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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 및 안전-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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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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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시공 및 안전-03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담당교수: 이규진

2009학년도 1학기

(2)
(3)

추락재해의 정의 및 특성

• 사람이 건축물이나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등에 서 떨어지는 것

정의

• 전체 재해의 40~50%를 차지하며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 이 높음

• 안전시설물로서 예방이 가능한 재해

•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함

• 고소작업시 주로 많이 발생함 특성

(4)

고소작업이란?

고소(高所, high place): 높은 곳(통상 2m 이상을 의미)

고소작업의 종류

철골보

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고층건물 단부

흙막이벽 버팀대(스트럿)

(5)

고소작업 사례

(6)

고소작업대

(7)

철골보

(8)
(9)

비계

(10)

흙막이벽 버팀대위

(11)

흙막이벽 띠장

(12)

철근조립

(13)

상하 동시작업, 무리한 자재운반 및 적치

(14)
(15)

차량상부

(16)
(17)
(18)

추락재해의 전반적인 원인

비계설치 불량 난간 미설치 승강설비 이용 하지 않음.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안전대 부착설 비의 불량

추락보호망 미 설치/불량

불안전한 동작

/자세 조명 불량

사다리의 잘못 된 사용

경사로에 미끄 럼 막이 미설치

악천후시의 작

건설기계/장비 의 잘못된 사용

(19)

비계설치 불량

(20)

작업발판 미설치

(21)

개구부

(22)

난간미설치

(23)

승강설비 이용하지 않음

(24)

안전대 미착용

(25)

추락방지망 설치불량

(26)

조명불량

(27)

사다리의 잘못된 사용

(28)

건설기계의 잘못된 사용

(29)

추락재해율이 높은 이유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수준 미흡

공사비 절감의 필요성

안전시설

부실설치 또는 미설치 건설공사의

복잡성과 다양성 기준적용의 한계

(30)

사망재해의 유형별비교

직업병 교통사고 14%

7%

붕괴도괴 7%

낙하비래 6%

감전 5%

분류불능 5%

화재폭발 4%

전도

3% 충돌 3%

기타 3%

추락 43%

(31)
(32)

공사유형별 추락사망 재해자수

1 1 1

3 8

13 15

22

0 20 40 60 80 100

기계 철거 통신 설비 환경 전기 플랜트 토목 건축 88

(33)
(34)

추락사망재해자의 직종별 비교

미장 7%

철골 8%

도장

9% 비계

9%

외장 10%

보통인부 12%

형틀목공 14%

장비 설비 3%

4%

내장 5%

전기 11%

기타 2%

구체 관리 3%

3%

(35)

추락사망재해 발생장소별 비교

개구부/단부 19%

가설구조물 19%

기구/장비 13%

거푸집 10%

경사지붕 5%

철골부재 7%

리프트탑승구 4%

전주 달비계 5%

5%

송전철탑 5%

외벽

3% 교량

3% 기타 2%

(36)

추락재해의 원인별 비교

보호구미착용/

착용방법불량 23%

관리감독소홀

8% 기타

2%

안전시설설치 불량/미설치 작업방법불량 48%

19%

(37)

추락재해 원인의

½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¼는 보호구미착용이었음.

즉 ¾가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로

예방이 가능했음

(38)

추락방지시설

(39)

추락재해 방지설비의 종류

추락방지용 방망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 추락방지설비

(40)

추락방지용 방망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방망,

그물코,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

사 등으로 구성된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

(41)

추락방지망

(42)

방망사, 테두리로우프, 재봉사 및 달기로우프 등으로 구성

-2000 이내를 원칙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 기로우프로 체결하는 경 우 각각의 길이를 1000 이 상으로 할 수 있음

-사각 또는 마름모 형

-그물코로서 한 변의 크기는 100이하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 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

방망의 구성 및 규격

방망 달기로우프

그물코 재료

(43)

형상

(44)

추락방지망

구성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

테두리로프와 방망의 일체화

달기로프

그물코

마름모형

사각형

(45)

재료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

천연로프, 나일론, 폴리에틸렌

사용개시후 1년 이내 정기시험 및 그 후 6개월마다 정 기시험

그물코의 크기

(cm)

방망의 종류

매듭없는 방망 매듭 있는 방망

신품 폐기시 신품 폐기시

10 240 150 200 135

5 110 60

인장강도(kg/cm2)

(46)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10cm 이하

그물코

망사 인장강도(kg/cm2)

