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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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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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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제 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사항

< 보론 > 공동약정

(2)

2

2 장의 학습목표

1. 지분법의 개념 및 적용대상을 이해 2. 지분법 회계처리를 이해

3.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이해

4. 공동영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해

(3)

3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1. 지분법의 개념

· 지분법 (equity method) 이란 ?

- 투자주식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 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 적용대상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관계기업 :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당해 피투자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함

- 공동기업 :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공동기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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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지분법의 적용대상

(1)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계기업 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 : 피투자자의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유의적인 영향력의 식별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증거가 됨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투자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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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계기업 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은 다른 투자자의 지배력과 공존할 수 있음

-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지분율 계산에서 고려할 사항

-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

-

지배기업과 투자자의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계하면 25%

⇒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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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지배력을 가진 공동기업 투자

·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

력을 보유하는 약정

· 공동약정의 분류 ( 보론 참조 )

공동약정

(

공동영업자 )공동영업

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자산 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보유

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

(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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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법 적용의 면제

· 지분법 적용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

-

기타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일시적인 경우

-

지분법이 면제되지 않음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판매부대원가를 차감 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1 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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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1. 적용 재무제표

·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

-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 피투자자 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결산기의 차이

-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 간의 차 이는

3

개월 이내이어야 함 . 또한 보고기간의 길이 ,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 회계정책의 차이

-

피투자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와 동일한 회계정

책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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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연결회계처리의 적용

-

종속기업의 취득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에 적용

· 지분법 적용 개시일 :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날

· 지분법 회계처리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취득원가로 인식

- 취득대가와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의 차이분석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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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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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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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을 위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출자한 비화폐성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

출자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가 투자자의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처분손익 중 해당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

인식하지 않은 손익은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조정

-

인식하지 않은 미실현손익은 향후 해당 자산이 제 3 자에게 매각되거나 상각을 통해 실현됨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비화폐성자산은 투자 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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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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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 후의 회계처리

(1)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지분변동액 ) 을 투자자산 장부금액에 가

감하고 피투자자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원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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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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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점에 발생한 차이의 회계처리

· 차이①의 회계처리 :

-

이를 발생시킨 해당 자산 부채에 대해 피투자자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에 ․ 따라 상각 ( 또는 환입 )한다 . 이 상각액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큼 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 ( 손실 ) 을 조정

-

근거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기초한 상각액만․ 을 반영하며 , 이러한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인식한 지분법이익은 과대 또는 과 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차이②의 회계처리 :

-

투자자산 취득대가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지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 상각은 허용되지 않고 손상차손 인식만 허용됨

-

투자자산 취득대가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지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 : 취득한 기간의 지분법이익에 즉시 가산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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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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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분개 완료 후 지분법이익과 투자주식의 잔액 ]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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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부분 제거

-

매도의 방향 ( 상향 / 하향 ) 에 관계없음

-

제거된 미실현이익은 차기 이후에 동 자산이 외부로 판매되거나 상각되어 실현 되는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

· 내부거래가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① 하향거래

-매각대상 자산이나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 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전액 인식 -투자자가 하향거래시 인식한 자산처분손실은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않음 ② 상향거래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 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

-투자자가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자가 상향거래시 인식한 자산처분손실 중 자 신의 몫을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함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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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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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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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법 사용의 중단

· 피투자자가 더 이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

·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예 :

①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 자의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② 피투자자 투자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모든’ 금액에 대해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 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 투자지분의 일부를 처분하고도 그 피투자자가 계속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 은 재측정하지 않음

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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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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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지분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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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1. 단계적 취득

·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을 원가법 / 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회계처리방법 :

- 단계법 : 원가법 / 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소급 적용

∵ 가정 : 당해 투자주식의 각 취득시점에서부터 지분법을 적용

- 일괄법 (K-IFRS 채택 방법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지분법을 적용

∵ 가정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관계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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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 일괄법의 세부 회계처리

- 취득원가 :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

-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 식의 가치 평가 : K-IFRS 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 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결정

[

방법 1]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투자자의 장부금액으 로 측정

[

방법 2]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

- 방법 2 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이 있다면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

간에 당기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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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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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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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2. 지분법 적용의 일시중지

·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 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중 지

(∵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부담 )

· 지분법 적용으로 피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초과한 손실이 있는 때에는 피 투자자에 대해 장기투자지분의 자산에도 그 손실을 반영 ( 예 : 우선주 , 장기대여금 , 장기수취채권 등 )

· 피투자자가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인식하지 못한 손실누적분을 초

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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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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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 손상차손의 인식

· 투자자는 매 회계기말 관계기업의 지분변동액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 고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당기손실 ) 을 인식

· 회수가능가액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 하는 어떠한 자산 ( 영업권 포함 ) 에도 배분하지 않음

·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면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의 환입을 당

기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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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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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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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공동약정

1. 공동약정의 의의

·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 력을 보유하는 약정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

· 공동지배력 (joint control) :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 즉 , 관련활동 ) 에 대 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경우에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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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지배력 여부의 평가

<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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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약정의 유형

(1)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 공동영업

-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

무 ,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함

-

계약상 약정은 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함

께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도 있음

(2)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

-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약정의 당사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에 따라 공동영업이 될 수도 있고 공동기업이 될 수도 있음

-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 ,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평가보다 우선함

<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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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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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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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 부채 , 수익 및 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

·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다른 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을 인식

-

하향거래가 공동영업에 판매되거나 출자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 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전부를 인식

·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해당 자산을 제 3 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공동영업이 인식한 손익 중 자신의 몫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

상향거래가 거래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 투자자산으로 인식 , K-IFRS 제 1109 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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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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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공동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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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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