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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체계에 따른 분류 및 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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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REACH사업반 공학박사 이 은 정

GHS 체계에 따른 분류 및 표지방법

(2)

„ GHS 제도 설명

„ EU의 GHS 도입 방안

(3)
(4)

표지(경고표지) 표지(경고표지)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성 (분류)

유해위험성 (분류) 정보전달 정보전달 (표지) (표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교육, 훈련

교육, 훈련

(5)

누가 분류하나?

„

정부(국제기구)

…

EU, Directive 67/548/EEC Annex 1

„ 2,700 existing entries, 1,100 new entries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1호(’97.12.23)

„ 476 existing entries (1997), 69 new entries (Total 545, 2004년 기준)

„

사업주

…

EU

„ Directive 67/548/EEC Annex VI (Substance)

„ Directive 1999/45/EC (Preparation) …

우리나라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관한규정

(6)

어떤 물질이 시험되어지고 분류되어지나?

„

기존화학물질

… 정의 : 화학물질의 관리시스템이 확립되기전 사용되던 물질

„ EU, 1981, 101,000, 미국 1985, 75,000, 우리나라 : 1993, 35,661)

… 관리방법 :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확립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화학물질은 일단 안전하다고 간 주하고,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유해성 평가 실시(국가(국제기구), 또는 사업주가 담당 )

„ SIDS program, NTP program, REACH

„

신규화학물질

… 정의 : 기존화학물질에 속하지 않는 물질로 일정량 이상 사용되면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침

„ 기준량 : 한국, 100 kg, 미국 10,000 kg, 유럽 1톤

… 등록시 요구되는 자료

„ 우리나라

… 급성독성자료, 유전독성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노동부)

„ 유럽

… 10-100kg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100-1,000kg : 피부자극성, 안자극성, 피부과민성,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 1,000-100,000(Base-set) : 급성독성(2개경로), 28일 반복독성, in vitro 세포유전독성

… 100,000-1,000,000 : 1세대 생식독성, 최기형성, 아만성/만성독성, 추가 변이원성시험

… 1,000,000- : 만성독성시험 , 발암성시험, 2세대 생식독성, 발육독성,

(7)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매년 약 300종 도입) 신규화학물질

(매년 약 300종 도입) 유독물(476종)

유독물(476종)

농약(314종) 농약(314종)

위험물(64종)

위험물(64종) 유독물(69종) 유독물(69종)

37,021종

현재 3,000여종 도입

2천 9백여 종

3만7천여 종

(8)

소비자 근로자

긴급대응 운 송

(9)

중복된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같은 물질에 있어서 다른 평가 및 표시

1. 화학물질 관리비용 증가

2. 정보혼란에 따른 위험성 증가

(10)

통일화의 필요성 예제 - EU 및 한국(환경부) 위해물질 비교

고독, 환경 환경 유독, 환경 유해, 환경 유독, 환경

유독 유독 유독 유독, 환경

유독 유독 유독, 환경

유독 유독, 환경

유독 고독, 환경

- 유독, 환경 유해, 환경 유독, 환경

유해 유독, 환경 유독, 환경 유독, 환경 유독, 환경 유성, 환경 유독, 환경

유독 유해 유독, 환경 10311-84-9

31512-74-0 52918-63-5 2439-10-3 5707-69-7 111-92-2 131-89-5 973-21-7 88-85-7 39300-45-3 1420-07-1 50-29-3 122-15-6 60-51-5 17040-19-6 부식, 산화

부식, 산화 유독, 산화 유해, 환경 유해, 환경

유독 고인화, 부식

유해, 환경 유독 고인화, 고독

고독 고독 유독 유독, 환경 유해, 환경 부식, 산화

부식, 산화 - 고독, 환경 유독, 환경

유독 고인화, 부식

유해, 환경 유독, 환경 고인화,고독,환경

고독, 환경 유독, 환경

- 유해, 환경

- 1313-60-6

7722-84-1 124-43-6 13516-27-3 111-30-8 106-90-1 7440-23-5 300-76-5 301-04-2 13463-39-3 54-11-5 98-95-3 1754-58-1 333-41-5 80060-09-9

환경부 EU

Cas. No.

환경부 EU

Cas No.

