 소계 26 10 5 11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3 5

별정 1 1

서기관·별정 6 2 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1 1

홍보연구원 1 1

6급 9 4 5

홍보연구원 1 1

사진기사 1 1

공기업회계원 1 1

나병관리사 1 1

공연담당 1 1

무대장치사 2 2

조명기사 1 1

(2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문화재관리원 1 1

7급 5 5

공과금관리원 1 1

무대감독 1 1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상담원 1 1

8급 2 1 1

보존문서관리사 1 1

보육교사 1 1

연구직 소계 137 1 94 42

연구관 21 16 5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7 7

학예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16 1 78 37

기록연구 1 1

녹지연구 2 2

수의연구 6 6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4 37 7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농촌지도 3 3

- 21 -

(2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지도사 20 20

농촌지도 20 20

기능직 소계 587 103 19 41 16 408

5급 3 1 2

전기 1 1

기계 1 1

운전 1 1

6급 82 17 1 2 62

토목 1 1

건축 1 1

통신 2 1 1

전기 18 2 16

기계 33 1 32

열관리 1 1

운전 9 4 1 4

화공 4 1 3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조무 5 5

방호 1 1

7급 179 36 4 9 5 125

통신 5 1 1 1 2

전기 40 6 3 2 29

기계 68 2 1 65

열관리 4 4

운전 23 8 2 2 2 9

화공 2 2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2 2

농림 1 1

보건 2 2

간호조무 1 1

(2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위생 2 1 1

사무 10 4 1 5

조무 9 5 4

방호 5 2 1 2

기계·전기 1 1

8급 226 36 4 24 9 153

전기 32 2 1 29

기계 50 1 1 48

열관리 2 2

운전 54 5 2 13 7 27

화공 10 10

선박항해 2 2

농림 2 1 1

보건 2 2

위생 1 1

사무 28 21 1 6

조무 23 2 21

방호 14 3 1 2 8

기계·전기 3 3

화공·보건 2 2

사무·조무 1 1

9급 97 13 10 6 2 66

기계 45 1 44

화공 1 1

사무 32 4 10 2 1 15

조무 16 8 3 1 4

방호 3 1 2

10급

- 23 -

(2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3

일반직 5급 5 행정5 6급 7 행정7

7급 9 행정8, 전산1 8급 1 행정1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5급 1 홍보연구원1

6급 2 홍보연구원1, 사진기사1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4 전기2, 기계1, 사무1 8급 1 사무1

9급 1 조무1

감사관실 계 48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9 행정7, 시설1, 공업·시설1

6급 29 행정14,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8,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7 행정5, 전산1, 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8급 1 사무1

교육기획관 계 1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10 행정9, 농업1 7급 3 행정2, 행정·보건1 8급 1 행정1

도시디자인 계 17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2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국제협력관실 계 30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9 행정9 6급 11 행정11 7급 9 행정9

소통기획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3 행정3

기획관리실 계 138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3 행정18, 시설2,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59 행정35, 전산12, 시설4, 방송통신4, 행정·전산3, 행정·시설1

7급 39 행정21, 전산6, 시설4, 방송통신3, 행정·전산4, 전산·방송통신1 8급 7 행정4, 전산3

9급 1 행정1 기능직 7급 1 통신1

8급 3 운전1, 사무2

경 제 수 도 계 142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2 행정19, 공업4, 농업3,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8 행정30, 공업14, 농업9, 수의1, 시설3,

행정·시설1

7급 35 행정22, 전산1, 공업6, 농업1,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8급 6 행정5, 공업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기계1

- 25 -

(2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안전행정국 계 242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2 행정30, 공업·시설1, 보건·환경1 6급 74 행정43, 세무18, 전산4, 사서1, 공업1,

해양수산1, 보건1, 환경1, 시설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급 59 행정29, 세무16, 전산4, 공업1, 농업1, 환경1, 시설2, 행정·세무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보건·약무1 8급 22 행정18, 세무2,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8급 1 보존문서관리사1 연구직 연구사 1 기록연구1 기능직 5급 1 운전1

6급 6 건축1, 운전4, 방호1

7급 17 기계1, 운전8, 간호조무1, 위생1, 사무3, 조무1, 방호2

8급 11 전기1, 운전2, 사무5, 방호3 9급 5 사무1, 조무4

보건복지국 계 10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2 행정8, 보건5,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2,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6급 41 행정14, 사회복지4, 보건12, 간호5,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보건·약무2 7급 26 행정9, 사회복지2, 보건8, 약무1,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보건·약무·간호1 8급 4 행정2, 보건2

별정직 6급 1 나병관리사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사무1

(27)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여성가족국 계 7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4 행정1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7 행정16,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7급 19 행정8, 사회복지4,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3

8급 4 행정1, 전산1, 사회복지2 기능직 8급 1 사무1

건설교통국 계 13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3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1 행정23, 공업3, 시설20,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7급 38 행정7, 전산2, 공업1, 시설19, 방송통신3,

행정·세무1, 행정·시설4, 공업·시설1 8급 6 행정4, 시설2

기능직 6급 2 통신1, 전기1 7급 5 전기2, 조무3 8급 4 전기1, 사무3 9급 1 조무1

문 화 관 광 계 87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7 행정14, 시설2, 공업·시설1

6급 33 행정23, 전산1, 시설7, 행정·사서1, 행정·시설1

7급 25 행정18, 전산1, 시설4, 행정·시설2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1 문화재관리원1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2 운전1, 사무1

