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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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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2호] 2016.12.05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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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지사항

◆ 2016년 연말 전자여권 교부 일정 지연 안내 ... 1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2

◆ 원산지증명 구비와 FTA협정관세 신청 ... 3

◆ 2017년 한국문화체험 참가 안내 ... 4

Ⅱ. 뉴스와 동향

◆ 2017 하계다보스포럼 준비업무 정식 개시 ... 5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다롄 방문 ... 5

Ⅲ. 다롄출장소 소식

◆ 제1회 기업교민역량강화협의회 조치 결과 안내 ... 6

◆ 다롄 진푸신구방송국 외국어프로그램 송출 개시 ... 7

◆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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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2016년 연말 전자여권 교부 일정 지연 안내

ㅇ 연말 외교행낭 운영 일정으로 인하여 2016.12.12(월) - 2016.12.30(금) 약 3 주간 신청·접수하신 여권은 2017.1.5(목)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ㅇ 동 기간중에 여권재발급(연장) 신청 예정인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의 여권 및 중국 체류사증(거류허가)의 만기일 등을 확인하시어, 연말 외교행낭 운영일 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긴급히 여권을 필요로 하는 민원은 국제특송(DHL)을 이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료 한화 약 16,000원

※ DHL 신청방법

1. DHL 홈페이지에 접속(www.dhl.co.kr)→ 온라인 발송/픽업예약→ DHL특급서비 스/긴급여권 특급배송서비스→ 결제하기 클릭→ 정보입력 및 선택(DHL서비스 명, 민원인 거주국가 및 공관명 선택, 운송료, 민원인 정보 기재, 결제방법 (신용카드결제 및 무통장결제 중 택1))→ 확인→ 결제하기 버튼 클릭

2. 운임 결제 완료 후 출장소에 전화로 통지 - 여권 수령까지 평일 기준 약 3~4일 소요

3. 가족신청에 한하여 최대 6명까지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6명 초과시 초과인원 에 대해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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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최근 우리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급시계 등을 구입 후 다롄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 고 있어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으로 입국할 때 ○ 면세통관 범위

(거 주 자) 5,000 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비거주자) 2,000 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1,500㎖ 이하의 주류(12도 이상), 400개비 이하의 담배, 100개피 이하의 시가, 500g 이하의 씹는 담배

- 여행용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및 노트북 1대 - 10권 이내 서적(책, 잡지) 및 20개 이하의 CD, DVD

※ 거주자란 여행비자로 와서 장기비자로 변경한 자(유학, 취업비자, 거류증 등)

○ 입국시 신고 물품

- 2만 위안 이상의 인민폐, 미 달러로 환산 시 5,000 달러 이상의 외화현찰 - 동식물 및 제품, 미생물, 생물 제품, 인체조직, 혈액, 혈액제품

-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 보안장비

■ 중국에서 출국할 때 ○ 면세통관 범위

- 여행에 필요한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등 입국 시 재반출 조 건으로 휴대한 5,000 위안 이하의 가치 물품

○ 출국 시 신고 물품

- 2만 위안 인민폐, 미국 달러로 5,000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 - 금, 은 등 귀금속

- 문화재로 분류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 생물 종자 -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 보안장비

- 중국 법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 상업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대련해관(세관) 문의처 : 0411) 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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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원산지증명서 구비와 FTA협정관세 신청

問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FTA원산지증 명서(C/O)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答 :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 으려면 수입신고시 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그 때까지 C/O를 구비하지 못 한 경우 사후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보충신고’를 하고 담보를 제공해 야 합니다. 화물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C/O 제출 후 담보해제 하면 됩니다.

※ 수입통관시 ‘보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용 不可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 法(海关总署第229号令,‘15.12.19)

(제18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수입화물이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 신고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세금 징수 전 에 본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여야 한다.(양식 붙임 2)

  수입화물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조 규정에 따라 한국원산지자격 갖췄음을 세관에 보충신고하고 세금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송기찬 한중FTA 협력관 제공 / 0411-825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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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문화체험 참가 안내

국립남도국악원은 재외동포 2·3·4세 및 국악을 배우거나 관심을 가진 외국인 을 대상으로 모국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민족문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문화체험 <모국체험-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매년 실시한다고 알려왔 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연중 6회 내외 (매회 2주 내외) ○ 장 소 :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 소재) 등