(11)

GHS GHS 구성 구성 및 및 도입효과 도입효과

(12)

1. 분 류

1. 분 류

(13)

분류 조화시스템에 적용된 원리

„

물질고유의 성질(유해성)에 기초한 분류기준 제공

„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

„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벽돌쌓기 접근방법 “building block” – approach

„

분류는 유해성 정보전달 및 다른 후속 조치의 기초가 됨

(14)

소관부처 규정 대상물질 물질 수 분류 및 경고표시요소 지정여부

노동부 산업안전보

건법

건강유해물질 위험물

698 66이상

사업주 자율표시 사업주 자율표시

농림부 농약관리법 농약 314 분류, 그림, 문자 지정

행정자치 부

소방법 위험물, 화약

64이상 분류부류, 문자지정 산업자원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고압가스 48 분류, 색상, 문자지정

해양수산 부

선박안전법 위험물 다수 유엔권고에 따라 분류, 경고표지

요소 지정 건설교통

철도법 화약류 34 분류, 표찰 지정

환경부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유독물 534 분류, 그림, 문자 등 지정

(15)

물리화학적 위험성 기존시스템 GHS(구분) 폭발성 폭발성물질 폭발성물질 1,2,3,4,5,6

인화성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기체(1,2), 액체(1,2,3,4) 고체(1,2), 에어로졸(1,2) 반응성물질: Type A,B,C,D,E,F,G 발화성물질: 액체(1) 고체(1)

가열성물질(1,2) 금수성 금수성물질 금수성물질(1,2,3)

산화성 산화성물질

산화성물질 :

기체(1), 액체(1,2,3), 고체 (1, 2, 3) 유기과산화물질 :

Type A, B, C and D, E and F, G 압축가스 :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각액화가스, 용해가스 금속부식성물질 : Category 1

(16)

Substances

Substances MixtureMixture

1) GLP Test Data 2) Human Data

3) Prediction Data(SAR) 4)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

1) GLP Test Data 2) Human Data

3) Prediction Data(SAR) 4)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

1) GLP Test Data(혼합물 전체자료)

2) Estimate

- 가교원리 적용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 상가식, 한계농도 등 적용

1) GLP Test Data(혼합물 전체자료)

2) Estimate

- 가교원리 적용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 상가식, 한계농도 등 적용

전문가적 판단

전문가적 판단

(17)

건강.환경유해성 기존시스템 GHS(구분)

급성독성 고독성

물질

독성 물질

유해

물질 1 2 3 4 5

피부 부식성/자극성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1A 1B 1C 2 3

눈자극성/심한눈손상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1 2A 2B

호흡기과민성 호흡기과민성물질 호흡기과민성물질

피부 과민성 피부과민성물질 피부과민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변이원성물질 1A 1B 2

발암성 발암성물질 1A 1B 2

생식독성 생식독성물질 1A 1B 2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해당없음 1 2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유해물질) 1 2

환경유해물질 환경유해물질 급성환경유해물질(1-3)

만성환경유해물질(1-4)

(18)

건강유해성 기존시스템 GHS

공통 혼합물 전체자료이용 혼합물 전체자료이용

가교원리 이용

급성독성 한계농도(1%) 상가식(ATEmix계산)

피부 부식성/자극성 한계농도(1%) 상가법 한계농도(1%, 3%) 눈자극성/심한눈손상 한계농도(1%) 상가법 한계농도(1%, 3%)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한계농도(1%) 한게농도(1%)

한계농도(0.1%, 0.2%, 1%) 한계농도(0.1%, 1%) (생식세포)변이원성 한계농도(1%) 한계농도(0.1%, 1%)

발암성 한계농도(0.1%) 한계농도(0.1%, 1%)

생식독성 한계농도(1%) 한계농도(0.1%, 0.3%, 3%)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해당없음 한계농도(1%, 10%)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한계농도(1%) 한계농도(1%, 10%)

(19)

2. 표 지

2. 표 지

(20)
(21)

GHS

경고표지- 픽토그램

기존시스템

(22)

기존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고인화성물질 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자극성물질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 취급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취급시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주위에 점화원 등을 제거하고 화제시 입자상 분말소화약재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것

신나 A (Thinner A)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할 것

GHS

신나 A (Thinner A)

Ethylene dichloride(Cas. NO. 107-06-2), Xylene(Cas. No. 1330-20-7) N-butyl alcohol(Cas. No. 71-36-3), Toluene(Cas. No. 108-88-3)

위험

· 흡입으로 장기간 노출시 유전적인 손상 및 생식게에 영향을 줌

· 음식물과 가까이 두지 말 것

· 보호의, 보호장갑, 호흡식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할 것

응금처치요령

·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것

· 비누 또는 신선한 물로 접촉한 부분을 씻을 것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 유성, Tel 042-000-0000

· 고인화성의 액체 또는 증기

· 유전적으로 손상을 중 것으로 의심됨

· 생식계 또는 태아에 손상을 줄 것으로 의심됨

·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 눈 또는 피부에 접촉하면 자극을 일으킴

(23)

