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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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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4-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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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7.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주대학교(이 하 “본교”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등록금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7.>

1. 교직원 4명: 기획처장, 학생지원실장, 교수회 추천 1명, 직원회 추천 1명 <개정 2022.4.21.>

2. 학생 3명: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전문가 2명: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한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자 <개정 2022.4.21.>

제4조(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19.10.1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개정 2019.10.17.>

재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개정 2022.4.21.>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 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1.>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통지 <신설 2022.4.21.>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전까지 송부 <신설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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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4-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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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1.>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 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10조의(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에 근거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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