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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개년(2017∼2021) 주요 성과 및 앞으로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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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개년(2017∼2021) 주요 성과 및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 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에 출범하였다.

1. 지난 5년간 주요 성과

가. 반부패·공정 개혁 주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을 선도하여 청렴의 가치가 공직사 회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2017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경제계, 직능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출범 하여 총 17회 회의를 통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청렴 이슈를 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직자의 부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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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강화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1년 제정 당시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021년 말에는 471개까지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강화하여, 변호사를 통한 비 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2018년)하였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8년, 2020년)하는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년)하여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5년 연속 상승하여 2021년 에는 역대 최고 점수인 62점으로 세계 32위를 기록하였고, 유럽반 부패 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공공청렴 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가 2021년 8.09점으로 세계 18위,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부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적인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사회갈등과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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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1,816건을 인용해결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425회 운영하여 4,74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곳에서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민원센터를 개소하여 2021년 말 까지 약 9만여 건의 민원 상담을 제공하였고, 정부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110을 통해 1일 평균 1만 건이 넘는 국민들의 상담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였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문제 및 경주 한센인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16,633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총 12,248건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일반사건의 인용률은 2017년 14.0%에서 2021년 19.7%로 대폭 상승하였다.

2018년에는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말까지 총 73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원만한 갈등해결에 힘썼다. 같은 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지원하여 336건의 행정심판이 국선대리인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였다.

다. 디지털 참여·소통 플랫폼 운영과 정책·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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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기관이다. 지난 2020년에는 2005년 부터 운영되어 온 국민신문고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고, 2021년에는 13,265,060건의 민원이 향상된 시스템을 통해 접수·처리됨으로써 국민신문고 민원 1천만 건의 시대를 열었다.

2016년 1만6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국민생각함은 6년만인 2021 년 약 28배 증가한 44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개학’,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적극 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변화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급 기관의 정책개 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세먼지,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주요 사회 이슈에 관한 민원분석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2019년 1월부터는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급 기관과 국민에게 민원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로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퇴직자단체와의 수의 계약 금지’,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 등 최근 5년간 266건의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단 3건을 제외한 263건이 수용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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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부패방지, 권익구제,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먼저,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혁신해 나가고, 사회 전 부문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하는 한편, 각종 부패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 곁의 권익해결사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다.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집단민원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의 고충민원을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할 것 이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참여·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국민생각 함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합동 민원센터와 국민콜 110을 통한 민원 상담과 해결도 활성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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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 ・제출 의무 이행해야

(2022. 5. 1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18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했다.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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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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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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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 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제출 의무 (5가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 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 의 지방공사·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 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 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금지 의무 (5가지)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 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 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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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제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려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 독일 베텔스만재단 등 국제 평가기관 방문해 우수 반부패 제도 설명 -

(2022. 5. 3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도(CPI) 국제 평가기관 중 하나인 영국 이코 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IU)과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을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 정책성과 를 적극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현지에서 실무협의 를 진행했다.

국가청렴도는 공공·정치부분에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 지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 베텔스만재단 (BF),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 (EIU),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민주주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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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은 전 세계 각 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 분석 기관이다. 베텔스만재단은 민주주의 등 사회과학 연구 기관이다.

이들 각 기관의 국가위험지수(EIU),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베텔스 만재단)는 국가청렴도(CPI)에 반영되는 13개 평가지수 중 가장 국제적 공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등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측은 “국가위험지수는 부패가 경제 및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사회·국민·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견인하는 지수다.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 라고 언급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 측은 “보통 많은 국가들이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반열로 도약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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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

-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70%)과 지방의회 의원(77.8%) 교육 이수율 상대적으로 낮아

-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실태 점검결과 발표

(2022. 5. 24., 국민권익위)

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공공기관 부패 방지교육 이수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는 2019년 157만 명, 2020년 162만 명, 2021년 174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 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국·공립대학 (62.7%)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 기관*에 이르렀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4개, 지방의회 20개, 국공립대학 18개, 공직유관단체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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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과 중앙행정기관(94.3%)이 높았고, 공직 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방자치단체(70%), 국·공립대학 (47.4%)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 단체(91.2%), 지방자치단체(81.8%), 지방의회(87.6%), 국·공립대학(68.4%)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참여율 (단위: %) > < 고위공직자 이수율 (단위: %) >

이번 점검결과,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 체장(70%)과 지방의회 의원(77.8%)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 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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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나 지 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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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목소리 담긴 민원 빅데이터 국회 정책개발 밑거름 된다”

- 1,500만여 건 민원 빅데이터 분석한 지역별 민원 이슈를 ‘대한민국 민원지도’로 시각화 -

(2022. 5.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 서비스를 시연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한 민국 민원지도’가 국회 의정활동 및 정책개발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사무처(사무 총장 이춘석)와 공동 추진한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이번 달 6일부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bigdata.

epeople.go.kr)에서 서비스하고 국회사무처 누리집과 연계한다.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 분석정보 > 민원키워드 > 대한민국 이슈 키워드, 지역별 Top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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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기관은 지난 3월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업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범정부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연간 1,505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 정책이슈 등을 국민과 1,700여개 공공기관에 제공해 국민의 목소리가 각급 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은 작년 한해 국민신문고 민원 약 1,500만 건을 분석해 지역별(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로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를

‘빅데이터 기반 민원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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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슈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는 ‘아파트’로 재건축, 주택청약 및 분양, 설계·시공 관리 및 시설물 하자보수 등 부동산 가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교통’으로 교통안전 분야와 광역철도,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였다. 3위는 ‘교육’으로 어린 자녀의 통학안전을 우려하는 30·40대 부모세대들이 제기한 주거지 인근 학교설립 및 배정 요구, 교육환경 개선 등이었다. 4위는 ‘버스’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버스배차 간격 조정(단축), 무정차 신고 등 버스이용 관련 불편사항 개선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37.8%, 40대 30.3%, 50대 16.0%의 순으로 많았고 세대별 여건에 따라 10∼20대는 ‘교육·교통·군대·학자금’, 30∼50대는

‘아파트·교통·신도시·교육’, 60∼70대는 ‘아파트·교통·조세·의료’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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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43.6%(5,520,925건), 서울 15.9%(2,015,130건), 인천 7.9%(996,023건), 부산 3.8%(551,664건), 대구 3.7%(544,653건) 순으로 많았다.

주로 인구가 많고 아파트 공급과 신도시 개발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3곳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위 민원 키워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 빅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불편과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고충에 관한 것으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 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빅데이터 연계 등 협업사업을 추진해 국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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