벤 젠

예방조치 문구

예방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과 같은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문구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요구되는 호흡용 개인 보호구 및 눈·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대응 :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의학적인 주의·조언을 받으시오. 삼켰을 때 입을 씻어낸 후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눈에 접촉 시 몇 분 간 물로 조심해 서 씻어내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 ○ ○화학㈜,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45번지 ☎ 02-1234-5678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암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GHS GHS 경고표지의 경고표지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24)

주의문구

예방 대응 보관 폐기

취급시 먹고, 마시거 나 흡연하지 말것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삼기면 : 즉시 독물센터 또는 의사에 연락할 것

특별 조치(이 표지의 . 참 조)

즉각적인 해독제의 목용 이 필요하면 … 추가적인 응급처치지시를 참조할

밀봉하여 보관할 것

내용물/용기를 …(지 역/국가/국제적인 규 약에 따라)에 페기할 것

유해 구분 신호어 위험문구

1 위험 삼키면 치명적임 2 위험 삼키면 치명적임

심벌

해골과 x자형 뼈

(25)

3. MSDS

3. MSDS

(26)

„ GHS의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 환경유해성 기준에 맞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

„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의 경우

MSDS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한 구성성분이 함유 되어있는 혼합물

„ 특정농도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27)

기존 시스템 GHS 시스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UN PSN등)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위험·유해성 정보

3.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해양오염자료의 유무)

15. 법적 규제사항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16. 기타 참고사항(문헌자료와 자료출처)

(28)
(29)

Directive 67/548/EEC

Directive 79/831/EEC

Directive 92/32/EEC

Directive 2006/121/EC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물질 신고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물질 신고 정보교환

잠재적 위험성 평가

Directive 1999/45/EC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MSDS

Regulation (EC) No 1907/2006

사람(근로자) 및 환경보호 화학물질의 자유로운 유통 경쟁력 강화, 혁신

Regulation(EEC) No 793/93

기존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유통, 이용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작업장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

Directive 76/769/EEC 취급제한

Directive 1999/45/EC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경고표지

Directive 91/155/EEC

MSDS

REACH 구성

(30)

„ (a) 등록대상 물질

„ (b) Directive 67/548/EEC 에 따른 위험물질 분류기

준에 부합하며, 그 Directive의 제1조의 범위 내에

있고, Directive 1999/45/EC에 명시된 농도기준 이

상으로 조제(위험 조제로 분류되는)에 함유되거

나 물질자체로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

(31)

분 류 정 의 R 표 기

물리적 성질

폭발성 (E) R2, R3 산화성 (O) R7, R8, R9 극인화성(F+) R12

고인화성(F) R11, R15, R17

인화성 R10

기타 물리적 성질 R1, R4, R5, R6, R7, R14, R16, R18, R19, R30, R44

독성학적 성

고독성(T+) R28, R27, R26, R39 독성(T) R25, R24, R23, R39, R48 유해성(Xn) R22, R21, R20, R65, R68, R48 부식성(C) R35, R34

자극성(Xi) R38, R36, R41, R37 과민성(Xn) R42, R43

기타 독성학적 성질 R29, R31, R32, R33, R64, R66, R67

건강유해성

발암성 물질

Category 1,2 (T): R45, R49 / Category 3 (Xn): R40

*Category 1(인간에게 발암성으로 알려진 물질) / Category 2(인간에게 발암가능성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3(발암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Category2에 넣기에는 불충분한 물질)

변이원성 물질

Category 1,2 (T): R46 / Category 3 (Xn): R68

*Category 1(인간에게 변이원성으로 알려진 물질) / Category 2(인간에게 변이원성가능성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3(변이원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Category2에 넣기에는 불충분한 물질)

생식독성 물질

Category 1,2 (T): R60, R61 / Category 3 (Xn): R62, R63

*Category 1(인간에게 생식독성으로 알려진 물질) / Category 2(인간에게 생식독성가능성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3(생식독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Category2에 넣기에는 불충분한 물질)

환경유해성 수생환경(N) R50, R51, R52, R53

비수생환경(N) R54, R55, R56, R57 ,R58, R59

Annex I of Directive 67/548/EEC(EU AnnexⅠ) :

(32)

