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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및 기업, 中 수출관리법 시행에 경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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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및 기업, 中 수출관리법 시행에 경계 고조

□ 中 정부의 ‘수출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대상 품목 및 기술이 명 확치 않아 국내 기업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1.17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서플라이체인 단절을 부당하게 요구당할 경 우, 전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특정국 기업을 수출 금지 대상에 올려 안보 관련 제품 및 기술, 서비스, 데이터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同法은 미국의 對中 수출규제에의 대항 조치로 해석되나, 중국산 부품을 조달해 자동차 및 통신·전자기기 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이 다수로, 거래 제한시에는 공급망 단절로 인한 생산 중단 등 기업 활동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일본 기업 외에도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무허가 수출 등 법률 위반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

□ 관련하여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11.17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 적 분야 및 제품을 알 수 없고 예견 가능성이 낮다’ 며 우려를 표명, 경단 련 및 복수 업계 단체는 2020.11월 경산성에 ‘기업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역·투자 환경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中 정부에 대한 개 선 요구를 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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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치가 시행 3일 전에 발표됨으로서 비행편을 미처 예약하지 못해 선 박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자국에서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 및 1달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상대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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