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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디지털 기업 세금 부과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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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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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프랑스

정부, 디지털 기업 세금 부과에 앞장서다

‘오늘날 경제적 가치는 데이터에 있는데, 과세기준는 물리적인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현재 프랑스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고안했 다. 현재 경제적 가치 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납세의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연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현실화한 것이다. EU 내 전통적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

인데 반해, 디지털 기업은 9.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이미 유럽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인터넷 검색은 하루 7억 5천만 건이며, 1억 5천만 건의 각종 기사와 글들이 소 셜네트워크를 통해 발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사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득 을 얻는 곳은 디지털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올려 왔지만, 이에 합당한 사회 적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의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부는 지난 3월 6일 열린 정부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대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매 우 단순한 세금부과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식 명칭은 ‘디지털 대기업 과세기준에 관한 법 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tax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du numérique)으로 3월 8일부 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해당 디지털 대기업들에게 프랑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를 세금 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업은 먼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활동영역에 속해야 한다. ① 온라인상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광고, ② 광고를 목적 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 ③ 기업과 고객을 연계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 활동이다. 이 러한 영역에 해당하는 기업 중 기업의 국제적 활동 관련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 프랑스 국내 매출액 이 2500만 유로가 넘는 기업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세금제도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연간 5억 유로 의 국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당한 과

온라인상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광고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활동

기업과 고객을 연계해 주는 중간 역할 플랫폼

<그림 1> 과세 대상 디지털 기업 분류

자료: https://minefi.hosting.augure.com/Augure_Minefi/r/ContenuEnLigne/Download?id=02AC56B0-9A99-415D-8BFD- F9D49B535D6A&filename=1149%20-%20DP%20-%20Projet%20de%20loi%20relatif%20à%20la%20taxation%20des%20 grandes%20entreprises%20du%20numérique.pdf (2019년 4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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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준를 마련할 때까지 기간을 한정해 국제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업들의 세금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을 GAFA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의 대표적 대상이 구글(Google), 애플(Apple), 페 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알리바바(Alibaba), 이베이(Ebay), 잘란도 (Zaland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우버(Uber)도 대상 기업이다. 프랑스에서는 EU 차원의 법 제 정도 촉구하고 있으나, 입지 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당 기업들의 유출을 우려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대상 기업들 중 프랑스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크리테오(Criteo) 하나인데, 이 기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습관을 분석하여 광고 타깃을 설정 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Lesechos. 2019. Tout comprendre sur la taxe taxe GAFA en 5 questions. https://start.lesechos.fr/actus/digital-technologie/tout- comprendre-sur-la-taxe-gafa-en-5-questions-14834.php (2019년 4월 11일 검색).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2019.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taxation-grandes-entreprises-numerique (2019년 4월 11일 검색).

______. 2019.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ax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du numérique. https://minefi.hosting.augure.com/Augure_Minefi/

r/ContenuEnLigne/Download?id=02AC56B0-9A99-415D-8BFD-F9D49B535D6A&filename=1149%20-%20DP%20-%20Projet%20 de%20loi%20relatif%20à%20la%20taxation%20des%20grandes%20entreprises%20du%20numérique.pdf (2019년 4월 11일 검색).]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email protected])

영국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활용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으로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과 그 국 가에 소속된 기업과 연구기관은 개인정보 보안에 더 철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GDPR의 기본적인 원 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애초부터 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원칙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정보는 가명화 혹은 완전한 익명화가 돼야 하고 식별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이 익명화 된 데이터는 각기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이 또한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 없다. 정보의 주체, 즉 각 개인 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 프로세서는 데이터 수집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데 이터 처리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와 목적을 선언해야 하며, 데이터가 보존되는 기간과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외부 또는 제3자와 공유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데이터 피험자는 프로 세서가 수집한 데이터의 휴대용 사본을 공통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72시간 이내에 데 이터 침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GDPR 위반자에게 기업의 경우 이전 재정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중 4%, 또는 최대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 외에 실제로 각 상황에 따라 정보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78 국토 제451호(2019. 5)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