„

1항. 제조자, 완제품 생산자, 수입자, 컨소시움이 물질의 분류 표지 정보 를 화학물질청에 신고하여야 함

(a) 부속서 VI의 1절에 명시된 물질(들)의 시장출시의 책임이 있는 제조자 (들), 완제품의 생산자(들) 또는 수입자(들)의 신원

(b) 부속서 VI의 제2.1절~제2.3.4절에 명시된 물질(들)의 동질성

(c) Directive 67/548/EEC의 제4조 및 제6조의 적용에 따른 물질(들)의 유해 성 분류

(d) Directive 67/548/EEC의 제23조 제c항~제f항의 적용에 따른 물질(들)의 유해성 경고표시

(e) 가능한 경우, Directive 67/548/EEC의 제4조 제4항 및 Directive

1999/45/EC의 제4조~제7조의 적용에 따른 분명한 규제 농도

(33)

„

2항. 목록 상에 상이하게 등재(entry)된 경우, 신고자들(notifiers) 및 등록 자들은 합의된 등재(entry)가 목록에 포함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3항. 제1항에 열거된 정보는 아래와 같을 때 신고자(들)가 업데이트 하 여야 한다:

(a) 물질의 분류 및 경고표시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 정보가 생성된 경우

(b) 동일한 물질에 대하여 상이한 등재(entry)를 행한 신고자들(notifiers)

및 등록자들이 제2항에 따라 합의된 등재를 실시한 경우

(34)

„

1. 화학물질청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축 및 유지, 공개, 자료의 접근 허용

„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 이외에, 화학물질청은, 적절한 경우, 각 등재 사항(entr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a) Directive 67/548/EEC의 부속서 I에 포함으로 공동체 수준의 조화된 분류 및 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b)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자들 사이에 같은 물질이 공동 등재 여부

(c) 같은 물질에 대한 목록의 등재사항이 다른 등재사항과 다른지 여부

(d) 가능한 경우, 관련 등록번호(들).

(35)

„ EU의 조화된 분류 표시는 CMR (발암,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과 호흡기 과민성물질은 조화된 분류를 위해

67/548/EEC의 부속서 I에 추가

„ 다른 유해성도 중요하다면 회원국의 주무당국의 요청에 의해 화학물질청에 부속서 XV에 따라서 조화된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위해성 평가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 제안서 의견을 채택하여야 함

„ 다른 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제조/수입자의 의무

(36)
(37)

„ EU 집행위는 2007.6.27 위험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안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추진한 위험물

질의 분류와 표시의 국제적 조화방안(GHS)에 따

라 EU의 기존지침(Directive 67/548/EEC)과 REACH

규정((EC)No1907/2006)을 개정

(38)

„ GHS는 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 등에 관한

세계적 조화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국제적인 화학물질 이동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임

(39)

„ 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은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의된 물질(substances)과 혼합물(mixture)에 대하 여 적용

-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를 조화시키고, 위 험한 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경고표시

(labelling)와 포장에 관하여 규정

(40)

„ 대상 및 범위

- 물질과 혼합물의 공급자에 대한 분류 (classify)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다만, 방사성 물질과 혼합물, 세관 검사 물

질과 혼합물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

(41)

„ GHS의 일반원칙 적용

„ GHS의 벽돌쌓기 (building block approach) 접근방법

„ 운송과 일관성 유지

„ UN GHS의 용어사용

-dangerous → hazardous -Preparation → mixture

„ 기존 EU 시스템의 영역 유지

(42)

„ 모든 GHS의 분류(class) 적용

„ 현행 EU의 구분 (category)이 아닌 제외 -인화성액체 구분4

-급성독성 구분 5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3 -흡인유해성 구분 2

-급성수생독성 2, 3

ƒ 현행수준의 보호 유지: 기존의 오존고갈, 부속서 II

의 R14 (react violently with water), R66(de-fatting

skin) 같은 것 유지

(43)

„ REACH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분류 와 구분을 정함

-고압가스 (Annex I. 2.5)

-금속부식성 (Annex I. 2.16) -수유독성 (Annex I. 3.7)

-표적장기독성 (1회노출), 마취효과 (Annex I. 3.8)

„ REACH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해 새로운 정보나 시 험을 할 의무 없음

„ 화학물질안전보고서 (CSR)에 노출평가 필요 없음

(44)

„ 제조자, 수입자,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s)는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시장출하 전에 유해위험성 분류하여야 함

„ 분류결과 유해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45)

„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제품단위에서의 물질이나 혼합물의 양

„ 제품 명칭, 식별번호 등 제품확인번호

„ 위험표지, 표시문구, 주의 사항 등의 정보

(46)

EU 분류 표지에서 GHS 분류표지 전환 (예)

H350 H341 H361d H319 H315 H336 H412 Carc 1B

Muta 2 Repr. 2 Eye irrt.2 Skin irrt.2

STOT single 3 Aquatic

chronic 3 ATP 28

Carc. Cat 2;R45 Muta cat.3; R68 Xi; R36/48

R67

R52-53 C048 (UK)