○ 참가대상 : 해외동포 및 관심이 있는 해외 문화예술 교육기관·단체 등 ○ 내 용 : 국악 강습, 공연 관람, 모국 문화체험 등

○ 신청기간 : 2016.12.1. ~ 12.20.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서는 출장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신청관련 문의 :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 허산 주무관

※ 연락처 : Tel 82-061-540-4042/ Fax 82-061-540-4045/ heas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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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와 동향

◆ 2017 다롄하계다보스포럼 준비업무 정식 개시 【출 처】다롄일보(16.11.04) 11.2(수)-4(금)간 세계경제포럼 중국지역 집행이사인 David Airman과 동 운영총감 독은 포럼 관계자 등 9명을 인솔하고 다롄을 방문, 2017 다롄하계다보스포럼 준비 업무 협의를 개최하였음.

Airman은 2016 텐진하계다보스 회의를 결산하고 2017다롄하계다보스포럼에 대해 기본적인 구상을 밝힌 바, 쌍방은 회의장 설치, 회의일정, 문화리셉션 등 관련 협 의를 진행하였으며, 포럼주제는 "과학기술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 고 하였음.

Lu 부시장은 텐진회의의 좋은 경험을 참고하여 다롄하계다보스포럼은 신개념을 구 현하고 기존의 중국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부합하도록 노 력하여 동 포럼이 더욱 내실있는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고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다롄 방문 【출 처】다롄시 홈페이지

다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은 11.8(화)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1.4(금) 다롄을 방문, Zhang Shikun(张世坤) 진푸신구관리위원회 주임과 인천-진푸신구간 경제 및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게시하였음.

○ Zhang 주임은 진푸신구는 국가급 신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동북아 지역의 개방 맟 협력을 추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구성원으 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과 진푸신구는 비슷한 점이 많고, 진푸신구가 랴오닝성 자유무역구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바, 향후 발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천시로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푸신구와 교류할 것을 희망 한다고 화답함.

○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다롄 방문이 랴오닝성 자유무역 시범구 지정의 반사 효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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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롄출장소 소식

◆ 제1회 기업교민역량강화협의회 조치 결과 안내

■ 지난 9.9(금) 표제 회의 시 제기된 아래 사항에 대해 다롄시 관계당국에 확인 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다롄시 민정국 등록 자선단체

민정국측은 현재 9.1 발효된 <자선법>에 따라 다롄시 자선단체에 대해 심사중인 관계로 확정된 리스트 제공은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추천할만한 자선단 체는 '다롄시 자선총회'라고 알려왔습니다.

[다롄시 자선총회 연락처 : 0411-3985-5666]

2. 60세 이상 취업비자 발급

○ 당관이 다롄시 외국인전문가국(外国专家局)에 문의한 결과, 2016.10월 ~ 2017.3 월간 베이징, 상하이 등의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 와 외국인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를 통합, 외국인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 作许可)를 시범 실시중이며, 다롄시도 내년 4월 동 제도를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근무허가는 중국내 합법적 취업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증서인 외국인 근 로허가증, 취업비자, 거류증을 통합, 각 증서 관리부서가 다른데서 오는 행 정 불편 해소, 전산화 및 1인 1코드제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편의를 제 고할 예정이라 알려왔습니다.

○ 현재 60세 이상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바, 당관은 진푸신구관리위원회에 현재 60세까지만 허용된 취업비자(Z비 자)의 연령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롄시 외국전가국(外国专家局) 연락처 : 0411-8813-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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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롄 진푸신구방송국 외국어프로그램 송출 개시

당관 서용원 영사는 11.18(금) 다롄 진푸신구방송국 외국어프로그램 송출식에 참 석하였습니다.

○ 진푸신구방송국이 2012년부터 방송해오던 '한중브릿지' 프로그램의 확대개편과 '중일브리지' 프로그램 신설 및 진푸신구 거주 외국인 및 당지 중국인 대상 동 프로그램 및 생활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번 외국어프로그램 송출 개시로 영어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향후 다 롄 지역 거주 우리국민과 일본인은 물론 여타 외국인들에게도 당지 생활정보와 뉴스 등 유용한 정보가 더욱 많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사건·사고

서용원 영사 8235-6288(101)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기업지원담당 정선호 영사 8235-6288(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 증 왕 천 팀장 8235-6288(3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태영 과장 / 연락처 0411-8235-6300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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