10cm 그물코 120

5cm 그물코 50

5~10cm 그물코 직선 보정치

(47)

방망의 허용 낙하높이

H1

H2 S

낙하높이

방망과 바닥면높이 방망의 처짐

(48)

방망의 허용 낙하높이

조건 낙하높이 (H1) 방망과 바닥면 높이(H2) 방망의 처짐길 단일방망 복합방망 10cm그물코 5cm그물코 이(S)

L<A 0.25(L+2A) 0.2(L+2A) 0.85(L+3A)/4 0.95(L+3A)/4 0.25(L+2A)/3

L≥A 0.75L 1.6L 0.85L 0.95L 0.25L

L: 짧은 변의 길이(m) A: 긴변의 지지점 간격(m)

H1

H2 S

낙하높이

방망과 바닥면높 이

방망의 처짐

(49)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망을 설치하여 낙하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개구부,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발끝막이판(폭목)으로 구성됨

(50)

안전대 부착설비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비계, 구조체, 전용철물, 구명줄 등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자유낙하 거리는 60cm 이하로

추락시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270kg 이하 유 지

철골보상부, 교량단부, 경사지붕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

비계, 구명줄, 전용철물 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부 착

(51)
(52)
(53)
(54)

안전대부착설비는 사전에 계획되어야 함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부재에 미리 설치후 인양, 조립

(55)
(56)
(57)

안전대사용시 유의사항

로프길이는 되도록 짧게 (2종 안전대는 1.5m 이내 범위에서 사용.)

안전대 로프를 거는 곳은 반드시 벨트 위치보다 높아야함.

O X

(58)

최하사점

h=로프길이+로프의 늘어난 길이 + 작업자의 키의 1/2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가 H라면 H>h이다.

(59)

개구부의 추락방지

(60)

개구부란?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열려있는 부분으로 추락 위험성이 높음.

장비반입구, 엘리베이터 개구부, 덕트용 개구부 등이 있음

(61)
(62)
(63)

개구부 덮개

바닥개구부

10cm 이상 10cm 이상

(64)
(65)
(66)

개구부 추락방지설비

바닥, 벽면 개구부에 추락 방지용 난간, 수직안전 망, 개구부덮개 등으로 방호조치

(67)
(68)

엘리베이터 개구부 난간

(69)
(70)

경사지붕 안전조치

(71)

경사지붕에서의 추락위험

(72)

경사지붕에서의 추락위험

(73)

가설통로 / 경사로 / 사다리 / 가설계단 / 작업발판

(74)

통로의 설치

제14조(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 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75)

경사로 설치기준

통로

폭 60cm 이상

지지기등

3m 이하 간격

장선

1.8m 이하 간격

계단참

높이 7m 초과시 7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길이 1.8이상

난간

높이 90cm 이상. 중간대 및 발끝막이 설치

방호조치

본 건축물과 사이에 낙하방지망 설치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76)

가설통로의 계단참

경사는 30˚ 이내이고 30˚ 초과시 계단으로 설 치

안전난간의 설치

(77)

미끄럼막이

경사각 미끄럼막이간격 30˚ 300mm 29˚ 330mm 27˚ 350mm 24˚ 370mm 22˚ 400mm 19˚ 430mm 17˚ 450mm 14˚ 470mm

경사각이 15

˚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 는 미끄럼막이 생략가능

(78)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 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8.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79)

사다리에서의 추락

(80)

사다리 설치요건

(81)

사다리 측면 작업 금지

(82)

최상부 답단 작업금지 (3단 이상 금지)

(83)

작업발판의 설치

발판 틈간격 3cm 이하

발판폭 40cm 이하 1.6m 이내

(84)
(85)

가설계단

경사도

30˚ 이상 60˚ 미만(35˚ 가 적당)

강도

500kg/m

2

이상

계단폭

40cm 이상

계단참

높이 7m 이내마다 길이 1.8m 이상 설치

양단의 고정부위는 탈락 및 미

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을 것 30˚ ~ 60˚

(86)
(87)

영국의 사례

(88)

참고: 쌍줄비계설치면적 계산

아래 건물에 외부비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계 설치면적은? (단위: m)

외주부에 0.9m를 더하여 둘레를 계산

0.9m

0.9m

(89)

참고: 쌍줄비계설치면적 계산

0.9m

0.9m

4 2

. 158

20 4

) 2 9

. 0 3

6 (

20 }

8 6

4 )

2 9

.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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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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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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