TCE

(trichloroethylene) 602-027-00-9 EC No: 201-167-4 CAS No. 79-01-6

GHS 현행분류

물질

(47)

„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 Agency)에 분류와 표시 인벤토리를 구축하 여 물질에 관한 특정 정보 축적하도록 함

„ 회원국은 이 규정의 적용과 이행감독을 위

한 관할기관(Authorities)을 지정하며, 불이

행에 대한 제제수단을 갖추도록 함

(48)

„ 2010.12.1까지 단일물질(substance)의 분류, 표시, 포장 에 관한 규정은 Directive 67/548/EEC를 적용

„ 2015.6.1까지 혼합물(Mixtures)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 한 규정은 Directive 1999/45/EC를 적용

„ 2010.12.1부터 2015.6.1까지 단일물질의 분류는 Directive 67/548/EEC와 이 규정을 모두 적용하며, 표시와 포장은 이 규정을 적용

„ 단일물질과 혼합물이 각각 2010.12.1 및 2015.6.1 이전에

분류되어 시장출하 된 경우는 이 규정에 따른 표시와

포장을 요하지 않음

(49)
(50)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4,5

CAT 1,2,3,4

CAT 1,2,3,4

CAT 1,2,3/4

CAT 1,2,3,4,5

CAT 1,2,3, 4/5미정

CAT 1,2,3,4

GHS Building Block : 피부 부식성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A,1B,1C

CAT 1 CAT 1A,1B, 1C

CAT 1A,1B, 1C

CAT 1A,1B, 1C

CAT 1 CAT 1A,1B, 1C

건강 유해성

(51)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2,3 CAT 2 CAT 2 CAT 2,3 CAT 2,3 CAT 2,3 CAT 2,3

GHS Building Block : 심한 눈손상, 자극성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A,2B

CAT 1,2A

CAT 1,2(A)

CAT 1,2A,2B

CAT 1,2A,2B

CAT 1,2A,2B

CAT 1,2A,2B

(52)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A,1B,2

CAT 1A,1B,2

CAT 1A,1B,2

CAT 1A,1B,2

- CAT 1,2 CAT 1A,1B,2

GHS Building Block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A,1B,2

CAT 1A,1B,2

CAT 1A,1B,2

CAT 1A,1B,2

CAT 1A,1B,2

CAT 1,2 CAT 1A,1B,2

(53)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GHS Building Block : 호흡기 과민성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54)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A,1B,2

CAT 1A,1B,2 수유독성

CAT 1A,1B,2

CAT 1A,1B,2

- CAT 1,2 CAT 1A,1B,2

GHS Building Block : 표적장기 전신독성물질(1회)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 CAT

1,2,3

CAT 1,2,3

(55)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

A(WHMI S)

Australi a

CAT 1,2 CAT 1,2 CAT 1,2 CAT 1,2 - CAT 1,2 CAT 1,2

GHS Building Block : 흡인유해성 추가

(56)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2 CAT 1 CAT 1, 2 CAT 1, 2 CAT 1, 2 CAT 1, 2 CAT 1, 2

GHS Building Block : 인화성 액체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4

CAT 1,2,3

CAT 1,2,3

CAT 1,2,3,4

CAT 1,2,3,4

CAT 1,2,3,4

CAT 1,2,3,4

물리적 위험성

(57)

GHS Building Block : 자기 반응성 물질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

Types A,B,C,D, E,F,G

GHS Building Block : 유기과산화물

UN GHS KOREA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G

Types A,B,C,D, E,F

Types A,B,C,D, E,F,G

(58)

GHS Building Block : 자기발열성 물질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4 type 4 type 4 type 4 type 4 type 4 type 4 type

GHS Building Block : 고압가스

(59)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불완전한 폭발성물 질, 1.1, 1.2, 1.3, 1.4, 1.5, 1.6

불완전한 폭발성물 질, 1.1, 1.2, 1.3, 1.4, 1.5, 1.6

불완전한 폭발성물 질, 1.1, 1.2, 1.3, 1.4, 1.5, 1.6

불완전한 폭발성물 질, 1.1, 1.2, 1.3, 1.4, 1.5, 1.6

- - -

(60)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GHS Building Block : 인화성 에어로졸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CAT 1,2

(61)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GHS Building Block : 자연발화성 고체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62)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GHS Building Block : 산화성 가스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63)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GHS Building Block : 산화성 고체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CAT 1,2,3

(64)

UN GHS KOREA (MOL)

EU OSHA EPA CANADA

(WHMIS)

Australia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CAT 1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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