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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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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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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차

강의주제

강의목표

권리능력의 특수한 소멸

동시사망 및 실종선고를 이해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법률

담당 교수 : 고형석

(2)

평소 회사일로 인하여 바쁜 시간을 보내던 박성실은 대학 재학 중인 아들인 박학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들과 대화를 나눌 겸 회사 에 휴가를 내고 아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다. 그러나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하여 두 사람은 길을 잃고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박성실의 부인인 진보배와 박성실의 어머니인 이기자는 두 사람의 사체 를 발견하였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진보배와 이기자는 고부간 갈등이 심하였으며, 박성실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로 그 갈등은 더욱 더 심각해졌다.

위의 사례에서 박성실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동시사망

사례

질문

(3)

인간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그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복수의 자가 사망하였지만, 사망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 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동시사망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 다. 즉, 2인 이상의 자가 동일 또는 상이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지만, 그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자들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추 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추후 이에 대한 반 대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인정되었던 사실관계는 그 즉시 깨지게 된다.

상기의 사례에서 박성실과 박학문은 사망하였지만, 그 선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직계비속이 없다고 한다면 박 성실의 재산은 부인 진보배와 어머니 이기자가 1.5대 1로 상속을 받게 된다. 다만, 추후 진보배가 박성실의 먼저 사망을 입증한 경우 어머니 이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진 보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사례해결

(4)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 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 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 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 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판 1998.8.21, 98다8974)

(5)

참치잡이 선박의 선장인 장보고는 늦은 나이에 심순애와 결혼을 하였다. 얼마 간의 신혼여행을 보낸 후 다시 참치를 잡기 위하여 배를 몰고 가던 도중 그만 돌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의 침몰소식을 들은 심순애는 장보고를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장보고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보고가 사망하였다는 생각이 더욱 강했지만, 사체가 발 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장보고 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장보고를 찾는 데 항상 도움을 주었던 이수일이 청혼을 하였기에 결혼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심순애는 장보고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이수일과 재혼 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종선고

사례

질문

(6)

사람의 사망은 많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엄격한 증명만을 요구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실종이다. 실종은 사람 이 종래의 주소를 떠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여러 가 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종자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사망사실이 밝혀 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종자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망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실 종선고제도이다.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종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실종기간은 실종의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위난(참전, 항공기의 추락, 선박의 침몰 등)에 의하여 실종된 경우에는 1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 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동안 실종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실종자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간 공시최고를 하 게 된다. 이러한 공시최고기간 동안 생사에 대한 증명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게 되며, 실 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에서만 사망으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지역에서의 사법관계 또는 공법 관계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실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실종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상속이 되며, 잔존배우자는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재 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사례에서 장보고는 해상에서 돌풍으로 인하여 실종되었다. 따라서 심순애는 실종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시최고를 거쳐 생사에 대한 증명이 없 는 경우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장보고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보고의 재산 은 상속되며, 심순애는 장보고와의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이수일과 혼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사례해결

(7)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 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부재자의 자매로 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 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 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8)

태풍을 만나 조난을 당한 장보고는 우여곡절 끝에 무인도에 도달하였다. 자신 의 생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무사히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나가던 화물선에 의하여 구조되어 집으로 돌 아왔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집은 홍길동에게 처분되었으며, 부인이었던 심순 애는 이수일과 혼인을 하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자 신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며, 살아 돌아온 이상 모든 것을 예전 으로 돌리고 싶었다.

이 경우 장보고는 자신의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심순애와 혼인을 회복할 수 있는가?

실종선고의 취소

사례

질문

(9)

실종선고는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 라서 인정사실과 실제사실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실 종선고는 추정과 달리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반대되는 사실, 즉 생환하였다는 것만으로 실 종선고의 효과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보고는 법 적으로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 본인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실종선고는 취소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 종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인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속 생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실종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보고의 재산에 대 한 상속과 혼인의 해소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하고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보 호가 문제시 되며, 이에 민법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선의로 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선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자 보호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학설은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입장과 이를 같이 적용하는 견해 및 양자 선의설과 일방 선의설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행위 신분행위 모두 적용 및 양자선의설에 따르면 먼저 재 산행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선의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은 보호되며, 생환자에 대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당시의 현존이익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일방이라도 악의인 경우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이 선의일 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며, 생환자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도인, 상속자에게 청구하 여야 한다. 또한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선의인 경우 선의자보호규정에 따라 후혼만이 유지되 고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이라도 악의인 경우 전혼이 부활하는 결과 이중혼이 발생하게 되며, 후혼에 대하여는 취소사유가, 전혼에 대하여는 이혼사유가 존재하게 된다.

상기의 사례에서 심순애는 물론 홍길동도 선의인 경우 선의자 보호규정에 따라 홍길동은 계속하여 소유권 을 가지게 되지만, 심순애는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현존이익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심 순애와 이수일이 모두 선의인 경우 선의자 보호규정에 따라 후혼만이 존속하며,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다.

해설

사례해결

(10)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 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 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 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 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 다.

관련법령

관련판례(대판 1994.9.27, 94다21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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