- 27 -

(2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계획국 계 14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2, 시설21,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9 행정4, 전산2, 시설42, 행정·시설1 7급 49 행정9, 전산1, 공업1, 녹지1, 시설35,

행정·시설2 8급 3 행정1, 시설2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환경녹지국 계 13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7 행정4, 녹지5, 환경5, 시설1,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2, 녹지·환경2,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49 행정11, 전산1, 공업3, 녹지6, 보건1,

환경13,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7급 38 행정9, 공업2, 녹지4, 환경12, 시설6, 공업·환경3,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8급 9 행정3, 환경3,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2 전기2

8급 2 사무1, 조무1 9급 3 사무1, 조무2

(2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항 만 공 항 계 76

해 양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기술서기관2

5급 14 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8 행정6, 해양수산6,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6 선박항해4, 선박기관2 8급 3 선박항해2, 조무1 아 시 아 계 84

경 기 대 회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지 원 본 부 4급 5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7, 공업1, 시설9, 행정·시설1

6급 26 행정11, 공업1,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30 행정6, 전산1, 공업4, 녹지3, 시설16 8급 2 행정2

기능직 8급 2 사무2

소방안전본부 계 215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7 행정4,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6급 10 행정2, 전산1, 공업1, 방송통신3,

행정·공업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7급 16 행정2, 전산1, 공업3, 시설3, 방송통신6,

전산·방송통신1 9급 1 행정1

특정직 177 소방정6, 소방령21, 소방경25, 소방위26, 소방장45, 소방교38, 소방사16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기능직 8급 2 운전1, 사무1

- 29 -

(30)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37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3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5급 44 행정13, 공업18, 시설8, 행정·공업1,

공업·시설4

6급 76 행정26, 전산2, 공업29, 시설11, 공업·시설8

7급 91 행정29, 전산4, 공업28, 시설17, 방송통신1, 공업·시설12

8급 84 행정35, 전산2, 공업29, 시설17, 방송통신1

9급 4 행정1, 시설3 별정직 6급 1 공기업회계원1

7급 1 공과금관리원1 연구직 연구관 3 보건연구·환경연구3

연구사 16 보건연구6, 환경연구7, 공업연구·환경연구3 기능직 5급 2 전기1, 기계1

6급 43 전기12, 기계22, 운전1, 화공3, 조무5 7급 77 전기18, 기계46, 열관리1, 운전3, 화공2,

사무3, 조무3, 방호1

8급 129 전기27, 기계47, 운전16, 화공10, 사무1, 조무19, 방호6, 기계·전기3

9급 52 기계43, 화공1, 사무6, 방호2

도 시 철 도 계 129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8 행정4, 공업16, 시설16, 방송통신2 7급 50 행정10, 공업14, 시설21, 방송통신4,

공업·방송통신1

8급 16 행정4, 공업5, 시설6, 방송통신1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운전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5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7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9, 행정·공업1 6급 31 행정7, 공업5, 녹지1, 시설17, 방송통신1 7급 54 행정18, 공업11, 녹지2, 시설21,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8급 11 행정6, 공업1, 시설4

기능직 6급 13 토목1, 전기1, 기계8, 운전3 7급 21 전기2, 기계14, 운전4, 사무1 8급 1 운전1

9급 2 사무1,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10 행정6,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급 1 전산1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

7급 1 전기1

8급 3 운전1, 사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4, 전산1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운전1

- 31 -

(3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 합 문 화 계 37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2, 행정·공업1 6급 3 행정3

7급 7 행정5, 공업1, 시설1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4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2,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8 통신2, 전기4, 기계2 8급 2 전기1, 운전1

9급 2 사무2

동 부 공 원 계 45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5 행정2, 녹지2, 행정·녹지·환경1 6급 4 녹지2,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15 행정4, 공업2, 녹지4, 환경1, 시설2,

농업·수의2

8급 6 행정3, 공업1, 녹지2 연구직 연구사 2 녹지연구2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7 전기3, 기계1, 열관리2, 위생1 8급 1 운전1

9급 2 사무1, 조무1

서 부 공 원 계 24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행정·환경1

7급 12 행정3, 공업2, 녹지3, 시설3, 녹지·환경1 8급 2 행정1, 시설1

기능직 7급 2 운전1, 농림1 9급 1 기계1

(3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북 부 공 원 계 21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녹지3

6급 5 녹지3, 행정·녹지1, 공업·시설1 7급 5 행정1, 녹지4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9급 1 사무1

미 추 홀 계 28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1, 사서1, 행정·사서1 6급 4 사서3, 행정·사서1

7급 5 행정1, 전산1, 사서3 8급 7 전산1, 사서4, 행정·사서2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 운전1, 사무4 9급 1 사무1

시립박물관 계 3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학예연구1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8 행정4, 전산1, 공업3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2 학예연구12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방호1

구월농축산물 계 16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1 농업1

7급 8 행정1, 공업2, 농업5 8급 2 농업1,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9급 1 사무1

- 33 -

(3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삼산농산물 계 16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2 행정1, 농업1

7급 8 행정1, 전산1, 공업1, 농업4, 시설1 8급 2 행정1, 공업1

기능직 8급 1 전기1

수 산 자 원 계 20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5급 2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6급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2 행정1, 시설1 8급 2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3 운전1, 조무2 9급 1 조무1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9급 1 사무1

(3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서부여성회관 계 13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

기능직 7급 2 기계1, 방호1 8급 1 운전1

- 35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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